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 부모에게 넘겨진 정산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 2명의 동업이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동업 해지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듯했다.상황은 두 사람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반전됐다. 남은 한 명의 의사가 동업 당시 수익금 정산, 동업 해지 후 환자 시술에 참여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족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피부과+산부인과+통증의학과 동업의 시작과 끝의사 A와 B는 동업을 약속하고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두 개 층을 임대해 의원을 공동개원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및 통증의학과를, B원장은 피부과 진료를 하기로 했다. A원장은 13억원, B원장은 7억원을 출자금으로 냈다. 그리고 피부과 진료로 발생한 수익은 B원장이, 도수치료 관련은 A원장이 갖기로 했고 산부인과 진료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A원장과 B원장은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이들의 동업 계약은 불과 7개월 만에 끝났다. 2021년 3월 동업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A원장이 가진 산부인과 관련 지분은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병원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그 내용을 보면 A원장은 의원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실투자금 12억2000만원과 권리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5억7000만원을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원장은 해당 금액을 세 번에 걸쳐서 A원장에게 입금하기로 했다. 동업해지일 이전 공동사업 관련 수익은 A원장이 7%를 갖고 가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마친 뒤 두 사람은 무사히(?) 결별하는 줄 알았는데, 동업계약 해지 한 달 후 B원장이 돌연 사망했다. 문제는 두 원장이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금전적인 문제는 상속인이 된 B원장의 부모가 떠안아야 했다.B원장의 사망, 남아있던 정산 어쩌나A원장은 B원장에게 양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5억7000만원을 받아야 했고,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도 일부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A원장은 2020년 9월부터 동업이 끝날 때까지 약 5개월여 동안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6억1381만원으로 이 중 A원장은 70%를 갖기로 했으니  4억2967만원이 정산금이다. A원장은 동업기간 중 1억5910만원을 먼저 인출해서 쓴 적이 있으니 2억7057만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기에다가 A원장은 동업 해지 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전담 의사를 구할 때까지 시술을 했고 시술금액 중 25%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10명에 대한 산부인과 시술금액이 총 1억1761만원이었는데 이 중 25%인 2940만원도 함께 달라고 한 것.법원은 A원장이 요구한 정산요구 금액 중 환자시술금에 대해 불인정했다.결국 B원장의 부모가 A원장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B원장 부모는 A원장이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A원장은 B원장 부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정산금 청구 소송 법정에서도 유족 측은 B원장이 A원장에게 양도금으로 1차 지급한 1억원을 정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분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A원장이 무단 인출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유족 측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A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 진료 수익의 70%는 A원장이 분배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업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실시한 시술의 수익 분배는 증거가 없다고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원장 측이 증거로 낸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날짜가 일치하지도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제출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대화가 연속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원장과 B원장 사이 도급계약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A원장이 시술했다고 하는 환자별 시술금액 및 시술내역이 기재된 문서 역시 작성시작, 작성자, 작성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원장이 동업 해지 후 산부인과 환자 10명에게 시술을 했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18 05:30:00정책
분석

동업 아닌척 경영한 의사 수억 세금폭탄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 명의 의사가 성형외과 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했다가, 한 명의 원장이 4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해당 원장은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라고 호소했지만, 실상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동업 관계였다.B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3층에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의원을 운영했다. A의원이 문을 닫은 후인 2015년 6월, D원장은 같은 빌딩 4층에 C성형외과 의원이 문을 열었다.이때까지만 해도 B원장과 D원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 한 건물에 미용성형을 하는 의원이 없어지고 다른 의원이 생긴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C성형외과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다.B원장과 D원장의 동업계약 내용강남세무서는 D원장 대해 2016~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B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B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당시 B원장은 A의원 운영을 접고, D원장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C성형외과는 D원장 명의로 개설하고 대표원장은 D원장으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B 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했다.공동개원 기간은 1차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공동개원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사전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매월 이익금의 70%는 B원장과 D원장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B원장과 D원장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 포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이 과정에서 B원장의 아내도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병원의 현금시재는 B원장 아내가 관리했고 D원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했다. 매월 말 정산한 금액은 다음 달 10~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했다.두 사람의 동업 관계는 처음 계약 기간인 1년을 넘겨 2년까지 이어진 후에야 끝을 맺었다. B원장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D원장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B원장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D원장에게 발송했다.세무서가 B원장에게 부과한 세금 내용D원장에 가려져 있던 B원장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과 2017년 의원 매출을 반영해 B원장에 대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80만원 ▲제2기 부가가치세 5631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6만원 ▲2016년과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총 70만원을 고지했다.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양천세무서도 B원장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각 1억3091만원, 6407만원을 결정했다. B원장이 졸지에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만 4억1355만원에 달했다.B원장은 불복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가세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C의원에서는 고용된 봉직의로서 일했고 개설자인 D원장이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세는 D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원장의 호소는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원장과 D원장의 관계를 동업으로 봤다.재판부는 "동업계약에 따르면 B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라며 "동업계약 기간 동안 B원장이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B원장은 동업계약에 따라 D원장과 C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 것을 전제로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1:53:52정책

