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항불안제 과다처방 의사 367명 경고…3차 땐 행정조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 처방을 지속한 의사 367명이 2차 경고 조치를 받게됐다. 3차 땐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식욕억제제(2020.12월), 프로포폴(2021.2월), 졸피뎀(2021.3월), 항불안제·진통제(2021.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이번 대상자는 2021년 10월 29일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 것이다.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66%(1148명→383명), 68%(6569건→2076건) 감소했다.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은 ▲의존성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 최대 3개월까지 사용 ▲3개월 이상 투여 시 정기적 재평가 필요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22-03-10 11:18:31정책

프로포폴 과다사용 의사 478명…경고 누적 시 업무정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오늘(25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투약 및 이에 따른 경고 누적 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1차 서한 대상자 의사는 총 478명이 추려졌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절차·시기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를 사전알리미 1차 대상자로 선정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하고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 또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규정을 어겨 적절한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이 의심되는 의사는 총 309명,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1회 초과 사용자는 160명, 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은 9명이다. 식약처는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다"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에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21-02-25 11:53:11제약·바이오

식욕억제제 판매 증가세 "허가제한 해제 재검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전문의약품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해당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판매량은총 7억 872만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2년 1억 5378만여개, 2013년 1억 7010만여개, 2014년 1억 8232만여개, 2015년 2억 249만여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이 7억 662만여개, 의원급 182만여개, 병원급 12만여개 순을 보였다. 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지난 8월 결정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했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최근 4년 간 유통현황.(단위:개)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허가제한 해제 결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6-09-20 08:57:10정책

복지부, 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 중 16곳 법 위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상당수에서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판매 등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2~4월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 점검 결과, 16개소(80.0%)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스테로이드제제 오남용에 따른 실태조사 요구와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이다. 합동 점검결과, 약국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 범위 이상 초과 판매(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12건), 개봉된 상태로 섞어 보관(3건), 택배배송(1건)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자체장이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으로 읍, 면, 도서지역 등 전국 351개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 약국의 의약품 판매는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 성인기준 5일 분량 제한(처방전 의한 조제, 판매는 제한없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등 약사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위반사항별 처분 내용.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에서 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품 조제 판매하는 경우 조제한 약품명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 교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초과 판매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차례 반복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하반기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개정안.(2014년 하반기 예정) 현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은 1차 업무정지 3일부터 4차 업무정지 1개월까지 가중처분 수준에 그친 상태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 하위법 개정을 통해 3차 위반시 약국개설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공유해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20 06:06:24정책

입원환자들 아세트아미노펜 과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용범 원장입원환자 15명 중 1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까지 아세트아미노펜을 과용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확인한 연구는 많았지만 대부분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미국 Partners HealthCare의 Li Zhou 박사 연구진은 대학병원 2곳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체 환자 중 6.6%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하루 최대 허용량인 4g보다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 환자나 만성 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도 각각 20%, 18%에서 매일 통증 완화를 위해 3g 이상씩 복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여러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으로 인한 간 손상 사례가 전체 급성 간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하루에 4~6g 이상 복용하거나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술을 마실 경우 간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는 응고장애나 청력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독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복합제를 만들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용량당 325 ㎎으로 제한하고, 제품 포장에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물 과다사용자 대부분에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자신이 얼마나 과용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Zhou 박사팀은 의료진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과용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므로 입원 환자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연구팀은 전자 의무기록부(EMR)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입원한 환자 1만 4411명의 입원 기간 내 아세트아미노펜 처방 이력을 분석했다. 일차 평가기준은 입원 기간 중 아세트아미노펜 4g 이상 처방된 빈도로, 이차 평가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 및 만성 간 질환자에서 3g 이상 처방된 빈도로 정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6.6%에 해당하는 955명에서 입원 중 하루 누적 복용량이 4g이 넘었으며, 65세 이상 환자에서는 22.3%, 만성 간질환자 중 17.6%에서 하루 누적 복용량이 3g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된 용량대로 복용한 환자군에서는 과용 위험이 무려 16.6배 높았고, 오히려 필요할 때 수시로 복용토록 처방 받은 경우에는 위험비가 0.6에 불과했다. Zhou 박사는 "의료진은 환자들이 각각의 약물을 통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과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11-14 16:50:09제약·바이오

