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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부당청구 의사가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때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의사가 그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기존 의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대물적 처분)인지 아니면 요양기관의 원장에 대한 처분(대인적 처분)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대물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이전 의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 “요양기관”에게 승계될 것이고, 대인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의사”에게 승계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의사 A는 2011년경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의사 B와 함께 C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가, 2014년 5월 7일경 C의원을 폐업하였다. A의사는 이후 2014년 7월 5일경 세종시에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29일경 A의사가 재개설한 D의원에게 ‘2011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C의원을 운영하면서 260여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A의사는 폐업한 요양기관(C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D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사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양기관’을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사유의 승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진료비 거짓 청구에 관하여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이에 따라 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 요양기관을 폐업한 개설자가 새로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당초 요양기관과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진료과목·시설 규모·인력·환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요양기관의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C의원은 의사 A와 B가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개설한 의원이고, D의원은 원고가 세종시에서 단독으로 개설한 의원이라는 점, 위 두 의원의 개설 주체와 위치, 환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의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이미 폐업한 C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사 A가 새로이 개설·운영하는 D의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C의원과 D의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요양기관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위 1심 판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번 의사 A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범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물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으나,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상당 부분 충족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까지 제한 없이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결론적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한 의사가 폐업한 후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그 새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판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가 변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 고시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에서 “행정처분 절차 중” 부분이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고 변경된 것이다. 행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고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23-11-27 05:00:00오피니언

고대의료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오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13일 개최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에서 양기관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번째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오른쪽에서 세번째 건보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고려대학교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오픈했다.양 기관은 지난 13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 4층에서 '고려대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이헌정 연구처장,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 실장, 박현욱 빅데이터기반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5월 고대의료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체결된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분석센터는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혁신융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 20석 규모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게 될 분석센터는 고대의료원은 물론, 고려대 소속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연구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병원이 자랑하는 정밀의료 임상데이터와 건보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넘나들며 진행될 수준 높은 융복합 연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분석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가 보건의료산업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8 11:47:13병·의원

ADC 신약 역량 모으는 KDDF…"핵심은 선택과 집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글로벌 기업도 ADC(항체약물접합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도 올해 ADC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기업을 선정해 국가대표팀을 만들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등을 통해 각광받고 있는 ADC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역량을 모은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DDF 출범 2주년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KDDF는 2030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유럽의약품청(EMA) 신약승인 4건과 연 1조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1건 등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는 상황. 이미 진행 중인 과제에 더해 신약개발 성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하 KDDF)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DF 출범 2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KDDF 묵현상 단장이 공개함 ADC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은 'ADCaptain 프로젝트'로 기술 분야별로 3개 과제를 선정해 초기단계 2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항체-약물 복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s)는 바이오베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가능한 플랫폼 기술 중 하나로 단일클론 항체의 선택성을 화학요법의 세포사멸 특성과 결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이다.ADC 치료제는 종양관련 항원을 결합하는 항체(Antibody), 연결링커(Linker) 및 세포독성 페이로드(Cytotoxic drug)의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국내에서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각 분야별로 기업을 선정해 하나의 팀 형태로 신약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ADCaptain 프로젝트 개요이에 대해 묵 단장은 "ADC 3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하지만 국내 바이오벤처 규모상 모든 요소를 가지기 어렵고 각각의 역량을 있지만 협력은 업무협약 수준에 그쳐 있다"며 "ADC 분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업단의 예산과 외부 자금을 더해 ADC 국가대표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묵 단장에 따르면 ADCaptain 프로젝트는 지난 3일 17개 기업이 프로젝트에 신청을 완료해 선정과정을 남긴 상태다. 추후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 바이오펀드와 사업단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기업 선정의 1순위는 ADC 핵심요소의 분야별 최고의 기업을 뽑는 것이다.기술별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기술과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방침.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5명과 신약개발전문가, 항암 임상경험이 많은 의사 등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그는 "1차적으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기단계에 가상 회사를 만들어 공동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진행을 할 계획"이라며 "2024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연구개발 회사들이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지분을 가지는 형태를 구상중이다"고 말했다.이러한 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임상에서 성과를 남기고 M&A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KDDF는 ADC 신약 개발을 위해 핵심요소별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와 글로벌 투자자를 연계한겠다는 계획이다묵 단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R&D 지원에만 기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며 "기획재정부도 이에 공감대를 가지고 아부다비국부펀드에 투자금의 일부를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킨 상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외부자금 투자가 이뤄진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허와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묵 단장은 ADC 이외에도 다양한 후보물질에 대해 과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후보물질 발굴과 선택과 집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묵 단장은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변명거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 조달 방법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국내 연구개발 예산 외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사업단의 또 다른 미션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KDDF 박효진 기획팀장은 국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암 관련 치료제 후보물질이 578개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중추신경계 관련 후보물질 190개(12%)와 대사질환 관련 184개(11%), 면역질환 관련 155개(9%) 순이었다.파이프라인 유형별로 보면 바이오신약이 올해 기준 728개로 가장 많았고 합성 신약은 665개로 그 뒤를 이었다.박 기획팀장은 "전체 파이프라인을 살펴봤을 때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고 세부적으로 새로운 모달리티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며 "향후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잘 발전된다면 이후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3-04-05 20:19:09제약·바이오

