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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종양제거 복강경-내시경 협동수술 '신의료기술'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3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3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이번 고시 개정사항에 포함된 신의료기술은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위장관 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내시경 협동수술 ▲감정자유기법 등이다.우선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센서를 통해 인체 표면 윤곽을 3차원으로 형상화한다.해당 영상이 모의치료에서 얻은 인체 표면 윤곽과 일치하는지 실시간 비교해 환자 위치와 자세를 계획된 대로 재현하고 방사선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기존 방사선 치료 시 사용된 환자 위치 표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기존기술 대비 방사선 치료의 위치정확도 오차가 유사하거나 작고 치료 준비 시간과 치료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여 유효한 기술이다.위장관 종양에서 복강경 내시경 협동수술은 위·십이지장 상피하 종양 환자 또는 기존 치료가 어려운 위, 십이지장 상피성 종양 환자의 위장관 원발 종양을 복강경과 내시경으로 봉합, 절제 등 두 가지 이상 전문적인 술기를 함께 사용해 절제하는 기술이다.내시경, 복강경 등 비교시술 대비 부작용 발생률이 낮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며 내시경 단독, 복강경 단독 또는 개복수술과 비교 시 종양 완전절제율과 최소절제비율이 높은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재발 발생률은 낮으며 환자 회복 관련 지표인 유동식 시작일이 유의하게 빨라졌다는 결과가 보고돼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는다.끝으로 감정자유기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얼굴과 손 등 신체를 두드리고, 반복적인 확언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다.손가락으로 얼굴과 손 등 신체를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증상 완화 효과를 보이므로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는다.
2024-01-30 11:12:11정책

신의료기술도 아닌 혈맥약침술 시행 법원의 판단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2021-09-16 05:45:56오피니언

비급여된 '경혈 자극'...한의사들도 '비용효과성' 의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한방 첫 신의료기술인 '경혈 두드리기'에 대해 의료계가 연일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행위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산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을 검토하고, 최종 비급여로 결론내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최근 심평원이 공개했다. 회의에는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는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다 보니 절반은 한의사로 이뤄졌다. 이 외에는 정부기관, 의약단체,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위원들로 꾸려졌으며 의사는 약 3명 정도였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10월, 경혈 두드리기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고,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PTSD 치료를 위한 정신요법으로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니 경혈 두드리기는 치료결과에 대한 근거 및 추적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하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권고되고 있는 상황. 의과에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면서 비슷한 행위가 비급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경혈 두드리기의 비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그것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개인정신치료 후 추가적으로 경혈 두드리기를 했을 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행위"라고 평가하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고, 비슷한 행위인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현재 비급여"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 기관이 1곳으로 실시빈도가 적고 PTSD 환자에게 기존 개인정신치료 빈도가 미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06-24 11:50:59정책

한방이라서 뿔난게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근거 수준에 있어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방 신의료기술 인증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최근 한방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의 건강보험 행위로 등재된 것을 두고, 영역 확장을 기대하는 한의계와 달리 의료계는 달갑지 않은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유는 뭘까. 실제로 진료현장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심심찮게 지적해오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근거 수준이 D등급(최하위)임에도 인정받은 기술 사례는 총 204건. 이는 전체 신의료기술 인증 건수의 37%나 차지하고 있다. 열 가운데 넷 가까이는 근거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임에도 불구 무난히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는 얘기였다. 현재 의료의 중심은,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에 방점을 찍고 있다. 말그대로 근거자료가 충분한 의학에 더 높은 가치 평점을 매긴다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바로 임상연구와, 그 결과로 얻어진 논문들이다. 한방 1호 신의료기술 인증 과정에서도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경우 2편의 논문이 근거로 인정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시기인 2016~2018년까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기술의 관련 논문 수는 평균 14편이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한방 요법이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았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NE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쟁점은 이 지점이다. 객관적으로도 증거 수준이 불충분한 기술들에 밀려, 기술 인증이 늦어지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 트랙을 밟아가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벌어지기 때문인 것. 한 의료진은 "현재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기술보다 증거수준이 명확함에도 인증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경우들이 다반사"라며 "NECA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무엇보다 전문적 평가에 균형감이 부족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들 신의료기술을 과학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하게 될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 조차도 베일에 쌓여 있다는 얘기. 신의료기술 관련,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법률로도 정해놨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는 근거 기반 의학을 통해 개발된 수많은 치료와 진단기법들이 인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회복이 가능할까. 답은 간단하다. 당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의 발언에도 일각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속시원하게 공개하면 된다는 것. 엄격한 잣대는, 임상적 근거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행위들에 더 없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1-06-21 05:45:50오피니언

