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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통증 TPI 심사 엄격해진다 최대 15회까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9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지 6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하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치료 심사가 엄격해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TPI 인정 기준 등이 담긴 심사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TPI 주사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TPI 주사 적응증은 근막동통증후군(Myofasical Pain Syndrome)이다.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고 그 이상일 때는 의사 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실시횟수대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5회를 넘으면 안된다. 통증 제거를 위해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심층열 치료를 TPI 주사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입원 진료시에는 각각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래 진료시에는 물리치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교통사고일 6개월 후에 시행하는 TPI 치료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진료했을 때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복 진료 범위는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같은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에서 외래 진료를 한 환자다. 중복진료 대상은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과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다.
2023-06-22 11:56:08정책

병·의원 4개 운영한 불법 사무장의 돈벌고 쓰는 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영양제에 10%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 환자 숫자를 4~5배 늘리라는 뜻이었다. PT실도 환자 호응도와 실력을 체크하고 기타 검사나 주사 등 유도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원장님들한테 차트 작성 시 65세는 US 처방 적지 말고 HP ICT만 입력한 후 물리치료 오더지에 체크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러.'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산하 의원 사무장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이 이사장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동네의원에서 방사선사, 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비의료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최근 이 비의료인이 만든 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고 보고 이사장 H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H이사장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이다. H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이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서울,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의원 2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총 171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고발을 통해 H이사장이 설립한 D의료재단의 불법성을 인지, 201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원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내리고 있는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메디칼타임즈는 H이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 불법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통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의료를 사업 수단을 삼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설립한 비의료인 이사장, 의료행위에 적극 개입 H이사장은 의료법인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지인들로 이사 및 감사 자리를 채웠다. 이사회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거나 H이사장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데 그쳤다. 각 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 급여조건, 자금 사용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도 H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D의료재단 산하 4개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고령이거나 단기간 근무한 의사가 다수였다. 산하 요양병원에는 1923년생 의사가 봉직의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기존 봉직의도 5일 내지 3개월 정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주 바뀌었다. H이사장은 재단 산하 병의원의 의료행위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늘리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 유치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받도록 지시했고 의사가 처방해야 할 약이나 치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H이사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사는 질책했다. 일부 사례만 봐도, 병의원 사무장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모집할 때 기본급여 외에 도수치료 인센티브 명목으로 치료비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물리치료사 채용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젊은 층에게는 내과 기본 검사와 통증주사 TPI 등을 신경 쓰고,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소변 보는 게 정상인지 물어보고 체크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1차로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도수치료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1~2분 기본 틀만 잡아주는 흉내를 내고 마무리 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면 젊은 층 실손보험 환자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병의원 사무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익창출에 소극적인 의사에 대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물리치료사도 병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에게는 엑스레이 결과 없이도 무조건 도수치료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리베이트 대가로 약품을 납품받으라는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인 자금, 개인자금 구별 없이 수시로 혼용 비의료인 임에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제 벌어들인 수입을 써야 할 차례. H이사장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수시로 두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사용했다.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법인 소재지는 강원도인데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약 7년 동안 서울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썼다. 원주에 있는 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약 4년 동안 서울에서 약 1억4000만원을 썼다. 의료법인 자금으로 국산 고급 차량 및 외제차량 5대를 사고 차량 주유비 등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아내와 딸에게는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다. 심지어 의료법인 자금으로 원주의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 부부가 사용토록 하고 아들 신혼집에 비치할 가전제품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물론 의원에서 일하는 원장과 직원 일부에게는 월세방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보증금은 부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이사장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사업적,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H이사장은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7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개설 병원에서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 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1-08-12 05:45:58정책

허리나은 이재학 원장, 척추관절 청구 주의사항 강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와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보험청구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재학 대표원장 강연 모습.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신경외과의사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2021년 의료보험의 변화와 요추 및 하지질환에 관련된 보험청구' 주제강연을 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절제술 ▲신경차단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등의 심의사례와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관련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와 종양에 의한 골절은 인정기준으로 된다. 이때는 최대 3부위까지만 산정한다고 언급했다. 추간판 제거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변과 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막동통증후군에 많이 이용되는 TPI(통증유발점)주사 치료와 관련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이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이때 주사치료의 실시횟수는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도수치료 섹션에서도 필수강의인 '의료법에 맞는 올바른 청구' 주제 강연을 해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료와 청구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20-10-21 10:44:09병·의원

