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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정책

병실없어 응급실 대기 중 뇌경색 악화된 환자...병원 책임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양쪽 다리가 약해져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손으로 짚는 증상으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의 여성 환자 B씨. 의료진은 뇌혈관 CT, 뇌MRI 촬영 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 영역 관류저하, 급성 뇌경색 의증을 확인했다.의료진은 신경학적 소견을 반영해 혈전용해제는 사용하지 않고 항혈전제 및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입원 결정을 했다.문제는 입원병실이 없었다는 것. B씨는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23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음 달 저녁이 돼서야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입실할 수 있었다.입원 결정을 할 때보다 왼쪽 상체 근력 약화가 진행되는 변화가 관찰됐다. 이에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투여하던 약물에 추가해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B씨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2시간 30분여 동안 실시했다. 의료진은 막힌 혈관을 확인하고 혈전용해제거 및 스텐트삽입술을 했지만 목 혈관이 꺾여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혈류 재개통에 실패했다.B씨에게는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있었던 터라 뇌혈관조영술 중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등 변동이 있었고 오심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자료사진시술 실패 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면 상태에 빠졌다. 뇌 CT 검사에서도 뇌경색 및 뇌부종 악화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오른쪽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했다. 당시 추정출혈량은 500cc 정도이고 수술 후 의식은 혼미 상태였다. 두개골절제술 다음날 한 뇌 CT에서 뇌부종이 악화도 B씨는 왼쪽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추가로 받았다.B씨는 처음 응급실을 찾은 후 약 9개월 후 A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중대뇌동맥경색, 사지마비, 폐색전증, 마비성 장폐색증에 의한 인지장애, 실어증으로 현재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전히 A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B씨 측은 뇌경색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A대학병원은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며 맞섰지만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병동으로 입원하기까지 응급실에서 약 23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신경학적 증상이 다소 악화됐으며, 뇌혈관조영술 과정에서도 저혈압 및 빈혈상태가 이어져 신경학적 증세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의료중재원은 "약물치료의 유지 자체는 의료진의 재량권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됐을 때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 적극적 시술의 적응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라며 "약물만 추가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늦어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의료중재원은 또 뇌혈관조영술 시행 과정에서 설명도 미흡했다고 봤다.의료중재원은 "뇌혈관조영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환자의 자녀에게 받았는데 기록상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시술을 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계속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환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타당했다"고 설명했다.의료중재원은 그동안 환자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면제하고 추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환자는 입원실에서 퇴거 및 퇴원해야 한다고도 했다.양측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의료중재원이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환자 B씨에 대해 퇴원일까지 진료비 미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환자 측에는 입원실에서 퇴거 및 퇴원을 제시했고 양측은 합의했다.
2022-11-01 05:30:00정책

뇌출혈 조기진단 못한 의사, 손해배상 수억원에 벌금형까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머리가 깨질 듯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좀 낫네요. 눈도 잘 안 보이네요.""목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네요.""앞하고 뒷머리가 아픈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어요."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말을 듣고도 뇌 CT 촬영, 신경외과 협진 의뢰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40대의 남성 환자는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내과 의사 Y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유족 측은 이보다 먼저 의사 Y씨와 Y씨가 몸담고 있던 병원, 환자가 전원 됐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다. 법원은 3명의 피고측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2억449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Y씨에 대한 벌금형은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최종 확정됐지만, 사건은 10년도 더 지난 2009년에 벌어졌다.아이 셋을 둔 40대의 가장 L씨는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광주 S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L씨가 과거 같은 증상으로 장염으로 입원한 과거력 등을 고려해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복부초음파에서는 간과 신장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입원 후 L씨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표현했다.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있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입원 이틀째에는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의식까지 잃었다. 사지강직 증상도 나타났다. 그제서야 S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했고, 양측으로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앞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관내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은 다리뇌앞 수조, 소뇌다리뇌각 수조, 기저수조, 위소뇌수조, 사구수조 등에서 많은 양의 지주막하 출혈을 관찰했고, 오른쪽 추골동맥에 길게 확정된 뇌동맥류를 확인했다. 이후 뇌실창냄술을 실시해 환자의 뇌척수액과 출혈된 피를 빼낸 다음 뇌혈관조영술을 했다.이 대학병원 의료진은 혈관 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어 환자를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혈관촬영 시행을 계획하고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뇌부종이 심해 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하지만 보호자들이 환자를 서울 큰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기를 원해 환자는 다시 옮겨졌다. 이후 환자는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받은 후 퇴원해 광주로 돌아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2년 후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뇌 출혈 조기 진단을 놓친 의사가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벌금형도 받았다.유족 측은 S병원과 환자의 주치의 였던 Y씨, 전원했던 광주의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 총 2억449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치의 Y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에도 휘말렸다. 법원은 Y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형사 재판부는 내·외과 신경외과 영역 감정촉탁의견, 민사 법원 판결문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환자는 S병원을 내원 후 일반적인 장염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장염증상 완화 후에도 극심한 두통 등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케 할 만한 증상을 이야기했다"라며 "간호기록지에서도 신경외과적으로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나 이전의 경고 징후를 의심할 수 있어 뇌 CT 촬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또 "S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급성장염 등으로 진단해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입원 이틀째에는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판시했다.법원은 Y씨의 과실이 약 2년 뒤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Y씨는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오른쪽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은 수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출혈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환자 임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Y씨는 이를 놓친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환자가 S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S병원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2022-07-07 05:30:00정책

