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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저조한 의료기기 책임보험…단체계약 전기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부진이 해결될지 주목된다.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입찰을 통해 단체 가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료 등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나오면서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의료기기 책임보험 단체계약 상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 가입률 제고와 회원사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지난 7월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금액이나 가입 시기를 어길 경우 경고에 이어 3개월의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또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간의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4차 적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협손보, 롯데손보 등 총 12개의 보험사에 책임보험 상품을 주문해 7월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으며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도 공제사로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시행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대상 가입 기업인 566곳 중 10% 내외만이 가입을 마친 상황.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까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셈이다.따라서 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마련한 단체 계약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가입시 비용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다.보험의 단체 계약은 상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말 그대로 대표사나 협단체, 조합 등이 주 계약자로서 일괄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단체 소속사들은 단쳬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별가입에 비해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의료기기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라는 점에서 단체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두가지 혜택에 더해 가입률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취합된 설문서를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에 보내 입찰 형태로 견적을 조율한 상태다.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출한 에이스손해보험-CAARCO-현대해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에 견적서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 견적을 제출한 에이스손해보험-CAARCO-현대해상과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며 "회원사들의 수요가 있던 사업인 만큼 합리적 보험료 혜택과 동시에 원활한 보험가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1 05:30:00의료기기·AI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020-12-24 12:00:00오피니언

간협, 국내 최초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및 의료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 MOU를 체결했다. 간호협회가 제작한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홍보 카드뉴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달 30일 삼성화재와 간호협회 회의실에서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전문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식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간호 및 의료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황. 이에 간협은 2018년부터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 간호사배상책임보험 도입 관련 설문조사 및 요구도 조사 실시 등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발을 위한 오랜 준비 끝에 삼성화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3일부터 회원들에게 가입 신청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전문 보상조직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 및 보상접수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삼성화재와의 단체계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1회 보험료 1만6000원으로 연 2천만원을 보장한다. 가입자격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회원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번 도입되는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간호 관련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상품은 2020년 1월 3일부터 27일까지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평생회원 포함)에 한정된다.
2020-01-10 11:47:36병·의원

최대집 대표, 의협회장 첫 출사표…키워드는 '투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월에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전에 첫번째 출사표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46, 서울의대)가 그 주인공. 최 대표의 선거 키워드는 '투쟁'이다. 슬로건도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자!'라는 말을 내세웠다. 최대집 상임대표 최대집 대표는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의협 회장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를 위한 위대한 투쟁에나서라는 시대의 부름에 응해 회장 선거에 나섰다"며 "시대적 숙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쟁하는 회장,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함께하는 회장, 의료계 내부 조직 질서 근본적 개선, 근본적 의료제도 개혁 추진, 강한 의협,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등 6가지의 제안을 했다. 이 중에서도 '투쟁'을 앞세운 최 대표는 "의협 존재의 최고 목적은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목표를 지니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사회적 전투 수단을 형량해 상대측 전력을 예측하고 정확한 방법론에 의해 수행돼 승리하고 최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투쟁 전문가로서 오직 투쟁, 투쟁으로써 의료계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부 조직 질서를 잡기 위해 대화와 타협, 대통합을 원칙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문재인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예비급여 철폐, 무차별 삭감제도 개편,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최 대표는 전국의사총연합을 중심으로 선거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전의총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6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만간 전국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회장 선거 출마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회기 내에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해야 회장 선거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최 대표는 2018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회기 내에 회비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장선거 출마 자격 시비가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점 이후에 적용되는 게 옳은지, 이전을 포함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라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든지 공직자로 입후보해서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데 최근 5년간 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대표는 목포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최대집의원을 운영 중이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 전의총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018-01-10 15:04:26병·의원