개원가 핫하다는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평가 칼 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통증' 의원을 겨냥한 적정성평가를 추진해 주목된다. 통증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80% 넘게 실시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2017년 신규평가 후보로 추천해 진행한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방안 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종료, 관련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경차단술은 타과의 관심과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8572개소로 진료인원 수만 488만 4728만에 이른다. 시술건수로 따지면 2196만 7560건으로 진료비만 8299억원에 육박한다. 근막통증주사(TPI) 의 경우 복지부 고시로 '재활의학과 의사 또는 동통 관련 학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신경차단술은 훨씬 고도의 기술이기에 이에 걸 맞는 기준과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신경차단술의 시술건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의학회에 등록돼 있는 통증관련 학회는 통증학회가 유일하며 전공의 수련기간 및 고위자 과정 등을 통해 신경차단술 초급, 중급, 고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통증관련 강좌와 자체 연구회들이 구성되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을 교육하고 신경차단술로 청구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들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가 제안한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방안을 살펴보면, 구조지표로 주시술자, 보조인력, 특수 장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동시에 신경차단술 시술건수, 통증 평가, 회복 관찰, 스테로이드, 감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술과정 지표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대로 적정성평가를 제도화한다면 신경차단술 관련 의료 인력과 시술 과정을 모두 평가해볼 수 있게 된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신경차단술 표시과목별 변화 추이 기존 적정성평가의 제도화 단계를 고려한다면,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비평가를 진행한 후 본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구진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진료환자 및 시술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경차단술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적정성평가를 빌미로 한 규제조항의 신설은 결국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의 증가와 시간의 소비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평가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정한 신경차단술로의 합리적 유도를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의 보상 및 수가체계에서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1-07 11:29:02정책

요양병원 불만 폭발 "누구를 위한 재활병원 기준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광역시 일부 재활병원만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지역 소도시 재활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전환해 4인실과 병상 간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면 최소 30% 이상 병상이 감소된다. 경영손실을 누가 책임지라는 것이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주최로 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진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요양병원 원장과 간부진들은 의료현실을 배제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복지부 윤동빈 사무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 설명하는 모습. 이날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을 통해 2019년~2022년 1기 30개소, 2022년~2025년 2기 50개소, 2025년 이후 100~150개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력기준은 장애인건강법에 입각해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당 환자 수 40명 이하(수도권 3명 이상, 지역 2명 이상), 간호사 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의 경우,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유관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환산하는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간호사도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진료량은 재활 관련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40% 이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수가는 15분 시행 단위로 1일 최대 16회(4시간)로 제한했다. 이학요법료 항목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과 TPI, 재활사회 사업은 행위별 수가 산정을 허용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 지정기준과 진료량 모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평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서 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창원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본사업 1기 지정기준은 요양병원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역여건을 감안해 별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요양병원의 급성기와 요양병원 분할 문제 관련,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분할은 지정 신청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정 신청 후 분할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모호해진다. 규모가 큰 요양병원은 분할해 종별 전환 병원을 승계하면 된다"고 답했다. 호남지역 요양병원 참석자는 "수가를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했다. 중증 재활환자의 경우 작업치료와 인지장애 치료, 언어치료 등 하루 6시간 이상 소요된다. 초과 시 수가는 산정되나"라고 물었다. 창원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 전환을 위한 분할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 참여한 재활병원과 재활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했다. 추가 가산은 없다. 일본은 3시간만 인정한다"고 못 박았다. 청주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이격거리 1m와 4인실을 준수해야 하나. 신규 병원은 전년도 실적이 없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나"라고 질의했다. 심평원 서현미 차장은 "2017년 10월 시작된 시범사업 시행 전 설명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30곳 신청 병원 중 15곳이 탈락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맞춘 병원만 들어올 것이다"라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법 준수 원칙을 고수했다. 서 차장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4인실과 이격거리 등 의료법에 입각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역 병원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지역의 간호인력난을 전달하면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 안됐다"고 토로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완화 방안.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종별 전환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별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문제를 얘기했다. 한의사협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한의계 별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요양병원 내 한의사 전문의 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재활병원 원장은 "재활병원과 재활 전문병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현 지정기준은 광역시 병원만 가능하다. 시군구 재활환자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도시 환자도 재활치료 평등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답하고 있는 심평원 서현미 차장. 심평원 측은 "재활 전문병원 10곳 중 7곳은 급성기병원이고 3곳은 요양병원이다. 재활의료기관 제외 또는 병용 등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소도시 병원의 엄격한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충청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 1등급 요양병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6.5명이 최고 등급이다. 간호사 당 환자 6명 기준을 지키라고 하면, 요양병원 중 회복기 재활병원 지정을 받을 기관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비현실적 인력기준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를 토대로 지정기준 등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한 후 재활의료기관 1기 지정계획 공고와 지정평가, 심의 등을 거쳐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병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2019-06-05 06:00:57정책

