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회원수 1만 명 돌파한 의원협회…주요 의사단체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3-11-13 11:56:55병·의원

위약금 논란 카드단말기 업체들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0-27 11:45:51병·의원

의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 발언 파장 일파만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대법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급여 주무 관청이 오히려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중구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쳐)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 수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 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강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지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건지, 취임 초기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며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인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 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급여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대법원 판결이고 급여를 하면서까지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현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의료변호사협회 이인재 고문(법무법인 우성)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판결이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3-04-27 11:45:52정책

강중구 심평원장, 한방 초음파 급여화 발언에 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학적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과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강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도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규정이 없으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기기가 이미 활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의학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의원협회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라며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하는 사안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강 원장은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2023-04-26 18:44:20병·의원

계속되는 간호법 연대투쟁…"부모돌봄법 아닌 가정파괴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을 가정파괴법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부모돌봄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간호사만이 참여한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간호사만 참여해 노인돌봄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가중하는 가정파괴법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간호법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오 회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부모돌봄을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모든 직역이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일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해 국민건강에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06 11:41:22병·의원

현지실사·손보사 횡포로 이중고…의원협회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와 보험업계 보험금 거절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일 대한의원협회는 추계연수강좌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처분 확대를 문제로 지적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원협회는 추계연수강좌 기자 간담회 현장의원협회는 개원가에서 행정처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심평원의 태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데 부당청구로 지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협회 실사 상담 서비스 이용 회원들로부터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상급병원은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이 있어 청구기준이 신설·변경돼 부당청구가 발생해도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혼자서 모든 보건복지부 고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요양급여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도 빈번한 만큼, 심평원은 고시가 바뀐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부당청구를 확인해 알려줄 책무가 있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불이익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부당청구인지 모른 채 같은 청구를 계속하다가 복지부 실사에서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해당 청구금액 전부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 매출이 아닌 약제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실사로 인해 이런 불비익을 당한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요양급여비 환수는 납득할 수 있지만 몇 배 과징금과 약제비 배상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관련 대책으로 고시 변경 후 3~5년의 유예기간 내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환수 외의 불이익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다만 계도기간 중이라고 해도 심평원 심사에서 부당청구를 지적받아 삭감된 이후엔 과징금 및 약제비 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 법제이사는 "심평원의 부당청구 지적은 명백한 근거를 남긴 서면을 통해야 한다. 이는 과징금 처분 등의 적용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제안대로라면 심평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부당청구가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유 회장은 "심평원은 정규직 임직원만 4000명 이상으로 연간 4627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심평원의 업무 태만으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원협회 제안으로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당청구는 보통 허위청구로 거짓청구와 다른 개념이다. 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행위지만 부당청구는 기존에 정당했던 것이 고시 변경으로 부당해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본 협회 제안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사 상담 서비스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2013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빈도 상담 사례와 최근 새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련 내용을 협회 연수강좌 등에서 발표하고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 법률 상담, 소송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실사로 인한 회원의 스트레스를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비대면 조사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응대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괴로움에 실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추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유 회장은 "실사 받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싫어 혼자 속앓이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동료 의사가 자신의 상황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본회 상담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전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또 실손보험사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손보사 관련 회원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를 기망해 위임장을 받아내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손보사가 의료기관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평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 수법으로는 ▲급여인데 비급여 치료를 했다며 의료기관에 이를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실사를 나오겠다고 연락하는 식이었다.의원협회는 이에 대응해 기존 협회 실사 상담팀이 실손보험 상담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 지원 및 대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료를 심평원에 모아 삭감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난 속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유 회장은 "이미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자들이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재벌 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다.좌 보험부회장은 "올해 전반기 손보사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보험사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의료비를 트집 잡아 거절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런 비윤리적 경영을 감독해야 할 국회·금융당국이 정작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의원협회는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환자는 치료를 받기위해 보험료를 낸 것이고 여기에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먼저 실손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연수강좌와 이메일·문자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손보사가 불법·탈법적으로 회원을 압박하는 사례를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회원의 상담도 촉구했다.
2022-11-21 05:10:00병·의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취임…회원 서비스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률 상담 및 연수강좌 등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는 지난해 12월 5일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좌훈정 회장의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원협회 보험부회장로 재임 중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비만관리 전문약사 양성 반대,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반대 등의 시위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려온 만큼, 대일회 회장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일회는 좌 회장 체제를 맞아,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부담과 경영 압박이 심화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일회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카카오톡 실시간 실사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상담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이다. 또 회원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영입했다. 대일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사무실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회관 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MOU로 양질의 연수강좌와 각종 행사를 주최한다는 방침이다. 좌 회장은 "대일회는 개원의 수로 전체 진료과들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창립된 대일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공식 단체로 8000여 명의 일반의·전문의들이 소속돼 있다.
2022-01-03 11:38:45병·의원

