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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워크병원 부실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우리 본사는 해주는게 전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 조항이 걸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크고 작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부터 Z까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정작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아무것도 해주는건 없고, 매달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한다. 본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조력자라기 보다는 감시자에 가까워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이거 내 이야긴데? 하며 공감하는 병원들이 꽤 있으리라 본다.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 병원 사업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면서 무작정 MSO 계약서 샘플을 달라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주로 직접 운영 중인 병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겠다며 무작정 법인부터 설립해달라고 찾아온다.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지원할 만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장에 고객들(다른 의사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심지어 원장 본인이 몰래 타 지점으로 원정 진료를 나가야 지점의 매출이 간신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우리는 1개 병원을 성공적으로 세팅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경험과 노하우는 개업 초기의 단기 컨설팅으로 충분히 전수할 수 있다. 초기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까지 1회성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해주는 것 없이 3년,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문제다. 입지선정과 개원에 자신이 있다면, 초기 개원컨설팅 수수료를 두둑하게 받고 이후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아주 소액의 로열티만 받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겠다.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개원 과정에서 1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신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혼동하고 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에서 MBA를 취득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원 경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직원은 딱히 없고,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관리”에 특화된 인력도 없다. 남들이 하는 서비스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그에 필요한 인력을 마지못해 채용해서 급히 투입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본사에서 나온 인력이 무능하다는 뒷말만 무성하다. 그래서 한창 병원 매출에 물이 올라있는 의료인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면, 일단 상표 등록부터 하시고, 상표권 사용료부터 소소하게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리곤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광고·홍보를 여려 병원이 함께하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린다. 내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한 네트워크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름의 방향으로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가입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다시 논의의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가입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각자가 처한 상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case by case 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아래 2개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시기 바란다.첫 번째 사례에서 의사 A는 상당히 유명한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파워를 가진 Z 의사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도 단순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점 원장의 노하우 전수(특허 등록된 의료 기술), 그리고 상표권 사용뿐이었다. 초반에 몇 번의 코칭을 통해 노하우는 모두 배웠고, 병원도 입소문을 타고 금방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매출이 적었지만, 몇 달 만에 월매출이 5억 이상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A는 매달 Z에게 지급해야 하는 5천만원의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이 사례에서 A원장은 “불공정계약이다. 해주는 것도 없이 돈만 가져간다.”, “1인 2개소법 위반이다.” 등을 주장해 보고자 했지만, 검토 결과 이 사례에서 본사는 계약서에서 해주기로 한 것들은 모두 해주었기에 계약 위반 책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분야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병원 브랜드였기 때문에 상표와 특허 사용료를 높이 책정한 것이 “계약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A원장의 케이스는 파기할 수 없는 네트워크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다.두 번째 사례에서 피부과 원장 B는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 코디네이터 파견, 콜센터 운영, 홍보, DB 마케팅 등 할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는 X 법인(MSO)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X’의 말을 듣고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서비스만 20가지가 넘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콜센터나 통합 홈페이지는 준비되지 않았고, 현장에 보내주기로 한 인원도 계약서와 많이 달랐다. 그 와중에 X’ 대표는 사업수완을 발휘해 여러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B를 점점 더 등한시했다. 결국 B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한 후 본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이처럼, 계약자가 기대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급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핸 대가는 합당한지 여부가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네트워크 계약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사례들을 상담해 보면, 계약 해지나 기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 케이스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무실에 MSO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네트워크 본사들이 꽤 많은데, 법률 검토를 통해 여러 위법사항들을 제거하고 몇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흔치 않다. (과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8항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계약이 아주 흔했다.)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계약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 기타 방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업무 범위와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준래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노무·홍보 등 본연의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준래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실무계에서는 이제 병원경영지원회사 내지는 MSO라고 하면 모두 아는 용어가 되었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정법상 위법한 지원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명쾌하게 정리된 바 없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비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대부분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모습이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개설할 수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실정법상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외의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홍보·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설·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완 및 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는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경영지원형 MSO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의료인으로부터 병원 경영 자체를 위탁받아 직접 병원을 경영하거나 병원 운영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조달해 주는 병영경영지원회사를 자본조달형 MSO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실정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자칫하면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요즘은 의료인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병원과 MSO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이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식회사는 의료인 개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주거나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되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조달에 관여하거나 병원을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금지(이른바 1인 1개소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각 병원간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의 절감과 공통의 노우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각 병원들을 지원하는 운영방식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병원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여 자금조달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즉,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금조달을 하게 되면,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병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조력한다는 점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과 금지되는 위법행위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명확한 법리의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2021-12-16 05:45:50오피니언

