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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종식의 핵심은 '환자 확대'…WHO 전략 수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B형 간염(HBV)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치료의 문턱을 낮춘 것. 즉 치료자를 늘리지 않고선 간염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B형 간염은 백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후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만 환자의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각국 정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50만명이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10년 전 대비 57.5% 증가했다.일본 교토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서 공개된 WHO의 만성 B형 간염(HBV) 감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지침을 정리했다.■WHO 인식 변화…'치료 환자 수'에 초점이번 지침은 2015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자의 치료 지침과 2017년 B·C형 간염 가이드라인의 HBV 관련 우선순위에 최신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자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치료가 필요한 유의미한 섬유증 및 HBV DNA 수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현행 8~15%에 그치는 치료 가능 대상자가 최대 5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가족력 등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제공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주산기감염(감염된 모체로부터의 감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수혈, 오염된 주사기에 찔리는 것, 혈액 투석, 침습적 검사나 시술 등), 성 접촉 등이 있지만 만성 B형 간염의 전 세계적인 부담의 대부분은 출생 직후 또는 모체 간 전염으로 발생한다.출생 이후 시기 적절한 B형 간염 접종 전략이 시행되며 모체 간 전염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의 출생 후 예방접종 보장률은 절반에 그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2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WHO는 2024년 지침을 통해 HBV의 모체 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기준을 간소화하고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예방 자격을 확대하는 등 총 11개의 항목을 제시했다.이어 임상 현장에서의 DNA 검사가 어려운 환경을 감안, 대안 성격의 검사를 제시하고 HBV 관련 질병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델타 병원체를 가진 동시 감염 검사 대상자 기준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무엇이 바뀌었나…치료 적격자 50% 이상 확대 전망WHO는 각 항목마다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 및 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해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2024년 지침의 주요 변화는 HBV 감염 산모에서 아이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 적격성 확대,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네 가지 기준을 제공했다.먼저 HBV DNA 또는 ALT 수준에 관계없이 F2 이상 유의미한 섬유증(APRI 점수 0.5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7KPa 초과)이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 대상으로 제시했다(권고 등급 강함, 근거 수준 중간. 섬유증 F4의 경우 APRI 1.0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12.5 초과).이 권장 사항을 통해 B형 간염 항원검사(HBsAg) 양성인의 약 20~25%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WHO의 판단.한편 치료가 필요한 HBV DNA 검사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간세포 파괴 측정 지표인 혈중 ALT가 정상 상한치를 넘어서면서 HBV DNA 값이 2000 IU/mL 초과인 경우 모두 치료 대상이 됐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높음). 이전의 치료 대상 기준값인 2만 IU/mL에서 1/10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국내 만성 B형 간염 현황(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팩트시트 2023년 캡쳐).WHO는 기준 완화를 통해 HBsAg 양성인의 약 20~35%를 치료 대상자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HIV나 C형 간염, D형 간염과 같은 동시 간염자뿐 아니라 간암/간경변 가족력,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및 장기/줄기세포 이식으로 면역 억제가 필요한 사람, 당뇨병 또는 지방간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가진 사람, HBV DNA 수치나 ALT 수준에 관계없이 사구체신염이나 혈관염을 가진 사람도 모두 치료 대상자 목록에 들어갔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들은 HBsAg 양성인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치료 대상 확대자를 모두 포함하면 최소 50% 이상이 치료 적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기존의 엄격했던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적격자는 8~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WHO는 B형 간염 종식이 '치료자 확대'에 달려있다고 본 셈.항바이러스 요법으로는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또는 엔테카비르(ETV)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라는 2015년의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새로운 지침은 테노포비르 단독요법이 어렵지만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대체 요법으로 테노포비르+라미부딘 또는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의 이중요법이 사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신생아로 전파되는 '주산기 감염'이라는 점에서 WHO는 모자간 감염 예방에도 무게를 실어줬다.HBsAg 양성이면서 HBV DNA 수준이 20만 IU/mL 이상 또는 HBeAg 양성인 임산부에게는 TDF 요법이 권장(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되고, HBV DNA나 HBeAg 검사를 모두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DNA 수치 확인이 없어도 HBV 양성이면 TDF 요법을 사용토록 했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어 WHO는 모든 신생아는 출생 시 접종을 포함해 최소한 3번의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엄격한 국내 치료 기준, WHO 기준 따라갈까WHO의 신규 지침은 공신력을 갖춘 국제 가이드라인이지만 각 국가별 보건의료환경, 의료 자원, 감염예방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다만 WHO가 간염 종식을 위해서는 세세한 치료 전략 수립보다는 치료 적격 환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바꾼 만큼 다양한 학회들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간학회의 2022년 진료 지침. WHO 개정 지침 대비 치료 대상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대한간학회의 2022년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은 면역관용기를 HBV DNA 1000만 IU/mL 이상으로, HBeAg 양성 면역활동기를 HBV DNA 2만 IU/m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HBV DNA 2만 IU/mL 이상인 HBeAg 양성 간염 또는 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경우다.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내이면, 추적 관찰하거나 염증 및 섬유화 정도를 간생검이나 비침습적 방법으로 확인해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만성 B형 간염 환자이면서 간 관련 가족력만 있어도 치료 대상자로 본 WHO의 개정 지침에 비춰보면 국내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치료 적격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 참석한 대한간암학회 관계자는 "예전 WHO의 지침에서는 환자 커버리지가 8~15%에 불과했다"며 "반면 이번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대상자가 50%에서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HBV DNA 기준치를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ALT 수치는 정상 상한치 이상을 제시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DNA 테스트가 어려운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해 DNA 대체 검사법을 제시한 부분도 흥미롭다"며 "치료 환자 확대가 간염 종식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국내 치료 환경도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05:30:00학술

