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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계와 대충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로 근거를 마련해 행위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과계·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한의학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복부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의료법에 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 영역과,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한의학적 초음파기기 활용을 통해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위하수 환자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치료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침 치료 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부위 치료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의대·한의사 교육 현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그는 "관련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경혈 탐측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의 해부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져 신속한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계속해서 배척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자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2012년에는 한의사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한의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와 관련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앞선 문제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계는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미래지향적인 한의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치에 의과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전 회원에게 "의사는 한의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논의에 배타적이라는 설명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위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행위는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 및 고위험부위 침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단 등이다.이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급여 구분과 관련해선 급여로 이뤄지는 것이 의료비 상승을 보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의대 교육 과정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회장은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초음파기기에서 만이라도 위축됐던 의과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1:57:47병·의원

한의 초음파 예의주시하는 한특위…"진료 적용 불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 초음파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한의계에서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한의사용 초음파기기가 출시되는 등 실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기기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의과계가 한의 초음파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달 25일 대한한의영상학회는 한의 통합 플랫폼 업체 메디스트림과 한의 임상 목적 영상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양 단체는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이후 한의영상학회와 메디스트림은 지난 4일 한의사 경혈 초음파기기 '아큐비즈 포켓'을 공개하고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어 학회는 지난 7일 '상지 부위의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을 개최하고 아큐비즈와 범용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어깨·팔꿈치·손목 주변 경혈을 탐색하는 술기 프로토콜을 교육했다.이날 교육에서 한의영상학회 안태석 교육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상 명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며 "임상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특위는 한의계가 진료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초음파기기는 현대의학에서의 활용을 상정해 개발·제작됐고 영상 판독에 전문지식이 필요해 의과계 내에서도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해 적법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진료 목적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가 해부학적인 원리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문제 돼 의료법 위반이다"며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기기에 손을 뻗으려는 의도를 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포착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5 11:56:00병·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본격화?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 송범용)는 지난 26일 강남구 신사동 대양빌딩에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이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최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영상교육센터에서는 말그대로 한의사의 영상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의영상의학 상시 교육은 물론 전국 한의과대학 영상의학 교육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의영상의학 관련 교재 및 자료를 제작하고 지역별 학회 활동 지원과 동시에 양방과의 학술적 교류, 의료기기 개발과 보건 향상에 기여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제도만 탓하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법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한의학 진료를 객관적 검증 가능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도 "한의영상교육센터의 개소는 한의계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중요하고도 기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말로 외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이처럼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교육센터 개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한의영상학회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신상우 한의학교육평가원장, 고성규 경희한의대 부학장, 신병철 부산대한의전 한방병원장과 한윤승 중앙회 감사, 구원회 대의원총회 예결위원장 등 한의계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학술연구 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개선까지도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의료기기 임상능력 강화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국시 평가에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 박성우, 송범용 공동학회장은 “오랜 동안 염원했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마침내 개소하게 되어 가슴 벅차다”며 “학회 초기에는 초음파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지원에만 치중했으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상설 운영하게 되면 한의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영상의학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송범용 공동학회장(우석한의대 교수)은 “최근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도 영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일선 분위기를 전하고 “이번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가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식에 앞서 ‘초음파 영상 기기를 통해 관찰해보는 장상론(인체내 오장과 오장활동으로 인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주제로 백태현 교수(상지한의대)가 기념 특강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2018-08-29 08:41: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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