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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붙은 의대교수 "협의하자"vs정부 "소송 기각요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이날 재판에는 신청인 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피신청인 측은 정부법무공단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행정처분 아닌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냐"정부는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정부의 처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각 의과대학에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처분으로 인정돼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단계를 밝아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발동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행위 주체가 대학이라면 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숫자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냐"며 "처분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발동하고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대 증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역간 의료격차 및 중소병원 구인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사태도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정책이 지연돼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해 20년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 발생한 실패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생 증원은 교수에게 손해 아냐…원고 부적격"또한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정부의 처분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의대증원 주체는 각 대학으로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게는 법률상 보전 이익이 없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어느 대학이 어떤 규모로 증원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넓게 적용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수들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자 말고도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대학 교수로 겸업자가 아니다"라며 "의전원 또한 대학교수로 동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한 "행정소송의 목적은 정책의 당부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며 "이는 공익적 손해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적 손해는 준비서면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요건이 부적격해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전공의·의대생 복귀 계기되길 바란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김창수 회장은 "의대교수는 환자를 보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중환자 의료체계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다. 어떻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2000명이 아닌 3000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돌아보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병원의 환자들을 향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분들은 지역에서 왕래를 통해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응급실 오버부킹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8:40:10정책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 부모에게 넘겨진 정산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 2명의 동업이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동업 해지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듯했다.상황은 두 사람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반전됐다. 남은 한 명의 의사가 동업 당시 수익금 정산, 동업 해지 후 환자 시술에 참여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족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피부과+산부인과+통증의학과 동업의 시작과 끝의사 A와 B는 동업을 약속하고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두 개 층을 임대해 의원을 공동개원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및 통증의학과를, B원장은 피부과 진료를 하기로 했다. A원장은 13억원, B원장은 7억원을 출자금으로 냈다. 그리고 피부과 진료로 발생한 수익은 B원장이, 도수치료 관련은 A원장이 갖기로 했고 산부인과 진료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A원장과 B원장은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이들의 동업 계약은 불과 7개월 만에 끝났다. 2021년 3월 동업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A원장이 가진 산부인과 관련 지분은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병원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그 내용을 보면 A원장은 의원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실투자금 12억2000만원과 권리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5억7000만원을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원장은 해당 금액을 세 번에 걸쳐서 A원장에게 입금하기로 했다. 동업해지일 이전 공동사업 관련 수익은 A원장이 7%를 갖고 가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마친 뒤 두 사람은 무사히(?) 결별하는 줄 알았는데, 동업계약 해지 한 달 후 B원장이 돌연 사망했다. 문제는 두 원장이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금전적인 문제는 상속인이 된 B원장의 부모가 떠안아야 했다.B원장의 사망, 남아있던 정산 어쩌나A원장은 B원장에게 양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5억7000만원을 받아야 했고,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도 일부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A원장은 2020년 9월부터 동업이 끝날 때까지 약 5개월여 동안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6억1381만원으로 이 중 A원장은 70%를 갖기로 했으니  4억2967만원이 정산금이다. A원장은 동업기간 중 1억5910만원을 먼저 인출해서 쓴 적이 있으니 2억7057만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기에다가 A원장은 동업 해지 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전담 의사를 구할 때까지 시술을 했고 시술금액 중 25%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10명에 대한 산부인과 시술금액이 총 1억1761만원이었는데 이 중 25%인 2940만원도 함께 달라고 한 것.법원은 A원장이 요구한 정산요구 금액 중 환자시술금에 대해 불인정했다.결국 B원장의 부모가 A원장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B원장 부모는 A원장이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A원장은 B원장 부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정산금 청구 소송 법정에서도 유족 측은 B원장이 A원장에게 양도금으로 1차 지급한 1억원을 정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분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A원장이 무단 인출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유족 측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A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 진료 수익의 70%는 A원장이 분배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업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실시한 시술의 수익 분배는 증거가 없다고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원장 측이 증거로 낸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날짜가 일치하지도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제출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대화가 연속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원장과 B원장 사이 도급계약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A원장이 시술했다고 하는 환자별 시술금액 및 시술내역이 기재된 문서 역시 작성시작, 작성자, 작성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원장이 동업 해지 후 산부인과 환자 10명에게 시술을 했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18 05:30:00정책

