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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생각보다 많이 발행하는 양수도계약시 경업금지의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의 경업금지의무개원을 준비하던 A원장은 스스로 입지 선정, 인테리어 공사, 인력·장비 세팅을 하려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의사 커뮤니티를 보다가 평소 눈여겨보던 지역 상권에 B원장이 내놓은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의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A는 나름 여러 차례 임장도 가고, 환자 수와 매출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인수를 결정했다. A는 병원의 시설 및 장비,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권, 기존 환자들에 대한 영업권을 감안하여 N억원에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인근에 병원을 개원한 B원장그런데 A원장이 병원을 인수하여 진료를 시작한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1Km도 되지 않는 동일 상권에 B원장이 의원을 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직접 찾아가보니 기존 병원과 이름도 비슷하고, 인테리어 컨셉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해 보았지만, B는 “계약서상에 경업금지약정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자꾸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럴 때 A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법률과 판례의 태도이럴 때 많은 변호사들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떠올릴 것이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다.하지만 의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인바(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2988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의 제반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병원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함),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A원장은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의료기관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A원장의 대처 방법그렇다면 A원장은 이 상황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 일단 A원장은 양수도계약상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확장해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경업금지약정을 명시적으로 넣지는 않았더라도, A원장은 양수도대금을 산정하면서 시설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에 관한 권리”를 함께 반영하였기 때문에, B원장이 인근에 병원을 오픈하여 영업권을 침탈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새로 개원한 B원장의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분산될 경우 A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특히 B원장이 기존 환자들에게 “이전 개업 알림” 등 유인성 문자를 발송하거나, 기존 병원과 같은 병원인 것처럼(ex “이전 개원” 이라는 표현 사용) 현수막 등을 사용한다면 더 강한 제재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현수막 사용 등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다.반면에 양수도계약서 상에 환자와 매출에 관한 영업권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A원장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의사에게도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B원장의 개원행위 자체를 금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양수도계약서” 라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을 양수하는 A원장과 같은 입장이라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적어도 기존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같은 상권 내에서의 개원을 금지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권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해 놓는다면, A원장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B원장을 찾아 갔을 때 “계약서 상에 금지 조항이 있잖아”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각종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2022-07-11 05:30:00오피니언

불필요한 신체접촉? 검찰은 무혐의…병원은 징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에 있는 한 병원의 수련 1년차 남성 레지던트가 회식 장소에서 2년차 여성 레지던트의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는 여성 레지던트의 주장으로 그는 "어이없고 기분 나쁘다"라며 지인에게 호소했다.해당 레지던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남성 레지던트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병원에다가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신고했다.남성 레지던트는 "팔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반면,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기는 하지만 수련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A전공의는 병원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설령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병원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A전공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중반에 벌어졌지만 법원 판결은 올해 초 나오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A전공의는 항소를 포기했다.자료사진A전공의가 수련 받던 대구 B병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동안 병원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차례대로 열면서 심의했다.여성 전공의는 A전공의가 총 세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했고, 조사위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전공의가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윤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A전공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징계위원회는 "A전공의가 여성 전공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경고로 한다"고 징계 의결을 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A전공의의 발언이었다. 여기에다 여성 전공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주장 과정에서 신빙성 있게 일관된 진술을 했다.A전공의는 여성 전공의와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단순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그는 "팔을 잡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터치한 것은 사실이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터치한 곳이 신체의 주요 부위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원은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병원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 또는 상벌 규정상 절차상 규율 내용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22-06-30 05:30:00정책

