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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2기 출범…구성원 다양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18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2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단체 ▲강원도 ▲주요 단체‧기관 추천인 등 총 17명과 심평원장 및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됐다.심평원은 이번 구성에 있어 지역 제한을 없애고, MZ세대‧민간(산업계)‧전문가(경영‧혁신, 법률)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구성원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다.또 안건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첫 회의에서는 2기 국민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심평원의 중장기(2023~27) 경영목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이 있었다.2018년 출범한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전국 10개 지원별 위원회를 연이어 구성하는 등 그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왔다.  그동안 국민참여위원회는 기관 혁신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 윤리경영 및 ESG경영 추진 등 기관 주요 경영 현안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선민 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성공적인 2기 출범은 소통과 참여, 경영혁신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심평원 경영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9 10:33:40정책

건보공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3기 국민위원 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정책 수립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및 재정 현황, 제도 개선 사항 등 회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식은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때마다 30명씩 번갈아 가며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 모집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최종 선발 결과는 7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급여보장실(033-736-3130~2)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정책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9 09:25:17정책

건보공단, 국민참여위 열고 보장성 강화 의견 수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 보장성 정책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에 공개 모집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자율토론 등의 시간을 통해 보장성강화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고액질환을 예방하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09 09:07:07정책

시민단체 건보종합계획 규탄 목소리 커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와 의료계 곳곳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을 두고 계획 수정과 중단을 요청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획 수립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 계획 강행 시 현재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게 그 이유. 대한평의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작년 초부터 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됐지만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각각 한차례 있었다는 게 운동본부의 의견.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이 밀접히 연관됐음에도 계획 수립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했다"며 "건강보험 재원조달 안 또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납부약속은 없이 보험료 인상률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야 한다"며 "국회가 종합계획 '기획‧심의‧집행'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종합계획은 의사 쥐어짜기 정책" 또한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며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저수가 강화, 의료기관 삭감률 3배 증가, 비급여 철저 통제 등 의사 쥐어짜기 정책이 공표됐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보다 더 심각한 발표다"며 "종합계획안이 건정심 통과 시 의료계는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투쟁을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의협집행부가 공언한 만큼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가 무능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2:00:54병·의원

하복부초음파 보험 적용 강행…중소병원 2·3인실 급여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2월부터 신장과 방광 등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병원 2, 3인실 급여화와 더불어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별도가산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안건을 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신장과 방광, 항문 등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문학회(내과, 외과, 소아, 영상, 비뇨기) 및 개원의사회(내과, 외과, 소아, 영상, 비뇨기) 등과 협의체를 운영 논의를 진행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에 입각해 하복부 초음파도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14만원 환자 부담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감된다. 비급여 관행수가와 보험 수가 간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역시 비뇨기 및 하복부 분야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 적정수가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1일) 후속조치인 중소병원과 의원급 보험 적용 여부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참여위원회, 의료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의원급의 경우, 보험 적용 필요성이 낮고, 의견수렴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치과병원도 입원 실효성을 감안해 제외된다. 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사업을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의원급 내원한 화상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 지역 내 병의원 기능 강화와 환자의 적합한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한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원 간 또는 상급종합병원 간 수평적 의뢰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회송 수가 및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회송환자를 사후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ICU)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최소 1명 확보를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은 수가 차등이 없어 전담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문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는 1명당 병상 수별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특히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NICU)은 현 1명의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고시 개정와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혈액제제 등의 수가에 헌혈자 수혈비용 보상 차원에서 1건당 2500원의 헌혈환급 예치금을 1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2018-12-27 19:05:51정책