동업자간 출자의무 이행전 병원 폐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동업자간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원 폐업 문제동업자 관련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각자 약속했던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각자 N억씩 투자하기로 정했지만, 막상 병원을 개원할 때 그만한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 등 불균형하게 출자가 이루어지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서로 양해 하에 흐지부지 된다. 하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너 그 때 투자금도 다 입금하지 않았잖아” 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수익 배분 방식계약서상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A와 B는 4.5억을 출자했지만, C는 3억만 출자했다면 지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1조 제1항). 따라서 동업자들끼리 정한바가 없다면, 각자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보통은 동업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각자의 진료 매출에 비례한다거나, 동등하게 1/N 한다거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동업자들끼리 각자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누가 얼마를 배분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우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상태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그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이행한 출자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전부 출자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 지분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일까?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일단 이미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는 그 출자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2019. 7. 25. 선고 2019다 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잔여재산의 배분은 계약서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에서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말이다. 이에 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야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부분에 해당하는 N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마저도 파기하였다. 즉, 미이행된 출자금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라는 것이다.시사점동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다만, 실제 출자한 가액에 맞춰서 미리 계약서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는다면 이런 분쟁까지 가게 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니, 동업 초기 단계에 이를 점검하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인터뷰

"수십 년간 강압적인 정부정책, 전문가 재량권 축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5:20:00병·의원

자율징계 찬성으로 기운 의료계…협회들 징계권 확보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갈등이 참예했던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면서 의사단체들이 징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향후 이를 전 의료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었다.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의료인 자율징계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징계하는 것은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며 사단법인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등장하자 자율징계 쪽으로 뜻이 모이는 상황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부에서 자율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계속해서 개진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외압이 강해지면서 차라리 내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면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선 고발 정도의 대처밖에 할 수 없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치협 관계자 역시 "대의원총회나 전국 지부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불법 마케팅 등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엔 관련 민원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율징계권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전체 의료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보건복지부에 징계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기 어렵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 처벌이 더욱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제 의사가 처벌받지 않고 폐업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단법인이 징계권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이미 자율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집단의 자율징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모든 의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유효할 것으로 봤다.이와 관련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권한을 가진 전문가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단체에 징계권한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적인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사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피해 받고 있으며 자율징계에 우려가 나오던 것은 옛날 일이다"라며 "사회적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선 환자나 보호자를 만나 이들을 설득해 치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의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31 05:30:00병·의원

80억 매출 안과 동업 의사간 고소·고발전 비화 사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 강남에 있는 연 매출 약 80억원의 A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다 동업 계약을 거쳐 단독으로 명의 변경을 마친 안과의사 C원장이 있었다. 최초 개설자인 Y원장은 동업을 하면서 해당 안과에서 봉직의로서 일하고 있었다.문제는 C원장이 안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Y원장은 소유권을 넘긴 적 없다고 맞섰고 둘 사이 분쟁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그 과정에서 C원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김창모 판사는 최근 안과의사 C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던 C원장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C원장이 징역형을 받은 데는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소유권 분쟁 당시 서울 강남구 A안과 입구. A안과는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C원장과 Y원장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A안과를 운영하던 중 노인 백내장 수술 분야 강화를 위해 C원장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C원장은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이외에도 병원 자금 집행, 인사관리, 연봉협상 등을 담당했고, Y원장은 병원 의료기기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며 진료했다. Y원장과 C원장은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했다.Y원장은 기존에 동업하던 원장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던 터라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매출 압류 위험성 때문에 안과의 개설 및 사업자등록, 카드 단말기 등을 C원장 단독 명의로 바꿨다.