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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실리마린 소송 2라운드…임상적 유용성 판단 잘못 주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 레가론 제품사진.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인 레가론에 대한 급여 삭제 소송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이번 2심에서 부광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기준이 잘못됐고, 앞선 1심 재판부 역시 관련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25일 부광약품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제 2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이같은 결정에 대해서 일부 제약사는 불복했고, 각 제제별로 제약사간 그룹을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부광약품의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부광약품은 바로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변론에서도 앞선 1심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항소 이유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집중했다.원고 측은 "이 사건 약제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앞서 약평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실리마린은 오랫동안 사용된 안전한 약제로 3개국에 등재돼 있고 대체약제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했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효과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 50% 이상 언급 되면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실제 평가를 보면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진행됐고, SCIE 등재 문헌을 기준으로 평가한 1안에서 인정 6건, 불인정 6건으로 나온 것을 토대로 결정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안에 포함된 SCIE 미등재 문헌까지 포함해 평가해 불인정으로 봐 명백한 사실을 오인,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똑같은 결과인 경우 불인정이 아닌 불확실로 봐서 비용 효과성 판단으로 나아갔어야하는데 불인정으로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이중 1건은 이후 SCIE 등재가 확인돼 이를 포함하면 인정이 7건으로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제 임상적 유용성 없다는 것 전제로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며 "이에 일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선별급여, 약가인하 등을 선액할 수 있음에도 전제가 잘못돼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 측은 "앞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며 "다만 일부 주장을 구체화 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결국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의 추가적인 증거 제출 및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오는 7월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인 레가론은 급여삭제 조치 이후에도 집행정지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2024-04-25 12:03:12제약·바이오

안과계 힘실어줬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절반은 퇴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제약품의 타켄에프(좌)와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우) 등 빌베리건조엑스 주요 품목.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 삭제에 대해 불복해 진행됐던 소송이 결국 제약사 승소 건만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이는 진행됐던 3건의 소송 중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가 제기한 소송만 제약사들의 승소 판결을 얻어내 정부 항소가 결정된 반면, 제약사가 패소한 건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해당 집행정지 해제는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CMG제약의 레티룩스정을 대상으로 한다.이 품목들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이후 법원에서 지난 11월 말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효력 정지가 오는 13일부터 해제되게 된 것.이들 제약사들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정부와 빌베리건조엑스를 제조하는 제약사들간의 소송이 차츰 정리되는 모습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와 태준제약,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 등으로 그룹이 나뉘어 3건의 소송이 진행돼 왔다.3건의 소송 중에서는 태준제약이 먼저 선고를 받았으나 패소했고, 추가적인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정부가 이에 항소 진행을 결정했다.결국 마지막으로 선고가 진행된 유니메드제약, CMG제약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했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건의 소송은 포기를 1건만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여기에 해당 소송의 경우 안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빌베리건조엑스의 임상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승소한 소송의 경우 해당 의견서 제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건은 고등법원의 판단 이후 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빌베리건조엑스와 함께 급여 삭제 결정이 내려진 실리마린 성분 제제의 경우에는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건으로 병행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는 부광약품은 항소를 결정했고 다른 소송의 6개사 중에서는 영일제약, 한국파마는 항소를 포기하고, 남은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는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2023-12-27 11:42:30제약·바이오

빌베리 급여 퇴출 속 도베실산 껑충…안과 치료제 희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주로 처방되는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인 태준제약 큐레틴정이 결국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게 됐다.왼쪽부터 태준제약 큐레틴정, 국제약품 레티움정 제품사진.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큐레틴정 급여삭제에 대한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이를 시행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지난해 최종 건강보험 급여 삭제를 실시했다.이에 대응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처방시장 명맥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황.하지만 소송에서 최종 제약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복지부의 급여 삭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대표 품목으로 불리는 태준제약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해당 처방시장의 빈자리는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성분은 적응증이 상당히 유사하다. 빌베리건조엑스의 적응증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이다. 마찬가지로 도베실산은 '혈관손상 및 망막병증'이다. 처방시장에서도 사실상 대체약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실제로 도베실산 성분 대표품목으로 여겨지는 국제약품 레티움정의 경우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재평가 이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레티움정의 처방매출은 6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21년(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올해 1분기에도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매출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대한안과의사회 임원인 A안과 원장은 "미세혈관 질환 치료 시 도베실산 성분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급여 퇴출 이후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며 "당뇨병성 망막병증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06-13 12:10:14병·의원

