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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메타버스 ZEP 건강상담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료원(원장 김성완)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과 함께 ZEP 플랫폼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 건강상담을 1,2부로 나눠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건강상담에서 1부는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오지현 주임이 2부는 유혜윤 주임이 진행을 맡아 메타버스 건강상담에 낯선 참여자들을 이끌며 안정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경희 한의대 이재동 학장(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이 진행한 이번 상담은 '경희한슬림: 겨울철 건강관리'를 주제로 사전 신청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메타버스 건강상담은  유튜브 라이브 상담과 같은 채팅창을 이용한 대규모 상담 방식과 달리,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으로 한 코너 당 사전에 신청한 1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경희의료원은 지난 5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와 함께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4명이 상담에 참여했다. 특히, 사전 신청자들은 건강설문 시스템인 경희 카이닥(KAIDOC·Korean AI Doctor)으로 참여자들의 개인별 상태를 평가해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일상 속 여러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화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건강 관리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경희의료원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초점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씩 유튜브 라이브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당 평균 1900여 명이 동시 접속할 정도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2-11-28 11:09:24병·의원

라이프시맨틱스, 공단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이프시맨틱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의 컨설팅 보고를 끝마쳤다고 15일 밝혔다.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플랫폼 구축에 합류하게 됐다. 삼성생명, KB헬스케어,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를 구축한 것과 더불어 최고 수준의 보안기준을 적용해 안정적인 B2G 사업의 파트너로 활약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국민건강정보 DB 시스템 고도화, △개인건강기록(PHR)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이 중 개인건강기록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맡아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영역 개발을 담당했다.라이프시맨틱스는 라이프로그 표준화, 건강나이 알아보기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건강예측 및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해 플랫폼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실증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닥터앤서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닥터앤서 1.0을 통한 전립선암 예측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작년부터는 고혈압 및 뇌심혈관 관련 합병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최근에는 전국 54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체력측정 시스템 에필코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라매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 및 경인지역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라이프시맨틱스 안시훈 이사는 "공공 의료 정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앞으로 높은 시장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라이프레코드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산재된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15 14:08:21의료기기·AI

경희의료원, 국내 첫 자체제작 메타버스 건강상담실 오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료원(원장 김기택)은 직접 기획·제작한 게더타운 'KHMC Convention Center'내에 가상 야외건강상담실 경희 한슬림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희의료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상록봉사자를 대상으로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지속할 예정이다.또한 이후 공상공무원 및 봉사자, 소방 및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일반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최초로 기획 및 운영을 시작한 게더타운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을 중심으로 이수지 교수와 홍예진 교수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동 학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승룡 교수팀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인별 신체 기혈 상태를 평가하는 건강설문 시스템인 경희 카이닥(KAIDOC·Korean AI Doctor)도 개발했다.이외에도 게더타운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 공간 한쪽엔 이재동 학장의 건강정보 영상 및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한슬림 아카이브를 구비해 언제든 게더타운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경희한의대 이재동 학장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안정화를 거친 후 일반인들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희의료원 홍보실에서 자체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더타운 ‘경희의료원 가상 컨벤션센터(KHMC Convention Center)’ △제페토 ‘경희놀이터(Kyung Hee Playground)’ △아트스텝스 ‘경희의료원 VR역사전시관(History Exhibition)'의 3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다. 경희놀이터는 상담실, 야외모임장소 등을 추가 구성했으며, VR역사전시관은 2개 언어(영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개선해 외국인 유저들의 편리성도 도모했다. 
2022-05-30 11:51:16병·의원

경희의료원, 제1회 랜선 건강상담 방송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료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함께 게더타운 협약식을 체결하고 첫 번째 비대면 라이브 건강방송 랜선건강교실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경희의료원은 이번 첫 방송을 계기로 앞으로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첫 방송의 주제는 질환이 생기기 전,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몸의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비만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어깨통증과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점을 찾는 라이브 상담방송을 준비했다. 경희한의대 이재동 학장(경희대한방병원 한방비만센터)이 연자로 나서 '비만잡고 질병극복'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준비한 본 방송은 동시 접속자수 380명, 누적 접속자수 2천547명을 기록했다.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첫 방송인만큼 세 기관이 사전에 준비를 함께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각 기관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무원연금공단 송도영 고객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개개인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전현직 퇴직 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있다"고 전했다.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이형정 센터장은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홍수인 시대에 협약을 통해 단순 정보 제공 방식을 벗어나 양·한방·치과 전문의 특강 및 실시간 소통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 50+세대가 슬기롭게 노화를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희의료원은 매월 유튜브 랜선건강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사전 예약을 통한 소수의 프라이빗 건강상담 메타버스 클래스도 게더타운과 제페토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04-06 10:36:13병·의원

경희의료원, 공무원연금공단과 랜선 건강교실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의료원이 공식 유튜브채널(http://bitly.kr/KHMC)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오승준 교수의 온라인 특강 및 질의응답으로 꾸며진 이번 강좌에서는 진료 간 당뇨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엄선된 8가지 질문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MBC 아나운서, TBS 교통방송 앵커 등 다수의 방송 경력을 가진 이선희씨가 무상 재능기부로 참여해 더욱 큰 호응을 얻으며 동시 시청자 수 180명, 누적 조회 수 730회를 기록했다. 오승준 교수는 "당뇨병은 1년 365일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욱 잘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균형적인 식습관,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단계별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공단과 건강정보 콘텐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매월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19 12:31:58병·의원