이후 C원장은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했고, 담보자산 및 신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자 Y원장의 지분을 C원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이후에도 1년 정도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두 원장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C원장은 5억5000만원을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안과 단독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돼 있던 Y원장 이름을 삭제하고 해고 통보를 한 것.Y원장은 졸지에 10년 넘게 운영해온 안과를 5억5000만원에 넘기게 되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고소, 고발을 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결국 해당 안과는 분쟁을 겪으며 문을 닫게 됐고 C원장은 인근에 다른 안과 개원을 준비하며 기존 안과에 있던 각종 의료장비 등을 옮겨갔다.C원장은 Y원장 해고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C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Y원장에게 안과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C원장은 허위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 및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Y원장의 패소 판결을 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C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세 가지. 법원은 이들 죄 모두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두 원장이 동업약정을 할 때 어느 일방이 해산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과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을 각 당사자의 재산 출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일방적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됐고 Y원장과 C원장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C원장의 공탁도 무효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두 원장은 외적으로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2022-07-23 05:30:00정책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된 얼룩진 동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기존 성형외과 자리를 인수 후 새롭게 개원한 성형외과가 내건 홍보문구다. 이 문구는 원래 있던 B성형외과 대표 원장 사이 상표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불상사를 가져왔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C원장은 2010년 5월 서울 강남구에 B성형외과를 인수한 후 이듬해 3월 상표권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015년 6월, C원장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문의 L원장에게 동업을 제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C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L원장은 노무만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둘 중 한 명이 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하기로 했다.사전 통고를 하지 않으면 공동개원 기간은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했고, 공동개원 기간 중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의원 양도양수 과정과 상표권 양도 과정이 맞물리면서 동업자들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두 원장의 동업은 2년 만에 끝나게 됐다. C원장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B성형외과 상표 권리를 L원장에 양도했다. 상표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전 후 사용금지, B성형외과 관련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L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B성형외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 조항이다.계약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는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은 L원장이 C원장 소유의 상표권을 이전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했다.그렇게 동업과 상표권 양도 계약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C성형외과가 들어오면서 생겼다. C원장은 상표권 이전 작업을 하면서 B성형외과 양도양수 절차도 함께 밟았다.B성형외과를 인수한 J원장은 상호를 바꿔 'C성형외과'로 개원을 하면서 블로그 등에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B성형외과가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 C성형외과로 바뀌었어요~' 등의 홍보를 했다.2심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법원이 바라본 쟁점은?이를 본 L원장은 2년 동안 동업했던 C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원장은 서울 강남구 다른 자리에 B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한 상태였다. C원장은 C성형외과에 2개월 동안 머물며 기존 고객을 상대로 수술하는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다가 다른 의원에 봉직의로 취직했다.B성형외과 이름을 앞세운 C성형외과의 홍보 이미지. L원장은 "C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B성형외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에 따라 C성형외과에 상표권 양도 관련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C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가 전신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특허법원) 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원장이 C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 상표권으로 블로그 홍보를 했는지, C원장이 C성형외과 원장에게 L원장과의 상표권 계약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C원장이 새로 개원한 C성형외과에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L원장과 C원장의 상표권 계약에서 마케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C원장이고 이 의무는 채권적 의무이기 때문에 C성형외과 원장이 상표권 계약 내용을 들었더라도 L원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C원장에게 마케팅 금지 내용을 제3자인 C성형외과 원장에게 특별히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6-20 05:30:00정책

동업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들은 종종 “네트”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전 연봉을 약정한 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납해야 할 세금이 누구의 부담인지, 직장이 여러 곳일 때 가중되는 소득세는 누구 부담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업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진다. F병원의 경우 원장들이 매달 엄청난 금액을 1/N로 배당받아 주변 병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보니 종소세에 관한 유보금 없이 수익금 전부를 배당했던 것이었다. 결국 5명의 원장은 다음 해 종소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자 N억의 금액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니 결국 작년의 배당금은 주변 병원의 원장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최근에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 케이스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H병원은 두 사람의 원장이 동업을 하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로 약속했는데, 종소세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A원장은 당연히 병원에 남아 있는 재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거니 생각했는데, B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돈으로 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위치에 있던 B원장은 병원의 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고, 결국 A원장은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다. 조세당국의 독촉과 압류는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법원의 태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병원에 탈퇴를 통지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은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에, 병원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병원의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병원 측의 반론이 거세게 이루어졌다. 