뇌종양 감마나이프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

메디칼타임즈=박창규 교수 박창규 교수 |메디칼타임즈= 박창규 교수| 뇌종양이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한다. 뇌는 모든 감각, 운동신경이 연결된 주요한 기관으로 뇌막, 뇌척수액, 두개골으로 둘러싸여 외부충격으로 부터 보호받는다. 뇌종양은 두개골로 인해 팽창할 공간이 없는 환경에서 종양의 크기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뇌압이 상승하고 종양이 압박하는 부위의 뇌가 담당하는 특정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 뇌종양 환자수는 2016년 4만7천명에서 2020년 5만9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뇌와 뇌 주변에 발생하여 수술이 쉽지 않고 위험한 질환으로 인식된다. 뇌종양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치료방법이 발전되어 왔다. 이중 비교적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종양 치료법에 대해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박창규 교수를 통해 알아봤다. 뇌종양 이란? 뇌종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원발성과 전이성으로 구분한다. 뇌조직이나 뇌막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하며 신체의 다른 암으로부터 혈관을 타고 전이된 경우를 전이성 혹은 이차성 뇌종양 이라고 한다. 둘째 악성도에 따라 악성신경교종, 뇌전이암 같은 악성 뇌종양과, 뇌수막종, 뇌하수체종양, 양성 신경교종 등의 양성 뇌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뇌종양을 구성하는 세포에 따라서 신경교종, 뇌수막종, 뇌하수체종양 등으로 구분한다. 뇌종양의 증상 뇌종양은 발생 위치에 따라 뇌의 기능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현된다. 뇌종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다. 뇌간에 종양이 생길 경우 안구운동마비, 운동마비, 감각마비 같은 뇌신경증후군과 심장박동,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소뇌의 경우는 균형감각 소실, 보행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뇌의 각 부분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신체 기능상실 외 공격적인 행동, 감정 및 성격의 변화까지도 일어난다. 뇌종양의 진단법 뇌종양의 진단 방법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그리고 혈관 분포나 주위 혈관 관계를 보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다. 그리고 악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MRS검사도 시행한다. 뇌종양의 감마나이프 치료법 뇌종양 치료방법으로는 크게 ▲수술치료,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치료가 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방사선치료 중 하나로 칼을 대지 않고 뇌의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전신마취도, 장기간 입원도 필요하지 않다. 뇌의 병변에만 집중적으로 감마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한번만 치료를 받아도 효과적이며, 수번의 방사선 치료에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인지장애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영상을 기반으로 하므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병변에 대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감마나이프수술이 뇌종양을 치료하는 원리 감마나이프의 작동원리는 우리가 돋보기를 이용해 종이를 태울 때 한 점에 초점을 맞춰 빛을 모으는 것과 같다. 감마나이프 수술시 각도를 조절하여 병변에만 방사선을 집중해 조사한다. 병변과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뇌 조직에는 적은 양의 방사선만 통과하게 되어 방사선에 의한 합병증을 최소화 한다. 뇌종양이 자라나는 것은 뇌종양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감마선으로 뇌종양세포 DNA의 합성 억제를 유도하여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또한 뇌종양과 연결된 혈관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뇌종양의 증식을 막기도 한다. 어떤 환자에게 유용한가? 감마나이프 수술은 뇌종양치료를 위한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뇌질환에 장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병소가 있거나 내과적 문제 등으로 마취 및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 감마나이프 수술을 권장한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크기가 작은 양성 뇌종양(수막종, 신경초종) 질환이다. 또한 전이성 뇌종양(수막종, 신경초종) 환자에게도 기존의 방사선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나이프를 적용하고 있다. 병변의 크기가 작을수록 최대치의 방사선을 충분히 조사 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크다. 기존 수술적 치료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뇌혈관기형, 특히 동정맥기형을 감마나이프를 이용해 완치시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경희대병원은 30년 이상의 시술을 통한 임상 경험과 최신 장비를 활용한 최고의 감마나이프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감마나이프 치료 과정 감마나이프 수술은 보통 2박3일의 입원을 필요로 한다. 수술 하루 전 입원하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뇌종양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치료 계획을 위해 뇌MRI와 조영제를 이용한 CT를 촬영한다. 이후 검사 정보를 바탕으로 방사선 수술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날 감마나이프를 이용하여 약 2시간 동안 뇌종양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에 퇴원한다. 감마나이프 치료 후 일상은? 퇴원 이후 일상생활의 제약은 없다. 그러나 빠른 회복을 위해 2~3일간은 별다른 활동 없이 안정을 취할 것을 권한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부위 뇌부종에 대한 예방으로 약제를 2주 정도 복용해야 한다. 약제에 의해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미리 상의해야 한다.
2021-07-05 12:16:22학술