경희의료원, 공무원연금공단과 랜선 건강교실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의료원이 공식 유튜브 채널(http://bitly.kr/KHMC)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일반인이 알아야 할 간경화, 간암의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심재준 교수의 온라인 특강 및 상담으로 동시 시청자 수 256명, 누적 조회 수는 2250회를 기록했다. 심재준 교수는 "폐암에 이어 사망률 2위인 간암은 간의 7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미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반드시 금주를 실천해 추가적인 간 손상을 최소화해야 하며 40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일생에 한번은 간질환 검사(혈액·초음파)를 통해 간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공단과 건강정보 콘텐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 18일을 시작으로 매월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20 09:50:17병·의원

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중 억대 연봉 '164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 퇴직 공무원 중 연봉 1억원 이상이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기획재정위)은 1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 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공무원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099명의 퇴직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으로 1362명(20%)이며 이어 법원 914명, 검찰청 375명, 관세청 182명, 경찰청 180명 순이다. 복지부 퇴직자 중 13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9명 등도 억대 연봉자로 분류됐다.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몇 전부터 대형로펌과 대학병원, 제약업체 등에 진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유성엽 의원은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면서 "실력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올해 변호사와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2019-10-10 12:24:04정책

김광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보험료 제외 개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대법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은 예외로 하면서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에는 보험료 부과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 571억원으로 이 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43억 △2015년 1조 1456억 △2016년 1조 1657억 △2017년 1조 2531억 △2018년 1조 3408억원으로 5년간 총 7조571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8년 6.46%, 2017~16년 6.12%, 15년 6.07%, 14년 5.99%, 13년 5.89%)을 적용하면 총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했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러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2019-09-25 09:26:02정책

송주한 교수 직무상재해 인정 '의사=근로자' 인식 확산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 전담의 송주한 교수(호흡기내과)가 사학연금공단에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직무상 재해 승인은 향후 의대 교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4일 동료 의사 등 일선 교수들은 "다행"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직무상 재해 및 과로에 의해 질병을 얻거나 운명을 달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의대교수의 사망 혹은 질병 발생에 대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재라고 인정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확히 10년전인 지난 2009년, K대학병원 K교수(당시 38세)는 고대하던 조교수로 임명받은지 4일째 되던 날 오전 회진을 돌던 중 병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K교수 또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누구보다 환자를 챙기고, 연구와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았지만 짧은 생을 마감했다.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한 교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전에는 직무상 재해 신청은 상상도 못했다"며 "K교수가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당시 그의 업무 강도를 미뤄 볼 때 질병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송 교수의 산재인정 건을 시작으로 의대교수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았으면 한다"며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최근 업무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수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 전담의는 "대학병원 교수 중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라도 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주한 교수의 산재 신청을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의사들 스스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 노무사는 "간호사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의대교수 등 의사는 산재 신청건수가 별로 없다"며 "이를 계기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도 사람인 이상 일정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도 근로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의대교수 산재를 담당하는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비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일단 신청 건수가 낮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산재로 인정을 해주는 반면 사학연금공단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명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과로에 의한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데 더욱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송 교수의 경우 에크모 전담의, 중환자 전담의 등 특수한 직종에 따른 강도높은 근로환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료의사들의 증언이 직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16 06:00:59병·의원

국내 첫 산재 외래재활센터 개소...최신형 장비로 중무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산재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보이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산재 노동자의 재활 치료를 특화한 만큼 말 그대로 산재병원만이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식을 갖고 진료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4일 이자호 센터장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내 치료 시설 및 기관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코레일유통사옥 20층에 위치한 서울의원은 임대면적 457평으로 재활의학과 의사 2명, 물리·작업치료사 14명을 포함 총 20명의 인력으로 무장했다. 외래 산재환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 합병증 등 경증 치료 및 재활에 대응할 수 있게 상하지 에르고미터, 치료용 볼·매트·계단, 트레드밀, 적외선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파라핀욕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 전기자극 치료기(EST),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TENS) 등을 갖췄다. 크기며, 인력, 장비 모두 의원급 규모로는 보기 힘든 규모를 갖춘 셈.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산재 환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교대 근무) 운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산재병원의 시스템을 녹여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구비했다. 근골격계 기능 평가, 다차원 어깨·수부(손과 손가락)·허리 평가, 어깨·수부·허리·상하지(팔, 다리) 집중 재활 프로그램뿐 아니라 중증 치료와 집중 전문재활 등이 필요하면 산재병원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이어 직업 재활을 위한 작업능력 강화, 신체 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장애 보조 기구 훈련 등도 함께 병행한다. 서울의원의 내부 전경. 병원급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운동치료장비 휴버 360(Huber 360)까지 구비했다. 산재 노동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빠른 재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려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 부족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은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산재 환자들이 치료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을 열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원으로 연간 서울·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 환자 3,000여 명이 편리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병원 재활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산재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상 재해에 대해 본인 부담 없이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축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추진했던 외래재활센터가 마침내 개소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외래재활센터를 늘려 산재병원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수가 및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산재 환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산재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5-25 06:00:54병·의원