동업계약서상에 종합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A와 B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있어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 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와 피고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그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된 세금 전부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여 A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3*** 판결, 담당변호사 오승준).의사들은 대부분 의학적 지식과 술기에 관한 전문가일 뿐, 전문적인 경영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특히 조세 문제에 관해 명확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를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정해 놓고 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2-06-07 05:00:00오피니언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대표원장 자녀까지 대물림 된 사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봉직의가 낸 의료사고로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원장은 소송 중 사망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내와 자녀에게 돌아갔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최근 코에 잡힌 물집 제거 시술 후 흉터가 남은 환자가 레이저 시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눈길을 끄는 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A씨의 소송 상대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었던 것. A씨에게 레이저 치료를 했던 의사 B원장이 소송 과정에서 사망했고, 소송은 B원장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됐다. 거기다 환자 A씨의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된 결정적 시술을 한 의사는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였다.남겨진 가족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696만원 수준이었다. 그래도 1심에서 나온 998만원 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이 복잡한 관계는 10년이나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자료사진. 레이저 시술 후 흉터가 생겨 130회 걸친 다양한 치료에도 회복 안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2년, 환자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피부과에서 의사 C씨에게 '코 주변 혈관 확장증'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네 번에 걸쳐 클라리아 레이저(혈관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그러자 A씨 콧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후 해당 부위에 약 4mm 크기의 파인 흉터가 생겼다.흉터 치료를 위해 B원장과 C의사는 약 4년에 걸쳐 A씨에게 주기적으로 IPL(Intense Pulsed Light, 홍조와 색소를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에코 프락셀(Eco Fraxel), 인피니(Infini) 레이저, PRP 주사(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 주사) 치료를 했다. 모두 흉터의 질감, 패임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였다. 치료 횟수만도 130회에 달했다.C의사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번보다는 약간 강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술을 했음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B원장과 C의사는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남편과 아버지의 소송을 이어받은 가족은 "B원장은 이미 발생한 흉터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술을 했을 뿐"이라며 "B원장이 한 시술 때문에 흉터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환자에게 발생한 코 부위 흉터는 C의사가 한 클라리아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고 봤다. 의료과실이 맞다는 것.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C의사는 레이저 시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에 맞춰 레이저 강도 등을 적절히 조절해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B원장은 C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C의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B원장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였고 대표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C의사는 매월 급여를 받았다.재판부는 "설령 사업자 명의만 B원장이고 소속 의사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B원장은 C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06-03 05:30:00정책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관계 정산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두 명 이상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할 때,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분양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씩 고민하곤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 자금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보유하며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건물 취득”을 장기적이 목표로 잡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다.구체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임대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 문제, 때로는 상속과 투자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점에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싶은 사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유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칙병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일종의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합유 등기”를 해야 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부동산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로 남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업계약서”에서 탈퇴 후 부동산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동업 종료 시점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꼭 부동산을 조합(또는 남은 1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해산 또는 탈퇴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일례로, 최근 담당했던 소아과 전문의들의 동업해지 사례에서는 탈퇴자가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료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다. 탈퇴를 원하는 의사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병원에 남게 된 의사는 당장 지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었기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에 관한 민법의 원칙,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공유 등기, 법인 명의 등기 등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다수).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의 원칙에 맞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방식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업자들이 부동산 취득시 “공유등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부동산의 명의를 동업자들 합유로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조합 재산에서 명백히 제외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된 다음에는 조합 ‘해산’인지 ‘탈퇴’인지 ‘지분 양도’인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 결국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이 대부분일 것이고, 탈퇴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담당했던 몇 가지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동업자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조합 해산 통보”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조속히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도 함께 기재했다. 