음경확대 사양길로...수술 네트워크병원 점차 사라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남성수술과 성기능 개선. 이는 지난 몇 년간 비뇨의학과 개원가 사이에서 비급여 시술로 내세웠던 것들이었다. 교차로를 지나칠 때면 플랜카드에 심심치 않게 그러한 광고를 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는 남성수술로 대표되던 비뇨의학과 개원가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질환 중심 치료로 진료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남성수술’ 등을 내세워 네트워크 의원 형태로 운영하던 비뇨의학과 의원들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들이 L비뇨의학과와 M비뇨의학과. 이들은 모두 남성수술과 음경확대, 조루수술, 발기부전 등 남성 성기능 개선이라는 비급여 시술을 앞세워 지난 10년 간 네트워크 의원 형태로 전국 지점형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 비뇨의학과 의원들은 전국에 분포했던 분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재개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L비뇨의학과는 전국 분점이 15개, M비뇨의학과는 6개였지만 이제는 본점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표시과목별 의원 개폐업 현황이다. 타워비뇨의학과 유정우 대표원장은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남성수술보다는 전립선과 배뇨장애, 요로결석, 여성요실금 등 질환 중심으로 개원가 시장이 재편됐다"며 "이 때문에 남성수술을 내세웠던 주요 비뇨의학과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비뇨의학과 개원가 시장에서 남성수술을 내세웠던 의원들이 줄어들면서 폐업이 늘어났을까. 심평원의 '5년간 진료과목별 의원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뇨의학과 의원의 폐업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폐업 의원 수는 감소세 인데 반해 신규로 개원하는 의원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살펴봐도 신규 개원한 비뇨의학과는 30개소인 반면, 폐업한 의원은 17개소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비뇨의학과는 일정 부분 수해를 입은 과로 평가한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2019년 심사실적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했다. 성병균 검사인 'STD 유전자 검사(STD Multiplex PCR, STD Real Time PCR)'의 수가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남성 생식기 초음파까지 비뇨의학과 의원의 시술 항목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개선 치료제 시장 활성화도 비급여 시장 감소 이유로 꼽힌다. 이는 비뇨의학과 의원의 건강보험 급여 매출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심평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상으로도 비뇨의학과의 월 급여 매출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월 500만원의 매출 상승으로 귀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몇 년간 비뇨의학과 의원을 겨냥한 시술이나 검사들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대거 들어왔다.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며 "개원가 입장에서 기존 비급여 관행 수가와 비교해서도 큰 손해가 아닌 수준으로 수가가 책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0-04-02 05:45:57병·의원

감사원, 네트워크병원 부가세 미징수한 국세청에 '주의'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무당국의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국세청 본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00전문 00기과 A의료기관을 전국 단위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운영한 실사업자 Y씨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했다. 현 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대법원(2013년 5월 9일 선고, 2011두 5834 판결)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해 개설 운영한 경우, 그 병원들에서 제공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Y씨 개인통합조사 시 총 21명의 봉직의사를 고용해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데도 의료영역을 잘못 판단해 수입금액(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Y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봉직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2012년 2분기 과세대상 금액 16억 99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2000만원을 미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한 A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명의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명의대여 의료기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10-24 12:12:10정책