상반기 삭감 이의신청 규모 639억원…전년 대비 23%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32만건으로 금액은 6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나 늘어난 수치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항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종합병원 이하는 치매 검사였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대상 이의신청 설명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이의신청은 심평원의 결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절차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의 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취소나 변경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 업무를 관할하고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심평원 관할 지원에서 담당한다.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건수는 32만2096건, 금액은 639억34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의신청 금액 492억5500만원 보다 23% 증가한 액수다. 의원급의 이의신청이 34.8%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32%로 뒤를 이었다.상급종합병원의 최다 이의신청 항목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다.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D-dimer 검사는 단순 청구오류로 조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단순 청구오류는 상병 누락, 특정내역 착오청구, 명세서 및 줄 단위 착오청구 등이 해당한다.D-dimer 검사 다음으로는 중외5-에프유즈(플루오로우라실), 항ENA항체 검사, 철대사 검사, 흉부CT(조영제)가 뒤를 이었다.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의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은 달랐다. 치매 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일회용 부항컵 전규격,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반복 청구 행태를 포착하고 의료기관 경향을 파악해 건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항목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전해질 검사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0.2mg(탐스로신염산염) ▲간 질환약 레가론캡슐140(밀크시슬건조엑스산)에 대해 삭감이 일어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인정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이의신청 인정률이 높은 항목은 ▲야간진료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단순 추나요법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침전기 자극술 등이다.이들 항목은 현황 신고 누락, 특정내역 미기재, 상병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의신청 기각률 상위 항목반면, 심평원 삭감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항목도 존재한다. 기각률은 100% 이거나 100%에 근접한다. 상급종합병원은 ▲PPI제제 넥시움주(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정신분열병약 쿠에타핀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비타민 검사 ▲정신분열병약 쎄로켈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이다.비타민 검사는 진료기록 상 급여 대상 상병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방법에 근거해 여러개의 검사를 한 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심사 조정이 일어난다.비타민D 검사 급여 대상은 비타민D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골연화증 등 총 11개다. D2, D3, 총 비타민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기각률 상위 항목은 척추 관련 수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항목 중 7개가 척추 수술 항목이었다. ▲뇌 뇌혈관 MRI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경피적 척추성형술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고정술은 상위 항목에 위치하고 있었다.상급종합병원과 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 기각률이 높다고 하는 항목 중 신경전도검사가 있는데 이들 모두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된다.신경전도검사 급여 기준은 신경근 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해야 한다. 또 양측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쪽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검사를 꼭 양쪽 모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한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 기간을 넘겨도 된다"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심평원 관계자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며 "의료기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우편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6 05:30:00정책

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안양윌스기념병원,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병원장 이동찬)은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주제는 '환자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로 이번 행사는 환자안전 활동 대국민 캠페인 '박하 페스티벌'과 함께했다. 박하 페스티벌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KoSQua)가 세계 최대 의료의 질 관련 국제학술대회인 제39차 국제의료질향상 국제연맹(ISQua) 세계총회를 맞이해 마련한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대국민 캠페인이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박하페스티벌은 전국 300여개 병원이 참여한다.안양윌스기념병원은 박하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안양윌스기념병원은 박하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23 환자안전 감염예방의 날' 행사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박하잎(포스트잇)에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적어 박하 나무에 부착하는 '박하나무 서약' ▲ 세균, 유기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균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를 이용해 손 위생 전후의 오염도를 측정해 보는 '손 위생 체험 부스' ▲환자안전 공모전 투표 등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이와 함께 임직원들을 위한 손위생 캠페인도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형광로션을 바르고 손 씻기를 한 후 손세정 검안기(뷰박스, View box)에 넣어 손 씻기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안양윌스기념병원 질 향상 및 환자안전(QPS, Quality&Patient Safety)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찬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물론 전 직원들도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2 08:28:08병·의원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박향 정책관 "코로나 대응 총괄 '중수본' 8월 전후로 해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년 넘도록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8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해체할 예정이다.