나머지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결국 조합 지분 정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호간에 1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몇 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남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결국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시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비책은 결국 동업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개원 동업간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제명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최근 자문을 맡았던 사례 중에 “대표원장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케이스” 가 있었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도 일견 생소할 수 있을텐데,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동업계약서와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된 가처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경우에 대표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동업자를 제명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런 가처분이 쉽게 인용 될까?” 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들이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병원은 주식회사도 아니거니와, 동업관계에 적용되는 조합의 법리에서도 타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아무리 동업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최근 대법원 2017기200702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면서(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의사A가 5/7, 의사 B, C가 1/7씩 지분을 보유하며 병원을 개원하였고, A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의사B 만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B는 성과급 관련안에 동의 후 번복하고 A, C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으며,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의사 A, B, C는 4개월 정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사 A, C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 제명사유로 ‘①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②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④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를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B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 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재계약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B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동업계약 위반이나 법률 위반 외에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경우에 ‘동업자의 제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단순히 원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거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동업자 한명을 제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2021-11-28 05:45:50오피니언

안과 의사 8명의 공동개원, 17년 만에 법적 다툼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명의 안과 의사가 의기투합해 서울 강남,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내고 수입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구성원 간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목적은 공동개원 16년 만에 빛이 바랬다. 4명의 안과 의사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4개의 지점 중 강남점 한곳만 남았다. 의사마다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음 N분의1을 하기로 했던 약속은 수입률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이탈하게 됐다. 그리고 동업계약 청산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 N분의1 원칙하에 청산금을 정리하려는 의사 A가 이를 반대하는 남아있는 동업자 3명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것. 8명의 안과의사가 공동개원시 만든 내부규약 중. 안과 의사 8명의 동업계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개 원의 목적을 '고객에게 행복 제공'으로 설정하고 구성원 사이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병원도 강남과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뒀다. 내부 규약에는 8인 공동개원을 '모임'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이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N분의1'이라고 표시했다. 나눔의 원칙에는 근무시간, 노동의 양과 질, 위험요인, 정보, 휴식, 수익 및 고정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N분의1을 최고의 가치 및 이념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병원은 이사회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8명의 공동원장이 '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8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맡았다. 공동개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개인 의지로 탈퇴하면 5억원 또는 그 당시 안과병원 총자산가치 8분의1의 80%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각 지점을 청산하려면 각 지점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환자 데이터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똑같이 8명의 이사가 나눠가지기로 했다. 개원 11년 후인 2013년 이들의 동업은 삐걱했다. 8명의 동업자 중 4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홍대와 청담, 명동 지점을 폐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남아있던 4명의 동업자 중 3명이 이사회를 열고 'N분의1' 이념 대신 수입 분배 비율을 조정했고, 이탈하게 된 의사 A원장은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청산금과 수익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며 대립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전체 매출액에서 각 원장별 수입률을 보면 탈퇴하게 된 A원장이 15.9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원장의 수입률은 24.35%, 29.1%, 30.58% 수준이었다. 여기에다 이들 안과는 2016년 12월부터는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 활성화를 위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당 10만원, 다초점 및 특수인공수정체는 건당 20만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원장은 동업계약에서 이탈하면서 병원의 총자산 가치의 4분의1과 2017년 및 2018년 근무일까지 수익분배금으로 4억596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원장의 일부 승. 동업계약 탈퇴로 병원 내부 규약에 따라 병원 총 자산금액의 4분의1의 일정 부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수익률의 N분의1 분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는 우선 병원이 총자산가치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병원의 자산은 10억4466억원이었다. 이 중 병원의 부채 2억67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가치'로 보고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4분의1의 80%인 1억6758만원을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으로 봤다. 다만 수입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을 바꿨던 이사회를 A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원장은 수익분배 비율 변경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원장이 수익분배 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이고 설령 A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05:45:57정책