접구개신경절차단술 전산심사 주의보...무작위 환수에 '분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선진화의 일환으로 꼽히는 '전산심사'가 일선 개원가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산심사로 걸러진 내용이 착오인지 거짓인지 구분 없이 무작위 환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산심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유환욱 회장은 지난해 심평원 현지조사 타깃이 됐던 '접구개신경절차단술(투통치료)'을 예로 들었다. 현행 급여기준은 영상투시장치 시암(C-arm)을 이용했을 때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C-arm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고 시술한 후 급여를 청구한 의원이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유 회장은 "문제는 해당 항목이 전산심사로 이뤄져 있었던 것"이라며 "일부가 급여기준을 잘 모르고 착오청구해왔는데,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 소급환수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C-arm 영상 자료를 받아서 심사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삭감을 당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곤 했다"라며 "심평원 심사가 대부분 전산으로 바뀌면서 급여기준 미비를 걸러내지 못하고 추후에 잔뜩 쌓아서 소급 환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급여기준을 제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착오' 청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유 회장은 "대부분 의사들은 수많은 급여기준을 다 외우지 못한다"라며 "청구했더니 삭감 당하면 그때서야 급여기준을 확인하곤 한다. 청구 시 심사조정 되지 않고 진료비를 받으면 당연히 규정에 맞는 시술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전산심사의 기술적 방식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무조건 몰아서 환수하는 것은 심평원의 문제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전통보나 계도 없이 진료비를 소급 환수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전산심사 결과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 회장은 "심평원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의사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며 "심사의 다수가 전산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소급환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5 11:28:00병·의원

의협회장 후보자 공약·철학 한눈에 본다...의원협 앱개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원협회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공약을 간편히 비교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회원들에 제공한다. 대한의원협회 개발 선거공약 비교 앱 자료사진.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는 15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2월 말 후보자 6인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해, 이달 초 답변을 회신을 모두 완료한 상태. 해당 질의서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 전반은 물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20개의 정책질의 문항을 포함했다. 정책질의 내용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비롯한 '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수가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료수가 인상의 반대급부로 행위량 감소 및 지불제도 개편 요구시 대응방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올바른 방향', '심초음파 등 PA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개선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입장' 등 이었다. 정책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임현택 후보자를 비롯한 유태욱, 이동욱, 김동석 후보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거나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필수, 박홍준 후보의 경우 의료계 분열의 염려나 의협의 영향력 및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대부분의 문항에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현재 의료계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다는 의미"라며 "누가 봐도 부당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의협과 분리된 병협과 같은 위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과 의료법상 인정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나뉘기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메니페스토 운동 취지 아래 매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정책질의를 해오고 있다. 다만 종전까지의 그런 활동들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질의 회신서를 취합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정책 방향은 대동소이했고 결국 각 후보의 정책을 편집 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기서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계량화하여 유권자가 투표 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운동. 송 회장은 "의원협회는 모든 의협회장 선거에서 언제나 중립을 지켜왔다. 회원들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의원협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정확한 선거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제공하되 회원들이 좀 더 쉽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의원협회 5대 회장으로 당선된 유환욱 당선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유 당선자는 "대부분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모바일 웹 사이트(http://kmca.or.kr/vote2021)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사용방법 설명을 통해 "왼쪽의 화면이 일반적인 내용 확인 창이다.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정책 분야를 찾아서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PC 화면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브라우저의 좌우 폭을 좁히면 핸드폰 화면과 거의 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15 11:44:46병·의원

