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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신하는 의료계 위한 적극 소통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2023-07-31 05:25:00오피니언

흐름바뀐 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08 12:22:48정책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04 17:53:54정책

특사경에 힘 싣는 복지부…수사 남발 우려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병의원 100여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단의 특사경 임용 권한을 축소한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30여곳을 행정조사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30곳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에 힘을 실은 이유이다. 복지부 내 특사경팀은 팀장과 사무관, 건보공단 파견 직원 등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복지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개정안은 특사경 직원 선정 관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한을 축소했다.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특사경 직원을 추천해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놓고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특사경 직원 선정 최종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일임하면서 복지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와 별도로 적발 및 기소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과대학 등 예비의료인과 의료법인연합회,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및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조사범위를 면대약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에 우려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단체연합회 한 임원은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불통을 느꼈다"면서 "의료법인 일부의 일탈을 놓고 모든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무조건 급여 정지와 환수 조치를 하고, 소송에서 무죄가 되도 해당 의료기관은 파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는 사무장병원 외에 다른 의료영역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돼 의료 상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 특사경 그리고 금감원 및 민간보험사 등과 간담회를 마련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형국이다.
2021-03-25 05:45:57병·의원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1052억 부당이득금 징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모습이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불법 개설한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원모씨와 류모씨, 이모씨 뿐만 아니라 고 조양호 회장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2020-11-20 17:36:03정책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률 등 86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내용이다. 법사위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보류했다.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적절성 반대 입장 등이 맞서며 추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특사경팀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인력이 2~3명에 불과해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차단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별도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상태로 국회를 통한 특사경 권한 부여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11-19 09:38:53정책

헌재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면대약국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면대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약사는 일반인 Y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일명 면대약국을 차린 것. Y씨는 A약사를 비롯해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총괄했고 A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A약사는 Y씨와 공모해 면대약국을 운영,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약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약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면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명학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법조항의 취지는 A약사 주장의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약국 설립을 제한하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폐단을 지적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며 "행정제재 만으로는 면대약국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 조제, 판매는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금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11-04 10:48:53정책

"지역의료 격차·수가 개선 등 의정 합의 성실히 이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정 합의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 그리고 수가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CSO(영업대행사)의 영업정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 보건복지부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에서 "의정 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소통할 것"이라며 현안별 다각적인 협의를 시사했다. 강도태 차관은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합의, 공공의료 향상 공론의 장 "보건의료계와 소통"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PA(의료보조인력) 쟁점 현안에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 효과 및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립적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한약재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과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 구축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도태 차관은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인 직종 간 업무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기회 부여에 대해 "의사국시의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품 재평가 지속 추진과 함께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 협의 진행…의약품 재평가 내년에도 지속 강도태 차관은 "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급여조정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내년에 후속 역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와 국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단속 의지도 표명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방역수칙에 입각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강 차관의 건정심 주재 모습. 강 차관은 "복지부 내 ‘불법 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현재 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핵심 현안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신약의 추가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가 신속 도입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약 추가 적응증 보험약가 도입 관망 "제약업계와 협의체 운영" 강 차관은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건강보험 청구 구조 및 비용 지불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와 소통을 위해 향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가칭)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 협의 및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약가제도 합리화와 동시에 미래 중점 육성 사업이자 핵심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인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0-10-05 05:45:50정책

사무장병원 특사경 팀장 교체…전담 공무원 달랑 2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장을 전격 교체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하반기 조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특사경 모두순 신임 팀장.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에 모두순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지난 2년 넘게 특사경 단속팀을 이끌던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을 맡아 혁신형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화 및 해외 수출 관련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특사경 팀장 교체 불구 담당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특사경 직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지원 업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8~9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상반기 150곳 행정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규모이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공무원만으로 전국 대상 조사는 물리적으로 버거운 상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인 관리와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의료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뜻인 것으로 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척결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특사경 업무 계획 등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공표했다. 특사경팀은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행정조사와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 상황은 초라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사경팀 출범 초기 예고한 검찰 전담 검사를 비롯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파견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모두순 팀장은 "특사경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다. 현재 업무 파악 중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반기 조사 계획을 아직 단정해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특사경 전담팀 공무원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지원팀을 확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형국이다.
2020-07-28 05:45:56정책