"뇌혈관 풍선 뇌동맥류 일교차 크면 조심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한 젊은 배우가 언급해 화제가 됐던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풍선도 부풀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듯이 뇌동맥류도 점차 부풀어 오르면 터지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뇌출혈을 일으키는데,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뇌동맥류,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이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질병코드 :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가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2015년 58,541명→2019년 115,640명). 2019년 자료를 보면 환자의 절반 이상인 69,170명이 50-60대 환자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년 여성에서 뇌동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파열하면 치사율 굉장히 높아지는 무서운 질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뇌혈관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일단 지주막하출혈이란 뇌출혈을 일으키면 높은 사망률과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기기 된다. 일단 파열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 호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난생 처음 겪는 머리가 깨질듯 한 두통과 구역과 구토로 병원을 찾게 된다. 외에도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경련, 발작,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두통만으로 외래를 방문하기도 한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뇌혈관단층촬영(CTA)이나 뇌혈관자기공명영상촬영(뇌MRA)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치료계획을 세운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대부분 응급실에서 CT로 확인하여 뇌혈관단층촬영,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첫 24시간 이내에 빈번하게 재파열이 발생하고, 재파열 시 사망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한다. 안전하고 회복 빠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뇌동맥류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수술법으로는 머리뼈를 일부 열고 진행하는 ‘경부결찰술’과 머리뼈를 열지 않고 사타구니 근처 동맥을 통해 뇌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틀어막는 저침습적 치료인 ‘코일색전술’이 있다. 경부결찰술은 코일색전술이 불가하거나 완전한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뇌동맥류 파열 후 뇌출혈이 심하게 동반되어 뇌혈종 제거술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코일색전술은 뇌혈관 안으로 미세도관(카테터)을 집어넣어 치료하는 뇌혈관 내 치료 방법이다. 첨단의학 영상기술(뇌혈관조영장치)을 이용하여 뇌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한 후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넣어 뇌동맥류를 막아버린다. 최근 10년간 코일색전술을 이용한 뇌혈관 내 치료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뇌동맥류 치료 결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개두술을 하지 않아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고 빠른 회복이 있다는 점 때문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치료 빈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꾸준한 실내 운동과 금주·금연 실천 중요 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으로 거론되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 활동 이 힘들어지면 운동량이 급감해 혈압 관리에 소홀해 지기 때문에 실내 운동을 통해 꾸준한 운동량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되도록 금주, 금연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평소 느끼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나 갑작스런 의식 저하, 마비 등 증상이 보이면 뇌동맥류를 의심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2020-04-16 10:12:01학술