개원시 동업형태 갖췄어도 ‘연봉계약서’ 썼다면 동업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후배 안과 의사가 선배 안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을 하며 수익을 3 대 7로 나누기로 했는데 단 한 번도 '3'의 몫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중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이익금을 줄 수 없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선배 안과의사는 맞대응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서류만 만든 것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일명 네트제(세금부담 없이 고정 임금을 받는 급여체계)로 연봉 계약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안과의사 두 명의 관계를 '동업'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사는 후배 의사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법원은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봉직의가 '동업계약서'를 쓴 이유는 "절세" 선후배 안과의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후배 안과의사 A씨는 2005년 4월부터 선배의사 B씨가 운영하는 경상남도 C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네트제 계약을 맺고 매월 2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B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B씨가 부담하는 세금들까지 더하면 A씨의 세전 급여는 3567만원 정도다. C안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의사 A씨의 월 급여내역 A씨는 봉직의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 후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듣고 이에 동의한 B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형식상' 동업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B씨는 사업장과 기존 의료기구 및 의료시설, 사업장비 등을 출자하고 A씨는 운영자금 5000만원을 출자한다 ▲매년 이익금액을 A씨 30%, B씨 70%로 분배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B씨는 A씨의 출자액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이 골자다. B씨는 이를 형식상 동업계약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를 관할 세무사에 동업자로 신고 했다가 약 2년 6개월 후 탈퇴 신고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A씨를 동업자라는 전제로 지역세대주로 신고했다가 1년 후 직장가입자로 다시 변경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의 제기는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출자금 5000만원을 따로 내지 않았다. 출자 내신 차량 리스로 부담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매월 200만원씩 더 받았다. 법원 역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만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 A씨는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동업이 아니라면 결국 B씨에게 고용된 봉직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4월 C안과를 그만두고 자신의 의원을 개원을 했다. C안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한 셈이다. B씨는 네트제 계약 과정에서 A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1심 판단을 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의 세전 급여인 3567만원을 놓고 계산한 퇴직금 2억4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 법원은 세후 A씨가 최종적으로 받아간 급여 2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1억5941만원을 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매달 A씨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했다"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B씨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7-16 05:45:58정책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공모 징역형…과연 무슨 일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비의료인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했다는 게 징역형의 주된 이유인데, 최 씨와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동업자 3명은 약 4년 전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죄값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 씨와 함께 의료법인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3명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무장병원 개설 당시 분위기를 확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개입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011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C씨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 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C씨는 10억원을 투자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한 명당 약 150만원의 보조금을 주니, 180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채우면 약 4억원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게 당시 A씨의 계산이었다. A씨는 C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 매출을 창출한 뒤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후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씨가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억원을 투자했다. A씨 부부는 최씨 외에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투자금을 모았고 2012년 11월, S의료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3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요양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의사의 면접과 채용을 맡았고 아내인 B씨는 요양병원의 대내적 사무를 담당했다. 회계 관리, 간호사 채용 등을 도맡았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기도 했다. C씨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실태나 운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요양병원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책임이 있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S의료재단에서 최 씨의 직함은? A씨 부부는 투자금을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 최 씨를 포함한 투자자에게는 이사장, 감사, 이사 등의 직함을 부여했다. 2억원을 투자했다는 최 씨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는 당시 초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2년 동안 있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 A씨도 사임한 최 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A씨가 직접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직접 쓰기도 했다. A씨 부부 주도로 설립된 요양병원은 25개월(2013년 5월 26일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 22억9420만원을 타갔다. 이들 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일체 지급한 적 없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속과 달리 수익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S의료재단은 태생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주도했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와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법원 1심 판단이 2일 나왔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과거 동업자에 대한 판결문에는 최 씨가 2억원을 투자했다고만 나와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최 씨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5년 전과는 미묘하게 변화가 있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3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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