글로벌 백신 허브 연속성 다리 놓는다…'예산‧사업' 확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백신 허브 구축을 바이오산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의 예산을 늘리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에 발맞춰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나선 것.여기에 RNA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치료제 개발 등 신사업은 물론 바이오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K-바이오백신 펀드에 대한 내용도 공유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정부는  24일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관련 전반적인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했다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지원 사업을 발표한 정부부처는 4곳으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8개) ▲질병관리청(3개) ▲특허청(3개) ▲산업통상자원부(1개) 등이 발표를 이어갔다.지난해 총 18개(신규 7개)로 가장 많은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보건복지부는 올해 역시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등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없어졌다는 점이다.질병관리청 사업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효능평가 지원사업이 존재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이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사업 등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복지부 주요 지원사업 모두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 429.69억원에서 약 449.5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신속범용백신 기술개발사업은 56.39억원에서 83.74억원으로 늘어났다.이밖에도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사업(47.56억원→89.87억원), 백신기반 기술개발 사업(65.25억원→103.5억원) 등도 예산이 증가했다.정부 발표 일부 발췌.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업이 일정 예산규모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사업집행이 이뤄지고 예산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게 현장의 평가.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발표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는 산업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원책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연속성"이라며 "전체 사업기간으로 보면 2026년, 2029년 등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출범한 지원사업 이외에도 RNA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첫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신규 사업인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대응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 재구성2023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7년간 463억75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올해에는 37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장우성 연구관은 "후보 물질부터 임상 1상까지 지원을 하게 될 예정으로 올해 첫 단계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10개 신규과제에 대해 공고가 완료됐다"며 "현재 모든 과제에 대한 지원이 완료돼서 과제 선정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속도 상반기 완료전망"한편,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K-바이오백신 펀드의 조성과 관련된 현황을 공유했다.K-바이오․백신펀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 지원이 목적이다.펀드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정부출자금(1000억원, 예산 500억원 기존펀드 회수금 500억원)과 국책은행 출자금(1000억원), 민간투자(3000억원)로 구성된다.투자분야는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소연 서기관은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해야한다"며 "또 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 장비 관련 연구개발 생산 기업을 포괄한 백신분야 기업에 1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전체 5000억원의 펀드비용 중 60% 즉,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펀드의 조건이라는 게 박 서기관의 설명. 지난해 선정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공동운영) 그리고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박 서기관은 "2개의 민간 운용사들이 민간자금을 모집해 올해 2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려 했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많은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완료되면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2023-02-24 05:30:00제약·바이오

부채표 가송재단–의학회, 윤광열 의학상 '감염학회' 선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13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에 '대한감염학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왼쪽부터 홍성태 대한의학회 간행이사,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제13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인 대한감염학회는 'Report on the Epidemiological Feature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January 19 to March 2, 2020'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대한감염학회는 우수한 논문을 발간, 국내의 높은 의학 연구 수준을 알리는데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상식은 지난 26일 대한의학회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최됐다.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동화약품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됐다. 재단은 윤광열 의학상 외에 의학공헌상(2017년 대한의학회 공동운영),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는 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23-01-30 15:39:58제약·바이오