약가 인하에 급여 퇴출 여론까지…일회용 점안제 계륵되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 인하와 더불어 최근 국민참여위원회가 급여 퇴출 최우선 순위로 점안제를 지목하면서 안과 전문 제약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체 생산 시설없이 위탁 생산에 의존해온 제약사들이나 점안제 매출 비중이 적은 제약사들의 경우 약가 인하에 이어 급여 퇴출이 현실화되면 실익이 전혀없다며 안과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과 전문 업체나 점안제 품목을 취급하는 제약사들이 약가 일괄 인하에 이어 급여 퇴출 여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공개된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위는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급여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를 1순위로 꼽았다. 국민참여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함께 국민참여위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 7월부터 시작된 약가 재평가에 따른 점안제의 약가 일괄 인하에 이어 급여 퇴출론이 나오면서 제약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0.1% 농도 점안제의 경우 일반약으로 분류됐지만 안과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일반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전무한 실정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약가 인하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만 비급여 전환에 대해선 긍정이든, 부정이든 제약사가 입장을 내세우기 어렵다"며 "대부분 처방권을 가진 안과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일반약 시장은 쳐다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약 시장에 의견을 내는 건 곧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밑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난립을 막자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점안제 급여 퇴출설이 나온 게 아닌지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모 제약사의 경우 TV매체를 통해 일반약 점안제 광고를 진행하다 의료진의 불매운동으로 1년도 안돼 광고를 접은 바 있다. 농도와 상관없이 점안제 전체 품목을 비급여로 하지 않는 한 일반약 점안제 시장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으로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 500억원 수준까지 이른 대형 품목들이 있어 안과 전문 업체들의 경우 점안제의 비급여화나 일반약 전환에 눈독을 들이는 곳도 있다"며 "약가 인하로 실익이 남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약사 입장에서 처방권자의 눈치 때문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제약사 차원의 여론을 만들 수는 없다"며 "약가 인하와 맞물려 각 제약업체들마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C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점안제로 연 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릴 뿐 실제 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약가 인하 행정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약가 인하가 확정되거나 비급여가 결정된다면 더 이상 안과 시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점안제 관련 행정 규제들로 매출 비중이 적은 회사 입장에서 점안제 품목은 계륵"이라며 "최근 논리캡(Non-Recap)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만일 논리캡 방안까지 확정된다면 점안제 품목을 포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8-09-18 06:00:44제약·바이오

"1회용 점안제 급여 제외해야" 국민이 꼽은 우선 순위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민참여위원회가 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급여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를 1순위로 꼽았다. 또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 진행된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참여위원회(국민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수립 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코자 마련됐다.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공단 등 총 5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위원회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을안건으로 논의했다. 먼저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위는 의약품 가격이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84.0%)하나,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20.0%)하자는 의견 보다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의 68.0%는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 중단을, 24.0%는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기타 의견으로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 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의약품의 급여 필요성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높았다.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 32.0%, 반대 52.0%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경우 응답자의 68%가 급여 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 고려가 48.0%,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함이 20.0%였다.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 >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각각 28.0%) > 기타 파스류 등(12%)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0%로 높았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0%로 허가초과 사용 의약품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시됐다. 허가초과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3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함께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이같은 국민참여위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18-09-14 06:00:55제약·바이오

건보공단, '고비용 약제' 건강보험 적용방안 찾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암제 등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19일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9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2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2017년 기준 25%), 건강보험 재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사항 등에 관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19 12:00:08정책

건보공단, 병·의원 2·3인실 보험 적용 의견 듣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3일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했으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경험이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위원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05-10 09:08:39정책

MRI·초음파, 횟수제한 전면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시동을 위한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 급여화가 항목 확정과 연도별 급여화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초 폐지로 원칙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도 수가인상과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 손실보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안건은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급여화로 요약된다. 복지부는 중간보고를 통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을 목표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예비급여로 전환, 치료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한다는 방향을 전달했다. 의학적 비급여 규모는 치료재료 3000여개와 의료행위 800여개 등 6.3조원(2015년 진료실태조사 기준)이나 항목별 비급여 규모 세부파악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10월말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47곳을 분석을 통해 3800여개 비급여 1차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다. 병의원 1400곳이 포함된 2016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는 내년 상반기 분석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시행과제 확정과 연도별 급여화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 우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국민 체감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과 급여화 절차 마련 등 세부 실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연내 이행 가능한 항목을 11월 확정한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비급여를 기준과 등재, MRI와 초음파 등으로 구별해 계획을 수립한다. 적응증과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한 급여기준(470여개)을 전면 확대해 비급여 해소 및 진료 자율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횟수제한 55개 항목, 2018년 횟수 및 적응증 제한 168개 항목, 2019년 기준 외 비급여 등 254개 항목을 본인부담 90%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MRI와 초음파는 모두 급여여화되, 불필요한 과남용을 방지하는 통제방안도 검토한다. 1일 건정심은 권덕철 차관 주재로 노홍인 건강보험국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해 문 케어 추진계획을 중간보고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도와 체감도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MRI의 경우, 현 급여는 3500억원이고 비급여는 8000억원 규모이며, 초음파는 급여 5000억원, 비급여 1.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급여화 과정의 수가 산정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 반영정도와 치료재료 가격 산정 시 의료행위 수가인상 등을 검토하고, 본인부담율은 50%, 80%, 90% 등 조정 원칙에 따라 결정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및 선별급여, 비급여 그리고 본인부담율 결정은 급여전문평가위원회에서, 수가산정은 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예비급여 재평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은 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의뢰해 3~5년 재평가와 퇴출 등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상황을 감안해 비정상적 증가 경향이 나타날 때 의료계 및 약제 협의를 통해 급여기준 강화 또는 세부기준 마련, 일정시점 이후 심사적용 등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예비급여 포함)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원칙으로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급여화도 보고됐다. 내년 1월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보험 적용 및 2019년 1인실(특실 등 제외)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기본방향으로 설계한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기관별 손실 금액 총량을 종별로 보전하고 수가적정화 원칙 하에 학회 및 기관별 우선순위를 검토해 반영한다. 1일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좌)과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우) 모습. 고난이도 시술 등의 수가인상과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상급병실의 경우, 비급여 실태조사를 진행 해 현 4~6인실 병실 수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가수준을 검토하고, 종별 및 인실별 본인부담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체 등 의료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 그리고 건정심 소위원회 주기적 개최 등을 통해 보장성 대책 실행계획 및 추진상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2월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 전 11월 중 국민참여위원회 개최와 공청회 등 일반국민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2017-11-01 18:00:28정책