동업자간 출자의무 이행전 병원 폐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동업자간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원 폐업 문제동업자 관련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각자 약속했던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각자 N억씩 투자하기로 정했지만, 막상 병원을 개원할 때 그만한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 등 불균형하게 출자가 이루어지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서로 양해 하에 흐지부지 된다. 하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너 그 때 투자금도 다 입금하지 않았잖아” 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수익 배분 방식계약서상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A와 B는 4.5억을 출자했지만, C는 3억만 출자했다면 지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1조 제1항). 따라서 동업자들끼리 정한바가 없다면, 각자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보통은 동업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각자의 진료 매출에 비례한다거나, 동등하게 1/N 한다거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동업자들끼리 각자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누가 얼마를 배분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우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상태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그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이행한 출자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전부 출자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 지분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일까?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일단 이미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는 그 출자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2019. 7. 25. 선고 2019다 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잔여재산의 배분은 계약서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에서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말이다. 이에 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야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부분에 해당하는 N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마저도 파기하였다. 즉, 미이행된 출자금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라는 것이다.시사점동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다만, 실제 출자한 가액에 맞춰서 미리 계약서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는다면 이런 분쟁까지 가게 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니, 동업 초기 단계에 이를 점검하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분석

'말로만' 수익 5대5로 나누자는 동업계약 '횡령'으로 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개원 비용부터 수익까지 5:5로 나누기로 한 두 명의 의사. 한 사람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둘 사이엔 균열이 발생했다.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속이 어긋나면서 이들의 사이는 '횡령' 사건으로 번졌다.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와 신경과 전문의 B씨는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협진을 꾀하며 강원도에서 공동 개원을 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진료하고 신경과에 온 환자를 재활의학과로 보내 물리치료 등 추가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5대 5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둘 사이의 약속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구두'였다는 점이다.다만 A씨와 B씨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회계도 분리해서 각각 처리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도 각각 별도로 제출했다.두 전문의는 2001년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비 등 개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을 절반씩 나눴다.둘 사이의 갈등은 2010년 확장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최초 개원은 신경과 의사가 먼저 제안했고, 확장 이전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확장이전 때도 개업 비용을 5:5로 부담했다.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의사의 동업은 매출 격차로 위기를 맞았다.확장 이전 이후 두 사람의 매출액에 격차가 벌어졌다. 재활의학과 매출액이 신경과 매출액 보다 훨씬 많아진 것.검찰이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산한 순수익을 보면 재활의학과가 49억5780만원, 신경과가 22억9347만원이었다. 재활의학과의 수익이 신경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생긴 것이다.신경과 전문의 B씨는 A씨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줄 수익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를 고소했다.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36억2357만원인데, 실제로는 16억6700만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돈인 19억5657만원은 A씨가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일례로 2011년 1월 말, 해당 의원의 순수익의 절반은 5344만원인데 A씨가 3000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2344만원은 생활비, 개인보험료 등으로 소비했다는 주장이다.횡령범으로 몰린 A씨는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와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되 수익은 각자 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별산제 약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실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모으는 공동계좌도 없었다. 각각의 수입은 진료비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진료비 카드매출과 요양급여비가 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A씨와 B씨의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됐다. 진료비 현금매출은 합산해서 하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A씨와 B씨가 주기적으로 50%씩 정산했다.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더라도 2만~3만원 이내의 카드 매출은 신경과 의원 카드 단말기로, 그 이상 카드 매출은 재활의학과 카드단말기로 결제토록 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B씨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공동비용을 지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해 수익을 실현했다"라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매출금 등과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눠 정산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는 환자 유치나 의료기기 도입 등의 문제로 단독개원이 쉽지 않았고 A씨와 동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라며 "노동력 투입 정도나 진료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같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같은 수익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2-10-27 05:30:00정책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된 얼룩진 동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기존 성형외과 자리를 인수 후 새롭게 개원한 성형외과가 내건 홍보문구다. 이 문구는 원래 있던 B성형외과 대표 원장 사이 상표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불상사를 가져왔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C원장은 2010년 5월 서울 강남구에 B성형외과를 인수한 후 이듬해 3월 상표권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015년 6월, C원장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문의 L원장에게 동업을 제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C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L원장은 노무만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둘 중 한 명이 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하기로 했다.사전 통고를 하지 않으면 공동개원 기간은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했고, 공동개원 기간 중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의원 양도양수 과정과 상표권 양도 과정이 맞물리면서 동업자들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두 원장의 동업은 2년 만에 끝나게 됐다. C원장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B성형외과 상표 권리를 L원장에 양도했다. 