바텍-연세대, 글로벌 의료기기 연구 산학협력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텍(대표이사 현정훈, 김선범)이 연세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술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연세대-바텍 Accurax Imaging 연구센터(이하 AI 센터)'를 설립해 공동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된 산학협력 협약식에는 연세대 이진우 부총장과 한건희 산학연협력단 단장, AI센터장 백종덕 교수, 바텍 현정훈 부회장, 김선범 대표 등 양측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바텍과 연세대는 이미 2010년부터 엑스레이 영상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재구성 알고리즘 연구 협력기관인 VYSION센터(미래 캠퍼스)에 이어 국제캠퍼스에 AI 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AI센터는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연구 거점이다. 바텍의 치과, 의료용 엑스레이 진단장비에 사용될 다양한 기술 요소를 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로 재구성 알고리즘을 토대로 기구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HW 기술, 임상자문 등 다양한 기술 접목을 도모한다.참여 주체도 다각적이다. 연세대에서는 글로벌융합공학부 심현정 교수가 부센터장을 맡으며 계산과학공학과 서진근 교수, 의대 영상의학과 최병욱 교수, 치대 영상치의학과 한상선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타 대학 연구소, 요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완성도 높은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AI 센터 운영을 위해 바텍과 연세대는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수행, 기술 자문과 교육, 연구, 기술 분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포괄적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의료기술 분야 인력양성에도 협업하는 등 대표적인 의료 IT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연세대 이진우 국제캠퍼스부총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는 기존 학부 교육 중심의 발전 방향에 더해 산학협력을 새로운 발전 축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바텍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바텍 김선범 대표는 "바텍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수용하며 엑스레이 영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혁신을 이뤄왔다"며 "AI센터는 대학과 기업간의 연구 협력을 넘어 다각적인 요소 기술과 참여자들이 만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9 16:17:03의료기기·AI

개원 동업간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제명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최근 자문을 맡았던 사례 중에 “대표원장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케이스” 가 있었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도 일견 생소할 수 있을텐데,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동업계약서와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된 가처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경우에 대표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동업자를 제명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런 가처분이 쉽게 인용 될까?” 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들이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병원은 주식회사도 아니거니와, 동업관계에 적용되는 조합의 법리에서도 타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아무리 동업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최근 대법원 2017기200702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면서(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의사A가 5/7, 의사 B, C가 1/7씩 지분을 보유하며 병원을 개원하였고, A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의사B 만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B는 성과급 관련안에 동의 후 번복하고 A, C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으며,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의사 A, B, C는 4개월 정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사 A, C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 제명사유로 ‘①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②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④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를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B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 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재계약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B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동업계약 위반이나 법률 위반 외에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경우에 ‘동업자의 제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단순히 원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거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동업자 한명을 제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2021-11-28 05:45:50오피니언

9년만에 수장 바뀐 가정의학과의사회...강태경 당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정의학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의사회 수장이 9년만에 바뀌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에 기호 2번 강태경 후보가 당선됐다. 22일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20~21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2번 강태경 후보가 324표를 얻어 기호 1번 이상영 후보를 11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강태경 당선인은 현재 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투표에는 총 선거인 1889명 중 535명이 참여, 28.3%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틀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4일 당선인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유태욱 회장이 이끌어오고 있었다. 강태경 당선인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삶의 질 개선'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가정의학과 수련의 전폭 지원 및 환경개선 요구, 의사노조 설립 지원,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및 검진 강화 요구, 건강상담료 신설 요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 당선인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영통삼성내과를 공동운영 중이다.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 수원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검진의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강태경 후보 공약
2021-07-22 11:18:35병·의원

"서울·경기 방역 2단계로 격상…병상 공동운영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6일을 기해 서울과 경기 지역 방역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세균 본부장은 회의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내일(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에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155명, 해외 유입 사례 11명 등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5039명이라며,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3%)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55명 중 서울 72명과 경기 67명으로 이들 지역의 확진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인천 역시 위험요인이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해 준비할 것을 인천시에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병상 공동 운영방안을 검토해 긴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은 16일부터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 및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과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 구체적 조치를 살펴보면,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항 모임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스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서울시와 경기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0-08-15 15:00:56정책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2020-04-27 05:45:50오피니언