"응급콜 울리고 10분만에 의료진 도착 2억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도 10분이 지나 병동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단과 치료, 설명의무 등 모든 부분에 과실이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면서 일부 지연된 것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뇌동맥류 파열로 병원에 내원한 뒤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환자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발견돼 A병원에 후송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고 이후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이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뇌동맥류 진단과 수술이 늦어졌고 설명의무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과관찰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동맥류 조기 수술의 정의는 72시간 내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교과서적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이 72시간 전에 검사와 치료를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방치할 경우 위험성과 치료법, 후유증 등도 충분히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아울러 만약 다른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경과 관찰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점에서 활력 징후가 떨어질 경우 즉각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알람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지는데도 의료진이 10분이 지나서야 응급대처를 시작했다"며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 등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처는 늦었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료진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을 의사의 과실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이미 뇌내 출혈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미 장해와 어느 정도의 치사율은 예상됐다"며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없었다해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독립적으로 일상활동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서 10분이 지나서 도착한 과실이 중하다고 해도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환자에게 2억 9635만 9088원을, 가족 두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11-12 12:00:40병·의원

고준석 교수,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취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가 최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surgeons)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이다.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서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고식적인 직접수술 치료보다 뇌혈관조영술을 통한 중재술(인터벤션)을 이용해 최소침습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이다. 고준석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협진진료처장 및 신경외과장을 맡고 있고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부위원장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고 교수는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파리 로칠드 재단병원과 남파리대학 비세트르병원 중재신경방사선과를 거쳐 스위스 쮜리히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2018-01-18 10:53:03병·의원

증강현실 병원 속으로 ‘가상 뇌혈관 조영 시뮬레이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내 증강현실 전문기업 아이아라(대표 최우철)는 차의과대학 산학협력단과 ‘가상 뇌혈관 조영 시뮬레이터’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 뇌혈관 조영 시뮬레이터는 뇌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핵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뇌혈관조영술 등 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도의가 각 혈관에 적합한 시술 방법을 고안해 시술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또한 3D 프린터로 혈관에 적합한 사이즈의 뇌혈관 스텐트 제작을 지원해 기존 수술 준비기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아라 최우철 대표는 “사람마다 혈관모양과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스크린 상으로 실측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 뇌혈관 조영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환자사례 연구를 통해 세밀한 뇌혈관 상태를 파악해 정밀한 시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로 완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9-11 14:39:11의료기기·AI

국제성모병원, 뇌혈관 조영술·시술 2000례 달성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뇌혈관 조영술 및 시술' 2000례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첫 진료를 시작한 이후 올해 7월까지 2118건의 뇌혈관조영술 및 시술을 시행했다. 국제성모병원 뇌신경센터 조진모 교수(신경외과)는 "이번 성과는 관련 의료진과 부서의 협업으로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의 상태와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맥류, 뇌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법으로,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동맥에 부드럽고 가는 특수 철사를 넣어 조영제를 주입하고 X-선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017-07-20 10:59:21병·의원