"유아기 항생제 사용, 비만 위험도를 높인다"

메디칼타임즈=김용범 원장두 개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만연하는 비만의 새로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항생제의 사용이다. 항생제, 특히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변화시켜서 비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발표된 첫 번째 연구결과, 생후 6개월 이내에 항생제로 치료받은 유아의 경우 3세가 지나면서 바로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22% 증가한다고 말했다. Nature 지에 발표된 쥐에서 행해진 연관된 연구결과는 항생제가 영양소들을 소화하는데 관여하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서 체내 지방량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고 한다. "전형적으로 우리는 비만이라는 것이 건강치 못한 식이와 신체활동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연구는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첫 번째 연구의 저자이며 뉴욕대학 랑온의대 소아과 및 환경의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트라산데 박사는 밝혔다. 이어 그는 "생후 초기에 항생제에 노출되는 경우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서 칼로리를 흡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효과는 항생제가 생후 6개월을 지나서 사용되는 경우 약해진다고 한다. 트라산데 박사 연구진은 "조기 항생제의 사용은 비만 발생에 그다지 크지는 않은 위험인자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비만의 원인 제공자들인 당분이 함유된 음료들, 패스트푸드와 같은 건강하지 않은 식이들과 신체활동의 부족 등이 모두 조금씩 비만의 만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는 항생제의 내성과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에 관련된다고 일컬어지던 항생제의 과다사용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있다. Nature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인 뉴욕대 랑온의과대학 조일승 교수의 연구진은 항생제가 어떻게 장내 미생물군집(gut microbiome)을 변화시켜서 비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마우스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는 장내 미생물군집이 건강과 질병에 중요하며 군집의 변화가 비만과 연관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비만의 유일한 아니면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인가? 조박사는 아니라고 답한다. "비만은 다양한 요인들, 즉 식이, 앉아서 생활하는 빙식과 유전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항생제 또한 일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항생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2-08-24 15:50:06제약·바이오

원광대병원, 인터넷 과다 치료협력병원 지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원광대병원(병원장 임정식) 정신과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백영석 교수 이에 원광대병원은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중심의 지역협력망 운영과 더불어 각종 상담 및 치료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 초기에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인터넷 과다사용 중독치료는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고위험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담당하고 있는 백영석 교수는 “현재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상당히 만연해 있으나 아직은 임상장면에 들어올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앞으로 초,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중독자 발굴 및 예방을 위해 전북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클리닉은 2006년 6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문 치료 중심센터로 지정돼 소아청소년 인터넷 중독 아동들을 계속 치료하고 있다.
2009-08-31 21:05:03병·의원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은?

메디칼타임즈=양기화 최근 에 보도된 “항생제 처방률 왜곡됐다”는 제하의 기사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사이에 형성된 난기류가 적절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의협신문 기사의 골자는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고, 제외국의 항생제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왜곡”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사의 도입부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 의사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과다사용을 질타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가 왜곡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할 만큼 엉터리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요양급여 등의 ‘심사’와 ‘평가’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각종 평가사업은 “건강보험법 제56조(업무 등)②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명세서에 근거한 개별 행위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평가’는 의료기관 혹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사업의 틀을 검토하여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는 설명회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평가목적과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 다음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 역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중앙평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발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앙평가위원회에는 의협 대표도 참석하여 모든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왜곡하였다는 의협신문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등을 포함하는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8년째 이어진 대표적인 평가사업이다. 특히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 초년인 2002년에는 72.89%에 달했으며, 평가실시 이듬해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평가결과가 전면공개된 2006년에는 다시 10%에 가까운 53.7%로 감소되었다. 2006년 평가결과를 전면공개하게 된 것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데 따른 것이었다. 급성상기도염에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료를 대상으로 외래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것으로 바이러스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을 대상으로 국한한 것이다. 의협신문에서는 “외국의 논문에 발표된 자료에서 일부 상병을 축소하거나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의 질병분류체계가 다르며, 연구자들이 선정한 조사자료 및 조사범위, 연구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평원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의 상병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토대로 비교대상을 산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왜곡하였거나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지적은 의협신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을 고의로 왜곡하여 얻을 수 있는 사사로운 이익은 없다. 마법의 탄환이라 불린 항생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해도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성 세균을 박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세균들이 역시 재빨리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서 항생제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도 내성세균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었다. 항생제내성 세균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환자의 불필요한 요구와 의사의 과다처방에 따르는 오남용이 지목되며, 후진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진작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목표에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정도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항생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국민들이나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에서 항생제처방이 불필요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55.46%로 전문요양병원의 35.16%(2008년 4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높으며, 항생제 처방률이 80%넘는 의원이 3,000여 개소(전체평가대상 의원의 20%)에 이르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각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 다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항생제내성세균이 확산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이다. 의학만큼 새로운 지식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 분야도 없다. 새로 등장하는 학술성과를 의료현장에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관행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일부 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 만연된 항생제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증 환자에게 듣는 항생제가 없게 되는 상황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후배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감염증환자에게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지키고 싶은 항생제 처방권은 지금 심평원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항생제내성균이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항생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의료자산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9-08-05 09:27:36오피니언

