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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무자격 거짓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55일 처분에 '폐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병원은 한 곳, 의원은 3곳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12일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 중 한의원 한 곳과 병원 한 곳은 폐업했다. 이름을 올린 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5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거짓청구 금액은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4500만원 이상도 1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4627만원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9.4% 수준이었으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이 6곳이었다.명단이 공표된 한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14개월 동안 1736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2:15:51정책

3년간 거짓청구로 2억여원 챙겨온 한의원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한의원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해 3년간 진찰료를 2억 2234억원 챙겼다. 해당 한의원은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1613만원을 거칫청구했다.#2. B의원은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 후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이후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8534만원을 챙겼다.복지부는 거짓청구한 20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한다.이번에 정부가 파악한 거짓청구 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거짓청구 조사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대상이다.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 중에서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을 선정했다.최종 결정에 앞서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6 08:42:50정책

진료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8곳 명단 공개…의원이 5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료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했다. 그 액수만도 약 5억9550만원으로 36개월 동안 타간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3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1일 12시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낙인찍힌 요양기관은 총 8곳으로 의원이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이다.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의 목적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5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개 기관의 명단 공표를 확정했다. 여기에다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 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을 더해 총 8곳이다.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법인은 의료기관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이번에 공표 명단에 오른 8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이 중 67%는 앞선 사례에서 소개했던 의료기관 한 곳이 거짓청구한 몫이다. 8곳 중 3곳은 거짓 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다.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51.5%에 달했다. 급여 청구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거짓으로 한 것.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2010년 2월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씩 이뤄졌다. 현재까지 총 47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의원이 231곳, 한의원이 151곳으로 앞도적으로 많았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12곳, 치과의원 40곳, 약국 17곳, 한방병원 9곳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2:07:11정책

거짓청구로 수억원 챙긴 의료기관 공개…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내원도 하지 않은 수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 받았다며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천 100여만원을 거짓청구해 온 A의료기관. #2.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의료기관. 이는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의료기관 사례 중 일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기관의 명단과 함께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다. 이번에 공표 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 금액은 약 5억 6,800만원에 달한다. 위의 A의료기관은 결국 36개월간 총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어 지난 36개월간 총 5,563만원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료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6 12:00:01정책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담은 의료법안이 여야의 격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여당은 이번 회기 중 법안심의 일정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법안을 가결한다는 입장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의료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기간 강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여당은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등 현 개정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료인 면허관리의 과도한 규제라고 맞섰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별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의 지속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신설도 보류됐다. 앞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 변경 그리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공표 등을 게속 심사로 보류시켰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비급여 관련 보고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등을 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2020-11-26 13:03:38정책

진료비 거짓청구한 12개 요양기관 공개...일부는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과도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12개소 요양기관 명단을 3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12개 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소와 공표 처분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7개소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명단공표된 A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5억 2775만원 청구했다. 또한 구매한 내역이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처치할 수 없는 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투약료 등을 4859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부당이득 전액 환수조치와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 약을 처방 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3164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23개월 간 거짓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보험평가과 정영기 과장은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요양기관 426개소(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및 약국 15개)가 명단공표 됐다.
2020-08-31 12:21:06정책

윤일규 의원,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거짓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와 변조로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명단 및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에 전담 권한을 명시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자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 발급을 신청한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료급여증명서 양도와 대여 등 부정한 사용한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01-20 12:38:59정책

한의원 8곳·치과의원 2곳·의원 1곳 거짓청구 '주홍글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 치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개소와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요양기관 총 11개소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원 8곳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 11곳의 거짓청구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확정한 1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및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원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6203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실제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투약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2816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총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0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373만원 청구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와 검사료 및 처치, 수술료 등 217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9개월 간 총 3163만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1억 9780만원,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명단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주요 사례.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0-01-20 12:00:00정책

"불법 의료인,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요…답은 전문가평가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범법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보다는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대안으로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률이 등장하자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더 주요하다"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기 발견해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의료인 성범죄는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면 형법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명단공표 등의 법안도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고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 지원 및 전문가 평가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보건소와의 업무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부가 사호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 보다 실효적이고 예벙적인 제재가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가평가제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업이다. 의료계도 공명정대하게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0 10:46:42병·의원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의료 면허취소 의료계 압박법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 및 음주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금지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벌칙 신설 등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에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등 171개 법안을 상정한 후 다음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1개 법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 법안 중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심사법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상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범죄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약사법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와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4개 개정안이다. 이중 개설자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환자 처방전 독점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과 명단공표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건강보험법안의 부당청구 수급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과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과 제조·판매자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설치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한 환자안전법안,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통보기관 경찰서 확대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안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별도 마련 응급의료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규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11-14 10:52:38정책

복지부 거짓청구 등 비도덕 병의원 41곳 명단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원일수 증일과 비급여 진료를 이중 청구한 의원급 15곳을 비롯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이 전격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6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일례로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1억 248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8개월 동안 1억 2480만원의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위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1억 452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가 21일자로 명단 공표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현황. 복지부는 27개월 간 총 1억 45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 시행됐다.
2019-10-21 12:00:00정책

의원 21곳·한의원 13곳 등 거짓청구 주홍글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직원 기숙사에 숙박시키고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진찰료를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에 대한 거짓청구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의원 21개와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 등 총 37개 기관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을 2일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16억 3100만원이다. A 요양기관의 경우, 병원 직원 기숙사, 환자 가족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 입원료 등으로 공단에 청구(3억 5462만원)한 사실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98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 적발된 37개 기관의 금액 현황.(단위:개소) B 요양기관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후 진찰료 등을 청구(3688만원), 환자에게 부항술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비용을 청구(3099만원), 비만관리 치료 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고 진찰료 등으로 청구(1399만원) 등을 거짓청구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비 84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와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02 12:20:58정책

의원 8곳·요양병원 2곳 등 17곳 거짓청구 불명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A 요양기관. 해외출국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수진자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찰료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B 요양기관.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된 기관은 의원 8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1곳 등 17곳이며,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 17곳 공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 의결과 행정소송 종결로 확정된 것으로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7억 9900만원이다. 거짓청구 명단공표 사례.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의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그리고 별도 공표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처분 결과, 조사한 813곳(종합병원 31곳, 병원급 220곳, 의원급 506곳, 약국 56곳) 중 740곳에서 400억원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업무정지 249곳, 과징금 부과 183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 70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주 등 111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2017-07-02 12:03:22정책

전국 대학병원 80%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다. 법적 근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40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3개소이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20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보육팀(팀장 김유미)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4-30 10:35:1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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