"원격의료 무조건 반대? 조건부 수용으로 실속 챙겨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원격의료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건부 수용을 통해 의료계의 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사회는 25일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가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현수 회장은 "의료계는 지난 1년간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계속되는 저수가에 허덕임은 물론이고 악법인 리베이트 쌍벌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초부터 정부가 내세운 한방 기요틴 문제로 한해가 시끄러웠다"며 "그야말로 무지하고 철없는 정부 관계자들의 옥죈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혼란스러운 한해였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한 언젠가는 곧 밀어붙일 것 같은 원격의료 문제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적극 반대투쟁을 한 해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의료계 스스로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 당시 원격진료 수용에 고심하던 의협 집행부에서는 원격진료의 운영주체를 의료인 단체가 주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을 전격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대다수 회원들의 절대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견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내왔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계속적 반대만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에 의료만 적용이 될 수 없다는 폐쇄적인 인식을 이제는 거둬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 강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면진료는 가장 기본적인 진료지만 ICT를 이용한 진료도 새로운 의료체계로 정착돼 가면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한다"며 "반대만이 살 길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도 있는, 긍정적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 의료계는 실속을 찾아서 조건부 수용을 모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확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보장과 침체된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의료 생태계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전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발의한 것을 보면, 원격의료와 무면허행위 배제를 수용하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배제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은 영리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법을 발의하려면 먼저 저수가에 허덕이는 개원가가 안심하고 개원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놔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국가가 적극 지원한 후에 해야 할 것이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면 세금혜택 등 각종 지원을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지원도 없이 무책임한 법안만을 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료계를 더욱 빈곤하게 하는 사회주의적인 또 하나의 악법일 뿐"이라며 "우리 의료계의 발전을 막는다면 그 어떤 악법과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변화될 수도 있는 문제는, 고집과 아집으로 투쟁만 했다간 오히려 손해만 볼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설사 얻는다해도 명분만 얻을 뿐 오히려 큰 이득을 놓칠 수도 있다. 위기의 기회를 이용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로구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으로 2015년도 6443만 3731원보다 571만 6203원 감소한 5871만 7528원을 승인했다. 시의총회 건의안건으로는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평가 및 융합심사 폐기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동네의원에 부여 ▲노인정액제 3만원,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하거나 15% 정률제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후 단체계약제 전환 ▲의사개원 신고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후 환자 편의 위한 선택분업 시행 ▲개인정보 점검으로 인한 관리비용 인정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책임 등을 확정했다.
2016-02-26 05:05:41병·의원

전공의 민심에 놀란 대전협…회원 설득 하느라 진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부산지역에 이어 대구지역 전공의들이 잇따라 투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독자 행동에 나서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원들을 다독이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투쟁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설득에 나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회원 서신문을 작성하고 전국 전공의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대전협은 서신문을 통해 "투쟁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결국 정답은 없다"며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므로 비난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협도 모든 회원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전공의 대표들이 대전협과 협의없이 대정부 투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최근 부산지역 전공의 대표들과 대구 지역 전공의 대표들은 각각 대정부 투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아닌 지역 전공의 대표들이 이렇게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 시작했고 집행부의 리더쉽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발표한 것은 결국 이러한 분위기를 읽은 대전협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대전협은 "얼마 전 부산지역 전공의 대표들과 대구지역 전공의 대표들이 대정부투쟁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며 "전공의 스스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전공의의 단결이 필요할 때"라며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순수한 용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더 강한 힘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회원서신문 전문대한민국 1만 7천명의 전공의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12월이 어느덧 찾아와서 한해를 마무리 짓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레지던트 및 인턴 선생님들께 연말은 전공의/전문의 시험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으로 가득차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분주한 분위기와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회원 여러분! 현재 의협 비대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투쟁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의 스스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이며, 주변 교수님이나 개원의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이 투쟁에 대해서 역시나 다른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지역 전공의 대표들과 대구지역 전공의 대표들의 대정부투쟁에 대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며 그들의 마음이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결과처럼 전회원의 뜻과 다르지 않음을 상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성명서가 그 지역 전공의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전공의의 단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에 대해서 그리고, 전공의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의 일치는 될 수는 없을 지라도 설문조사에서처럼 많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인권보호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첫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회원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며, 전공의 대표단체로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많은 전공의들을 포용할 것이며,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투쟁을 비롯하여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해서 내부분열을 조장하거나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을 시 서슴없이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알려주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에 대한 이익과 보호를 위해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현재 많은 수련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본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잘못된 의료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이고, 전공의도 의사의 한사람이므로 그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1월에 대회원 설문조사 및 전국병원전공의대표자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과 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대표자대회를 통해서 결의된 전공의 요구사항 결의문과 지난 대회원서신문에서 밝힌 조직력 강화, 노조가입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지역병원전공의대표자 모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16기 대전협의 아젠다인 전공의 노조 활성화, 표준근로계약서 단체계약을 성실히 실천해나갈 것이고, 현 의료수가 및 의료악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투쟁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조 가입의 활성화는 우리의 투쟁의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며, 노조 활성화를 통해서 모든 단체행동을 하는데 있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동력 강화를 통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서 대정부투쟁을 유보하고, 좀더 내부동력을 이끌어내자는 투쟁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많은 홍보와 관심 유도,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정성 있게 투쟁을 진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부와 협상이 시작된 현 상황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의 분열을 막고, 투쟁의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통하여 모든 의사회원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쟁의 방향,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쟁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즉,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므로 비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고, 이해시키고, 진정성이 있다면 설득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모든 회원들을 포용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1만 7천명의 모든 전공의회원님들께 전합니다. “우리의 순수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퇴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었을 때 그 순수한 용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은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순수한 용기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커다란 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경문배
2012-12-10 16:49:40병·의원