총선 나서는 이상이 교수...과제로 감염전문가 양성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가 총선에 도전하며 감염병 등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사인력 양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 4인의 출마 배경과 과제를 서면으로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 128명 중 일반경쟁분야 40명을 공민공천심사단 투표 후보자로 선정했다.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는 여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감염병과 만성질환 의료인력 양성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와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고현윤 교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대표 그리고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사 출신 이상이 교수(1964년생)는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로 의료계 내부에서 복지 및 보건의료 가치관이 분명한 소신 있는 진보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복지특보단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과 등 친문 진영에 속한다. 이상이 후보는 비례대표 지원 동기와 관련, "지난 20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됐다.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절박함이 더 커졌다"면서 "촛불 국회와 복지국가 정치 세력의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난과 장애를 넘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 졸업 후 보건복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면서 "시민운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서 복지국가 정당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최우선 보건개혁 과제와 관련, "보건의료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화 따른 만성질환 등을 감당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도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 수 확대 소신을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위원장(1969년생)은 노동단체 대표답게 보건 분야 노동 개혁을 내걸었다. 이수진 위원장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의료노련, 민주당 노동위원장, 최고위원 등 15년 간 보건 분야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애환에 공감한다. 의료재난 대비 의료진과 장비, 시설 등 방역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병원 의료인력 교대제 개선과 모성보호, 감정노동 해소 등 행복한 병원 노동자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익운동 선두주자인 조윤미 대표(1966년생)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거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위원장, 조윤미 대표, 박명숙 단장. 조윤미 대표는 "기능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비급여 진료 검증 체계화와 신속화 등 소비자 선택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소비자정보 선진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평가 인증 확대와 출산 분만 국가책임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 박명숙 정책기획단장(1959년생)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자녀로 1980년대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 운동을 체험하며 현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탈북여성지원GFS우물가, 지오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활동 중이다. 박 단장은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와 의사, 약사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하고, 의약정책을 기존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 안전관리로 개편해야 한다.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약사 시각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11일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로 비례대표 인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 고현윤 교수는 서면질의 요청을 사양했다.
2020-03-09 05:45:55정책

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참여 기반 마련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식약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IMDRF)’이 운영하는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MDSAP)의 첫 번째 협력회원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 설립된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미국 유럽 한국 등 10개국이 가입돼있다. MDSAP은 IMDRF가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5개국이 정식회원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원은 정식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MDSAP 운영 현황과 심사결과 등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식회원이 되면 회원국 간 의료기기 GMP 평가결과가 상호 인정돼 GMP 심사비 및 시간 절감과 함께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국내 의료기기 수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협력회원 참여로 한국이 MDSAP 정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GMP 심사제도 개선, MDSAP이 발간한 130여개 심사 가이드라인 한국어판 발간, MDSAP 규제당국자 초청 세미나 개최 등 국내 제조업체가 MDSAP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협력회원 활동을 통해 한국이 MDSAP 6번째 정식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3 15:00:35의료기기·AI

‘HIMSS Europe 2019’ 한국관 참여기관 모집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HIMSS Europe 2019’(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and System Society Europe 2019) ‘한국관’ 참여기관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2019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국내 우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 글로벌 홍보와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기업·의료기관이며 평가를 통해 5개사 이내를 선정해 한국관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에는 ▲한국관 내 제품·서비스 홍보 부스 제공 ▲HIMSS Europe 2019 컨퍼런스 등록권 등 혜택이 제공된다. HIMSS Europe 2018에서는 미국 스페인 호주 등 31개국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방문했으며 총 2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HIMSS Europe 전시회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세계시장에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3 13:25:12의료기기·AI