메디컬아이피·나누리병원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메디컬아이피(대표이사 박상준)는 지난 23일 척추 관절 전문 네트워크병원을 운영 중인 나누리의료재단(이사장 장일태)과 의료 인공지능(AI)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메딥’·3D 프린팅 서비스 ‘아낫델’을 활용한 임상 3D 데이터 축적과 딥러닝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디컬아이피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환자 진단과 치료 연계 프로젝트와 근골격계 관련 딥러닝을 공동연구하고, 임상 3D 데이터 축적·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 또 의료서비스 연구개발기업 투비코(2BKO)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과 융합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한다. 메디컬아이피가 개발한 메딥(MEDIP)은 3차원 CT·MRI용 AI 영상분석시스템 솔루션. 2차원 의료영상을 3D 모델로 시각화하고 메디컬 3D 프린팅 서비스 아낫델(ANATDEL)을 통해 모의수술 시뮬레이션과 환자맞춤형 장기 3D 프린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메딥·아낫델은 특히 복잡한 신체 내부 부위 판독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는 23일 업무협약식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외 병원에서 메딥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임상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3D 프린팅 아낫델 서비스로 출력된 3D 프린팅 척추 모형을 직접 선보이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 의료기술 메딥과 아낫델 3D 프린팅 서비스를 즉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누리병원과의 협약이 국내 의료 연구개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병원에서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일태 나누리병원 이사장은 “플랫폼 시대에 협업을 통한 융합 시너지가 필요한 의료분야에서 메디컬아이피의 연구개발성과가 교육은 물론 환자 안정성 부문에서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까지 협업하게 된 이번 업무협약이 의료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아이피는 인체 장기에 대한 3차원적 접근으로 AI와 딥러닝을 활용한 진단의학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대병원·나누리병원 등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04-24 09:58:48의료기기·AI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사원 수술보조인력 제공 적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정거래법·의료기기법·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벌인 의료기기 다국적기업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에 시정명령과 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법 위반내용은 부당한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 크게 3가지.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A네트워크병원에서 자사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등 수술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이 범위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지원 행위도 적발됐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식대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했다. 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금지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 자사 지원으로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사전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한 행위도 적발됐다. 더불어 자사 신제품에 대한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식사비로 조작했다. 이밖에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기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14 09:01:23의료기기·AI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술실 CCTV 설치로 근절해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그동안 실시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확대시켜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서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해 5월 부산의 의료기기영업사원 대리수술, 지난 달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등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며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도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 선고가 의사 징역1년, 무자격자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법(6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해금 의료행위를 하게끔 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임을 봤을 때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판결은 부족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협의 자율징계권 요구와 정형외과 의사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회원대상 교육 강화는 국민과 환자의 기대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정문에서 이어온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07 12:00:00병·의원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목소리 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 더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근절 방안은 수술실 CCTV 설치"라며 "하지만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 압박을 비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이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국내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11-21 12:44:34병·의원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제7회 야구대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병원(HPH) 네트워크(회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지난 13일 안동시 생활체육 야구장에서 제7회 건강증진병원 회장기 야구대회를 개최됐다. 한국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Health Promoting Hospitals and Health Services; HPH)는 환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 협회 등 전국의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의 대표와 전문가들 모임이다. 이번 행사는 안동의료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대병원, 원주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울진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의 10개 야구팀이 참석했다. 야구대회에서는 안명옥 회장 시구와 이윤식 안동의료원장 시타로 경기의 개막을 알렸다. 안명옥 회장은 '이번 야구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병원 기관장과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건강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병원 기관 간 소통을 위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05-15 08:50:55병·의원

