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의협 '자율징계권' 기반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9 05:30:00병·의원

시신유기 의사 논란에 의료계 '촉각'…자정 움직임 관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취소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에선 범죄 의사를 의료계 차원에서 배제하자는 자정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시신유기 전과가 있는 한 의사의 면허를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의사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사면허 취소법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통과 시 의료계에 전례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의사 출신 정치인에게서도 의료계가 먼저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 결국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기존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금고형을 받을 시 무조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린 의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박탈 법안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협이 이 같은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완성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데다가, 한쪽에 치우쳐진 입장을 내놓는다면 역공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면허관리권도 없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범죄 의사를 자체적으로 배제하자는 등의 자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사의 일탈이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엔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의사를 다른 의사가 선제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다른 의사 역시 "같은 일하는 사람 중에 살인자나 성범죄자가 껴 있다고 하면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아찔하고 무섭지 않겠느냐"며 "의사들 역시 본인이나 가족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 의사를 옹호한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기존엔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집행부 들어 국민이 의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큰 변화다. 강력범죄·성범죄·살인 등 목적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다만 의협은 목적성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권에 이 같은 문제로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응급수술을 많이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한 뒤 귀가하던 의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의사들은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처럼 목적성이 없는 사고여도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한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일 수 있어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1 07:00:00병·의원

"의사 동료평가제, 상호 불신 조장 및 현장 피폐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의사 동료평가제 추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대한평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윤리라는 미명하에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면허제도개선협의체 사항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C형간염 환자 집단 발생을 계기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협의체는 동료의사 상호 감시 신고제도,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비윤리 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청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이다. 평의사회는 "비윤리 진료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상호 고소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의사 상호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비합리적 타율적, 관치적 억압제도의 유일한 해결책은 변호사협회처럼 의협으로의 자율적 면허관리권한 이양"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협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복지부에 부화뇌동해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아래 11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3-07 17:16:2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