"투석환자 관리 통합하자"…심평원 적정성평가 한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연간 2조원의 진료비용, 1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투석환자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평생 유지치료가 필요한 투석환자를 특수 질병으로 지정하고, 학계와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별도의 등록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신장학회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말기신부전 등록사업'과 '혈액투석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사업과 연계해 '투석환자 치료 정보센터(가칭)'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14일 대한신장학회와 대한소아신장학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았다. 오제세 의원은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투석환자 수를 고려했을때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의 총 진료비는 2016년 기준 1조6914억원으로, 직접의료비에 간병비, 교통비, 장애손실 등을 종합하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이번 정책토론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학계측은, 심평원과 학회가 공동운영하는 투석환자 치료 정보센터를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투석치료 결과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이용해 '평가 연계 비용 지불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학회 인증 사업으로 걸러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아웃콤과 관련 급여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학회가 진행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 등록사업에 의하면,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 수는 지난 30년간 34배 증가해 1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투석환자는 동반된 심혈관질환이나 감염 문제로 암환자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당 연간 투석비용도 약 3처만원에 달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한 환자의 증가세로 1000개 이상의 혈액투석실이 생겨나고 있다"며 "덩어리가 커진만큼, 투석 환자 관리에 질을 담보한 비용효과적인 치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동안 학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환자 등록사업이나 의료기관 인증사업만으로는, 늘고 있는 투석환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학회 인증사업이 60% 수준의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90%를 넘어서는 해외 사례와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김 이사장은 "정확한 환자 등록은 그동안 불거졌던 투석 관리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투석 데이터를 가장 신뢰하는 이유는, 자국내 대부분의 환자가 등록돼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치료정보 센터의 운용은 투석환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이사 진동찬 교수(가톨릭의대)는 "2015년 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의사 1명이 하루 에 환자 100여 명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투석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투석의료기관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들로 비투석 전문의의 투석시행이 일어난다거나 사무장병원, 무료투석, 생활협동조합 등 비윤리의료기관에서 투석이 자행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실제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에 따른 차등 치료가 생기고 환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의료정보 제공이나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등록 사업은, 환자 관리 측면에서도 환자가 투석을 받다가 갑자기 대학병원에 전원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양기화 위원은 "지난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한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가 풀어야할 과제는 인정한다"면서 "이를 테면 소위 투석행위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비윤리기관이 오히려 초기의 경증 환자를 많이 데리고 있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등의 제한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을 공유하는 투석치료 정보센터를 학회와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나, 투석환자의 등록사업을 통해 이를 심평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돼 2014년 4차 시범사업을 마쳤다. 수련병원 인증평가 및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차 인증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불법 및 비윤리 의료기관의 정화를 위환 노력과 자율적인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위한다는 게 그 취지. 11월 현재 전국 25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및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인 이영기 교수는 "지난 2011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과제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시행했지만, 시설규격과 관련한 의료법 별표 4에는 설치기준 관련 인공신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및 학회 등록사업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ESRD 네트워크와 같은 투석치료의 자율적인 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5 05:00:50병·의원

대구시의사회, 간호조무사 수급 간호학원 첫 개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구시의사회가 의원급 간호조무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의사회 첫 간호학원을 개원해 주목된다. 박성민 회장. 대구시의사회 박성민 회장은 3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고용창출에 부응해 간호학원을 3월 공동 개원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임원 워크숍에서 간호학원 설립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기존 간호학원 운영 실태을 파악하고 직접 운영과 공동운영 방안 등을 검토했다. 초기 사업투자 비용 확보와 비영리 단체 영리사업 추진 등을 문제점을 감안해 별도 법인 설립과 기존 학원과 공동운영 방향으로 사업을 확정했다. 현 대구지역 요양기관(치과, 한의원, 약국 포함)은 총 4708개소와 경북지역 3664개소를 합쳐 총 8372개소이다. 대구지역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8240명, 경북지역 8673명 등을 합쳐 총 1만 6913명이 근무 중이다. 문제는 의원급과 병원급 간호조무사 인력난이다. 대구시의사회는 기존 간호학원과 차별화된 교육시스템과 의사회 임원진 등 의료진 특강, 현장감 있는 경우, 체계적 실습시스템 등으로 실전 배치 가능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의사회는 30일 정기총회에서 간호조무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간호학원 공동개원 과정을 정식 보고했다. 박성민 회장은 "공익사업으로 출발한 간호학원을 발전시켜 대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남은 임기 1년간 회원을 위해 더욱 숙고하고 고민하겠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강력히 대처하고 비합리적 정책과 타 직역과의 문제 등 올바른 의료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의사협회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대구시의사회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17-03-30 20:16: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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