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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과학방역 내세웠던 새 정부 갈지자 방역대책 두고 뒷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8-03 05:27:55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확진자 일반병실 가산수가…병원 16만원·요양병원 10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반 병실 전환에 따른 별도 격리관리료가 3월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복지부는 일반병실 확진환자 가산수가를 3월말까지 한시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공지했다.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 병실이다.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최대 7일 격기관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일일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4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 병원은 16만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0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격리관리료 산정에서 제외된다.수가 산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로 낮 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외한다.응급실에서 연속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도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코로나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수가 적용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4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하다.3월 31일 일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격리관리료 7회를 산정할 수 있다.보험급여과 측은 "이번 조치는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가산수가"라면서 "요양병원 종별가산 및 야간 및 공휴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3-22 12:04:16병·의원

의사 전원·퇴원 거부시 과태료 '부과'...치료비도 본인부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요청을 거부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과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환자의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조치를 거부한 코로나 환자들의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전담치료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코로나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이다. 환자가 의사의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전액 환자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차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원 및 퇴원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통보한다. 보건소는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 및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을 발급하고 설명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법에 명시된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 진료비와 과태료 부과 내용. 입원치료통지서는 교부 및 우편송달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 송달 및 전화 설명이 가능하다. 환자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시 의료기관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 중수본 측은 "의료기관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환자 관련 향후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환자들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1-11-22 11:32:56병·의원

질병청 22년도 예산안 5조 편성…예방접종에 약 3조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362억원을 편성, 이중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각각 3조 1530억원, 98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4조 14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417.9% 상승했다.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 먼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총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 접종시행비로 4057억원, 이상반응관리에 120억원(피해보상 최개 4.4억원), 백신유통관리에 1280억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으로 71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부스터샷 및 학령기 신규접종을 위해 해외에서 mRNA백신을 8000만회분 구매하는데 2조 4079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백신도 하반기 임상3상이 본격화 될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잔금으로 19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22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위해 편성한 9878억원의 예산은 진단검사비 등이 쓰인다. 일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데 496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2,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를 구입하는데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을 구축, 지원하는데 660억원 책정했다. 이밖에도 장례비 지원에 8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237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34억원, 임시생활시설 7곳 운영에 416억원, 선별진료소 지원에 391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에 190억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에 5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질병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공사비 및 설계비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3억원,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질병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상시 감염병 관리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해당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데 1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을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에 기존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도 기존 2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차원에서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대(26→28개소)하고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 3억원 새롭게 책정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병원 1000여곳에서 요양병원 및 의원 3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네트워크도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원을 신설,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에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근거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질병청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소지역(읍·면·동)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92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희귀질환 대상을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324억원에서 35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7억원 신설했다. ■보건의료 R&D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 질병청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R&D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73억원을 신설하고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에도 50억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RNA백신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에 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코로나 등 신·변동 감염병과 급·만성 감염병 관련 기술 확립에 14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에 40억,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 예산으로 기존 44억원을 78억원으로 증액하고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기존 48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16:18:53정책

4차 대유행에 추경도 속전속결…손실보상 등 예산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4차 팬데믹에 진입함에 따라 국회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2조 3421억원 등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추경안은 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오전에 상정해서 오후에 가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된 추경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7969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 중인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 운용을 위해 5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예산이 전액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 본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은 4차 팬데믹 상황 이전에 산출한 것인 만큼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에서는 예방접종센터의 약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109억원 3100만원, 코로나19 확자 격리입원 지원에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비 구입비 470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458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1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염병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3 21:34:35정책

코로나 장기화 간호사 사기 진작…야간 간호료 3배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인력의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야간 간호료를 기존 수가대비 3배 인상했다. 또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의 환자(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수가를 적용했다. 거듭 터지는 요양병원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이와 더불어 비접촉자 및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요양병원(입원형 호스피스 격리해제자 포함)이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인상, 지원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의료현실을 수가 보상을 통해 개선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3일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수가개선 원칙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수가 마련으로 코로나 종식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의료인 수가 지원 확대로 사기 진작 취지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야간간호료를 기존수가 대비 3배 인상했다. 코로나 환자로 업무가 급증한 간호사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위한 것.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확진환자, 의사환자에 대한 야간간호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기존 4440원에서 1만3310원으로, 병원급은 4120원에서 1만2350원으로 크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코로나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 변경 신고도 코로나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 조치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치료는 포괄 및 신포괄 수가제 적용을 제외했다. ■수가 개선,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력 확대 중증 코로나환자 치료 지원 차원에서도 수가를 개선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수가 개선책이 나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정신 의료기관의 환자를 전원 받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수가를 반영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또한 기존 수가에서 50% 인상해 적용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진찰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음압격리시 읍압격리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또 코로나 자가격리자의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올리고, 코로나 확진된 입원환자를 혈액투석할 경우 혈액투석 수가를 200% 인상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했다. ■코로나 감염 예방·관리료 인상, 방역 강화 최근 집단감염에 대응하고자 비접촉자와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요양병원(입원형 호스피스 격리해제자 포함), 정신의료기관에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인상, 지원했다. 이에 앞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또한 지원 중이다. 이 모두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코로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서는 PCR 단독검사 수가(상급종병 기준 8만3400원)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내)입원 및 입소 환자에게 2~5명의 상기도검체를 취합해 PCR검사를 시행할 경우 2단계로 수가를 인정했다.
2021-02-23 18:00:44정책