이는 이달 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 결론이 나오면 이어질 후속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4단계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중대본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통합됐다.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 말에 활동이 끝났다. 이달부터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을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감염병 감시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수본도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해체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8월 전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수본 해체가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정책관은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작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에다 겸직, 파견까지 더해 90여명 이상의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하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체 이후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 손실보상 제도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PCR‧RAT 등 진단검사료 등 다양한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는 '백서' 마무리 작업도 이어 나갈 업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가도 추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수본 해체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 후속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실보상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남아있는데 전 병상을 비운 곳은 병상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수본 해체 후에도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8조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중수본을 해체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박 정책관은 "당연히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소폭의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습득해왔다. 검사 도구가 있고 타미플루처럼 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병상도 음압 병실을 추가로 만들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정책

[메타라운지]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이사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을 3개 보유하고 있는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이사장입니다. '화상환자'에 진심인 김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궁금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화상전문병원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이사장입니다.Q. 베스티안병원의 경쟁력은? 화상환자에 대한 진심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상진료 구력을 보면 한강성심병원 못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화상진료의 모태가 한강성심병원과 저희 병원이라고 봅니다.Q. 베스티안병원의 경영철학은?병원의 철학은 화상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는 화상환자는 어떤 케이스라도 꼭 치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그 치료법도 발전시켜 사망률을 낮춰 환자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병원에 그런 의사만 남아있습니다.Q. 화상전문병원 전국 5곳 중 3곳이 베스티안병원(서울, 오송, 부산)이다?전국에 분원을 두려고 추진했는데 앞서부터 의사 채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서울, 부산, 오송에 전문병원 역할을 구축했고 오송병원은 세계에 내놔도 훌륭한 수준의 병원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화상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Q. 임상 이외 연구에 주력하는 이유는?화상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의료진의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되는 치료입니다. 환자들의 그 진료 성과와 사망률 감소, 치료 후에 흉터 및 재활 등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빨리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테니까요. 발전시키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Q. 개원 당시부터 주목받은 오송 병원 경쟁력은?오송병원은 국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 접근이  용이 합니다. 아마도 국내 가장 훌륭한 중환자 병상을 구축했는데요. 각각 1인실 병상에 감염방지를 위해서 블럭이 형성돼 있는 등 최적의 환경에서 환자의 감염예방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같은 훌륭한 시설에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까지 있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헬기로 이송되는 환자는 한달에 2~3번 있지만 상당수 환자는 집 가까운 병원,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병원경영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Q. 해외 의료진 연수교육에 적극적인 이유는?화상진료에 대해선 철학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첨복단지법에 해외에서 온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 저개발국가 의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진료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과의 연계, 메디클러스터 개념 등 진심을 다해 교육하니 아프리카 등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화상치료를 잘 가르쳐줘야겠다는 진심만 있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Q.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난 화상분야 여파는?필수의료 인력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상전문병원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에서 생활이라 의사들이 오랫동안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화상 중환자는 의식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 라포를 맺는데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환자를 놓쳤을 때 저희는 '시린가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길을 걷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필수의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정책 입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어떤 경우에도 훌륭한 의사는 꼭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Q.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의과대학을 들어올 때 누구나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방향을 잘 잡아준다면 의사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의사들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06-05 05:10:00병·의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도·산업계도 비판 일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당장 6월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자 의료계도, 산업계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제한적 초진 허용, 약 배송 제한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질환의 경계를 없앤 대신 비대면 진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한 달로 제한했다.정부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이다. 