23년전 '강제지정 폐지' 국회 통과…대통령이 거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는 의료계의 과거의 다양한 모습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Back to the 의료계'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빠르면 내주중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요양기관 지정제도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을까?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의료기관과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계약지정 방식'을 채택했다. 요양기관은 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고(법 제39조 제2항) 요양기관이 언제든지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40조) 지정의 강제성을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따라 보험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을 지정한 것이었지만 이 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계약지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계약지정제는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의료보험제도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요양기관의 절대수가 부족했고, 지역별로 적정 진료과목을 지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들이 종합병원만 과다하게 이용함에 따라 진료소요 시간이 장기화되고, 의료기관들은 요양급여 비용청구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은 저수가를 이유로 의료보험환자를 기피했고,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함에 따라 지정계약을 체결한 의료보험조합과 해약하는 사태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계약지정제에서 강제지정제로 전환 여기에다 1979년 의료보험제도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확대ㆍ시행하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79년 4월 17일 의료보험법을 개정, 계약지정방식을 강제지정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의료계도 두고보지 않았다. 의협 의료보험대책연구위원회는 1988년 11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법안은 단일 보험자로 하고, 요양기관 지정을 단일보험자인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평민당과 통일민주당도 요양기관계약지정제, 의료보험 통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담화문을 발표했고, 서울시의사회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요양취급기관 지정서 반납 또는 시한부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989년 2월 24일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협 대의원들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요양기관 지정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대한의사협회 100년사 발췌) 의협 대의원 200여명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89년 3월 9일 야당 단일 의료보험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단체계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일자 개별 계약으로 바꾸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기피하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료계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봉급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과 지역의보노조가 통합옹호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3월 27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하기로 했지만 13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헌재,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과 단서조항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1999년 2월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당연 요양기관제로 바뀌었다. 요양기관이 관련법률에 따라 개설·등록하면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는 방식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2건이다. 대장항문과 전문의이면서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하던 서인근 원장은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진료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1998년 2월 서 원장에게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도록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요양기관 지정처분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여부심판 제정신청을 했다. 서 원장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1999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음해인 2000년 8월에는 김방철(김방철 산부인과병원) 원장, 노만희(서울백제병원) 원장, 이송(서울성심병원) 원장, 한동관 연세의대 교수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강제지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수가 불균형 시정 등 단서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이번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2012년. 헌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012-10-19 06:49:53병·의원

