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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일반식 3900원→4130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인상 적용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2:03:25병·의원

거짓·부당청구 업무정지 기준, 금액은 완화·비율은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현행 월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반면 최소 부당비율은 0.5%에서 0.1%로 강화한다.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거짓,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을 개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국무회의를 통해 상향 조정된 월 평균 부당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부당 청구한 금액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의료급여비용 총액과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당금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금액.이처럼 부당청구 허용금액은 높이고 비율은 낮춤으로써 현행 업무정지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당금액은 상향 조정했지만 비율을 0.1%로 낮추면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건보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적극 치료하고자 의료급여비용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는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 해당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3-15 12:08:07정책

정신의료기관 장비기준 강화에 일선 병원들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의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에 이어 미준수 시 수가 인하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에 이은 수가 인하 고시안에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 등급을 한 등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책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8병상 이하로 하되, 2023년부터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0m 이상에서 2023년부터 1.5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등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장비 기준을 불이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기관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는 사실상 수가 인하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의료급여기관 등급은 입원환자 수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비에 따라 G1~G5로 나눠진다. 등급 구간별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 차이는 1만원 내외이다.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등급에 접목하는 초강수 고시인 셈이다. 지난해 청도병원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신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 감염을 줄이고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충족 기관의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겠다는 고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은 기관을 수가를 무기로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시설장비 기준 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9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등급 한 단계 하향을 공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그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마련한 정신의료기관은 등급 하향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과거의 병실 환경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영인은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주고 미준수 의료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1-07-08 05:45:55병·의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환자 비용부담 10%→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부담이 더 낮아진다. 대신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깐깐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또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과태료 가중처분 구체화 내용) 현행 기준에 따르면 외래 진료시 현행 기준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수준이었다. 이를 100분의 95로 개정한 것. 다시말해 정부가 100분의 95를 부담하게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가중사유를 구체화해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해도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4-13 10:00:40정책

복지부, 10월부터 의료급여기관 의뢰회송 체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은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를 의뢰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0월 1일 시행).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월 1일 시행)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9 12:18:48정책

복지부,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공단에 위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이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4:36:09정책

1형 소아당뇨 인슐린주입기, 의료급여비 신규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01 12:57:56정책

복지부, 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과 신안군 의료급여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 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7 10:36:01정책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지자체 아닌 의료기관이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수급권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자체에 제출(방문, 우편)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공단 전산망에 입각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 이용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12만 8000명이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9-08-20 12:00:58정책

장기입원·환자전원 입원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래와 입원 과다 이용 그리고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과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입원청구 이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등의 조사항목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의 경우,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 실태 등을 차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기관 간 환자 연계와 전원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 외래 이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총 14억 7876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18억 4173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2:00:49정책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 '최대 10억'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복지부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해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포상금 확대, 1세미만 의료급여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을 징수금의 20%에서 30%에서 상향하고, 상한액 또한 5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 함께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 금액(6천원→1만원)도 인상했으며,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세부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는 기존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와 2종 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면제에 이어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경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 외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또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8-12-18 12:00:23정책

복지부, 의료기관·의료인 소송 대비 변호인력 예산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계 소송 증가에 대비해 변호사 인력 보강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정책기반구축 소송수행 예산안을 올해 대비 76% 증액된 13억 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소송수행 예산은 정부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편성돼 왔다. 내년도 소송수행 요구 예산 13억 6500만원은 변호사 6명, 행정보조원 1명 등 3억 4300만원의 인건비 그리고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법률도서관 연간 이용료 등 9억 98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참고로, 올해 소송 수행 인건비는 변호사 5명 2억 3800만원과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5억 1300만원 등이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행정보조원을 각 1명 확충과 더불어 외부 로펌을 통한 대리인 선임과 법률자문 비용을 2배 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복지부 2019년도 소송수행 예산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2012년부터 계약직 변호사인 법률전문관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5명의 계약직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행정쟁송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요 시책 관련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행정쟁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 및 법률자문 지원 필요성 증가로 소송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총 408건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이 2016년 545건, 2017년 754건, 2018년 754건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상대 소송 내용 중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 면허정지처분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 처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가운데)의 국회 답변 모습. 복지부는 "소송과 법률 자문 예산 확보로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송무 수행으로 부당패소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비공개로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는 7~9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 신동근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8-11-09 06:00:58정책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책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과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의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실태를 돌아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윤보현 대한조울ᐧ우울증학회 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맘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ᐧ군 가족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 유일하게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의료급여 4만 3478원, 건강보험 7만 6725원)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의료현장과 환자 가족,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23 10:32:10정책

복지부, 공석 공공의료과장에 정준섭 서기관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공석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 정준섭 서기관(45, 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공공의료정책과장에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서기관)을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정기현 원장과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의 언행 보도 후 손 과장을 대기발령 인사 조치했다. 신임 정준섭 공공의료정책과장은 1974년 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5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미국 샌디애고 주립대학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사무관과 서기관 시절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광고 심의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업무 그리고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금연 등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어 법무담당관과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공의료과 최대 현안은 당정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 이행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데 합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 활용해 재학생 장학제도와 졸업 후 일정기간 복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준섭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오늘 인사 발령돼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입각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8 10:15:20정책

복지부, 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 약국, 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 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4-06 12:23: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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