약 수령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에 희귀질환자만 배달로 약을 받을 수 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비판하고 있다.계도기간을 3개월 가진다지만 시범사업 본격 시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고개를 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아는 특히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라며 "초진도, 재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소리는 소청과 의사라면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라는 말"이라며 "거기다가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 과에 미련 같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산업계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 당초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요청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재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약 배송 제한에 타격을 받았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제한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전향적인 사업을 기대했는데 약 배달 제한 부분에 특히 실망이 크다"라며 "초진 제한 보다 더 타격이 크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대다수가 약 배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한 의대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게 이익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초진이고 다음은 재진이다. 가장 위험성이 없는 게 약 배송"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뺀다는 것은 환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라리 모두 금지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협잡질"이라고 비판했다.시범사업 방안 공개와 동시에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시행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3년 여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라며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8 11:55:37정책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준비하는 정부…RAT 비급여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PCR, RAT검사 수가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8:22:50정책

이비인후과학회 "감염예방관리료 복원해달라" 호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비인후과학회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높였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말감염 관리를 위한 동선 분리, 음압기 설치 등 투자가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유지가 힘들다는 것.시설 및 인력의 유지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의원급의 감염예방관리료 복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24일 이비인후과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예방관리료 부활을 촉구했다.2000년대에  들어서서  5년  주기로  국가  재난수준의  호흡기감염병이  창궐한 바 있다.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MERS와  2020년  코로나19가  대표적으로 팬데믹 발생 당시 다수의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은 호흡기 감염환자의 비말감염 관리를 위한 시공간 동선 구분, 음압기 설치 등을 진행했다.이와 관련 학회는 "호흡기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생명의 위협과 국가 경제의 피해는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과정에서 신종플루도, 코로나19도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결국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호흡기 감염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설 설치 등의 뒷받침이 있었다"며 "이런 시설의 대표적인 예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비롯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라고 설명했다.이런  공간과  시설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가올 국가 재난적인 급성호흡기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자산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학회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자산들이 자칫 죽은 공간이 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아 나간다면, 이후 대규모 감염  사태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며 "힘들게 만들어낸 시설과 인력의 유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학회는 "실제로 의원급의 감염예방관리료이 갑자기 사라져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복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선별검사소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시설과 민간 일차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이비인후과에서 이뤄낸 성과를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더 비용대비  효율적인지 국민생명을 수호하는데 유리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국가재난급 급성호흡기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2:04:56학술

27년부터 의원급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 시설규격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또 80병상이상 중소병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관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나눠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 예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높아진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다.질병청은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경우 현재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최소 1개)을 갖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은 강화된 설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또 인공신장실은 현재 별도의 규격이 없지만 앞으로는 병상면적, 필수 장비, 손씻기 시설 등 시설규격에 맞춰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도 신경써야 한다.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현재 지침에 머물렀던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도 추진한다.또한 질병청은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1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2335개소)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80병상이상(2723개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88개소 이상의 중소병원들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도 현재는 비의료인의 경우 별도 이수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연간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요양병원은 현재 55개소에 한해 요로감염 감시지표를 적용하지만 2027년부터는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로 추가하고 요양병원 300개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시범운영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보상을 연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27년까지 별도의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질병청은 의료관련 감염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의료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법도 정비한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2 14:03:21정책

