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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피오돌, 자궁난관까지 급여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X선 조영제 리피오돌 급여 범위가 '자궁난관'까지 확대됐다. 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 한국BMS)도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변비 치료제 마그밀 등의 보험약값이 올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리피오돌 등 급여범위 확대간 조영제로 사용되던 X선 조영제 리피오돌 급여 범위가 자궁난관에까지 넓어졌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지용성 제제의 리피오돌이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트렘피어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제(구셀쿠맙, 한국얀센)도 가임기 여성에까지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트렘피어는 생물학적제제로 한 바이알당 158만원에 달하는 고가약으로 분류된다.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료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급여 범위를 넓혔다.■인레빅 등 신약 급여 적용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 한국BMS제약)도 급여권에 들어왔다.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3개월여만이다.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다.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한 비장비대, 증상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이다.인레빅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여 기대수명을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약 5800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을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변비약 마그밀 등 약값 인상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제 보험약가가 18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한다. 약가 인상 대상은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변비 치료제이며 삼남제약 마그밀정, 신일제약 신일엠정, 조아제약 마로겔정 등 3개 품목이다.이들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다. 정부는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의약품임을 고려해 약가 인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을 생산 공급하도록 했다.약값이 조정된 퇴장방지약 7개 품목(자료: 2023년 5월 31일 복지부 보도자료)퇴장방지약 7개 품목에 대한 생산 원가도 보전하기로 했다. 7개 품목은 ▲파무에이주 500mg(프랄리독심염화물, JW중외제약) ▲제일리도카인주사액 ▲맥클주 ▲제익제약아스코르브산주사액 5% ▲제일제약아스코르브산주사액 500mg ▲휴온스 아스코르브산주사 ▲펜타사좌약(메살라진, 한국페링제약) 등이다. 이들 약은 농약 중독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이다.특히 파무에이주는 2815원에서 3197원으로 인상 조정했는데, 대체 해독제가 없어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약은 1년에 두 번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인상하고 있다.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5-31 11:51:14정책

아스피린이 미용 용도로? 일반약 오남용 심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을 구매해 피부미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의 오용이 문제되고 있다. 19일 최경희 의원실은 아스피린, 마그밀 정(변비약) 등으로 마스크 팩을 하는 방법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서적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아스피린과 꿀을 섞은 결과 얼굴이 부들부들 해졌어요”,“다른 아스피린보다 바이엘이 입자가 고와서 쓰기 편하더라구요”라며 구체적인 정보와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아스피린 팩한 사진(좌), 아스피린으로 마스크팩 만드는 사진(가운데), 얼굴에 아스피린을 도포하는 사진(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스크 팩, 보니까 성분이 피부에 좋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근거가 없는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피부과학회는 일반의약품을 피부에 도포했을 경우 의약품 내의 약품 성분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원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피부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성분도 농도나 다른 물질과 혼합했을 때 화학반응에 의해 피부표피 탈락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용법 외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처럼 일반의약품이 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식약청은 오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경고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희 의원은 "현재 감기약․해열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결정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오용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오·남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식약청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09-18 12:31:31병·의원

'렉사프로정10mg' 등 7품목 상한금액 20% 인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국룬드백의 '렉사프로정10mg' 등 오리지널 7품목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또 실거래가 조사로 인해 '뉴론틴정800mg' 등 266품목의 약가가 조정된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체결한 하나제약의 '풀카드주5ml', '풀카드주15ml'가 각각 상한금액 1900원, 3800원에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초 제네릭 등제에 따라 오리지널 7품목은 약가 상한금액이 현재의 80%로 조정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박사르정4mg', 보령제약 '리노에바스텔캅셀',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옴니스캔주287mg(15ml)', '옴니스캠피.에프.에스.주287mg(15ml), 한국룬드백 '렉사프로정10mg', 제니스팜 '비바루브리케이팅아이드롭스', 한국오가논 '레메론솔탭정30mg' 등이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266품목의 약가도 평균 0.88%로 인하된다. 한국화이자의 '뉴론틴정800mg'은 1365원에서 1359원으로,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mg'은 402원에서 401원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500mg'은 267원에서 266원으로 조정된다. 한국로슈 '맙테라주10ml' 등 10품목은 제약사의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으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맙테라주10ml'는 35만1205원에서 34만8044원으로, 같은 회사의 '페가시스프리필드주 135mcg'는 16만2931원에서 15만8043원으로, 쉐링푸라우코리아 '페크인트론주사5mcg'는 9만8188원에서 9만6911원으로, 한국화이자 '아로마신정25mg'은 5349원에서 4939원으로 인하된다. 삼남제약의 '마그밀정', 신일제약의 '신일엠정', 스카이뉴팜의 '미루바정', 조아제약의 '마로겔정509mg' 등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다.
2009-05-19 14:24:44정책