상표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전 후 사용금지, B성형외과 관련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L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B성형외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 조항이다.계약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는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은 L원장이 C원장 소유의 상표권을 이전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했다.그렇게 동업과 상표권 양도 계약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C성형외과가 들어오면서 생겼다. C원장은 상표권 이전 작업을 하면서 B성형외과 양도양수 절차도 함께 밟았다.B성형외과를 인수한 J원장은 상호를 바꿔 'C성형외과'로 개원을 하면서 블로그 등에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B성형외과가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 C성형외과로 바뀌었어요~' 등의 홍보를 했다.2심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법원이 바라본 쟁점은?이를 본 L원장은 2년 동안 동업했던 C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원장은 서울 강남구 다른 자리에 B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한 상태였다. C원장은 C성형외과에 2개월 동안 머물며 기존 고객을 상대로 수술하는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다가 다른 의원에 봉직의로 취직했다.B성형외과 이름을 앞세운 C성형외과의 홍보 이미지. L원장은 "C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B성형외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에 따라 C성형외과에 상표권 양도 관련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C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가 전신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특허법원) 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원장이 C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 상표권으로 블로그 홍보를 했는지, C원장이 C성형외과 원장에게 L원장과의 상표권 계약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C원장이 새로 개원한 C성형외과에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L원장과 C원장의 상표권 계약에서 마케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C원장이고 이 의무는 채권적 의무이기 때문에 C성형외과 원장이 상표권 계약 내용을 들었더라도 L원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C원장에게 마케팅 금지 내용을 제3자인 C성형외과 원장에게 특별히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6-20 05:30:00정책

동업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들은 종종 “네트”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전 연봉을 약정한 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납해야 할 세금이 누구의 부담인지, 직장이 여러 곳일 때 가중되는 소득세는 누구 부담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업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진다. F병원의 경우 원장들이 매달 엄청난 금액을 1/N로 배당받아 주변 병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보니 종소세에 관한 유보금 없이 수익금 전부를 배당했던 것이었다. 결국 5명의 원장은 다음 해 종소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자 N억의 금액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니 결국 작년의 배당금은 주변 병원의 원장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최근에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 케이스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H병원은 두 사람의 원장이 동업을 하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로 약속했는데, 종소세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A원장은 당연히 병원에 남아 있는 재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거니 생각했는데, B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돈으로 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위치에 있던 B원장은 병원의 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고, 결국 A원장은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다. 조세당국의 독촉과 압류는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법원의 태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병원에 탈퇴를 통지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은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에, 병원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병원의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병원 측의 반론이 거세게 이루어졌다. 동업계약서상에 종합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A와 B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있어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 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와 피고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그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된 세금 전부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여 A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3*** 판결, 담당변호사 오승준).의사들은 대부분 의학적 지식과 술기에 관한 전문가일 뿐, 전문적인 경영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특히 조세 문제에 관해 명확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를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정해 놓고 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2-06-07 05:00:00오피니언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관계 정산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두 명 이상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할 때,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분양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씩 고민하곤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 자금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보유하며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건물 취득”을 장기적이 목표로 잡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다.구체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임대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 문제, 때로는 상속과 투자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점에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싶은 사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유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칙병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일종의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합유 등기”를 해야 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부동산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로 남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업계약서”에서 탈퇴 후 부동산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동업 종료 시점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꼭 부동산을 조합(또는 남은 1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해산 또는 탈퇴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일례로, 최근 담당했던 소아과 전문의들의 동업해지 사례에서는 탈퇴자가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료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다. 탈퇴를 원하는 의사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병원에 남게 된 의사는 당장 지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었기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에 관한 민법의 원칙,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공유 등기, 법인 명의 등기 등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다수).