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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밥그릇 지키기' 표현 김윤 교수 중윤위 징계 회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0 11:52:48병·의원

분석심사 반대 고수해 온 의협, 참여하기로 입장 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대한의사협회 24일 개최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안이 찬성 8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대한의사협회가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의협 참여를 촉구해왔다. 의협은 이를 거부해오다가 내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관련 안건이 원안대로 상정된 모습이다.다만 분석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이후 그 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원안이 가결됐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다. 좌훈정 대의원은 "관련 우려가 여전하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분석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앞서 관련 연구와 조사를 선행 해야지 1년 먼저 해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이 밖에 심평원과 개원가의 골을 우려하거나, 심사체계 개편 골자가 의료비 삭감임을 들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병원급은 이미 관련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의원급은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 관련 정보를 알아내 회원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의 반발이 있었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그동안 중윤위 구성은 관례적으로 의사 위원 중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없고 의학회 추천 위원도 1명으로 줄어 논란이 인 바 있다.하지만 이미 대위원회 운영위와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인 만큼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으로 가결됐다.반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부의 안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관련 건 ▲지부 및 분회 경유 회비 납부 절차 관련 정관 개정 환원 심의 건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건 등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관개정특위에서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정조차 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부디 대의원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나갔으면 하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8:56:54병·의원

의사면허 자율징계 변호사와 어떻게 다를까...전문가 논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심도깊은 논의가 열린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5 12:03:48병·의원

면허 징벌적 규제 들끓는 의료계, 제2 파업 연출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작년 8월 의사 총파업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의사 죽이기 악법이 어제(18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서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정작 보복악법인 것이냐."고도 분개했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진 대신, 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자칫하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사업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단체까지, 강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그 방편으로, 정부에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탓이다. 일부 공중파들에선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모양새를 놓고, 작년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와 비슷한 프레임을 씌여,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는 모양새도 포착된다. 의사단체가 코로나 정국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밥그릇 지키기에 또 다시 돌입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 전문가들은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여론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를 테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시겠습니까?"라거나 "의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간의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위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제처 문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7. pp.162-175).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월20일, 의협은 의사단체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스텝으로, 조합과 면허관리기구의 이원화라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13만 의사 회원을 가진 거대조직으로, 의사면허의 자율징계권 쟁취가 주목적이었다. 공신력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조정 및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같은 법정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오는 3월,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거가 남았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의 '입'을 대표할 적임자를 뽑는 가장 큰 행사다. 현재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 추진에 맞서 투쟁의사를 밝히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쟁'과 '대화'라는 양날의 키워드가 빠지지 않는 선거전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하나. 매번 선거마다 낮은 투표율로 회원 단합의 문제가 지적받았던 상황에서, 작년 8월 의사 총파업사태와 이번 의료법 개정 반발 움직임의 여파가 선거에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1-02-22 05:45:50오피니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한 고찰

메디칼타임즈=김미성 작년 11월 14일, 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젊은 의사 포럼에 참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님께서 ‘의사 단체와 젊은 의사’를 주제로, 앞으로 어떤 의사 단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의사 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이익단체 역할이다.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정책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수가를 협상하며, 회원을 보호하고 신분,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조합의 기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지만, 공공 법정단체 역할이다. 면허와 관련된 업무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며, 윤리 지침, 윤리 강령을 만들고 졸업 후 교육, 연수, 보수교육, 면허 등록과 갱신, 소원 수리 접수, 조사, 행정 처분 기능을 뜻한다. 요약하자면 Trade union(조합의 기능)과 Regulator(면허관련 업무와 교육 기능)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포럼 끝에서 의사 단체 정체성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는 조합과 면허기구 이원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다. 지난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일부 극소수 의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의료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에서는 의사 집단이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의사 집단 전체를 질책한다. 즉 의사 단체가 Regulator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인데, 의사 단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없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 이 권한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13만 명이나 되는 의사, 도합 100만 명이나 되는 전체 보건의료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의료인력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8명뿐이다. 8명의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처벌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벌하게 된다. 즉 의료 결과가 형사 범죄화 되어, 결과적으로 전과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는 것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완벽하지 않으며 의사는 신이 아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형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행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대방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과 수술 중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손상을 받아 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과실치상 사건 모두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서는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Regulator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실은 이미 같은 법정 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같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협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변호사협회는 1심 기능을 가진 행정법원인 것이다. 이번에 초안이 마련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에서는 변호사협회와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의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1항 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뿐이다. 애매하지 않은가? 심각함의 기준과 품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을 한 경우, 전공의 선발 부정행위, 환자 유인행위, 약국 담합행위 등이 품위 위반 행위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위손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사기, 몰카범, 의료진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되는데,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허 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처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겉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마치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인상을 주며, 의사 단체가 더욱 거센 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되었듯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조사권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출범한 기구에 회원의 신뢰, 사회 전체의 신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종이호랑이와 다를 것이 없다. 좁은 단체, 직업적 동질성이 있으면 소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라면 소수의 동료가 나머지 다수의 동료에게 나쁜 집단 이미지를 주거나,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겠는가? 우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설득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이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는 작업 또한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우선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올 3월 의사협회 회장 선거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41대 집행부가 새로이 의사협회를 맡아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집행부 변화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출범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도한다.
2021-02-15 05:45:50오피니언