대로변 장례식장 개설 두고 요양병원vs보건소 소송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하까지 총 11층 건물에서 4개 층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서 장례식장 사업까지 하려던 병원장이 관할 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혔다.공익적 피해가 크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해당 병원장은 결국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는 항소를 선택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C원장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C원장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2층에 707.4m2(213.9평)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자료사진.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에  장례식장 개설 허가를 냈지만 관할 보건소는 공익적 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개설허가 신청 후 약 한 달 뒤 보건소는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S원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은 1종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허가 시 C원장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이었다.장례식장 설치 기준을 담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도 저촉되며 건물 구조상 장례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해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봤다.보건소는 또 "건물주는 당초 2층을 장례식장으로 하려다 주민의 반발로 건축과와 최종 협의하에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장례식장으로 변경 신청했다"라며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다.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지적했다.C원장은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주민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 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건물은 최신식 대형건물로 조문객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장례식장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장례식장 2층 창문 유리에 코팅처리가 돼 있어 장례식장 내부도 보이지 않는다. 사체운구 역시 2층 장례식장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 운구차에 실을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돼 있었다.건물 뒤편에는 주택이 있지만 주택을 향한 건물 후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다. 2층 베란다에는 시선 차단시설도 설치돼있다.법원은 "장례식장 연면적은 병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장례식장이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법원은 건물이 있는 곳 일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할 보건소 주장도 배척했다. 장례버스와 운구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요양병원의 사망자는 월평균 5명 수준이고 대구에는 총 56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병원에 장례식장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이어 "건물은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C원장은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상시 주차요원도 둘 예정이었다"며 "장례식장 설치 후 다소 교통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5 05:30:00정책
초점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이대로 괜찮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의사들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으로 의료계가 뜨겁다. 최근 의료계는 매년 안타까운 의사 법정구속 사례를 마주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공분하는 분위기. 메디칼타임즈는 변화하는 의료소송 현황과 더불어 그에 따라 위축되는 일선 의료진들의 고충을 짚어봤다. # 산부인과 A원장은 자신이 돌보던 산모가 사산아 분만을 하게되자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했다. 사산아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 하지만 해당 환자는 미혼모로 외부 시선을 꺼려 극구 A원장에게 수술받기를 원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원장은 사산아 분만을 집도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수술을 잘 끝났지만 사산아를 분만한 산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고 A원장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원장은 환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사산아 출산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직접 수술을 택했지만 순식간에 그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인이 돼 있었다. 당시 40대에 젊은 A원장은 산부인과 개원 준비로 막대한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억 단위의 손해배상에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자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의사 법정구속 등 의료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진료 위축이 되고 있다. #대학병원 B흉부외과 교수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했다. 암 부위가 폐 중앙에 위치해 1/3가량을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폐를 너무 많이 잘라 호흡이 가빠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환자는 현직 변호사로 기대수입이 높은 전문직인 만큼 소송 비용은 10억원대로 상승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대학병원 측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해당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B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다. 급증하는 의료소송…조정 신청액도 급등 최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법정구속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선 의사들은 급증하는 소송에 의료사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2012년 503건에 그쳤던 것에서 2013년 139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매년 상승해 2017년 2420건으로 2천여건을 넘겼으며 2018년 2926건에 달하면서 3천여건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에서 조정 신청금액 또한 불과 몇년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중재원이 발표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내과의 경우 2012년 당시 6102만원에 그쳤지만 2015년 9029만원으로 급등하더니 2018년 9879만원으로 1억원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소송이 빈번한 흉부외과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 2012년 평균 조정 신청액은 4793만원으로 내과보다 낮았지만 2013년 8779만원으로 약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후 2016년 1억 613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급상승했다. 4년새 약 4배가 뛴 셈이다. 신경외과 또한 마찬가지. 2012년만해도 5877만원이었지만 2015년 9561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17년 1억 4272만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쯤되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 진료과목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리스크 부담 때문에 진료가 위축된다"고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 2년전 분만을 접는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로 수술을 기피하고 분만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에게 도덕성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재원을 정부가 100%지원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책정해 일선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진료 위축은 당장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것 이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마이너스인 상황. 젊은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리스크는 높은 반면 보상은 낮은 소위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의사의 과실을 두고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의 진료가 위축되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놓치는 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정구속 왜 늘었나 봤더니…원인은 '양형기준' 최근 3년간 논란이 된 법정구속 의사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 지난 201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8세 소아환자를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으로 의료계는 궐기대회에 나서는 등 공분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의료진을 법정구속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의료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판결하자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과거 판사의 재량에 맡겼던 것과 달리 '양형기준'을 근거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고 봤다. 의료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교통사고에 준해 적용하는 문제"라고 봤다.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판단이 어렵고 인과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양형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의 유죄 여부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있어 사망의 결과만 갖고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7 05:45:59병·의원

'안동 산모 사망사건' 공분 의료계로 확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산부인과 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부인과들의 공분이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오는 20일 규탄 궐기대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분만 인프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법부 판결이 바로 설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는 의료과실 부분에선 무죄를 선언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전의료계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의료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에게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사법부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2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분만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의사의 인간으로서 한계점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매우 심각하면서도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구속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만이라는 숭고하지만 위험한 의료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이번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했다. 단 한 명의 산모나 태아가 사망한다고 담당의사를 구속한다면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포기하고 부인과 진료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주장.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분만환경과 전체 의료환경을 파괴시키는 폭력적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법원도 이런 잘못된 판결을 자행하면 모든 사회적 책임은 법원과 국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9-07-12 11:53:57병·의원