강원도의사회 "약손치료법도 신의료기술? 국민 우롱"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포퓰리즘적 정책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행위 등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의 건강보험 행위 등재를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잇는 가운데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도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강원도의사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비롯된다는 허무맹랑한 전제를 잡고 있다"며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시술자가 손가락으로 직접 두드려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고, 더 놀라운 점은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이미 이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해당 요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비침습적이고, 이전 치료와 비교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를 시켰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유효한 결과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행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해소등의 증상 개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라며 "어린시절 할머니가 배앓이를 하면 부드럽게 만져주던 '약손치료법'도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신의료기술에 관련,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법률로도 정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는 근거 기반 의학을 통해 개발된 수많은 치료와 진단기법들이 대기 중인 상황. 강원도의사회는 "당장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행위들도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겨우 빛을 보는 마당에 혈액형별 성격 분석과 같이 미신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먼저 인정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면서 "심지어 해당 기술의 개발 배경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름에 빠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한방에 지나치게 관대한 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혈세를 낭비해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급여 인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급여인정취소 요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올바른 주장이며, 전문가단체와의 사전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2021-06-17 09:59:15병·의원

한방 신의료기술 비급여 등재, 의료계 반발 도화선 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민국 의료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계가 한방 1호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한데 참담함을 느낀다는 입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6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의 건강보험 행위 등재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해당 요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 한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해당 한방 요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 한특위는 "정부가 이러한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공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추락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의료의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한특위는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 평가가 신청됐을 때에도 당시 근거가 된 자료들이 내용이 부실해 최하위 권고등급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거나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에 이를 통과시켜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져 이번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전라남도 의사회 3200명 회원 일동도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유튜브에서 공식 영상 또는 창시자 Gary Craig(직업-목사)의 홈페이지(www.emofree.com)에 가서 책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의 경혈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다발성 경화증, 천식, 편두통, 류마티즘, 쇼그렌 증후군, ADHD, 백혈병, 양극성 정동장애, 폭식증, 중독, 시력 개선, 게실염, 불면증, 우울증 등 모든 병을 치료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것만 봐도 유사과학임에 더 말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비록 비급여로 시작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되어 국민의 부담을 대폭 올리게 될 것"이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이 남발되게 될 것이다. 이런 유사과학 행위를 건강보험에 등재한다고 하니 보건당국은 생명의 우선 순위를 도대체 어디에 두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21-06-17 06:00:40병·의원

'경혈 두드리기' 보험등재 "기대"vs"부끄럽다" 의·한 온도차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최근 한방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의 건강보험 행위로 등재된 것을 두고 한의계가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 지난 2019년 6월 당시 의협 40대 집행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를 직접 찾아 경혈 두드리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복지부는 지난 14일, 경혈 두드리기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할 수 있다는 한방 치료법이 한의계 1호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행위 등재를 확정지었다. 일단 한의계는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앞서도 감정자유기법이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승인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감정자유기법과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 사례는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언급된 것. 감정자유기법의 경우 2편의 논문이 근거로 인정된 것과 비교해, 2016~2018년까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기술의 관련 논문 수는 평균 14편이었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다. 논란이 발생한데 40대 의협 집행부 부회장직을 맡았던 이필수 현 회장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의협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뒤로 하고 의학적 검증없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고시한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PTSD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영역인 질환이고 치료 및 통증완화 기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단지 경혈을 두드리는 것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급여든 비급여든 행위 등재를 위해선 NECA에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등 근거 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다 한방행위에 대한 전체 인정 사례도 근거 수준 C, D등급이 76.6%에 달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 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 비판 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임상적 근거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검증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2021-06-16 12:00:50병·의원

