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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일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제약사 약가담당자 대상으로 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설명회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이후 의약품 재평가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진행한다.심평원이 의약품 1‧2차 평가대상을 공개함에 따라 제약사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 등을 질의 응답(Q&A형)식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차수별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검토 완료된 평가대상 목록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재차 공개한다.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평가 자료제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7 19:55:48정책

"제약사들 코로나 피해 심각" 제약협 지원책 건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주권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등 정부가 특단의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어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적어도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 현장의 우려다.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역시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이처럼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어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된다는 분석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약 자국화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13 05:45:51제약·바이오

|국감|권미혁 의원, 약가인하·요양병원 전환 절감책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보다 1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 5개 재정 절감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복제약 약가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인하 여지가 있다"면서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천억에서 13조 8천억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 역시,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1조에서3조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환수조치 그리고 요양병원 환자 20~40% 장기요양기관 전환 등을 감안한 재정절감 수치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문 케어 관련,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절감 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절감 대책을 어떻게 내 놓는가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7-10-12 21:56:20정책

|2014 10대 뉴스⑨|동아ST 위장약 '스티렌' 수난사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올해는 동아ST 위장약 '스티렌'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때 연간 800억원을 넘으며 승승장구하던 '스티렌'은 발암물질 논란에 이어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이슈까지 올 한해 굵직한 악재가 쏟아졌다. 식약처 등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발암물질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스티렌' 급여 삭제 이슈는 처방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티렌' 급여 이슈 사건 발단은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적용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동아ST 손을 들어줬다. 표면적으로 보면 '스티렌'의 기사회생이 맞다. 하지만 급여 삭제 소동은 의료계 처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처를 남겼다. 실제 '스티렌'은 가장 최근 집계 데이터(UBIST 기준)인 11월 처방액이 3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가장 낮은 월 처방액이다. 이런 현상은 급여 이슈가 발생한 하반기부터 뚜렷해지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월 처방액 70억원 안팎을 기록하며 연간 800억원을 넘던 스티렌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진지 오래다. 실제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스티렌 적응증이 살아있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위염 예방 목적에 스티렌 쓰던 것을 다른 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 있다. 대체약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스티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스티렌'은 1심에서 급여 유지 판결을 받았지만 복지부 항소로 여전히 급여 삭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잊을만하면 터지는 발암 물질 논란도 '스티렌'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에서 스티렌이 함유하고 있는 '벤조피렌'을 근거로 날선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다만 식약처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스티렌'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2014-12-19 05:56:54제약·바이오

"끝까지 간다" 복지부 스티렌 1심 항소…동아 '부담'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복지부가 위장약 '스티렌'의 급여 제한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판결문 검토 결과 법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인 동아ST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라면 급여 제외를 수긍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부지침 상의 (임상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삭제 및 환수 조치) 손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복지부 조치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1심 판결에 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보면 보고서가 늦게 제출됐어도 검토는 해줄 수 있지 않았냐는 내용이었다. (임상 유효성 입증 자료를 기한 내에 안내면) 급여 제한 법규성은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규성은 되는데 자료를 검토 안하고 급여 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본 것이다. 법규성이 있으면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적용 안하는 게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 항소 결정에 동아ST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이 기간 동안 처방된 스티렌 매출액을 물어줘야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4-12-02 11:56:27제약·바이오