"대학병원 넘어서는 뇌·심장 전문성 보여주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응급의료하면 주로 외상을 얘기하지만 실제 응급은 뇌, 심혈관질환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영역은 대학병원의 성역이었죠. 거기에 도전해보려 해요." 천안충무병원이 뇌·심장 전문병원을 목표로 의료진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학병원과 다른 경쟁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단 각오다. 충무병원 권영욱 회장은 16일 "뇌, 심장혈관 질환은 시간과 접근성을 생각할때 대학병원이 아닌 전국 지역에 퍼져있는 중소병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로 인해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대학병원보다는 중소병원이 교통 요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함도 갖추고 있다"며 "천안충무병원이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천안충무병원은 2년여에 걸쳐 신관을 짓고 본관 재건축을 진행하며 21개과 430병상을 갖춘 천안 지역 최대 병원으로 시설을 늘렸다. 또한 지역 최초로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등 뇌와 심장, 재활과 관련한 진료과의 통합 진료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가격면에서 구비하기 힘든 심혈관조영기와 전신혈관조영치료기를 도입해 이미 4천례에 달하는 진료 성과도 달성했다. 권 회장은 "그간 중소병원들이 뇌, 심장질환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기기값이 상당한데다 장비와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없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해 수억원에 달하는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사실상 중소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뇌, 심장병원을 개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진 또한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전문병원으로의 발판을 쌓아가고 있다. 신경외과와 순환기내과 등 대학병원 교수 출신들을 적극 영입해 맨파워를 쌓아가고 있는 것. 실제로 중소병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천안충무병원은 뇌혈관조영술 및 시술을 1만 6천례나 시행했으며 뇌혈관 시술도 2500례에 달한다. 특히 전용 심장기능검사실과 중환자치료센터, 수술실, 병동, 재활치료실을 갖춰 2016년에는 뇌혈관시술 인증기관도 획득했다. 더욱이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심장내과를 중심으로 뇌신경질환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 신경과간 협진체계를 통해 다학제적 접근도 진행하고 있다. 권영욱 회장은 "실제 대학병원들과 비교해 보니 왠만한 대학병원보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상당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데다 야간 응급수술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는 완벽하게 특화 전략을 구사하며 지역 거점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17 08:30:39병·의원