변호사가 바라본 '안동 산모사망 사건' 의사 법정구속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판결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된 건에 대해 법조계는 판결문 상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피고인인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의무기록 위조가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감정촉탁 회신결과도 해당 의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안동 산모사망 사건을 두고 내린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여준 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 A산부인과에서 사산아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B원장의 의료과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감옥을 가야 하는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2심 법원 판결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 의무기록 위조‧변조 크게 작용…감정촉탁 회신 결과도 불리 먼저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의무기록 위조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의무기록 위조와 변조가 문제이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말 하는 게 곳곳에 드러난다"며 "무죄추정을 따졌을 때 법정구속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봤을 땐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사항으로 법정구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또 판결문이 양형의 이유도 상당히 길고 진술과 반박을 봤을 때도 고등법원 판사가 작심하고 상고심에서 법리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썼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려면 이 판결문을 뒤집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냈고 전문심리위원도 추가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C변호사는 판결문에 명시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주목했다. 의협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28개 패드에서 확인되는 혈액량은 500~700cc로 추정되며 양수파막시술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에는 많아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이라고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C변호사는 "의협의 감정촉탁 회신결과는 아마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판정을 했을 것이고 이에 법원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인용된 부분은 B원장에게 불리한 부분인 게 사실이고 판결문 논리로 본다면 법원의 형사처벌 판단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또한 C변호사는 "특히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의협의 감정회신이 1심이 끝난 이후"라며 "만약 1심에 감정회신결과가 왔다면 1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4월 "소신진료를 보장하라"며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B원장 법정구속 최근 판결 경향도 보여줘" 특히, 두 변호사는 B원장의 법정구속이 최근 판결경향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요즘 판결 경향이 의사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터무니없이 하지 않으면 법정구속 시키는 모습"이라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 의사 3인 구속사건의 경우 끝까지 유죄가 나온 의사는 검사결과지도 엑스레이(x-ray)도 안보고 변비라고 했지만 판결이 무죄로 뒤집힌 응급의학과 의사는 엑스레이는 봤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C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경향을 봤을 때 갈수록 의사의 직업적 구속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인다"며 "기존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존중이 아닌 가치중립적인 상황에서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C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기소한 장준혁 검사의 경우 의사출신 검사이기 때문에 관련사건을 보다 꼼꼼히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2심과 달리 판단할 여지 있다는 시각도 한편, 대법원에서 B원장에 대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B원장과 함께 피고인인 D간호사가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한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는 "D간호사가 단순히 일반적인 진통이라 생각하고 B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생체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고 허위기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벌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더 나아가 B원장에게까지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D간호사가 보고 듣고 한 행위를 B원장의 행위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B원장이 D간호사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B원장이 중한 결과를 막기 위한 처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B원장이 D간호사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D간호사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원장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처치까지 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에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07-12 06:00:58병·의원
분석