스티렌 급여 인정…삭감 민감한 의사들 맘 돌릴까?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조건부 급여 의약품이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면 조건부 급여 기간 행해진 요양급여는 본래 요양급여대상이 돼야 할 급여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라면 급여 제외를 수긍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부지침 상의 (임상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삭제 및 환수 조치) 손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스티렌'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내린 핵심 판단이다. 한마디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소리다. 지난 13일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조건부 급여 의약품이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면 급여 대상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임상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등의 세부 지침 불이행으로 효과 있는 약을 급여 제외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 개시가 늦어진 것은 ▲피험자 선정이 어려웠고 ▲가급적 스스로 최초 설정한 피험자 선정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했다가 뒤늦게 임상 계획 변경 신청을 한 점 등을 봤을 때 조건부 급여 기한을 늘리기 위한 원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세부 지침 상의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급여 제외 및 급여 비용 환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업계는 동아ST가 이번 1심 판결이 급여 제한 논란 후 발생한 '스티렌 처방 기피'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삭감에 민감한 의사들이 이번 판결로 스티렌 처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스티렌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과 불신이 깊은 것이 사실"이라며 "성분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삭감에 민감한 의사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얼마나 스티렌으로 마음을 돌릴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4-11-14 06:00:26제약·바이오

|속보|스티렌, 위염 예방목적 처방 급여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동아ST 위장약 '스티렌'이 위염 예방 목적 처방시 급여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3시 오전 10시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인 동아ST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스티렌'은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을 유지하게 됐다. 동아ST 관계자는 "국민 건강 도움 측면에서 스티렌을 위염 예방 목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에 다행스럽다. 항소는 복지부가 판단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 움직임에 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항소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은 "어떤 취지로 선고를 내렸는지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소는 그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4-11-13 10:11:33제약·바이오

"급여 삭제냐 기사회생이냐" 800억 스티렌 운명의 날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급여 삭제냐 기사회생이냐" 800억 국민 위장약 '스티렌'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늘(13일) 일부 적응증 급여 삭제 여부가 판가름난다. 최악의 경우 200억원 가량이 허공으로 날라간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오전 10시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만약 동아ST가 패소해 '스티렌'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이 삭제되면 200억원 가량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티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4-11-12 16:21:07제약·바이오

"종잣돈 마른 국내 제약업, R&D 성과 전까지 고난의 행군"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내 산업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에 따른 시드머니의 고갈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대비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GDP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은 2008년 1.44%에서 2009년 1.49%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0년 1.44%, 2011년 1.37%, 2012년 1.34%에 이어 지난해에는 1.2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GDP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 역시 201년 5.28%에서 2011년 4.85%, 2011년 4.79%, 2013년 4.42%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정부의 규제에 따른 시드머니(seed money)의 고갈로 지목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재국 상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은 성장하는데 비해 제약산업은 18조~19조원 규모에서 성장이 멈춰있다"며 "일괄약가인하로 약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어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 실시된 일괄 약가인하로 1만3000여개 보험의약품 중 6500개가 평균 21% 강제 인하됐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 상당이며 전체 보험의약품 가격 평균의 14%에 해당한다. 이 상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R&D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말로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약이 개발 도입 이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만큼 R&D 투자액이 빨리 회수되지 않아 이중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의 시각도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행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로 인해 67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올해 1월 개정 개정에 따라 3년간 최대 22.7%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16개월간 실시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역시 제약업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었다. 시행기간 동안 약 1340억원 정도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됐으며 이로 인해 1원 낙찰 등 초저가낙찰 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역시 제약업계에 1조원에 가까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 상무는 "제약산업은 일괄약가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기등재목록정비, 예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 시장을 옭아매는 제도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제약산업을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R&D 투자가 성과를 내 국내사의 의약품이 빅마켓에세 팔릴 수 있게 되면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전까지 제약업계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4-11-05 05:45:41제약·바이오

'스티렌' 기사회생…위염 예방 급여 그대로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일부 적응증 급여삭제 위기에 놓였던 동아ST 위장약 스티렌이 기사회생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2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환자에 위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시 급여가 지속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4-06-21 10:24:54제약·바이오

"선택의원제 어긋남 없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14일 "선택의원제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알고 있다. 제도가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건익 차관. 손 차관은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건정심을 몇 차례 주재해 보니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모색, 협의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참석 위원들을 치켜 세웠다. 손 차관은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의원제가 위원들의 생각과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건정심의 염려와 고민을 알고 있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어 "일전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시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 관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손건익 차관은 "필요하다면 수가 재조정을 통해 비급여 비용과 의료비를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가입자와 공급자 등 상호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내년도 대대적인 수가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조제료 인상에 대한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과 약가제도 개편안의 기등재의약품 적용규정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2011-12-14 17:47:15정책