대한의원협회 제5대 회장 유환욱 당선…96% 압도적 지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원협회 제5대 회장으로 유환욱(50) 연세정형외과의원(서울 동대문구) 원장이 선출됐다. 유환욱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9시부터 3월 5일 17시까지 총 4일간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를 통해 단독 입후보한 유환욱 후보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 후보는 투표참여자의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의원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당선이 확정된다. 유 회장은 의원협회 창립 초기부터 상임이사로 참여했다. 제3대 및 4대 집행부에서는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협회 회원들이 필드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해왔다는 평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과 및 외과 계열을 가리지 않고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적인 평가다. 4기 집행부를 함께 했던 임원들은 물론 그에게 도움을 받은 여러 회원들이 회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후문. 당선 확정 후 유환욱 회장은 "벌써 의원협회가 만들어진지 10년 됐다. 회원수도 현재 9,400명에 이르러 올해 안에 일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임 회장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인데 협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그럼에도 의료계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인 핍박은 심해져가고 있다"며 "그 중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은 이미 한계까지 봉착해 있다. 마음 놓고 환자 진료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11:35:09병·의원

개원가 홈페이지·간판 글자체 저작권 경고장에 '당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 A의원 원장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 의원 홈페이지에 B폰트업체에서 만든 글자체가 사용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무법인은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 서울 C의원 원장은 의원 간판에 쓰인 글자체가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에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로 한 법무법인의 경고장을 받았다.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나 간판에 쓴 폰트를 문제 삼는 폰트업체의 경고장을 받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앞선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의원과 C의원은 외주업체에 간판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기 때문에 원장 자신의 컴퓨터에 문제가 된 폰트를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폰트를 썼다면 홈페이지 및 간판 제작 업체가 한 것. 의원협회는 법원의 판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법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작을 의뢰한 의뢰자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 등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회원 민원을 접한 후 조사해 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폰트업체들이 교육기관을 훑고 지나간 후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고장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다투기보다는 일정 금액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현재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의료기관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회원을 모아 공동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면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소송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의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도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0 12:10:14병·의원

코앞 다가온 대리처방 금지법…환자 민원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리처방 기준을 명문화한 법 시행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대리처방 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실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대리처방 금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료 현장은 걱정이 한가득이다.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환자 설명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17조에서는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대리처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오고 있던 게 현실이었다. 실제 대리처방을 했을 때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는 수가도 있다. 국회는 법과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어 대리처방을 하면 의사를 비롯해 보호자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대리처방 기준 관련해 신설된 의료법 조항 개정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 의식이 없거나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질 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배우자 및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환자의 주 보호자 등이다. 여기서 환자의 주 보호자는 시설 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으로 환자 건강 상태를 잘 알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대리자의 신분증과 확인서 등을 병·의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리처방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대리처방을 공공연하게 해오던 의료기관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사실 대형병원은 장기처방 환자가 많다 보니 대리처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라며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대리처방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리처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에 대해 설명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야 할 외래진료 간호사들이 환자 민원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N의원 원장도 "대리처방했을 때 진료비가 더 싸니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도 걱정"이라며 "접수 데스크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심하면 언쟁도 벌어질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병원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병의원들은 환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곳곳에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라고 쓰인 포스터 등을 게시하며 대리처방의 한계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부산시 K내과 원장은 "대리처방을 받으러 온 대리인은 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야 하는데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리자가 관련 서류를 다 갖고 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 결국 대리자와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사와 직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본격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둬야 한다"라며 "국민에게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K내과 원장도 "의원의 대리처방 건수는 한 달에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환자요구로 대리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부담이 따르는 것"이라며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리처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리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실제 포털사이트에는 본인부담금 줄이는 법이라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리처방 시 진찰료가 50% 낮아지는 현행 수가는 대리처방을 악용할 인센티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본인부담률을 환자에게 부담이 가도록 올리는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만연하고 있던 대리처방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리처방 금지법이 시작된다고 해도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대리처방 시 동일한 반복 처방 이외 추가 약물 대리 처방은 불허하고, 의사가 환자 없이 보호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홍보물
2020-02-12 12:00:59병·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악몽 진료비 체불 "법정 이자 지급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문제가 올해도 불거지고 있는데다 산재급여비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사회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미룬다"라며 "올해는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산재급여까지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27일 기준,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한다. 대한의원협회 조사만 봐도 지난 23년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근본적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 남발했다"며 "국회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급여까지도 지급을 안하고 있다"며 "연말만 되면 동네 병의원은 직원 인건비 이외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나 산재급여비 지연지급으로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를 감안해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해서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해 동네 병의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19-12-09 11:55:51병·의원