판결문으로 들여다본 '안동 산모사망 사건'의 전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산부인과 의사.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는 의료과실 부분에선 무죄를 선언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심 법원 판결에 공분하고 있다.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감옥을 가야 하는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4월 "소신진료를 보장하라"며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를 쓰고, 규탄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동료의사를 구하기 위해 백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2016년 5월 3일. 경상북도 안동 A산부인과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2심 판결문을 입수, 그 날의 정황을 살펴봤다. 2016년 5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만33세의 산모 B씨는 간헐적 설사, 구토, 오심, 복통을 호소하며 아버지와 함께 A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신 26주 3일차였다. L원장은 초음파 검사를 했고 2주 전에 이미 태아가 사망했다고 판단, 사산분만을 권유했다. A산부인과 분만기록지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L원장은 B씨에게 양수파막시술을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했다. 산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해 L원장은 오후 4시 30분에 회진을 했다. 저녁 7시, 환자는 '밑이 가라앉는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등을 호소하며 힘들어했고 저녁 8시 13분까지 빠르게 상태악화돼 손발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L원장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한 후 전원을 결정했다. 9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됐고 저녁 8시 35분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산모 B씨는 혼수상태에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밤 9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태반조기 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환자가 입원해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사 D씨는 오후 4시와 6시에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했다며 허위로 의무기록을 작성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활력징후를 확인하지도 않고 했다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L원장과 D간호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태반조기박리를 조기 진단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생체활력징후를 제 때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환자 하혈 여부…법원 "유족 주장 신빙성 있다" 2심은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양수파막시술 후 하혈이 계속되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 유족의 진술과 하혈은 심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법원은 유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D씨는 "7시쯤 분만기록지에 이슬비침이라고 적기 전까지 환자 패드에 피가 묻은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하혈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7시경 분만기록지에 이슬비침이라고 적을 때 하혈이 엄지손톱의 양만큼 패드에 묻어났다"라며 "내진할 때 환자 밑에 깔려 있는 패드에 피가 엄지손톱 만큼 한두군데 묻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진했을 때 흐르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L원장도 "회진할 때 산모가 하혈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은 하혈이 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저녁 7시 이후에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패드를 깔아주지 못하고 그냥 이불에 하혈하도록 뒀다"고 주장했다. 산모 B씨가 L산부인과에 머무르면서 총 28장의 패드를 교체했는데 그 중 4개는 전체가 피로 젖어있고 6개는 절반, 남은 패드도 일부가 피로 젖어 있었다. 의협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28개 패드에서 확인되는 혈액량은 500~700cc로 추정되며 양수파막시술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에는 많다고 했다. 실제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은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 정도 및 양상 등에 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점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장됐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며 "객관적 증거에서도 유족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산모는 양수파막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하의를 탈의하고 있었고 하체 부분에 패드를 깔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내진하거나 회진할 당시 깔려있는 패드를 봤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데 피로 젖은 패드를 보지 못했다는 의료진 진술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L원장은 회진할 당시 간호사가 산모 가족이 불평이 많고 하혈에 대해 얘기해줘서 회진을 가게 됐다고 진술해 하혈을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고 있다. 의협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분만진통 과정에 비해 많은 질출혈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시점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면 주기적으로 혈압과 맥박수 측정, 혈액응고검사와 함께 반복적인 전혈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L원장과 D간호사는 회진을 하면서도 문진이나 촉직 등으로 환자 하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 기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분만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9-07-10 15:29:07정책

산부인과 의사들, 법정구속된 동료의사 구하기 나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산아 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금고 8개월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료의사를 위해 나섰다. 동료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는가 하면 현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도 기획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0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2017년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동료의사를 구하기 위해 의사와 국민 50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분하게 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2심 판결. 재판부는 사산아 유도 분만 중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법정구속됐다. 분만을 도운 간호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사의 법정 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동료의사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받고 있다. 의사회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피고인 의사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24시간 산모를 돌봐 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사"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현장을 떠나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분만 환경이 조성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각성,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보건환경과 국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09 10:15:11병·의원

안식일에 시험 안 본 의전원생 유급 정당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추가시험 신청을 거부 당하고 유급까지 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의 성적처리 규정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대학 측의 추가시험 신청 거부는 적법했다고 봤지만 유급 처분에 대한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지난해 A의학전문대학원 본과 1학년이었던 H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취소 및 유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각에 대해 원고 패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학생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로 정하고 교인의 직장 사업 및 학교활동, 공공업무, 시험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교인이다. 이에따라 그는 지난해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이 있으면 교리에 따라 응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며 추가시험 신청을 했다. 그렇게 신청한 과목이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등 총 15과목으로 각 교과목당 평균 56문항 정도였다. A의전원 학사일정은 학기당 20주로 구성돼 있는데 블록단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블록수업은 교과목별로 1주 내지 5주 단위로 이뤄지며 월~금요일은 강의를 듣고 강의 후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시험을 실시한다. 본과 1학년은 토요일 시험 실시 횟수가 총 19회였고 본과 2학년은 3회의 시험과 1회의 임상술기시험, 본과 3학년은 1회의 임상술기시험을 토요일에 치렀다. A의전원은 H학생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추가시험을 보지 못한 H학생은 결국 F학점을 받았고 A의전원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했다. 이에 H학생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의므를 자의적으로 족게 해석해 추가시험 신청을 거부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급 처분을 하고도 H학생에게 문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통보하지 않았고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돼 있는 것을 보고 유급 처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법원은 H학생의 추가시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유급 처분에 대한 절차는 올바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이를 허용할만큼 구성원 모두가 추가시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H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떤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나 천재지변 같이 외부적, 우연적 일시적 사정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주관적이거나 내부적 사정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H학생의 추가시험 실시로 인해 들어가는 대학측의 부담도 고려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H학생은 총 15회의 교과목에 대한 추가시험을 신청했는데 A의전원이 H학생만을 위해 추가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하면 각 교과목별로 평균 56문항 정도의 문제를 새로 출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H학생에게 제공한 추가시험과 다른 학생이 치른 시험과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균등하게 유지해야 할 별도의 부담도 지게된다"며 "추가시험 실시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새로 준비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급 처분에 대한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의전원의 유급 처분은 처분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학교 전산망인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사항관리에서 H학생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대학측은 주장하지만 H학생에게 학적 기본사항 관리를 열람하라고 통보한 사실조차도 없다"며 "유급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8-04-20 11:20:06정책