재활병원 1주기 30개소로 스타트…인력기준 법 준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첫 본사업 진입 관문인 의료인력 기준이 예상대로 장애인건강법을 그대로 적용해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내과와 신경과 등을 0.5명으로 환산하고, 낮병동 간호사는 간호사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 등 소폭 완화했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운영 계획을 발표 중인 복지부 윤동빈 사무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본사업 지정운영 계획과 지정기준 그리고 수가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1기 본사업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와 질환별 적절 입원기간 보장 및 치료에 적합한 수가 신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환자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집중재활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등 조기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은 2019년부터 2022년 30개소(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1기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 50개소(7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2기 그리고 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3기 등으로 구성됐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시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내 인증을 받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 여건을 감안해 지정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고, 종별 전환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주목한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은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3명(수도권 외 지역은 2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의료현장 우려를 일부 반영해 의료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중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며 유관과목은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5개과 전문의를 0.5명으로 환산한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산출 시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간호사의 경우,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설과 장비기준 역시 관련법 시행규칙을 준용했다. 진료량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재활치료 연관된 25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로 설정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낮병동 입원환자 제외)으로 정했다. 지정 신청 당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미달될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달될 경우 지정 취소한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본사업 수가는 지난해 11월 의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방안을 준용했다. 본사업 수가 핵심은 치료 시간 단위당 수가와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수가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병원과 요양병원 관계자 4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매워 재활병원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통합계획관리료 경우, 4인 이상은 초회 4만 5970원, 2회 이상 3만 8310원 그리고 5인 이상은 초회 5만 7450원, 2회 이상은 4만 1640원이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8만 3590원(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월 1회)와 근골격계 3만 7510원(입원적용기간 내 최대 2회, 월 1회)이다. 회복기 수가는 1단계 3156원, 2단계 7068원, 3단계 1만 6704원이다. 회복기 수가 원칙은 15분 단위로 산정하며, 1일 최대 16회(4시간)에 한해 산정하며, 이학요법료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 TPI, 재활사회사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한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로드맵.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통합계획 관리료는 6만 8240원과 지역사회 연계 2만 2152원/4만 7316원, 통합재활 안전방문 관리료 7만 3056원 등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대부분이 법에 입각해 엄격 적용됨에 따라 재활 특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재활병원 전환을 준비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6-04 15:00:41정책

개원의들이 분노하는 불합리한 삭감 조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선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의들을 분노하게 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 즉 삭감 내용은 무엇일까? 한 지역의사회가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이를 대외에 공개해 주목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실제 진료현장에서 행해지는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 사례를 취합하고 세부 논의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전달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장성 강화 계획 이전에 현재 건가보험 제도 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환자 치료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선 의사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국내 급여기준이 교과서나 진료지침과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진료지침에 의해 소변검사 10종 검사 후 청구시 7종으로 인정되나 비뇨기과 전문의외에 타과 전문의가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청구시에 삭감되는 문제가 꼽혔다. 약제나 재료의 처방기간이나 인정횟수가 제한적이라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상병명과 초재진에 따라 물리치료 내원일 횟수가 제한되고 해당일의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됐고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TPI, 건초내 주사, 관절강내 주사 등이 동시에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소염진통주사제의 경우 환자의 통증과 관계없이 월 3회 이상 주사시 무조건 삭감이 되는 것도 의학적,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날 여러부위에 드레싱을 하거나 창상 봉합술, 건 봉합술 수술 등을 금지한 것도 의학적 판단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부위를 7개로 구분해 7분의 1 범위내 치료시 처치와 수술시간, 재료가 같은데도 동일부위나 동일 절개라 해서 0.5만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수많은 개원의들의 원성을 받았던 항목도 있었다. 상병 누락시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와 원외처방 약제비에 상계 결정 후 환수하는 기준이다. 내과질환 검사시 검사 하나하나마다 질병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삭감이 되면서 필요없는 질병코드를 넣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심평원 질병 통계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구시 일차 전산심사로 인해 모든 진료행위에 하나라도 상병이 누락되면 획일적으로 삭감되면서 오히려 환자의 진료에 시간을 쏟기 보다는 청구 내용 누락에 집중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많았다. 1주에 한번 맞는 히루안 주사나 1년에 1회인 골다공증 BMD검사도 기한이 하루라도 미달시에 무차별 삭감되는 것도 비판이 많았다. 적어도 최소 15일이나 30일간 여유 인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회장은 "아무쪼록 이같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변경이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며 "전남의사회는 의협과 더불어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6 06:00:58병·의원