긴급체포·설명의무 등 의료법 국회 전격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의료계 압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대안 등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상정한 7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된 의료법 대안 본회의 상정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하루 앞당겨 일괄 처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상향조정 등 총 12건이다. 우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경우 해당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설명의무 관련,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과 수술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서면동의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조사도 법제화됐다.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병원급만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의원급 공개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의사국시 등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이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내용 확인 요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관련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 소견 등 전송업무 지원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표준 고시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인증,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 시 입원환자 다른 의료기관 전원,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에 해당 환자만 진료 규정 삭제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 중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설명의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2016-12-01 17:34:38정책

보사연-공무원연금공단, 학술교류협력 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구 학술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우리나라 4대보험 중 하나인 공무원 연금에 관한 학술교류와 정보 및 자료교환,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은 "그동안 보사연에서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2012-09-14 18:11:58정책

공보의 경력 불인정 뒷짐진 정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를 위해 공보의로 보낸 3년을 인정하지 않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립병원 모 봉직의는 80년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근무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을 토로했다. 1981년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과 산간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신설, 배치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의해 매년 120여명의 의사들이 차출됐다. 새내기 의사들은 국가 정책으로 3년간 공보의 복무를 마쳤으나, 1992년 전문직 공무원으로 법 개정 전까지 사실상 신분이 불분명한 유령으로 살아온 셈이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의사들이 지금은 40~50대 중후반이다. 이들 중 국공립병원과 정부 부처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법인화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보의 3년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신분 공백기인 11년간 근무한 1200여 명 중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적어도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공보의 3년을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적어도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의 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농특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와 공보의 제도에 합의한 국방부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모두 껄끄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욱 꼴불견이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빠르면 상반기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모 교수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의사를 부려먹었으면, 합당한 신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시골에서 공보의로 보낸 젊은 세월을 아깝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2012-01-30 06:00:06오피니언

도둑 맞은 공보의 경력 3년, 위헌 결정 내려질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80년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모 의사가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보의 근무 경력 불인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냈고,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공보의 제도는 1981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제정 이후 의료 취약지에 배치돼 왔지만 1992년 법 개정까지 공무원 신분 규정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11년간(1981년~1992년) 공보의 3년 근무자 중 공무원 신분인 된 의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모 의사가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로 이 건을 넘겼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세 오승준 변호사는 "복지부는 공보의 근무를 병역으로 생각하고, 병무청에서 인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병무청은 당시 농특법 조항에 입각해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 부처의 책임전가를 지적했다. 오승준 변호사는 "행정법원에서 위헌법률 신청을 받아준 것은 본인 뜻과 무관하게 공보의가 된 의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농특법의 위헌이 인정되면 80년대 공보의로 근무한 수많은 공무원 의사들이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도 민원이 제기되면 1980년대 공보의들의 공무원 경력 인정 여부를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거 11년간 신분 공백기에 근무한 1200여명 중 공무원 의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012-01-26 06:26:07정책

80년대 공보의들 잃어버린 '공무원 경력 3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병원 봉직의인 모 전문의는 얼마 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황당한 회신 공문을 받았다. 공문의 골자는 1992년 6월 이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종사한 3년의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보의는 1981년 제정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현재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왜 이같은 회신을 했을까. 문제는 복지부의 허술한 법 제정 때문이다. 1981년 농특법 제정 당시 시행령 제7조에는 '복지부장관과 도지사는 공보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보의 신상 이동 및 근무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며 공보의 신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1992년 동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보의를 '전문직 공무원'(현재 계약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기까지 11년간(1981~1992년) 신분이 불분명한 병역근무를 한 셈이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1992년 이전 공보의로 근무한 현직(전직) 공무원 의사의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서 3년의 군복무 기간을 제외시키고 있다. 당시 전국 시도에 한 해 120명 정도가 배치된 것을 감안할 때 신분 공백기인 11년간 최소 1200명 이상이 공보의로 근무한 것으로 추측된다. 의사국시 합격 후 공보의로 차출된 젊은 20대 의사들이 지금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장년층으로 성장했다. 이들 중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등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 의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국립병원 모 의사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보의 경력 불인정 회신 내용. 국가의 필요로 농어촌과 도서 지역으로 투입된 많은 의사들이 의무장교와 동일한 3년 근무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0년대 공보의로 근무한 국립병원 모 의사는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연금"이라면서 "연금인정 20년 기간에서 3년 공보의 기간이 제외돼 피해 보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도 "서울대 법인화로 공무원 연금이 사학연금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80년대 공보의 근무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복지부의 허술한 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초창기 공보의 신분 공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80년대 근무한 공보의들이 공무원으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아직까지 민원제기가 없었다.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과거의 미비한 법 규정으로 공무원 신분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소원도 가능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피해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2-01-25 07:10:1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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