마늘주사·IPL 비급여로 남고 '신의료기술' 관리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칭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30조 6천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은 확보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밝힌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복지부 간담회 질의응답과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관련 Q&A 자료를 통해 짚어봤다. ■주사제, 비급여로 남나= 일단 개원가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뜨거운 신데렐라 주사, 마늘주사 등 각종 주사제는 제외된다. 의학적 비급여 대상에 미용·성형은 선택비급여로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각종 주사제와 IPL 등 레이저시술도 개인의 선호에 따른 의료행위로 판단, 비급여로 남는다. 마늘주사 등 개원가의 비급여 주사제 규모는 현재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급여화가 어렵다. 단순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라식수술 등 비급여 항목도 계속 유지된다. 건강검진은 제외됐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건강검진은 제외했지만 논쟁거리로 남을 수 있다"면서 "라식수술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MRI·초음파 횟수제한 사라지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MRI, 초음파의 전면 급여화. 현재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등 횟수 제한은 모두 없앤다. 적어도 치료가 필요 검사임에도 횟수 제한 때문에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스텐트 시술의 경우 횟수제한을 두고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한다. 다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환자 본인부담을 차등화해서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척추 관련 MRI검사 등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진 후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MRI, 초음파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우선순위는 전문가·학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쏠림현상 대안 있나= 병원계가 예민한 상급병실료는 우선 내년까지 2~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호흡기질환자, 출산직후 산도 등에 한해 2019년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급병원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4~6인실 대비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하지만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대형병원 쏠림을 차단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신의료기술 사용 제한되나= 신의료기술이 출시되면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가의 신의료기술은 전문성을 갖춘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급여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새로운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형태로 끌어들여 철저한 평가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유럽의 경우 유전자검사 등은 국가가 정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고난이도 신의료기술은 일부 상급종병에서 하고 대신 그 외의 부분을 낮은 종별에서 맡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보험료 인상없이 건보재정 충분한가= 일단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건보재정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과연 예산이 가능한가'라는 우려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모든 재정을 건강보험료 만으로 충당할 계획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20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에 국고 보조금과 재정절감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2017-08-10 06:00:55병·의원

양승조 의원, 공단 정책결정 가입자 참여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책결정에 가입자 참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선진국은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2006년)에서 국민들 42.5%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자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1 11:06:20정책

내년 하반기 간초음파 전면 급여화…보험료율 동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됐으며 하반기 간 질환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시행된다. 또한 정신과 상담 수가 현실화와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흑자 현황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우선, 내년 7월 중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이어 10월 중 보장성 강화 항목이 집중된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그리고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초음파 급여화를 확대해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내년 12월 중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을 시행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7년 보장성 확대 계획.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 4025억원에서 47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선택진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 등을 합치면 9420억원에서 1조 920억원이 소요된다. [2017년도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보장강화 필요성 ○ 난임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치료포기 사유의 2순위(13.5%)가 경제적 부담 * 체외수정 평균시술비 : 300~400만원, 환자 본인부담 120~220만원 발생 □ 보장강화 방안 ○ (보험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보사연, 2013) -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 검토 ○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모자보건법」법률 제13597호(‘16.6.23. 시행),「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16.3.4.~4.14.)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등 󰊲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강화 필요성 ○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 유발 ○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치아홈메우기는 ’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만6∼14세 → 14세 이하→ 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어금니 → 제1,2큰어금니) 확대 실시 □ 보장강화 방안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 -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감면(30→10%) 또는 면제 * ‘15년도 실수진자 723,922명, 1인당 평균 진료비 96,513원 󰊳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주요 「정신질환」 일년유병률은 18~64세 인구의 10.2%(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제외)로 ’06년(8.3%) 대비 22.9% 증가(‘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 사회경제적 비용은 ‘10년 23조 5,298억원 추정 (SERI, 2012) - 특히, ‘12년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39세 1위, 40~59세 2위로 사회적 문제 - 반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10) 39.2%, 뉴질랜드(’06) 38.9%, 호주(‘09) 34.9%, 한국(’11) 15.3% □ 보장강화 방안 ○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 유도 -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하여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 ○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14년도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음(’14년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 초음파는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으나, 필수의료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아 체계적인* 급여화 추진 중 * 보장성 강화 항목 : ‘09년 1위(전문가), ‘12년 2위(국민참여위원회) * (’13) 4대중증질환 진단자 → (’15) 4대중증질환 의심자 → (’16) 4대중증 유도 목적 초음파, 임산부 초음파(연내 시행 예정) ○ ’17년은 진단시 타 영상검사에 비해 초음파 유용성이 높고, 만성 간질환은 주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간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 보장강화 방안 ○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와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보장강화 필요성 ○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며 취약지 주민의 의료이용 곤란 - 취약 지역 및 진료분야 등의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약화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증대 *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 -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지역 및 취약 진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 수가가산 등 보너스 지불보상체계 제공, 재무제표에 기반한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역간 진료비용 차이 보정 등 □ 보장강화 방안 ○ (지불체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 공공의료정책의 의료취약지 지정(공공보건의료법)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국가․지자체와 건강보험 지원체계간 적정 역할 검토 ○ (환자 비용지원) 취약지 주민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함께 검토하여 수가 가산시 진료비 부담의 지역별 형평성 확보
2016-06-28 17:23:47정책