스트렙토 환수협상 마무리…22개 제약사 임상재평가 합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약제 환수협상을 마무리했다.이 가운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제약사들과 기간을 연장해 추가협상을 하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상 환수협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왼쪽부터 한미약품 뮤코라제, SK케미칼 바리다제 제품사진이다.17일 제약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약제 환수 협상이 최근 마무리됐다.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회의를 통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1년 동안 조건부 유예한 바 있다.기존 결정과 마찬가지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진행에 따른 환수 협상에 합의한 품목은 1년 동안 해당 결정을 유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제약사가 1년 이내 임상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입증 시 급여에서 제외된다. 환수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최근 주목되는 점은 관련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임상 재평가 실패 시에 따른 '환수율'이다.조건부 유예에 따른 임상 재평가 '실패' 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금 환수율 규모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다.이 가운데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37개 제약사 중 22개사가 건보공단과의 환수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의 경우 국내 처방시장에서 SK케미칼 '바리다제정'이 오리지널약품이고,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두 품목이 국내 처방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이 들 두 제약사를 포함해 22개사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협상에 참여한 8개사는 결렬을 택했다.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애초부터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협상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5개 제약사들은 급여 삭제를 택한다고 볼 수 있다.동시에 관건으로 작용했던 환수율은 22.5%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 입증에 실패할 경우 12월부터 지출된 약품비의 22.5%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에 사인한 것이다.여기에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협의해 추가 협상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 변화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20%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환수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였던 반면, 제약사들은 10%대의 환수율을 요구했었다"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 높은 환수율에 합의하면서 목표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2-11-17 11:53:28제약·바이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 소송 덕에 처방 명맥 유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약제 급여 재평가에 따라 의료기관 처방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들.이 가운데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정부와의 소송전을 통해 처방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큐레틴정 제품사진.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태준제약 큐레틴정(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관련해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5월까지 급여삭제를 유예했다.이 가운데 관련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처방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의 경우 태준제약 큐레틴정이 대표적.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태준제약은 지난 상반기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처방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해 약 14억원에 가까운 처방매출을 올렸다. 전년도 약 3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소송을 하면서 매출을 유지한 셈이다.여기에 법원이 급여 삭제 관련 집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복지부 측은 "큐레틴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하게 됐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11:51:16제약·바이오

끝나지 않은 리베이트 그림자, 비보존 등 2개사 약가인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보존제약과 한미약품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38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 소송에 따른 약가인하 집행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다만, 두 제약사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7개 품목은 원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돼 종전 약가가 유지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두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연장 사실을 공개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보존제약 약제 35품목과 한미약품 3품목, 총 38품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약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 48품목이지만 비보존제약 10품목은 급여삭제 되면서 38품목만 기존 방침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는 것이다.비보존제약의 뮤코리드캅셀200mg, 데코라펜정, 디스트린캡슐, 제이옥틴정 총 4품목은 급여정지이며 나머지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이트라정, 토바스트정 20mg, 그리메피드정 1mg 등이 약가가 인하된다.반면 제약사가 일부 승소한 품목 7개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비보존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암브로콜시럽,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이다.이에 대해 비보존제약 측은 2010년 발생한 리베이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비보존제약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 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9 11:57:04제약·바이오

항응고제 엘리퀴스 제네릭 12월 급여삭제 '청구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경구용 항응고제인 엘리퀴스정(아픽사반) 제네릭 품목들이 12월 무더기로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이에 대응한 제네릭 제약사 간의 특허 소송에서 오리지널이 승리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엘리퀴스정 제품사진.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를 최종 확정 공개했다.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은 엘리퀴스 오리지널 제약사인 한국BMS제약과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 간 특허 소송에 따른 결과다. 앞서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 2015년 특허심판원에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이에 힘 입어 국내 제약사들은 엘리퀴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면서 거대 엘리퀴스 제네릭 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기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상황은 뒤바꼈다. 6년간 이어진 특허분쟁에서 최종 한국BMS가 승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BMS는 엘리퀴스를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9월 일부 국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급여 조정신청을 통해 제네릭 품목들을 스스로 비급여로 전환했다. 1차로 엘리퀴스 제네릭 13개사 26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것. 여기에 이번 복지부의 결정으로 12월부터 23개사 46품목까지 급여 삭제되게 되면서 항응고제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네릭들의 약가는 정당 635원이다. 대표적인 급여삭제 예정 품목을 보면 유영제약 '유픽스', 아주약품 '엘리반', 휴메딕스 '휴픽사반', 경보제약 '아픽솔', 명인제약 '명인아픽사반', 명문제약 '명인아픽사반' 등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며 "해당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1-24 11:26:28제약·바이오