울산대병원, 첨단장치 갖춘 음압 중환자실 개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은 24일 정융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음압) 중환자실 개소식을 갖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 특수(음압) 중환자실은 기저질환 및 중증응급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중환자의 충분한 치료를 목적으로 신설됐다. 중환자병실 외에도 음압시설이 갖춰진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전용 CT실을 구비하는 등 감염병 관리능력과 안전성·편리성·효율을 극대화한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4병상을 포함해 12병상의 1인실 음압격리병상과 6병상의 일반중환자병상으로 운영되며 중환자실 전체가 음압시설로 이뤄진 선진국형 중환자실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내년 3월 국내 첫 음압하이브리드 수술실과 음압 CT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란 환자의 이동없이 원스톱으로 한곳에서 방사선 중재 시술과 전통적 수술을 통합해 신속하게 혈관검사 및 치료 혹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 완비된 수술실이며, 여기에 음압시설까지 완비한 곳은 전국에서 울산대병원이 유일하다. 최상의 환자관리를 위해 신경외과, 호흡기 및 감염내과 전문의와 중증전담간호사 37명이 근무하며, 감염환자 전용 내시경 장비와 외부에서 중환자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마련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원격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과 환자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설계로 완공됐다. 정융기 병원장은 "감염병 치료시설 확충은 지역거점병원의 책무이자 지역시민과 환자들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면서 "특수 중환자실은 최근 화두인 감염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질 향상과 선진국형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은 특수(음압) 중환자실의 개소로 총 6개(외과계, 내과계, 응급, 신생아, 외상, 특수)의 전문 중환자실 총 115병상을 운영한다. 국가지정격리입원치료병상도 기존 5병상에서 9병상로 증설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0-12-24 17:25:02병·의원

2차 손실보상금 5월중 조기 지급 "환자치료 손실도 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 운영 중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과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당초 6월 예정이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1차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빈 병상 손실분에 국한해 146개 병원급 대상 총 7000억원 중 1020억원을 지급했다. 중대본은 2차 개산급 지급 시 빈 병상 뿐 아니라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칼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오는 15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와 융자금 추가 확보를 묻는 메디칼타임즈 질의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건정심 등 보건의료 분야 대면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융자지원금 신청 의료기관과 집행 금액을 맞추기 쉽지 않다. 3차 추경에서 4000억원 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호흡기클리닉 운영과 관련, "의사협회 제안을 수용해 호흡기클리닉 500여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모형과 지원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을 요청했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생 헌혈(전체 헌혈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면서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에는 혈액보유량 5일분 이상이 적정, 3일 이상~5일 미만 관심, 2일 이상~3일 미만 주의 등이다. 참고로 혈액보유량 1일분은 약 5700명 헌혈분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서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확산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검사 과정 뿐 아니라 확진 후에도 개인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05-13 12:27:34정책