한방 첫 신의료기술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 행위 인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방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의계는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은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 해당 요법은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한의계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건강보험행위 인정을 받게된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5 17:56:05병·의원

김선민 심평원장 광폭 행보 '주목'...소통변화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세계 최고 '건강보험 급여관리기관'을 목표로 제시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취임 초기 행보가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내비치면서 그동안 기관의 한계로 지적받았던 소통방식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차례로 찾아 양 기관의 현안들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선민 심평원장은 22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후 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주요 기관과 의약단체를 차례로 만나고 있다. 실제로 김선민 심평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를 만나 긴밀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병‧의원의 경영난을 포함해 자율점검과 분석심사 추진 등 주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한의협 등과도 만나서도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추진 ▲한의 등재비급여 및 기준비급여 개선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보험급여 등재 ▲심평원 내 한의사 전문인력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현안을 청취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주요 의약단체를 가장 먼저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김선민 심평원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선민 심평원장은 취임식을 가진 당일 오후 비공개로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다 시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김선민 심평원장은 서울의대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를 거친 동문이자 '사제관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김선민 심평원장이 취임식 당일 오후 김용익 이사장을 찾아 취임인사를 한 것은 맞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필요하지 않은가. 세계 최고 건강보험 급여관리기관을 취임일성으로 내세웠는데, 같은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서 심평원 내부에서는 건보공단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서부터 약제 급여, 수가 설계, 건강보험 연구 관련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할 말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그래도 의료계와 협조관계를 더 구축해야 하는 곳은 건보공단보다는 심평원이다. 수가설계서부터 현지조사 등 현안을 심평원과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심평원장이 보다 주도적으로 심사서부터 의료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20-04-24 11:45:38정책

"통합의학 길 열고 첩약 급여 위해 전력질주 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협 최혁용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약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다가가는 '한의약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한의계의 가장 큰 뉴스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87년 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최선을 다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한의학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EFT)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감정자유기법'을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의의료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통해 지불방식, 대상질환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역할 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의 한의사의 모습을 탈피하고 통합의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과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사용을 천명하였으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여러분 곁에서 마음껏 진료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약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가 질병 예방, 응급처치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검찰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료행위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검찰청의 실제 불기소처분을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가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한의약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맞춰 '츄니'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츄니'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과 과거, 현재를 함께하는 의학임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갈 의학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어떠한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의학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의 중심에 한의학이 우뚝 서고 세계의학을 선도하는 의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학,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것이며, 여러분께서 첩약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12-31 12:00:50병·의원

경혈 두드리기 인정 놓고 의료계-한의계 극한 대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한다는 한의학 치료법이 신의료기술이라고 공식적으로 고시한 보건복지부. 이에 의료계는 한국의료 위상 추락을 정부가 자초했다며 맹비난 했고 한의계는 신의료기술 등재 확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정자유기법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음에도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와 집요한 방해로 신의료기술로 최종 등재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한의치료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를 확정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 감정은 경락체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특정 경혈점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 4월 이후 신의료기술 등재를 신청한 한의의료기술은 취하 및 반려조치를 당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첫 한의 신의료기술인 것. 한의협은 "의료계는 고시안이 행정 예고된 지난 6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내용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정서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고시가 나오자 즉각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검증이나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며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신의료기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단 2편의 논문을 근거로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기관의 설립 또는 존속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결정 오류 등에 대한 어떤 검증 없이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확정 고시한 복지부 행태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과 평가에 활용된 근거문헌 및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재검증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경혈 두드리기에 대한 공개 재검즈 및 의학적 기준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한 평가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8 11:57:00병·의원