"하루에 받은 제산제만 90알…중복처방 심각"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기관의 약제 중복투여, 심각한 수준입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중복처방 실태를 고발하는 사례들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던 이달 중순 국회에 동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 병원에서 있었던 이른바 '부적정 처방' 내용들이 사례별로 수록되어 있다. 위에 소개된 내용은 환자 A씨에 대한 처방내용. A씨는 지난해 6월 현기 및 어지러움 증으로 한 병원의 내과와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내과에서 30일치, 신경외과에서 60일치의 의약품을 각각 처방받았다. 그러나 내과와 신경외과에서 제산제인 '스티렌정'을 각각 처방한 것이 문제. 심평원은 급여비청구내역 심사과정 중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한 뒤, 스티렌정 중복투여로 30일치 약값을 심사조정했다. 정장제인 '마그밀정'이 50일 가량 중복처방된 사례도 있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B씨는 한 병원 신경외과에서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고 60일치 약을 처방 받은 뒤, 2주일 뒤 같은 병원 내과에서 또 다시 진료를 받고 60일치 약을 더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장제인 마그밀정이 신경외과에서 1알씩 60일치, 내과에서 2알씩 60일치가 각각 처방됐고,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걸려져 삭감조치가 이루어졌다. 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임부 및 병용·연령 금기처방도 상당수 이 밖에 사용중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특정연령대 금기, 임산부 금기약제를 처방해 심사조정된 사례들도 많다. 실제 A병원에서는 급성 코인두염(감기)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환자에 안전성 문제로 사용중지가 공고된 뉴바론 정을 처방했다 삭감됐다.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29세 임산부에 임부금기인 졸민정을 처방하거나, 만 2세 이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케로민 주사를 만1세 여아에게 투여하도록 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원외처방 사례들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처방 아니겠느냐"면서 "이처럼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명확히 잘못된 처방에 대해서도 무조건 삭감한다며 비판한다"면서 "의약품비 자체를 의료기관에서 수익금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처방으로 낭비를 초래했다면 처방을 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2009-05-01 12:43:40정책

유시민의원, '의사책임' 과잉처방 사례공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과잉청구된 약값을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곧 발의를 앞둔 가운데 유시민 의원실에서 과잉·중복 투여 실제 사례들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시민 의원실은 18일 약제비 환수 대상이 되는 잘못된 의약품 처방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 실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늦어도 내주 월요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의약품 처방 중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초과하거나 ▲용법·용량·투약일수 초과 ▲같은 효능약을 여러종 처방 ▲전액 본인부담 대상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들면 A의원은 66세 남자 환자 A모에게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진단으로 2일간 진료를 하면서 여성환자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인 젤막정을 1일 2정 7일간 처방하다 심사조정을 받았다. B의원은 여자 37세 환자에 대해 자궁의 만성염증성질환 진단 하에 2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타라신정 10mg 1일 3정을 17일간 처방했다. 타라신정은 7일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말도록 허가받았다. 성인에게 1일 2회 투여를 허가받은 설포라제캅셀을 1일 3회 처방하거나 상기도질환에 2종 범위내에서 인정토록 한 진해거담제를 급성편도염에 3종 처방한 사례들도 눈에 띈다. 또 비급여대상인 비만상병에 대한 치료약제인 듀파락시럽, 마그밀정, 아루사루민정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하거나 허가사항범위 내 처방이더라도 별도 인정기준 초과처방시 100/100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아반디아정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한 사례도 있다. 유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의원측은 "이 법안은 현재 22명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로 동의 예정인 일부 의원실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발의가 늦어지고 있"며 "늦어도 내주초에는 발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1#
2005-02-18 13:07: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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