|메타TV| 의사 면허 자율징계 가능할까 ?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면허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주 의협 주최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간보고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 안소장님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자율답변) 박상준: 올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의사의 면허관리를 전담할 예정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10.28.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등록, 징계, 교육 등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면허관리원의 이사 및 소위원회 위원 임명 등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임명 방식과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사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증가인데, 현시점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한국의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3명이다. 3명이 약 60만개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면허관리로 충분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국회는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규제항목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 관리기구는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다. 200명의 직원이 2만명의 의사를 관리한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와 충분한 의료전문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박상준: 개발한 초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둘 예정이신지요? 안덕선 위원장: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등록 및 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회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권한(조사위원회)을 갖고 있다. 즉 전문직 자율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을 경우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를 등록,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라 회원의 면허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 사안을 조사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변호사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따라서 변호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더욱 세부적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연령,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한 직무능력을 검증하며, 환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환자와 회원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의사면허관리원의 최종 목표는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넘어 회원 개개인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다만, 변호사법과는 달리 의사만을 규율하는 단독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 박상준: 전문평가제 2기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안덕선 위원장: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제3자 기관에게 제공 등의 권한과 절차는 반드시 법률 또는 의사협회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허관리원,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 또는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와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박상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평가제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하면 불식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덕선 위원장: 예전에는 자율규제, 동료평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윤리와 관련한 학회 등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젊은 의사 및 중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면허관리기구 또는 전문가평가제 등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검증된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면허관리구의 1차적 기능은 회원들에게 굿 프랙티스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윤리 등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의 안전한 직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면허관리기구의 이러한 기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이제는 회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건은 등록과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면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상준: 해외에선 전문가평가제가 잘 정착됐다고 하는데, 국내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영국의 경우 GMC는 2012년 동료평가에 의한 검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의사는 5년 주기로 숙련된 동료와 함께 치료 사례, 동료 및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의사는 타인이 아닌 의사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검증 절차에 협조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위상 강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상준: 면허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중첩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복안은 뭡니까. 안덕선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원 징계는 면허관리원의 기능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관리원과는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일부 업무의 위임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관리원이 출범하여 등록, 불만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면허관리체계가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관리원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박상준: 이제 3월 의협 회장선거를 끝으로 41대 새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집행부 변화에 따른 입장변화나, 계획의 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이미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와 결의문 등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면허관리원 설립은 어느 집행부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면허관리원에 관한 입장, 업무추진 방향성 등 아젠다가 정리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허관리원에 관한 거버넌스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현안으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사가 의사를 징계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5월 설립에 차질이 없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01-25 05:45:55병·의원

의사 자율징계 가능성 엿봤다…민원 49건중 15건에 '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놓고, 올 한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최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제공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는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 수준 정도로 논의를 끝마친 것.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비정부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면허관리원이 설립돼더라도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다. 기존 중앙윤리위원회와의 중첩된 기능 등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대회원을 비롯한 대국민, 대정부에 대한 협조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계 의사면허관리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관리원 전문평가단 법적제도 마련 필요…"집행부 변화 이후에도 지속 추진해야" 이렇듯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의사회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제1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평가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시도윤리위원회의 일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징계 결과를 단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계점과 문제점도 드러났다. 근무지현황 파악 등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외뢰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면허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일련의 성과들도 보고됐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1년 8개월 가량 전문평가단 민원 사례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총 49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15건에는 주의나 행정처분, 고발 조취를 취했다. '강남언니' 등 성형앱 수정기관 등 25건은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성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회원 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제공 등이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뢰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한 소명자료제출 과정에서 회원들이 몰랐던 잘못을 인식함에 따라 처분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에 토대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를 자율규제하고자 하는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전문가평가단은,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도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 되어진 민원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의 시각으로 조사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각종 의료광고 및 잘못된 의료정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조사 처벌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역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면허관리원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의 역할로 적용하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한 자율규제는, 의료법 28조에 따라 마련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한 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품위손상의 범위와 '심각한' 정도를 정의내리는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시행령 32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주는 허위과대광고 및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 환자 유인행위 등이 적시됐으나 이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규정이 모호한 것.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심각한 품위손상과 관련 폭행, 진료실 몰카 등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의사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중윤위가 가지는 법적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중윤위가 개입을 못한다. 사회적 눈높이에도 맞추질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면허관리제를 보면 발급과 유지, 의료인의 역량 평가, 진료행위 중의 불만사항 중재업무 등 다양하다. 징계업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면허관리기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상황인데 국내는 국민의 기대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40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올해 3월말이면 집행부가 교체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1-20 12:20:38병·의원

자율징계권 확보 시발점 '의사면허관리원' 윤곽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는 관리원의 한영 명칭을 비롯해 미션, 비전, 도메인을 결정했다.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이다. 전문가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국민과 의사에게 신뢰받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비전이다. 의사면허관리원 조직도(안)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등록위원회는 회원등록, 취업신고를 관할하고 자율규제위원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는 부서다. 교육위원회는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환자관계개선, 질평가 등을 맡는다.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글었다. 해외 의사면허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약 10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에 탐방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약 반년 남은 임기 동안 주력 사업으로 면허관리원 출범을 꼽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관리원은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 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기구"라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최종 결정하고 CI 발주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8 11:34: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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