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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국정원 압수수색 강력 규탄 "공안탄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18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공안몰이와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수 십 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오늘 사태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운동에 대한 대대적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권의 기획된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윤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3-01-19 10:15:16병·의원

이상이 교수, 고경화 의원에 법적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가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임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고경화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이상이 교수와 관련 2003년 진보의련 결성혐의와 관련하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보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을 해야 했느냐”며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건보연구센터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 이유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상이 교수는 여기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진보의련 회원으로서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며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은 1심의 집행유예와는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1994년 10월부터 진보의련 회원이었으나 1998년 6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부터 사실상 진보의련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알지 못 하며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이념적으로 대단히 건전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성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의사, 전문의로서 개인적 영달보다는 사회적 활동과 연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주임교수인 저를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고 보도자료에 이를 적시한 고경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04-10-07 14:15:04정책

법원 ‘진보의련’에 유죄 선고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9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이모(39)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1심 재판부도 공개적 보건단체인 진보의련이 2001년부터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우리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한 강령 등에 근거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소외된 의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를 자본가-노동자계급으로 구분짓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에 대한 처벌”이라며 “다만 진보의련 내 피고인의 지위와 행동에 비춰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모 교수는 98~2000년 DJ정권 당시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으며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자문교수단의 일원으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기도 모 보건소장 권모씨(42)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12-09 13:44:18학술

법원,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

메디칼타임즈=조현주 기자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L모교수(39)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J보건소 전 소장인 K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에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실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이에 대해 “진보의련은 공개적 보건단체로 2001년 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온 만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L교수는 지난 98-2000년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단 일원으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강화, 의료보험통합, 의료보험료인상반대, 의료보험본인부담 인하를 주장해 온 진보의련을 국가변란을 꾀한 단체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03-06-10 11:46:15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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