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의 원칙에 맞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방식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업자들이 부동산 취득시 “공유등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부동산의 명의를 동업자들 합유로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조합 재산에서 명백히 제외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된 다음에는 조합 ‘해산’인지 ‘탈퇴’인지 ‘지분 양도’인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 결국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이 대부분일 것이고, 탈퇴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담당했던 몇 가지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동업자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조합 해산 통보”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조속히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도 함께 기재했다. 나머지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결국 조합 지분 정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호간에 1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몇 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남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결국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시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비책은 결국 동업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70대 의사면허로 피부비만센터 차려 18억 챙긴 사무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70대 중반 의사 P씨가 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내과 의원을 폐업하고 면허를 빌려준다. 그 대가는 월 1000만원. P씨의 이름을 빌린 K씨는 40대의 의사와 의기 투합해 인천에 있던 병원을 인수해 W병원을 개설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는 곳으로 74병상 규모다. 40대 의사는 병원 개설을 위해 3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병원 운영은 불법 사무장 K씨가 주도했다. P씨는 내과 의원 폐업 당시 병원 공사 관련 일을 하면서 사무장 K씨를 알게 됐고 면허를 빌려주기에 이르렀다. 즉, 바지원장으로서 이름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장 K씨는 병원 2층에 피부비만센터도 따로 마련하고 피부관리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후 의료 행위를 하도록 했다. 피부비만센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 장비 I2PL, 탄산가스레이저 등을 들였다.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은 이들 장비를 활용해 눈썹 밑 비지종 제거 시술, 점 제거 시술 등을 했다. 피부비만센터가 운영됐던 약 1년 9개월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고, 그 금액은 3654만원에 달한다. 의사도 없이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는 게 위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주 3회 외래를 보는 피부과 의사를 고용했고,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도 만들었다. 피부과 의사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피부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심지어 피부비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치료 결과에 항의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해 K씨는 직접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수습하기도 했다.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이후에도 두 명의 K씨가 병원을 운영했던 약 2년 동안 W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급여비까지 더해 18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W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무장 K씨는 바지원장이었던 P씨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 식대, 간식비, 주유비, 하이패스 충전 등에 자유롭게 사용했다. 자동차 보험료와 과태료는 병원 예금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두 명의 K씨는 법원에서 의사 K씨와 의사 P씨가 동업계약을 맺고 W병원을 개설했으며 P씨가 행정실장으로 K씨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함께 개원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병원에 소속된 직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면허를 빌려준 P씨는 병원 개원 전부터 불안정 협심증, 뇌졸중 치료를 받았고 개원 후에도 불과 5개월 사이 36회가 넘는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상적인 경영 및 진료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또 의사 K씨가 개설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장 K씨가 병원 인수대금, 병원시설대금, 임대 기간, 차임 조건 등을 주도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등 병원 인수를 단순히 보조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사무장 K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사무장 K씨에게는 징역 3년형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확정됐다. 법원은 "사무장 K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와 의료비를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오랫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도 반복토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K씨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4 05:45:56정책

개원 동업간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제명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최근 자문을 맡았던 사례 중에 “대표원장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케이스” 가 있었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도 일견 생소할 수 있을텐데,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동업계약서와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된 가처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경우에 대표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동업자를 제명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런 가처분이 쉽게 인용 될까?” 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들이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병원은 주식회사도 아니거니와, 동업관계에 적용되는 조합의 법리에서도 타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아무리 동업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최근 대법원 2017기200702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면서(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의사A가 5/7, 의사 B, C가 1/7씩 지분을 보유하며 병원을 개원하였고, A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의사B 만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B는 성과급 관련안에 동의 후 번복하고 A, C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으며,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의사 A, B, C는 4개월 정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사 A, C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 제명사유로 ‘①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②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④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를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B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 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재계약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B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동업계약 위반이나 법률 위반 외에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경우에 ‘동업자의 제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단순히 원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거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동업자 한명을 제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2021-11-28 05:45:50오피니언