주요 처방약 '이모튼' 생존...효과 입증 못하면 급여삭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이 급여 적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쓰이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살아남았다. 대신 1년 이내에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 삭제된다.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약품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추출물 등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이다. 반면, 당초 급여삭제 가능성이 높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조건부 급여 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번 재심의 경우 제약사 이의신청 의견에 따라 재심의 하는 과정인데, 결국 제약사의 의견제시가 통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보카도-소야 성분 대표 품목인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효과에 한해 조건부 급여 유지되게 됐다. 약평위 측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대표적인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2021-11-12 11:28:05제약·바이오

약가 가산 재평가 막바지…제약사 소송전 결국 되풀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진행된 기등재 약제 재평가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이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 가산 재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시 소송전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고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의 경우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 가산기간 변경 ▲가산기간 3년~5년 미만 약제가산 유지여부 재평가(가산 유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5년까지 일괄 가산 연장)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총 416품목이 가산 종료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이다. 가산 종료에 따른 약가 인하는 오는 9월(406품목), 내년 1월(10품목)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약가 인하가 예정된 품목을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제약사들 주요 품목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주,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스모프리피드주,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 삼아제약 씨투스건조시럽, 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 동아ST 오논드라이시럽, 종근당 써티로벨정, 광동제약 베니톨정, 녹십자 유로키나제주 등이 꼽힌다. 아울러 최근 심평원의 약제 가산 재평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관련 제약사들과 안정적 공급 의무를 핵심으로 한 협상도 마무리했다.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 약 10개 제약사들이 협상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제약사들의 품목의 경우는 향후 복지부가 급여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예상이다. 대부분의 약가 인하 대상 제약사들이 정부와의 갈등을 둘러싼 부담감이 작용돼 협상안을 받아들였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기는 제약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취재 결과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내 제약사로 분류되는 K, L 제약사 등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형 로펌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대부분의 약제 가산 재평가 대상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의 협상안에 합의했지만 일부 소송을 택한 곳들도 존재한다"며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결렬된 제약사들의 품목에 대해선 복지부가 급여 삭제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복지부가 사실상 약제 가산 재평가 협상 불발에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급여 삭제 밖에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이번 약제 가산 재평가 협상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임상 재평가 불발을 염두로 하고 있는 환수 협상과 다르다. 이번 협상은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사가 적자로 돌아선다면 생산을 안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약사에 생산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급여를 삭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협상에 불발한 제약사들의 약물의 급여 항목을 삭제 하지 않으면 정부의 협상 명분이 무력해질 수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더구나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삭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2021-08-26 05:45:56제약·바이오

협상의 기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협상·중재 프로그램' 설립한 로버트 보돈 교수는 협상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설득보다 '경청'이 먼저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제대로 된 협상은 파이를 키우는 '윈-윈'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재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산 재평가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제네릭 약제 재평가 정책 후속조치로 관련 제약사들과 약제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상 재평가의 경우 제약사가 임상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청구됐던 약제비를. 가산 재평가의 경우 약가 가산 적용을 받던 약제들의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해당 제약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추가로 특정 약물이 청구가 급증하면 추가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건보공단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협상'은 과연 협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까. 일단 설득보다 경청이 먼저라는 협상 자세는 부합된다고 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약사들과 의견을 나눈 후 추가로 이의신청 과정까지 뒀기에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일부 제약사들의 의견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약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과연 '협상'을 하면서 건보공단은 상대인 제약사가 원하는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보건당국의 다양한 제네릭 정책 추진이 과연 정부, 제약사, 환자 모두에게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단적으로 최근 콜론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을 봐도 그렇다. 당장 약물의 급여삭제 시 의료진들은 처방을 대체할 약이 없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책에 따른 환자 민원 부담은 오롯이 의사들에게 맡겨둔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제네릭 재평가에 따른 급여 축소 방침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 신약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고 있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급여 등재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이라고 협상이라고 칭한다면 제약사들도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반대급부는 차치하더라도 치밀한 제도 설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최근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국내사들을 중심으로는 정부 정책만 나오면 소송 가능성 여부부터 챙겨본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게 된다고. 이제는 정부의 약제비를 둘러싼 다양한 '협상'을 두고서 '통보'로 읽는 제약사 태도가 일상화된 지 오래다.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협상'으로 벌어진 제약사의 태도 변화가 안타깝기만 하다.
2021-08-23 05:45:50오피니언