심평원, 코로나19가 던진 '감염' 적정성평가 도입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신중히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심평원이 연초에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안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감염이 연동돼 있는 만큼 다른 평가에서 감염 관련 항목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집중한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이야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여기에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질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기도 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의원급으로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의료계  부정적 기류 "결과보다 과정 중심 지표 개발해야"심평원은 '의료관련 감염' 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각종 평가에 '감염'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질병관리청도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사업을 통해 15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도 감염관리 활동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기관당 1유닛(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 활동과 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감염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에 대한 평가만 2중, 3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렴 등 질환 적정성 평가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치료제를 쓰는지 등을 보는데 감염은 절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대한감염학회 한 임원은 "감염은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과정 지표로 가면 결국 다른 평가 내용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과 중심으로 어느 병원이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적을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중환자를 많이 보지 않은 곳이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학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5:20:00정책

미국 발 이부실드 이슈 국내여파 'NO'…변이가 관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약하는 이부실드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부실드의 미국 내 긴급사용승인 제한이 우세변이종의 변환에 따른 결정인 만큼 국내도 추후 상황에 따른 변동이 예측된다.이부실드 제품사진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 예방요법제로 사용되는 이부실드(성분명 틱사게비맙/실가비맙)의 긴급사용승인 유예를 통보받았다고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밝혔다.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다.이번 FDA의 긴급사용승인 유예 결정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 내성 변이종이 90%이상을 넘어서면서 이뤄졌다.현재 미국은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BQ.1, BQ.1.1, BF.7, BF.11, BA.5.2.6, BA.4.6, BA.2.75.2, XBB, XBB 등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부실드는 임상에서 이들 변이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미국 방역당국은 당분간 이부실드의 추가도입이 중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 유행 상황변동을 대비해 물량폐기가 아닌 보관을 당부한 상태다.즉,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위가 이부실드의 효과가 떨어지지만 향후 이부실드가 효과를 보이는 변이가 다시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그간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해 선제적인 행보를 취했던 만큼 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유예가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앞서 이부실드는 지난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이후 총 2만회 이상의 물량이 도입됐다.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다.당시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위변이에 따라 예방요법으로 사용되는 이부실드가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 지난해 8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변이는 BA.5.로 알려져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국내 코로나 변이 우세종 이부실드 감염예방효과 유지"다만, 정부는 미국의 승인유예 결정에도 아직 국내에서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취소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BN.1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는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BN.1 우세종화가 국내 추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1일 질병관리청 발표 기준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48.9%로 전주 대비 2.6% 증가했고, 이중 국내감염 사례 검출률이 50.4%로 1월 4주를 기준으로 우세종화됐다.질병관리청 발표 자료 일부발췌▲BA.5(18.2%) ▲BQ.1(9.0%) ▲BQ.1.1(4.2%)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35.5%(-3.4%p)로 지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또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11건 추가 검출(국내 5건, 해외유입 6건)돼, 누적 총 50건(국내 19건, 해외유입 31건)이 확인됐다.이를 1월 1주부터 4주까지 검출률을 살펴봤을 때 비율은 평균 0.2% 수준으로 전체 검출률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결국 국내 상황으로 한정했을 경우 이부실드가 BN.1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감염예방 효과는 현재 유의미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FDA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부실드는 BN.1에 중화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실제  FDA의 이부실드 팩트시트(Factsheet)에 BN.1에 대한 이부실드의 중화능력을 확인한 슈도 바이러스 실험 결과도 포함된 바 있다.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각 변이에 대한 중화능력을 유지하는 지 확인하는 실험실 연구 결과, 이부실드를 구성하는 전구물질(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이 해당 연구에 사용되었고, 이는 BN.1에 중화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번 FDA 업데이트는 미국 내 변이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부실드로 중화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감염률이 90% 이하로 감소할 경우 긴급사용승인은 다시 회복될 예정"이라며 "이부실드는 면역저하자의 유일한 코로나19 예방 옵션인 만큼, 앞으로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변이 우세종이 변화되더라도 질병관리청이 주체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만큼 대응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질병청 관계자는 "이부실드를 도입할 시기에는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해줘야 됐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질병청에서 공급을 안 하는 방식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이부실드의 유효성이 떨어질 경우 질병청과 식약처 중 누가 주체가 되더라도 긴급승인 결정 이후 현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2-03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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