안과 의사 8명의 공동개원, 17년 만에 법적 다툼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명의 안과 의사가 의기투합해 서울 강남,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내고 수입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구성원 간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목적은 공동개원 16년 만에 빛이 바랬다. 4명의 안과 의사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4개의 지점 중 강남점 한곳만 남았다. 의사마다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음 N분의1을 하기로 했던 약속은 수입률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이탈하게 됐다. 그리고 동업계약 청산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 N분의1 원칙하에 청산금을 정리하려는 의사 A가 이를 반대하는 남아있는 동업자 3명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것. 8명의 안과의사가 공동개원시 만든 내부규약 중. 안과 의사 8명의 동업계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개 원의 목적을 '고객에게 행복 제공'으로 설정하고 구성원 사이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병원도 강남과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뒀다. 내부 규약에는 8인 공동개원을 '모임'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이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N분의1'이라고 표시했다. 나눔의 원칙에는 근무시간, 노동의 양과 질, 위험요인, 정보, 휴식, 수익 및 고정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N분의1을 최고의 가치 및 이념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병원은 이사회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8명의 공동원장이 '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8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맡았다. 공동개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개인 의지로 탈퇴하면 5억원 또는 그 당시 안과병원 총자산가치 8분의1의 80%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각 지점을 청산하려면 각 지점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환자 데이터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똑같이 8명의 이사가 나눠가지기로 했다. 개원 11년 후인 2013년 이들의 동업은 삐걱했다. 8명의 동업자 중 4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홍대와 청담, 명동 지점을 폐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남아있던 4명의 동업자 중 3명이 이사회를 열고 'N분의1' 이념 대신 수입 분배 비율을 조정했고, 이탈하게 된 의사 A원장은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청산금과 수익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며 대립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전체 매출액에서 각 원장별 수입률을 보면 탈퇴하게 된 A원장이 15.9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원장의 수입률은 24.35%, 29.1%, 30.58% 수준이었다. 여기에다 이들 안과는 2016년 12월부터는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 활성화를 위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당 10만원, 다초점 및 특수인공수정체는 건당 20만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원장은 동업계약에서 이탈하면서 병원의 총자산 가치의 4분의1과 2017년 및 2018년 근무일까지 수익분배금으로 4억596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원장의 일부 승. 동업계약 탈퇴로 병원 내부 규약에 따라 병원 총 자산금액의 4분의1의 일정 부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수익률의 N분의1 분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는 우선 병원이 총자산가치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병원의 자산은 10억4466억원이었다. 이 중 병원의 부채 2억67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가치'로 보고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4분의1의 80%인 1억6758만원을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으로 봤다. 다만 수입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을 바꿨던 이사회를 A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원장은 수익분배 비율 변경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원장이 수익분배 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이고 설령 A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05:45:57정책

개원시 동업형태 갖췄어도 ‘연봉계약서’ 썼다면 동업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후배 안과 의사가 선배 안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을 하며 수익을 3 대 7로 나누기로 했는데 단 한 번도 '3'의 몫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중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이익금을 줄 수 없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선배 안과의사는 맞대응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서류만 만든 것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일명 네트제(세금부담 없이 고정 임금을 받는 급여체계)로 연봉 계약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안과의사 두 명의 관계를 '동업'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사는 후배 의사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법원은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봉직의가 '동업계약서'를 쓴 이유는 "절세" 선후배 안과의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후배 안과의사 A씨는 2005년 4월부터 선배의사 B씨가 운영하는 경상남도 C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네트제 계약을 맺고 매월 2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B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B씨가 부담하는 세금들까지 더하면 A씨의 세전 급여는 3567만원 정도다. C안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의사 A씨의 월 급여내역 A씨는 봉직의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 후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듣고 이에 동의한 B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형식상' 동업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B씨는 사업장과 기존 의료기구 및 의료시설, 사업장비 등을 출자하고 A씨는 운영자금 5000만원을 출자한다 ▲매년 이익금액을 A씨 30%, B씨 70%로 분배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B씨는 A씨의 출자액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이 골자다. B씨는 이를 형식상 동업계약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를 관할 세무사에 동업자로 신고 했다가 약 2년 6개월 후 탈퇴 신고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A씨를 동업자라는 전제로 지역세대주로 신고했다가 1년 후 직장가입자로 다시 변경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의 제기는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출자금 5000만원을 따로 내지 않았다. 출자 내신 차량 리스로 부담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매월 200만원씩 더 받았다. 법원 역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만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 A씨는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동업이 아니라면 결국 B씨에게 고용된 봉직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4월 C안과를 그만두고 자신의 의원을 개원을 했다. C안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한 셈이다. B씨는 네트제 계약 과정에서 A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1심 판단을 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의 세전 급여인 3567만원을 놓고 계산한 퇴직금 2억4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 법원은 세후 A씨가 최종적으로 받아간 급여 2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1억5941만원을 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매달 A씨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했다"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B씨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7-16 05:45:58정책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2020-04-27 05:45:50오피니언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41곳 적발…사례도 '각양각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를 벌여 41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해냈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부당이득금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도 다양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특히 메디칼빌딩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의료인 정 모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이 후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운영하다 들통이 났다. 여기에 의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2020-01-17 10:33:30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