대웅바이오‧종근당 포함 10여개사 콜린알포 협상 결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약제비 환수 협상이 '전원 합의'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종료됐다. 협상에 나선 58개 제약사 중에서 30여개 안팎의 제약사가 환수 협상에 피의한 가운데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약제비 환수 협상의 두 축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협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마라톤협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협상 합의서에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 처음에 100%를 명시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50%에서 30%, 20%까지 막판 조정하면서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2차 환수협상에 임한 58개 제약사 중에서 약 30여개가 20% 환수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건보공단 청구액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합의한 제약사 명단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여개사들도 대웅바이오, 종근당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글리아티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금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에 이른다. 취재 결과,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건보공단과 협상 마감시한인 10일까지 협상을 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가세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다. 청구액에는 약품비에 더해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에 환수율에 해당 부가세 비율은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환수율 20% 중에 부가세 비율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웅바이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합의에 난제로 작용했다. 약품비 청구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환불을 해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며 "건보공단이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국세청에 환불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이 세금계산서 발행기관이 아니기에 문제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종근당은 이번 환수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의 기회가 추가로 남았다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종근당 콜린알포 제제 PVA 대상이 되면서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PVA 협상 합의서에도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기존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의 경우 PVC 협상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을 합의하지 않더라도 같은 약제 대상으로 유사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에 그곳에서 막판 협상을 끌어가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업계에서는 건보공단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콜린알포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삭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콜린알포 관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1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복지부의 재협상에도 법적허점이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협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재협상'이라고 말하지만 협상 근거인 조항을 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협상으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협상'과 관련된 근거가 전혀 없는 만큼 법적 허점을 빌미로 급여삭제 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2021-08-11 11:11:32제약·바이오

유효성 논란 급여 재평가 4개 약제 중 '엔테론'만 생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쓰이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급여삭제 수순을 밟는다.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약품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출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한 약제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약평위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평위 심의결과 약평위 결정으로 해당 성분의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액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포도씨추출물 성분 약제를 갖고 있는 한림제약의 엔테론만 살아남은 셈이다. 약평위는 4개 성분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외에도 3개의 신약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조건부 급여를 결정했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심의 대상이 된 신약은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졸타점안액 0.024% 2.5, 5ml ▲미쓰비스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mg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이다. 비졸타점안액은 안압하강,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에 쓰인다.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성인 기면증에, 브론패스정은 급성기관지염에 처방한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2021-08-05 18:35:03정책