의원, 감기환자 10명 중 7명에 소화기약 처방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감기환자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8.5%, 종합병원 및 병원 6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공개한 2007년 2분기 처방전당 약품목수 평가결과에서 따르면 2분기 현재,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61.61%로 나타났다. 상병별로는 기타 연조직 장애(M70-M79)에서 83.03%로 가장 많았으며, 상기도의 기타질환(J30-J39) 68.3%, 급성 상기도 감염(J00-J06) 6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전문 및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기타 연조직 장애에 대한 소화기관용약처방비율이 61.3%에 그쳤으며 상기도기타질환은 45.3%, 급성상기도감염은 48.5% 수준이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각 상병에 대한 소화기관용약처방률이 의원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은 처방전당 약 개수가 많아지면 처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외래에서 처방되는 비율이 60% 넘어 과다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원의 경우 종합전문병원보다 2배 이상 높아 약 갯수를 높이는 원이 될 수 있어 적정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 평가결과 공개 후 감소세로 전환 또 심평원에 따르면 2006년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대한 정보제공 이후 처방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분기 6품목이상 비율이 18.1%로 2006년 동분기(20.2%)에 크게 낮아진 것. 이는 약 품목에 영향을 주어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동 기간 4.17개에서 4.06개로 떨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분기부터 다제처방 비율이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적정사용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목수가 3품목대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2008년 평가분부터 의료기관별 약품목수 등급화해 공개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심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품목수의 적정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등급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관별 약품목수를 제왕절개분만율, 항생제·주사제 평가결과 등과 같이 '많음'-'보통'-'많음' 등으로 등급으로 구분해 일반에 제공한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2008년 평가분(2007년 11~12월 진료분)부터 등급화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약품목수의 적정여부는 상병자체의 차이를 보정해 3~4등급으로 나뉘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1-21 12:18:54정책

"항생제 약가인하 수술적 질평가와는 무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항생제의 약가인하로 제약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나 수술적 항생제 사용 등 의료행위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19일 “올해부터 시작된 수술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 관리는 약가인하와 무관한 부분으로 항생제 오남용과 적정 가이드라인 연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재평가를 통해 항생제 약가를 30~40% 인하키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계는 항생제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감을 보이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약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약효군 생산실적에 따르면, 항생제 약효군에 속하는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이 1조 8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생제의 약가인하 결정이 심평원이 추진하는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와 무관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평가총괄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항생제 약가를 얼마나 인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8월부터 시작된 예방적 항생제 평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항생제의 과다사용이나 오남용을 줄이고 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적정성 평가는 계획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적정화를 위해 외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4개 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연말까지 한국형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학회의 입장을 도출할 계획이다. 평가팀 관계자는 “항생제 약가인하로 환자의 전체 진료비가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 항생제 처방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을 둔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각 학회의 자율에 맡겨 내년도 지침마련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항생제 질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7-10-20 07:30:55병·의원