전공의노조 부활 신호탄 "불합리한 근로계약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노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경문배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 노조 TFT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만장일치로 경문배 전공의(대전협 정책이사, 고대 가정의학과 2년)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노조 TFT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조합원을 규합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문배 위원장은 "우선 노조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2012년은 6년만에 찾아온 전공의 노조 부활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외부 환경을 볼 때 전공의 노조 창립 때보다 상황이 좋다"면서 "전근대적인 수련 환경에 놓여 있는 전공의들의 삶을 사회적 평균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공의 노조 TFT는 우선 전공의들의 근로계약서를 다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결국 근로계약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내년 2월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 노조원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단체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유관 단체인 대한공보의협의회와 전국 의과대학-의전원 학생 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07-23 12:12:00병·의원

"전문·개방병원, 병상 규제시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의 몸집불리기 억제를 위한 병상규제 정책에서 전문병원과 개방병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27일 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금년 중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병상자원관리정책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내 의료기관 포함 등 병상수 총량제 ▲요양기관 계약제도 도입 ▲재원일수 쿼터제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창준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규제를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하고 “다만,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제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제를)지자체 범위와 다른 진료권별로 구분하더라도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복지부에서 전국 단위의 병상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등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수도권 과밀 문제는 병상금지 보다 합리적 수급계획을 세우야 한다”면서 “의료법에 규정을 추가해 병상규제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이 과장은 “공단은 개별계약을 공급자단체는 단체계약 등으로 시각이 서로 다르다”며 “의료민영화와 맞물려 요양기관 계약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준 과장은 병상 수가차등제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간호등급제를 감안할 때 등급제가 지닌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장은 “최근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의료제도 분과에 병상관리 과제가 들어가 있다”면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1-04-27 18:38:08정책

"독감접종 바우처 중심은 의료기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독감예방접종 바우처 사업은 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하는데 보건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아쉽다.” 서초구의사회 박우형 회장(박우형 안과의원장)은 17일 이 같이 말하며 독감예방접종 바우처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올해 서초구보건소가 독감예방접종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의사회와 단체협상이 아닌 각 의료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을 취한 데 따른 것이다. 독감예방접종 바우처란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예방접종 사업을 의료기관에 이관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한다. 서초구보건소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의사회와 단체계약을 통해 접종비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서초구의사회가 접종비 인상을 요구하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만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초구보건소가 지금까지 지급한 접종비는 2만원. 그러나 의사회가 요구한 접종비는 2만 3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결국 낮은 접종비를 감수하더라도 바우처에 참여할 의료기관만 하라는 얘기”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바우처 계약에서 보건소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가 단체 계약을 진행해도 보건소는 접종비를 올려주지 않았는데 개별 계약으로 바뀐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보건소가 정한 접종비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터무니 없는 접종비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보건소 측은 올해 보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복지예산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굳이 보건예산이 아닌 복지예산 확대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2010-10-18 06:43:41병·의원
단독

독감 예방접종 바우처 사업 곳곳 파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독감예방접종 바우처 사업이 접종비용을 둘러싼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측의 이견차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독감접종 바우처가 난항을 겪고있다. 서초구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12일 최근 보건소 측과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올해 독감접종 바우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사회에 이어 두 번째다. 성남시의사회도 회원들은 접종비용 인상을 요구했지만 성남시청은 예산부족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강남구의사회 또한 접종가격을 두고 보건소 측과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독감접종 바우처는 65세이상 노인들이 보건소가 아닌,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건소와 의사회의 단체계약을 통해 접종가격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올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의사회 측은 접종비로 2만 3천원을 요구한 반면 보건소 측은 2만원을 고수했으며 강남구의 경우 의사회 측은 2만 1천원을 보건소 측은 1만9천원을 주장해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문제는 접종비용. 의사회 측은 독감백신 비용이 올라간 만큼 접종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소 측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독감백신 가격 급등으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개원의들은 이에 따른 보상심리로 접종비용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회장은 “병원에 공급되는 백신가격이 6600원에 불과했을 당시 접종비가 1만8천원이었는데 지난해 백신비가 1만4000원~1만6000원까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비용은 1만 9천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다행히 백신 공급량이 넉넉하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백신 공급가는 1만1천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높다”며 “전체적으로 백신비용이 상승한 만큼 이를 접종 비용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사회 민원식 부회장은 “바우처 사업에 약 200여곳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을 만큼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므로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독감접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올해 예산이 이미 잡혀있는 만큼 갑자기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0-09-13 06:48:13병·의원