깔끔하지 않은 의료법 개정...보호자 대리처방 악용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내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둔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을 두고 대리처방 악용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보호자 대리처방 시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처럼 공유되는 상황에서 일부 형사처벌 조항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 특히, 의원협회는 법 시행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조차 나오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태훈 부회장, 이동길 법제이사, 유환욱 부회장, 송한승 회장, 송민섭 부회장,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고문.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9회 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았다. 대리처방 시 처방전의 발급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의 시행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대리수령자의 범위나 처방전의 발부 방법과 절차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진찰료에 관해서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 것으로 예상 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송한승 회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행위량과 위험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수가를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더 낮은 절반의 수가만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호자 대리처방 시 본인부담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며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 의원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령에 대리처방 시 50% 할인을 해주는 현행 수가체제에서는 대리처방을 악용할 인센티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 특히, 개정 의료법에서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대리로 처방을 수령한 보호자도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한 취지도 대리처방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실효성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이미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량과 위험도 측면에서 대리처방의 수가를 높이거나 보호자 상담료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한승 회장은 "보호자 대리처방은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직접진찰 처방보다 업무량이 당연히 늘어난다"며 "또 직접 진찰을 안 함으로 인한 위험도도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일부 환자들에 대한 대리처방의 악용과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보호자 상담료 등의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2019-11-24 19:00:20병·의원

파장 커지는 의원 현지조사 파문…의-정 긴급 면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내시경 소독제와 국가건강검진으로 현지조사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와 개원 의사들이 긴급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착오 청구로 개원의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다. 지난해 진행된 의정협의체 전경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가 다음주 긴급 회동을 갖고 현지조사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내시경 소독제 문제에 이어 LDL 콜레스테롤 값 착오 청구 등으로 일선 개원의들이 잇따라 현지조사를 당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시경 소독제 착오 청구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와 허가'를 받은 소독제만이 인정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착오 청구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당시 보건복지부는 '신고와 허가'라는 문구로 인해 착오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신고 또는 허가'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소독제로 인한 착오 청구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대한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원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착오 청구로 인해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독제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부분이다. 소독제마다 60건, 70건, 80건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62건을 소독하고 이를 청구하면 순식간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게자는 "그나마 규정이 '신고 또는 허가'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사용설명과 관련한 부분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이러한 사례로 공단의 조사를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LDL 콜레스테롤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건강검진 규정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동 계산값을 습관적으로 입력하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6천원에 불과한 검진 비용으로 부당청구 사례에 적발돼 3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원협회 등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성명을 낸 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17일 공단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가 긴급하게 논의의 장을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실제 임상에 있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LDL 검사와 관련한 국가검진 문제와 내시경 소독제 등 착오 청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추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19 05:45:58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