"경혈 두드리기 등 204건, D등급 불구 신의료기술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됨(근거의 수준 D).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되어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도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이다. 장정숙 의원은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21 16:28:00정책

"경혈 두드리기 근거 밝혀라" 의료계 NECA 반발 확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혈을 두드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한다는 한의학 치료법이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자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학의 경락 이론에 바탕을 둔 경혈 두드리기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을 PTSD 환자에게 신의료기술로 적용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에 따른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의 이론적 기반인 경락과 경혈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라며 "경혈점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부정적 감정에 의한 경락이 기능이상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환자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 결과의 재현성이나 행위 과정의 표준화가 거의 불가능한데 NECA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단지 비침습적인 행위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면서 표준화되지도 않은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면 NECA 수준을 의심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 근거로 제시된 문헌 3편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 편은 화병에 관한 논문이었고 나머지 2편은 2011년과 2013년에 발표돼 신의료기술 1차 신청 시 근거 문헌으로 검토됐지만 소위원회에서 이미 최하위 권고등급으로 결론 내렸던 논문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NECA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는 2015년 NECA 스스로가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던 문헌들"이라며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는 같은 문헌에 대해 1차 심사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2차 심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엉터리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예고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왔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술 조차도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들며 불허해왔다"라며 "갑자기 과거 평가를 뒤집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부는 당장 허무맹랑한 신의료기술 추가 결정 및 행정 예고를 취소하고 PTSD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결정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아예 NECA 앞으로 가서 근거를 발기라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쟁투는 "경혈 두드리기로 야기될 우리나라 PTSD 환자 치료에 대한 혼란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의 피해, 국민 의료비 낭비 책임은 복지부와 NECA에 있다"라고 밝혔다.
2019-07-01 11:33:31병·의원

병원도 손보사 맘모톰 소송 영향권…맞대응 나서는 병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사에 소송을 당한 병원의 법률 자문을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무차별 소송 중단을 요구헀다. 병협 관계자는 27일 "100병상 규모의 병원 2곳이 H실손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협회 차원에서 맞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율촌, 화우, 세승, 반우 등 4개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보험사들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낸 맘모톰 관련 공문 올해 초부터 실손보험사들은 신의료기술도 아니고 급여권으로 들어온 항목도 아니라며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실손보험사의 움직임은 유방외과 개원가에 한정적인 듯했지만 해당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도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 병협 관계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절제술을 한 후 초음파 유도료를 비급여로 받으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의 소송비용도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다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도 한곳만 선임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추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과 의료소송 전문 로펌을 다수 선임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도 27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사의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경혈을 자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하는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이 신의료기술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은 20년 동안 해오던 시술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20여년 동안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및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시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라며 "의료제도의 개선,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벌 보험사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6-28 06:00:57병·의원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PTSD 인정에 의협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혈을 두드리기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한의치료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청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6일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를 직접 찾아 경혈 두드리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NECA가 평가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이 신의료기술이라며 행정예고했다. 감정자유기법은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경혈 두드리기와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PTSD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영역인 질환이고 치료 및 통증완화 기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단지 경혈을 두드리는 것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NECA는 어떤 근거로 경혈 두드리기가 PTSD 환자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경혈 두드리기로 야기될 우리나라 PTSD 환자 치료에 대한 혼란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의 피해, 국민 의료비 낭비 책임이 복지부와 NECA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의 등재를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의료계는 자신들만이 옳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감정자유기법이 PTSD에 효과 있다는 해외논문이 다수 발표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화병과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자유기법은 이미 많은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이라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한의사의 지도와 감독아래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장점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이 NECA를 찾아간 것에 대해 '만용'이라고 표현을 하며 "신의료기술 등재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임은 두발할 필요가 없다"라며 "의료계 주장은 자신들만이 맞다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나온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국민 지탄과 외면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6-27 12: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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