법원 "병원로비 파업 합법…의견 표출 가능 공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동조합의 병원 로비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법원이 병원 노동자들의 로비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병원 사용자의 무분별한 법적 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라고 29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린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으로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행위는 정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노조의 병원로비집회, 병원장실 방문 등을 모두 업무방해로 인정한 것. 이에 노조는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병원 노동자의 로비 파업이 합법이라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필수유지업무 제도 때문에 이미 병원 노동자의 쟁의권은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로비집회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했던 1심은 병원 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봉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병원 사용자의 무분별한 법적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병원들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9-29 12:00:02병·의원

슬라이딩 도어가 병원 직원 자유를 침해한다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문안 문화개선 사업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병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직원과 병원측 갈등으로 이어져 법정 다툼까지 갔다. 직원들이 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경북대병원은 법원이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병문안 문화 개선 일환으로 병동 스크린 도어 설치, 병문안 통제, 보안인력 배치 등을 권하고 있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6월 30일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그러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에게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직원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받아들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경북대병원은 "재판부는 RFID 태그로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 시간,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 개인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감염관리기관이자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08-16 17:56:47병·의원

"공보의한테 주는 업무활동장려금, 위법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최근 김 모 씨가 대구시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도 없이 공보의제도운영지침에 의거해 기타 수당 기타 항목으로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담아 달성군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대구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김 씨의 주장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달성군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보의에게 매월 80만~180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보의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지침에 의거해 지출행위를 하고 있다. 명백히 위법한 재정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인 '공보의제도 운영지침'과 '대구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의거해 지급되고 있었다. 김 씨는 "조례는 달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공보의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위법한 것이지를 따지는 게 쟁점이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비 공보의제도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 부분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 기준이다. 이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낙후지역에 공보의 유치와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보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일정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산 범위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보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공보의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업무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6-10-31 22:01:12정책

뇌출혈 후유증 치료 입원비 안 준 보험사 승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출혈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났다. 후유증으로 편마비와 편부전마비, 언어장애가 남은 환자 정 모 씨. 그는 뇌출혈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며 K생명보험사로부터 802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 2000년, 20년 동안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의 A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덕택이었다. 3년 후, 노인전문 요양병원 두 곳에서 뇌출혈 후유증으로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보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12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최근 정 씨가 K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K보험사 A상품 약관 중 10조 보험금 지급사유 중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정 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뇌출혈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분명한 점은 정씨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 등으로 손목과 발목에 근력이 전혀 없어 보행히 힘들고, 좌측 상하지에 통증도 심한 상태다.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재판부는 "입원 당시 정 씨에게 뇌출혈과 관련해 특별히 어떤 중대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 입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입원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도 요양 재활치료를 받았다고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 씨의 입원이 K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보험상품 약관에 나와 있는 주요 성인병 또는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씨는 "후유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뇌출혈은 이야기가 다르다"며 "뇌출혈 때문에 직접 발생한 좌측 편마비 등 호전을 위한 입원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해석할 때 치료방법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만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6-08-18 11:59:11병·의원

"사무장병원 직원 월급·퇴직금, 바지원장이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바지원장. 직원 퇴직금은 누가 챙겨줘야 할까.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는 비록 사무장이지만, 대외적인 운영자는 바지원장이므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최근 대구 서구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C씨는 9층건물을 임차해 의사 병원장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2012년 8월부터 J요양병원 원장으로 합류해 3년 정도 근무하다 2015년 7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약 9년을 근무하던 A씨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 753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J요양병원은 A씨외에도 직원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4억5879만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무장은 징역 1년, 바지원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B씨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J요양병원에 합류한 2012년 8월 이전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대외적으로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 C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하다"며 "직원 A씨의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장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했고, 사무장이 병원의 실질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운영자로서 근로자였던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J요양병원에 합류할 때 사무장과 당시 병원장과 병원 경영권, 시설사용권 등 병원 관련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받는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따라 병원 직원은 모두 고용승계 된다"고 판시했다.
2016-04-05 12: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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