지역 유일 ‘종합병원’ 개원…환자 위한 ‘참 좋은 선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경기도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광주’(廣州). 동쪽은 여주, 서쪽은 성남, 남쪽은 용인·이천, 북쪽은 하남과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와 접하고 있는 광주시는 예로부터 중부내륙과 통하는 서울의 관문이었다. 면적 431.05㎢·인구 31만2579명(2015년 기준)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생긴 건 불과 3개월 전이다. 젊은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이 의기투합해 지난 6월 ‘참조은병원’을 재개원한 것. 저수가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폐업까지 이어지는 병원 현실에서 과감한 투자로 광주지역 유일 4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개원한 이유가 궁금했다. 참조은병원 안준환(사진 왼쪽)·원종화 원장 이유를 듣고자 참조은병원 안준환·원종화 공동원장을 만났다. 안 원장은 “참조은병원은 2010년 11월 일반병원으로 시작해 올해 6월 종합병원으로 신·증축 개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척추관절 전문병원 개원 붐이 막 시작될 때였다”며 “우리 또한 정형외과 봉직의로 일했기 때문에 서울·경기 중심부에 전문병원 개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연히 광주와 인연을 맺었고 지역 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일반병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원종화 원장이 말을 거들었다. 그는 “일반병원 개원 당시 지역주민들은 인근 서울·분당지역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거리상 오고가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병원 문턱이 높아 많이 불편해했었다”고 말했다. 참조은병원 전경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2010년 개원한 참조은병원은 지난 6월 16일 14개 특성화 센터·22개 진료과목·의료진 40여명의 지역 유일 종합병원으로 재탄생했다. 일반병원에서 4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재개원에 투자한 비용은 약 550억원. 두 젊은 원장들의 과감한 투자는 참조은병원을 인근 경기지역과 서울·분당을 아우르는 ‘의료 허브’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준환 원장은 “참조은병원은 지역거점 일반병원으로 시작했지만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대학병원급 시설·장비·의료진을 갖춘 수도권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원에 안주한다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참조은병원이 위치한 지리적·입지적 장점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원종화 원장은 “경기도 광주의 ‘광’(廣)은 ‘넓을 광’자로 과거 하남은 물론 잠실 등 서울 일부가 광주지역에 속했다가 각각 분리된 것”이라며 “광주는 서로 밀집이 안 돼 있을 뿐이지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광주는 하남·이천·여주와 가까울뿐더러 전철·자동차전용도로 개통과 함께 제2영동고속도로가 연결되면 환자 수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광주시만 보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으로 향후 인구 50만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수급문제 체감…타 병원 특성화센터 벤치마킹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은 시설·장비·의료진 규모와 운영 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을 터. 그들에게도 개원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준비가 따랐다. 병원 로비에 걸려 있는 의료진 사진. 30대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일단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았다. 6월은 개원시기만 놓고 봤을 때 인력 이동이 잦은 연말연시에 비해 ‘비수기’에 속한다. 안 원장은 “6월 개원은 시기적으로 의료진과 행정직원을 충원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다”라며 “다행히도 병상 수만 늘린 종합병원이 아닌 대규모 투자로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서 대학병원에서 최신 지견을 공부하고 바로 배출된 젊고 역량 있는 의사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간호인력 수급. 400병상으로 개원했지만 현재 200병상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원종화 원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병원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다. 아직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혈관 등 특성화센터 설립에도 공을 들였다. 안준환·원종화 원장은 특히 심혈관센터 운영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다. 원 원장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병원 심혈관센터를 보면 ‘잘하면 본전, 못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은 물론 대학병원 환자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경기 중남부지역 최초로 심장혈관·뇌혈관조영술이 가능한 심혈관센터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i5#그러면서 “개원에 앞서 심혈관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경기지역 대학병원·종합병원을 찾아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배우고 벤치마킹했다”고 덧붙였다. “첨단 의료기기 도입…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 참조은병원은 종합병원 재개원을 맞아 ‘특성화·전문화’를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원종화 원장은 “일반병원에서 단순히 진료과목·병상 수가 늘어난 종합병원이 아닌 심혈관·뇌신경·관절외상·인터벤션센터 등 특성화와 함께 분과 전문의 간 협진으로 전문성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병원 시절 강점이었던 척추관절·내과·건강검진은 물론 흉부외과·성형외과 등 외과 계열 진료과목도 적극 강화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 2명을 영입해 중환자실과 연계한 호흡기분야 중환자 치료 전문성을 키우고 신장내과 분과전문의와 혈관외과·인터벤션전문의 간 협진으로 운영되는 인공신장센터 역시 특성화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급 시설·장비에 버금가는 과감한 투자도 선행됐다. 심혈관·뇌신경·인터벤션·소화기 등 각 특성화센터에 필요한 도시바 Angio(1대)·CT(2대)·MRI(2대)를 비롯해 올림푸스 내시경 등 첨단 의료기기를 대거 도입한 것. 안준환 원장은 “훌륭한 의료진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 의료기기가 뒷받침돼야한다”며 “더불어 환자 이송·전원 등 대학병원과 공생하려면 수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으로 재개원한 지 3개월 남짓, 참조은병원은 순항하고 있을까? 원종화 원장에게 물었다. 병상 수가 커진 만큼 환자 또한 늘어났는지 말이다. 그는 “규모는 400병상이지만 현재 200병상만 운영 중이며 병원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가짐이나 준비가 덜 된 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중요한 건 결국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환자 유치에) 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유치에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와 환자, 병원과 지역주민들과의 신뢰형성이 먼저라는 안준환·원종화 원장 나름의 경영방침 때문이다. 원종화 원장은 “종합병원을 개원하면서 30대 의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은 참조은병원이 젊고 스마트한 병원을 표방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환자들도 마인드가 변해 문턱이 낮은 병원과 의사들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을 포함해 젊은 의사들의 기본 마음가짐은 환자를 내 부모·형제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라며 “환자로부터 외면 받는 병원은 결국 생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병원 10층 세미나실을 지역주민들이 강의실·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 역시 병원과 지역주민들 간 공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을 넘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조은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참 좋은 선택’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6-09-05 01:09:18병·의원

서울아산, 희귀뇌혈관질환 경막동정맥 위험인자 발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서대철, 김상준, 김종성 교수.(왼쪽부터) 희귀뇌혈관질환인 동정맥류의 새로운 위험인자가 밝혀져 주목된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신경중재클리닉 서대철 교수팀(김상준, 김종성)은 16일 "경막 동정맥류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뇌혈관조영술 결과, 환자 72명에서 연막정맥역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뇌부종이나 뇌출혈로 발전된 환자는 연막정맥역류가 있는 72명 중 56%(40명)로 이전까지 위험인자로 알려진 피질정맥 역류 없이 연막정맥역류만 나타난 환자도 25%(18명)에 달했다. 이는 연막정맥역류가 뇌부종이나 뇌출혈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더 큰 위험인자임을 입증한 셈이다. 서대철 교수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연막정맥역류가 경막 동정맥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라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병변을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막동정맥류 모식도. 서 교수는 이어 "경막 동정맥류가 인구 10만명 당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뇌혈관질환으로 두부손상과 정맥혈전 등과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과 분야 최고 권위지 'Neurology'(미국신경과학회지=IF=8.249) 최근호 표지를 장식했다.
2014-06-16 10:20:58병·의원