사무장병원 대응 연이은 악재…건보공단 노선변경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대 초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업무를 맡은 이 후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후 특사경 법안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환수결정과 징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특사경에 더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1 05:45:57정책

사무장병원 막는 '특사경법'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위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부당이득금을 좀처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3%에도 못 미쳐 최근 10년 간 최악이다. 이 가운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됐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은 더 난망하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중에서 약 1788억원 만을 징수해내는 데 그치면서 징수율은 5.54% 수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2019년만을 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47개 기관으로 993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부당이득금 중 약 240억원만을 징수하는 데 그쳐 징수율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징수율 중 최악의 성적표로 현재 건보공단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더구나 국내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많은 부분을 관여한 바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부임한 뒤 얻은 결과물이라 더 충격적이다.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 측을 통해 징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문수 실장은 "최근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사경 위해 형사도 뽑았는데…" 법안 휴지조각 위기 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해법으로 내놓은 특사경 도입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마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불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해야지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된다면 수사의뢰서부터 종결까지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를 통해 단 기간 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금 징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양기관 종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이미 사무장병원 적발을 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복지부 특사경팀은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도 없다"며 "건보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해 특사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 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행정조사 경험자 등의 채용을 진행해 2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특사경 도입을 준비해왔다. 김 실장은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 미 통과 시 자동 폐기된다"며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사경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는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고 당근책을 내놓기도 했다. 개설주체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기타법인 :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위 : 개소, 백만원, %) 특사경 추천권 또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감시와 통제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에까지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지 않은가. 의료계의 설득 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도 시행 중인 방안을 마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의 보상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2020-04-29 05:45:56정책

포기모르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헛발질 않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혐의 있는 병원만 700개가 된다. 헛발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 상반기 내에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헛발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정기국회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즉 21대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내에서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은 다 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700여개나 된다. 특사경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을 가려낸다면 제대로 된 병‧의원에 그 만큼 수가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할 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법안 통과 시 확실한 혐의 있는 곳부터 특사경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논리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확신이 있는 곳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흘러가는 부당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를 특사경을 통해 적발해 아낀다면 그 1조는 일반 병‧의원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특사경은 의료계를 괴롭히는 것이아니라 돈을 아껴 수가를 올리고 급여를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을 우려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구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빚을 질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며 "법적인 경계선이 있는 병원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조사할 여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부당 및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면 절대 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직원 모두가 특사경 권한도 있는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사람만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2019-12-30 05:45:56정책

사무장병원 특사경 원하면 헌법정신부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하기 위한 '경찰권'을 갖기 위해 분주하다. 사무장병원 적발 등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마치 청와대를 보는 것처럼 최근 홍보실 내에 '국민소통센터'라는 TF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을 갖기 위한 이 같은 건보공단 행보를 두고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당연히 시급하지만 정작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두고서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 실직자까지 발생해 의료계로 부터 원성을 사는 일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우려 제기에 내놓은 보상안으로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에 더해 연 2.1%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 무죄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건보공단이 병원 문 닫게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비록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적발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사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 진정 사무장병원 경찰권을 갖고 싶다면 뻔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보상방안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특사경을 둘러싸고서 건보공단은 헌법정신부터 발휘해야 할 때다.
2019-10-14 05:45:50오피니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2.5조원 부당 수령…징수율 5%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 2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률은 5%인 13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 면대약국 최근 5년 환수결정액과 징수액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원, 2016년 2591억원, 2017년 4770억원, 2018년 3985억원, 2019년(6월 현재) 5796억원 등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징수 금액은 2015년 235억원, 2016년 280억원, 2017년 227억원, 2018년 290억원, 2019년(6월 현재) 127억원 등 총 11160억원으로 징수율은 5.6%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원, 2017년 640억원, 2018년 1304억원, 2019년(6월 현재) 163억원 등 총 3922억원 규모이다. 최근 5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면대약국의 실제 징수금액은 2015년 5억원, 2016년 76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26억원, 2019년(6월 현재) 11억원 등 총 159억원으로 징수율은 4.1%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 원인이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병원과 약국의 부당 수령액 2조 5000억원 중 징수액은 불과 5.3%인 1320억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면대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 김광수 의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이후 계좌추적과 영장 청구 등을 지닌 특사경팀(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설치 법제화 주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2019-09-27 11:05:2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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