소송전 또 벌어지나…엔테론‧이모튼 급여재평가 운명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유효성 논란으로 정부 급여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약제들의 운영이 곧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 재평가 약물은 병‧의원을 포함한 처방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탓에 보건당국 조치에 향후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해 향후 대응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보건당국에 급여재평가 대상의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품목들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5일) 개최 예정인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재평가 안건이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개 성약 약제들에 대한 급여재평가 내용을 확인한 후 급여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성분의 약제들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중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액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포도씨추출물 성분 약제인 한림제약의 엔테론이다. 해당 의약품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주로 처방된다. 즉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골고루 처방되는데 주로 하지정맥치료를 전담하는 흉부외과 병‧의원이 처방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테론은 지난해 약 4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약 240억원 가까운 매출을 이뤄내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급여재평가 기조와는 달리 병‧의원 처방시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외과 원장은 "정맥순환개선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이중 유일하게 엔테론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됐는데 급여 축소로 혹여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처방되고 있는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의 경우도 관심을 모은다. 이모튼캡슐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2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종근당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일단 약평위는 이날 안건을 상정해 선별급여 혹은 급여삭제 여부를 결정한 뒤 향후 한 달 동안 관련 품목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9월 약평위 안건 재상정, 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이르면 9~10월 경 최종 고시에 반영된다. 결국 최종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실제 적용은 올해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약평위의 결정을 두고 향후 해당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처럼 제약사들의 대거 소송전을 벌일 것인지를 두고서다. 실제로 급여재평가대상에 오른 품목을 생산하는 일부 제약사는 올해 초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를 경험삼아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의견을 자문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향후 법적인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적응증 삭제 내용에 따라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급여재평가 약물들이 재평가를 거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물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를 둘러싼 추가 협상을 벌일지도 관심거리다. 사실 급여 삭제 여부를 둔 사안인데 건보공단과 협상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가산재평가 약물의 경우도 건보공단과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나.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재평가 약물도 공급의무를 둘러싼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1-08-05 06:00:36제약·바이오

전열 이탈 제약사 나올까? 콜린알포 환수협상 새 국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약품비 환수 협상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극적 합의에 이르는 제약사가 나올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100%였던 환수율을 30%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기존 소송을 불사하던 제약사 중 일부가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에 소송한 제약사들 중 전열에서 이탈하는 제약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제약사들과 약제비 환수협상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면서 최근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1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관련 약제비 환수 협상을 다시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제제 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 협상 명령을 했지만 임상 재평가 의사를 비 60여개 제약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6월부터 다시 약제비 환수 협상이 시작된 셈인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쟁점은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이다. 처음 건보공단은 협상 합의서에 100%를 명시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50%로 조정된 후 최근 협상에서는 다시 30%로 하향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30%까지 환수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일 것임을 강조한 상황. 실제로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합의가 이뤄지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2차 협상이기에 아직까지 결렬에 따른 급여삭제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최근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을 벌이는 제약사들 일부는 기존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합의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콜린알포 제제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 중에서 매출이 크지 않은 곳들 중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수율을 30%로 낮추면서 60여개 가까운 제약사들 중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며 "특히 콜린알포 제제 품목의 매출이 크지 않은 제약사를 집중적으로 보건당국이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전열을 흩트려 놓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해석된다"며 "이미 일부는 소송이 아닌 협상으로 기운 제약사들도 존재해 앞으로 제약사들 간의 협상도 제각각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콜린알포 제제 임상 재평가에 따라 진행되는 약제비 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도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콜린알포 제제 일부가 PVA 대상이 되면서 약제비 환수 협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종근당의 콜린알포 제제인 글리아티린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처방액은 약 830억원 규모로 청구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 대상인 동시에 PVA 대상이 된 대표적인 품목이다. PVA 협상 합의서에도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기존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를 합의할 경우 이번 임상재평가에 따른 약제비 환수 협상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근당 내부에서도 약제비 환수 협상과 PVA가 겹치게 됨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두고서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제약업계에서는 종근당이 대웅바이오와 함께 콜린알포 제제 관련 급여축소와 환수협상이라는 정부조치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한 축인 만큼 향후 종근당의 대응방향이 이번 논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알포 제제 품목을 둔 또 다른 국내 제약사 임원은 "종근당이 PVA에 걸려 있다는 점이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이 점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종근당이 콜린알포 제제 관련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축"이라며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한 축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1 05:45:57제약·바이오

3년 소송 끝 패소…한올바이오파마 품목 약가인하 재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제약사 패소로 결정되며 정부의 약가인하가 재개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올바이오파마 65품목에 적용됐던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해지되면서 5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7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복지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는 복지부의 승소였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인 한올바이오파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이 이어진 3년간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손실을 막아냈다. 복지부가 3년 전 약가인하처분을 내리면서 연간 재정절감액이 17억원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50억원 안팎의 손실 발생을 소송으로 막아낸 셈이다. 즉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은 챙겼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개한 약가인하 적용 품목은 65품목 중 42품목이다. 이는 소송기간 동안 급여정지나 삭제됐던 품목을 제외한 수치다. 약가인하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200ml, 500ml),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200ml, 500ml),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돼 4월 5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02 11:38:4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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