개원가 "노무관리, 이젠 선택 아닌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노무관리에 대한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노동부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감시에 나서면서 실제로 일부 개원의들이 시정조치까지 받자 노무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올해를 시작으로 직원 5인이상 규모의 병·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개원가에 따르면 발빠른 의사회 및 개원의들은 노동부 실사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컨설팅 업체와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의사회는 노무컨설팅을 이미 도입,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금천구의사회도 의사회 내에 노무자문위원을 배치하는 등 회원들에게 노무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은 개원 초기에 직원 노무관리와 노동청 실사직전에 사전점검에 대해 가장 문의가 많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개원과 동시에 이를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회원들과 노무사와 제휴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회와 별도로 노무관리에 나서는 개원의들도 늘었다. 특히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병·의원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이모 원장은 "지금까지는 세무관리에 대해서만 필요를 느꼈을 뿐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노동부의 전국적인 실사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B네트워크 김모 대표원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트워크는 더욱 더 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네트워크 병·의원들도 노무사와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초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조사는 앞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와 같은 전국적인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병·의원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03-15 06:48:00병·의원

약제비 절감이 옵션이 아닌 이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지난주 막을 내린 서울지역 구의사회 총회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구의사회 총회를 직접 방문한 경만호 회장은 참석한 약제비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를 설명하면서, 동료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용산구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헌상 보험이사가 같은 효능이라면 오리지널 의약품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 약제비 절감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병·의원이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약제비 절감 목표액의 달성 여부가 올해 가을에 벌어질 2011년 수가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역시 약제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의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한 인센티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의원관리료' 등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리베이트 오해를 받기 쉬운 제네릭 의약품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약제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의료계로서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수준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수준을 본다면 몇년안에 OECD 평균에는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계약제, 요양기관 계약제(의료계가 주장하는 단체계약제는 아니다) 등이 그러하다. 약제비 절감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결국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책의 도입도 한 발 늦어질 것이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이번에는 약제비 절감에 동참해, 4000억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2010-03-02 06:42:47오피니언

개원가, 직원 노무관리 빨간불…실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직원들의 처우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노동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시를 실시한다고 알려지자 각 구의사회에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노무관리에 대해 무관심했던 터라 개원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노동청이 제시한 의료기관의 노무표준지침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근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최저임금(시간급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직원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와 함께 연봉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직원과 논의 후 회의록을 각 직원 서명 후 보관해야한다. 5인이상의 의료기관은 1년 개근한 직원에 대해 10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해야한다. 다만 직원 4인 이하의 의료기관은 연차 및 생리휴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는 노동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다수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제기 됐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내용이 거론됨에 따라 올해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의사회 관계자는 23일 동작구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공지사항으로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사회가 노무컨설팅 업체와 단체계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 하는 노무컨설팅 비용을 8만원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노무컨설팅 등을 통해 노동청의 실사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노동청 근로감시에서 관련 서류 3년치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서류화돼 있지 않다면 사전에 노무컨설팅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0-02-24 06:49:37병·의원

정형근 이사장 "경만호 당선자, 공부 좀 하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형근 이사장이 의사협회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건강보험체계 개편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날렸다. 정 이사장은 13일 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당선자의 당연지정제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는 조금만 설계를 잘못해도 정권을 좌우하는 큰 사안"이라면서 "그런 사안을 의협 회장 당선인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은 의사협회 경만호 당선자에게 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의사협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협회는 꾸준히 당연지정제 폐지, 단체계약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의료산업화는 찬성하지만 당연지정제의 틀을 깨서는 안된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며 때로는 큰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언으로 새삼스럽게 정형근 이사장과 경만호 당선자와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경만호 당선자는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 직후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공단이 방만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사 청구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당시 정형근 이사장은 "공급자 단체들이 사정이 있겠지만, 공격을 심하게 하는 곳도 있다"면서 "연봉이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도 2억을 받는다는 자료를 내면서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불편함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2009-04-13 12:11:0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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