토파맥스 편두통 급여 재개…니조랄은 퇴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등의 정신신경용제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니조랄, 마데카솔 등이 급여 영역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기준 13개가 신설됐다. 클록센정은 정신분열증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티세르신정은 ▲정신분열증 ▲수면연장, 수면장애 ▲진통제의 효력 증가 ▲신경성 불안증에 급여할 수 있다. 설피딘정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알코딘은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아디모드액은 세포매개성 면역증감을 통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마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은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10개 성분은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인사돌, 니조랄, 세비프록스, 단가드현탁액, 마데카솔정 등의 성분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돼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또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브레시오정 등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반면 토파맥스정과 토파맥스스플이클캅셀 등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편두통에도 급여가 다시 재개된다. 이 밖에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의 경우 투여할 수 있는 기관을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RIA법에 의한 검사, 터너증후군 진단을 위한 염색체 검사 및 프라더윌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1-23 12:35:46정책

"약가 일괄 인하하면 최대 60만명 실직자 전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제약업계 실직자가 6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의원은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60만명에 이르는 대량 실직 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으로 투자 위축과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2조 8천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기등재의약품 약가 인하 금액 8900억원, 내년 3월 시행되는 추가 약가 인하 금액 2조 1천억원을 합하면 총 2조 99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취업 유발계수가 10억원 당 8.4명(한국은행 산정 기준)임을 감안할 때 3조원대의 제약업계 손실과 감축 분으로 인해 현재 대비 30%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즉 주요 제약업계 2만 5천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 산업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체의 R&D 프로젝트 중단과 경쟁력 상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주요기업에서 R&D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기업 부실화에 따라 국내 제조 기반이 붕괴하고 국민 건강을 외국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직접 고용 창출이 연간 68만영에 이르며, 관련 산업까지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일괄 약가 추진은 지속 성장을 계속해 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9-26 12:08:11정책

심평원, 사전·사후 관리로 5751억원 절감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에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 등을 통해 절감한 진료비가 전년대비 918억원이 증가한 9천52억원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 전 사전예방활동으로 4215억원의 예방효과를 거두었고, 심사조정을 통해 3301억원, 현지조사, 의약품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1536억원을 절감했다.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절감한 진료비 현황 특히 사전예방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율개선제로 2716억원, 단순청구오류 등 사전예방으로 817억원, 적정성 평가 비용개선으로 406억원 등을 절감했다. 사후관리를 통해 절감한 진료비 현황 사후관리의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570억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의약품 관리로 453억원, 의료자원관리로 415억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심평원은 "심사·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현지조사 연계 등 시스템을 보완ㆍ개선하고, 심사 프로세스 지속 개선,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다각도로 심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1-02-17 15:06:35정책

사용량 60% 이상 증가 57품목 약가인하 예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기등재의약품 중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한 57개 품목의 약가 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 의약품의 약가협상 진행현황에 따르면 현재 57개 품목에 대한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협상 진행중인 품목 (2월 21일까지) 먼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의약품은 23개 품목. 이연제약의 '옵티레이350주사'를 비롯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300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정200밀리그람', 한국엠에스디의 '칸시다스주70밀리그람' 등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 작년 12월말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오는 2월 2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협상 예정품목 앞으로 협상이 예정된 의약품은 34개 품목. 박스터의 '올리클리노멜엔4-550이주사1000밀리리터', '클리니믹스엔9지15이주사1500밀리리터'와 머크의 '레비프프리필드주사44마이크로그람',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5밀리그람' 등이 해당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해 약가협상에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재정영향 분석 등을 감안해 최대 10% 이내에서 가격이 조정된다. 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초과재정부담에 대한 환급제(payback) 도입, 보험재정영향 평가분석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02-09 06:48:0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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