"수술 늦게 했다고 의료과실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법원은 뇌출혈환자의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주모씨 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환자는 2006년 1월 서울대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거대동맥류 결찰술을 시술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23일 오후 7시경 사우나에 간 후 3시간 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에 무력감이 있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자정 무렵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당시 글래스고우 혼수척도점수(GCS)가 의료진에 따라 E3M6V1(신경외과 전공의), E2M6V1(응급의학과 전공의) 등으로 평가됐고, 동공은 빛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원 의료진이 자정 무렵 뇌 CT를 촬영한 결과 과거 결찰술을 받은 좌측 뇌 부위에서 혈종이 발견됐고, 신경외과 전공의는 응급 뇌실외배액술, 뇌혈관조영술과 필요하다면 응급 개두술을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그런데 20여분 후 환자의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등 GCS가 E1M3V1이 되고 동공이 고정되자 의료진은 뇌 CT 촬영을 했고, 그 결과 뇌수두증이 악화된 소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오전 1시 22분 경 기관내 삽관을 하고,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자 GCS가 E1M5VE로 평가됐다. 환자는 그후 2시 30분경 혈관조영실에 입실해 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았는데 과거 결찰술을 받은 부위의 클립이 미끄러진 형태로 이동해 크게 증가한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병원 의료진은 오전 4시 29분부터 뇌 CT 3차 촬영을 한 결과 재출혈이 발생해 혈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뇌 정중선이 이동한 소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전 5시 18분경 수술장으로 보내져 교수 집도 아래 수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서울고법은 2010년 10월 "환자가 내원한 자정 무렵부터 신경외과 혈관팀 교수가 병원에 도착한 5시 20분경까지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개두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에 과실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 출혈 추정시점 후 약 7시간,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뇌지주막하출혈을 평가하는 H&H IV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의 특성,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환자의 뇌동맥류 상태에 비춰 높은 사망률을 수반하는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해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2012-06-20 12:46:07정책

건국대병원, 뇌졸중집중치료실 개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홍기)은 2일부터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열었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뇌졸중 급성기에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한다. 이곳에는 뇌졸중 전담 간호사 1명과 공동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며 심전도 감시, 산소포화도 감시 등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를 위한 간호와 치료를 제공한다. 뇌졸중 발생 3일 이내의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그외 혈전용해술 치료, 진행성뇌졸중, 뇌혈관조영술, 스텐트삽입술 등을 받은 환자의 경우 주치의와 협의에 의해 입실할 수 있다. 신경과 한설희 교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병원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기 병원장은 “이번 치료실 개소가 뇌졸중 환자의 관리 뿐만 아니라 뇌신경센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08-06-04 06:34:32병·의원

"두 개내-외우회로형성술 후 재발 없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원광대병원(병원장 임정식) 신경외과 강성돈 교수가 ‘두 개내-외우회로형성술’을 시행한 후 4주내지 10년 동안 추적검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뇌졸중 재발없이 양호한 수술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개내-외우회로형성술’은 MRI와 MR혈관검사를 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경외과로 바로 전원해 뇌혈관조영술과 뇌혈류검사(SPECT)를 시행 후 곧바로 하게 된다. 199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원광대병원에 입원한 뇌경색 환자 중 뇌혈류 역학적 장애가 뇌경색의 원인으로 확인돼 측두동맥-중대뇌동맥 문합술을 받은 환자는 총 60이다. 원광대병원은 “수술 후 뇌혈관 검사에서 문합을 통한 양호한 측부순환이 형성됐고, 수술전 국소 뇌혈관 확장능력은 수술후 의미있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광대병원은 “4주 내지 10년 추적 검사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더 이상 뇌졸중 재발은 없었는데 이는 과거의 다른 보고에 비해 더 양호한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10-24 22:48:03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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