코로나 안심병원 vs 메르스 안심병원...차별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 안심병원'에 이어 코로나19 급증세에 돌입하면서 등장한 '코로나 안심병원'은 몇곳이나 지원할까.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상황실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총 80여곳이 신청했다. 25일 병원계 관계자들은 메르스 당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인력, 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국민안심병원, 메르스 안심병원 업그레이드판? 코로나 국민안심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안심병원의 업그레이드판. 의료기관 내 외래환자와 감염환자가 섞이는 것을 차단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입원환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메르스 보다 감염력이 높은 만큼 이동 통로까지 구분, 병원 내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환자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점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운영 모델 방역당국이 발표한 국민안심병원 모델을 두가지.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뉘지만 공통점은 의료기관의 출입구를 분리 운영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외 단순 감기환자도 일단 호흡기환자로 구분해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진료하고 단순 호흡기질환은 그자리에서 치료해서 퇴원조치하고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로 보내거나 격리입원 조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국민안심병원 운영 모델. 일반환자는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과 감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부터 방역 대책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메르스 당시 안심병원은 외래를 격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안심병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선별진료소만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호흡기환자의 독립된 외래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병원의 안심병원 참여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유 위원장은 "대학병원은 양성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전담해야한다"며 "중소병원에서 안심병원을 운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스크리닝해줌으로써 상급병원으로 가는 불특정환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 중소병원들 '안심병원' 관건은 의료인력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들의 공통된 의견. 문제는 병원 경영상 현실화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코로나 안심병원의 핵심은 단순히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외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안심병원의 별도의 분리된 외래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검사부터 진료, 수납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운영한다. 호흡기 환자는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 병원으로 진입하는 즉시 별도의 외래공간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접수부터 환자 대기, 검사, 진료, 수납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져야한다. 즉, 각 코스별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은 "안심병원 운영에 있어 최대 난제는 의료인력"이라며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병원입장에선 가장 부담"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 진료에 투입해야하는 의사, 간호사 이외에도 원무, 수납 창구 인력부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검사 분야까지 추가적인 의료인력을 투입해야 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가천의대 길병원 교수)도 안심병원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상을 약속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안심병원의 핵심은 독립된 외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공간에서 검사부터 진료, 수납 등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병원 입장에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며 "열악한 중소병원 입장에선 보상없이 무작정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0-02-26 12:00:55병·의원

코로나 29번 환자 발생 "서울대병원 격리 입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2월 16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29명 확진, 7313명 음성, 57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29번째 환자(38년생, 한국 국적)는 2월 15일 흉부 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근경색 의심 하에 진료를 받던 중 영상검사 상 폐렴 소견을 발견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2월 16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서울대병원에 격리입원 중이며, 발열과 폐렴 소견이 있으나 환자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28명의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확진자 28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57.1%, 이 중 중국이 12명) 이었으며,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10명(35.7%)이었다. 2명(7.1%)은 전파 경로를 조사 중이다. 확진자 28명 중 남성은 15명(53.6%), 여성은 13명(46.4%)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한국 국적 22명(78.6%), 중국 국적 6명(21.4%)이었다. 최초 임상 증상은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열(열감), 인후통 호소가 각각 9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입원하여 실시한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18명(64.3%)이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사례 10명은 밀접 접촉한 가족 및 지인에서 발생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평균 잠복기*는 4.1일이었다. 무증상 상태에서의 2차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바이러스-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020-02-17 09:01:07정책

일선 병의원 신종 코로나 진료비 청구 기존과 동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선 병‧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수가 청구 시 현행 격리실과 음압병동 입원료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예정인 환자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은 출입구를 봉쇄, 내원객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후 출입하도록 방역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환 폐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우선 일선 병‧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 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하되, 특정내역 구분코드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정부 의료비 지원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된 수가 청구는 지난 1월 4일 이 후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메르스 사태 이 후 신설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심평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병 분류는 관련 선별검사에서부터 격리, 환자 접족 및 노출, 확진 단계로 나눠 질병코드를 분류해 청구해 줄 것을 안내했다. 질병분류는 우선적으로 의사에 의한 진단명에 의해 분류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한 원인 또는 증상을 주된 병태(주진단)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상병분류 코드이다.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질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내역과 다른 질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이므로, 외래 진료 시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 지원이 될 것"이라며 "지원기간은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방침"이라며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0-01-28 12:05:40정책

복지부, 메르스 80번째 확진자 재입원 후 사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80번째 확진자가 악성림프종 치료 중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80번째 확진자(남, 35)가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 치료 중 경과가 급격히 악하되어 오전 3시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80번째 환자는 5월 27일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 후 삼성서울병원 격리입원과 확진판정, 서울대병원 전원 이어 최종 음성판정, 퇴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재입원 등을 거쳤다. 복지부는 80번째 확진자는 10월 11일 서울대병원 재입원 이후에도 유전자 검사 상 음성과 양성이 반복되는 상태로 격리 치료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진행돼 경과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사인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2015-11-25 10:54:07정책

복지부, 중동여행 입국자 3명 메르스 의심 '격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동여행 입국자 3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여행 입국자 중 3명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격리중이며, 가족 및 기내 접촉자 등 66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1명(37. 남)은 오만에 입국해 발열로 격리입원과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다. 1차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3일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입국자(47, 남)는 쿠웨이트를 통해 입국 후 발열 증세로 격리입원과 검사를 실시해 1차 검사 음성이 나와 3일 2차 검사를 실시한다. 다른 입국자(63, 남)는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입국 후 발열로 자가격리 중이며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4일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내 치료 환자 12명은 변동이 없다. 7월 4일 이후 28일째 메르스 소강상태가 지속되며 있으며, 입원 중인 확진환자 12명 중 1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2015-08-02 18:52:3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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