"사무장병원 단속 사법경찰 의료단체에 위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사법경찰 기능과 권한은 정부와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로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무장과 참여 의사 환수 연대책임을 의료법인 이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관련, "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다. 의료인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법적 기능은 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A 의사는 B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하고 필요한 근무형태다. A 의사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B 의사가 운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는 "A도 의사고, B도 의사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고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런 형태 의료기관 운영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정하고 처벌을 동일시하기 전에 의료 질 저하나 부당청구 증가 불법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정부(공무원) 의지를 사무장병원 근절 전제조건으로 봤다. 신 변호사는 "행정고시로 50대 옷을 벗고 나온 공무원들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고, 청와대가 중앙부처 과장직 인사까지 개입하는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을 만들어 논의해도 (공무원 의지가 없다면)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주범은 의사와 약사다. 현재 사무장과 의사 연대책임을 묻고 있지만 의료법 관련 이사와 사실상 주인인 MSO로 연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삭제된 파산자와 고령자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수익 창출 유인책 중 하나인 비급여, 비보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다'라는 항변에 대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추가적 검토를 제언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2006년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의료법상 제한된 수익사업만 할 수 있는 의료법인과 달리 MSO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체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은 단지 경영컨설팅이나 노하우 공유,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 절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배분을 전제로 투자활동이 가능한 모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조기도입과 형량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을 넘어 위법하게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이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징수율 저조는 수사초기 재산은닉과 도피,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거액 수입을 올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보류제도 조기 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 조기 도입 나아가 위반 시 형량 상향조정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사무장병원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추후 밀도있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한다는 것과 성과를 낸다는 것은 다르다"라면서 "지능화, 복잡화 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감면제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제도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제는 지난 23일 정부가 의료법과 감염병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오늘 제기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과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에서 이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2-28 13:00:39정책

"사무장 개설-운영 분리, 선의 의료인 구제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지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면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1401개소로 이중 5403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420억원(7.79%)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1172개소 중 의원이 51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치과병의원 75개소, 병원 67개소 순이다. 개설 형태는 개인 617개소와 의료생협 237개소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법인 174개소, 의료법인 50개소 그리고 약국 94개소 등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순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보공단 위탁과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조사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행정처분 감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 실체적 이익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되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지급보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02-28 10:30:53정책

네오펙트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미국 판매 호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스마트 재활 솔루션 스타트업 ‘네오펙트’(대표 반호영)는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세계적인 재활병원 RIC(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에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미국 퇴역군인 환자들이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집에서 사용할 경우 월비용을 미국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DVA)가 보장해주는 시스템 승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네오펙트에 따르면,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시카고 재활병원 본원에 총 4대 판매됐으며 다른 분원에서도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다. 재활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RIC 병원 판매는 미국 병원 진출 판로를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다. 특히 미국 퇴역군인들은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로 집에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미국 재향군인부에서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네오펙트 미국 법인은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가 타코마·롱비치에 위치한 퇴역군인들에게 추천돼 재향군인부 자체 심사를 거쳐 납품됐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재향군인부 제품 인증과 등록 심의 과정은 매우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 약 150곳의 방대한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재향군인부 환자들이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보상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네오펙트 미국 법인은 아리조나주 배너 헬스병원, 뉴욕 시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부속 종합병원 몬테피오르 메디컬 센터, 위스콘신 주립대 병원 등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납품을 성사시켰다. 네오펙트 미국법인 김승훈 법인장은 “미국 대형 네트워크병원에서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며 “미국 병원과 개인 환자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오펙트는 유럽 디지털 재활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독일 뮌헨에 법인을 설립했다. 독일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6-12-08 15:56:15의료기기·AI