처방당 품목수 6개 이상 병의원 추적관리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이달부터 처방 건당 약 품목수가 6개 이상인 병·의원들은 심평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추적관리를 받게 된다. 또 항생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범위가 기존 '원외 처방'에서 '원외 처방 및 원내 주사 항생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추구관리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전반적인 틀은 전년도 방식을 유지하면서 △6품목 이상 처방건 △원내 주사 항생제 △의료급여 외래 약제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별 약제 다종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추구관리항목 중 기존 '처방건당 평균 약 품목수'에 대한 보완지표로 '전체 처방건 중 6품목이상 처방한 건(원외처방)의 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은 많은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약제사용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 처방당 4~6품목 이상을 다종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내 상병별 평균 약품목수(약 3~5.4개) 및 제외국의 현황 등을 참고해 처방건당 6품목 이상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생제, 주사제 평가대상 및 범위도 일부 손질했다. 우선 ‘설파제’(분류번호 621번)와 ‘후란계’(625번)가 항생제 평가대상에 추가됐으며, 평가범위도 기존 '원외처방 항생제'에서 '원내 주사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사제의 범위는 기존 '전체 주사제'에서 '외래에서 주사제 사용이 불가피한 일부 약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유인자, 인슐린, 항암제, 성장호르몬 등)'는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구관리 대상 및 범위에 '의료급여 외래 약제'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과다사용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추구관리 대상 요양기관에 보내 자율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처방행태 변화추이를 공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약제사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09-08 12:32:35정책

여의도성모, 항생제 과다사용 불명예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전국 종합병원 중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 3위에 오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 항생제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성모병원은 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기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2005년 3·4분기 기준)에서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항생제 처방이 많은 병원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도권에 위치한 ‘빅 5’ 계열병원 가운데 항생제 처방률 상위 10위에 든 것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유일하다. 여의도성모병원의 항생제 사용률은 64.99%, 반면 서울아산병원은 처방률이 18.55%에 그쳐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21.38%), 삼성서울병원(28.5%) 등도 처방률이 종합전문병원 평균인 45.01% 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기관과 내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감기 환자는 의원을 찾아가지만 대형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경우 감기를 통한 합병증 감염이 많다”며 “따라서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 1,2차 의료기관과 같이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은 "특히 여의도성모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25%가 혈액질환 환자들에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백혈병 및 혈액종양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타 병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항생제 처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혈액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등로 인한 감염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의도성모병원과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던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 항생제 처방 관리 시스템이 그것.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던 서울아산병원 등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병원 내에 항생제(항균제) 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기구나 처방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성모병원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생제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는 “감염내과에서 제한 항균제를 관리하는 것 외에 병원내에 특별히 항생제 위원회 등의 관리 기구, 처방 지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항생제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에 맡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6-02-10 10:56:53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높은 병·의원 명단 내주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따라 이르면 내주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의료기관종별, 지역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항생제 사용률 상·하위 4%를 공개하고 2005년 3분기 자료는 모든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논의했으며, 내주께 보도자료를 내고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만간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상·하위 25%를 공개하고, 공개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가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하위로 분류된 의료기관들의 환자 기피 등 피해가 예상된다.
2006-02-03 07:57:36정책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자진료 악영향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법원이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진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판했다. 성명에서 병협은 항생제 처방률이 의료의 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결코 될 수 없을 뿐이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왜곡이 빚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 병협은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을 정하지 않은채 단순히 외국의 처방률과 단순비교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하여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에 의한 의학적인 문제점에 관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면에 대해 병협은 “약제적정성 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적정처방에 대한 왜곡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앞서 처방률에 대한 적정수준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국민의 알권리 존중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정사용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더 보완되어야 하며, 의료계에서 항생제 과다사용억제를 위한 자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개선활동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2006-01-08 22:54:12병·의원

"항생제 치료지침 없는 과다처방 공개 위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항생제 치료가이드라인과 과다처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처방빈도를 기준으로 실명을 공개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는 “의대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처방가이드라인과 과다처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평원의 잣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와 질병, 기관 특성, 약의 종류 등을 종합 검토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처방빈도를 기준으로 공개하면 환자들의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공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를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개원가도 발끈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의사 처방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규격화, 공산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실명을 공개하느냐”고 비난했다. 장 회장은 “항생제를 과다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의사단체가 나서서 계도하면 된다”면서 “신상을 공개하려는 것은 인권 모독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과 학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항생제 약제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006-01-05 12:33:25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