공단, 국민참여 공식화 제안 "전문가들 편견 버려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을 포함해 3년째 하고 있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사진)은 22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강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모를 통해 일반시민 30명으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매년 바뀐다. 2012년 공식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는 2013년 보장성 확대 관련 우선순위 43개 항목을 검토했다. 본격 실시된 지난해는 47개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는 치과 임플란트 급여에 대해 검토했다. 30명의 일반시민 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보장성 확대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정보제공을 듣고, 가치판단을 위한 토론을 한다. 그리고 최종 설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은 '보험료 인상'에 보수적인 생각도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일반시민 3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장성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이나 보험료 지불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원회 토론 전에는 '예'라는 답이 69.2%였는데, 토론 후에는 89.7%까지 증가했다. 보장성 확대 결정을 위해서는 가계부담 정도, 중증도, 비용대비 효과를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장성 확대 항목을 놓고 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벌인 결과 추나요법과 정신질환에서의 MRI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가 줄었다. 현재룡 실장은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해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나라와 달리 정부주도 건강보험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에서 시도한 최초의 성공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공식기구화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결정 주무 당국은 물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원회는) 비공식 기구다. 공식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급여에 관해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이 전문영역에 참여한다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실장은 "전문가들은 인맥, 학연 등의 사유로 오히려 토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만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집단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5-22 15:51:28학술

이미 엎질러진 4대 중증 보장성 "정부 안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정책.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현재진행형인 이들 정책은 이대로 괜찮을까? 적어도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 괜찮다"라는 답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소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정부는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으로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소평가 하는 것 같다"고 직언했다. 이어 "좀 더 솔직하게 보험료 인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보장성 강화가 되는 것이지, 보험료를 높이지 않는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3대 비급여 먼저 급여화를 추진했어야 하는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간병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병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상급병실료도 주로 발생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소비자 선택의 면에서 보면 내가 상급종병 가면 원하는 6인실이 없어서 1인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도 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시범에 들어간 '국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함께 주장했다. 국민들이 직접 보장성 강화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토론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다. 병원 브랜드를 따라 의료기관 선택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격 접근성까지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했을 때 환자 부담은 일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대기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건강형평성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적 취약층은 건강보험을 더 낮게 이용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 이사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방병원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적절한 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 제도, 의약분업 버금가는 결정"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개념인 '선별급여'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들이 오갔다. 선별급여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경제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을 선별적으로 급여권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35년 역사에서 제일 큰 결정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의료보험을 통합한 것과 의약분업을 많이 이야기 한다. 이번 선별급여 결정은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선에서 4대 중증 100% 보장이라는 공약이 아니었으면 이런 내용과 속도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의 우선순위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윤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건보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근거 기반(evidence based)이다. 근거를 창출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제도화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너무 취약하다. 의료정책 자체가 외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전문성 영역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타겟은 비급여…공격적으로 급여체계로 끌어들일 것" 전문가들의 직언을 모두 들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의견들에 공감하며 정책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손 과장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비급여다. 10여년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민해 왔지만 비급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소 난폭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비급여를 편입시키려고 한다. 디테일한 방법론은 다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선별급여제도 우려에 대해 "정부도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 내내 운영해보면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수단으로서 성립된다고 하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손영래 과장은 3대 비급여 정책과 관련, 건보 수가체계의 불충분성을 보상하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없애나가되, 손실분은 수가로 보상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2014-03-15 06:19:0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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