"사무장병원 꼼짝마" 현미경 적발시스템 구축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동시에 사무장병원 인지단계부터 건보공단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이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지난 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설명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환수 체납액 징수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로 2013년 2395억원이었던 적발금액이 2015년에는 5337억원으로 약 122.8%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4623억원을 적발해 해를 거듭할수록 사무장병원 적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올해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안명근 단장은 "사무장병원의 체납액 징수율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다"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관련 재산의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올해 말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될 것이며, 민사채권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 단장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개설, 운영, 폐업, 재개업 등 전 과정을 분석해 과정별로 사무장병원임을 예고·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무장병원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화해 시스템으로 구축해 사무장병원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엇갈린 판결로 불법 MSO 우려" 건보공단은 최근 고등법원의 형사·행정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로 인해 복수의료기관 839억원 환수처분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불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이른바 변형 사무장병원 운영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고등법원은 2년 전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는 반대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상고심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이른바 불법 MSO 운영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MSO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설 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MSO는 위법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이번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처분으로 불법적인 MSO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이 의료기관을 여러개 개설하는데 있어 중간에 페어퍼 컴퍼니 형태의 MS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MSO 형태가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일반적으로 이 같은 네트워크병원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형태 불법 MSO를 통해 지배하려는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2016-11-02 05:00:55정책

"네트워크, 사무장병원과 달리 본 판결 영리화 가속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가 사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크워크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 법제사법위)은 5일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튼튼병원 네트워크 안산점 홍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해오던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네트워크 병원 관련 누적 환수결정 금액은 38곳에 대해 총 796억원에 달한다. 징수액은 125억원에 불과한 상황. 1인 1개소 위반 네트워크 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금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 때문에 건보공단이 그동안 네트워크 병원을 상대로 실시해 온 수백, 수천억원대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네트워크 병원이 건강보험법 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우리나라 사실심의 최고법원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네트워크 병원의 진료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네트워크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수술 비율은 적으면서도 입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진찰료 단독 청구율이나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특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6-10-05 15:29:51정책

의사가 사무장인 병원에 요양급여비 환수 '위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네트워크 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 하던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튼튼병원 네트워크 안산점(이하 안산점)의 홍 모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산점을 처음 개설한 박 모 원장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해왔다. 홍 원장은 박 원장에게 월급을 받으며 이름만 빌려줬고,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질적 운영자는 박 원장이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과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산튼튼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 74억여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법 57조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으로 본 것이다. 건보공단은 안산점을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사무장병원으로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긴을 개설한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과 다르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안산점이 건보법 42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건보법 57조 1항의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다. 건보공단은 "건보법 42조 1항 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면 의료법 36조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보게 됨으로써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지정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33조 4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건보법 42조 1항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산점은 경기도 안산시장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났고 홍 원장 명의로 적법하게 명의 변경 허가가 이뤄졌으며 병원이 의료법 33조 4항, 7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특별히 다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설 자체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복수 의료기관 중 중복개설의 주체 박 원장을 기준으로 최초에 개설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산점은 문제된 복수의 병원 중 박 원장이 최초로 개설한 병원이므로 개설 자체가 법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 "1인1개소법 위반 제재 수단 있음에도 환수 처분, 과다한 규제" 법원은 안산점이 요양급여비 환수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든 네트워크병원이든 형식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의해 의료가 이뤄진다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사무장병원은하나의 요양기관만 개설 운영되는반면 네트워크는 두 개의 요양기관이 개설 운영되므로 영리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보법과 의료법의 목적을 다르게 봤다. 건보법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 재판부는 "건보법 상 속임수로 보험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없는 행위로 건보법상 보험체계를 교란시키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보험체계를 교란시키지 않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포함시켜 환수처분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 자체가 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양자의 불법성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지 여부에 있어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사가 사무장이라면, 별도 행정처분 있어야 환수 가능" 홍 원장측 변호를 맡은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법원이 1인1개소법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현행 의료법과 건보법의 규정과 입법 연혁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명의대여 개설 금지나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사무장병원과 달리 위법하지만 그 정도가 중대명백한 정도는 아니므로 진료대가인 보험급여비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없다"며 "만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려면 별도의 처분으로 개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인의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 행위는 의료법상 형사처벌이나 의사면허자격 정지 등 제재는 유지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정지나 환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 자격 상실이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처분을 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0-05 14:09: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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