혈우병 환자 통증치료·노보세븐주 투여 시 삭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이하 TPI) 및 노보세븐주 투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재활치료인 TPI는 금기증으로 출혈성 질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혈우병이면서 경추간판전위, 어깨부분의 근근막통증증후군 상병으로 입원한 뒤 재활치료인 TPI와 노보세븐주를 투여받았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례의 경우 혈우병 환자인 점을 문제 삼았다.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TPI의 금기증으로 출혈성 질환을 명시하고 있다. 출혈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에게 충분한 약물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없이 출혈 위험을 감수하고 입원 1.5일, 증상 발생 2.5일 만에 침습적 방법인 TPI를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의사소견서를 통해 혈우병 환자에게 TPI를 시행한 것은 입원하면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연결하고 진통제(demerol, fentanyl, tradol 등)를 하루 5~7회씩 투여했음에도 어깨 통증의 완화와 악화를 반복해 물리치료로는 즉각적인 통증 경감이 어렵다고 판단해 TPI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의사소견서에서는 이학적 검사결과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해 TPI를 시행했다고 하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는 근막통증증후군 관련 증상이나 징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통증의 원인이 TPI 적응증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기록지에서도 TPI 시행당일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해 TPI와 이 치료를 위해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10-31 12:00:40정책

|칼럼|위기관리 1순위는 '건강'…"있을 때 지키자"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해성산부인과 박혜성 원장의 '따뜻한 의사로 살아남는 법'(27) 2014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약간의 미열과 가끔 고열이 있었다. 내 나이 만 50세였다. 만성 피로도 생기고, 어떤 날은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돼 거울을 보면 얼굴이 딸기색으로 변해 있었다. 머리에서 김이 날 것 같았다. 갱년기니까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다. 진료가 끝나면 링거에 항생제를 섞어서 맞고 주말이 되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링거를 맞으면서 쉬었다. 그렇게 열이 났다가 식었다 하기를 3개월. 원인미상열(FUO, Fever unknown origin)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암이 아닐까 하는 거였다. 그래서 나를 되돌아 보았다. 뜻은 좋았지만 아무것도 세상에 남길 것이 없었다. 개업한 지 20년 정도 됐지만 돈도 모은 것이 없고, 자식에게 남길 것이 은행 빚밖에 없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교육을 마저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을 들기로 했다.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10억원씩 갈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다. 그 사이 피검사와 암검사를 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간기능 검사상 SGOT/SGPT가 100정도 나왔다. A, B, C형 간염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러는 도중 가슴 깊은 곳의 근육이 간헐적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통증클리닉에서 IMS, TPI, 도수치료, 고주파 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다. 통증치료를 잘 한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서 영등포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주위 준종합병원에서 암검사로 CT, MRI를 하고, 우리병원 검진센터에서 위와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유방초음파 등도 했다. 그런데도 진단이 안 나왔다.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진단이 안 나오니 걱정됐다. 환자들이 병원 쇼핑을 다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자신은 아픈 데 진단이 안 나오니 답답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고 하는 것은 사게 되는 모양이다. 나 또한 의사임에도 귀가 엄청나게 얇아지고, 좋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하고, 사게 됐다. 매일 진료를 100명씩 보고 밤에는 링거를 맞으면서 3개월간 끙끙 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병문안을 왔다. 나는 그 날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불을 확 제치면서 간호사를 불러 열을 재라고 했다. 39.5도였다. 나도 놀랐다. 그렇게 고열인데, 나는 3개월간 나의 열을 한 번도 재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친구가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가기로 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검사를 했다. 결과는 만성 기관지염(Acute bronchitis). 약을 3일치 주면서 3일 후 외래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약간은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게 새벽 5시에 다시 집으로 왔다. 그런데 그 날 아침 친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다. FUO가 2주이상 이어지면 입원 적응증이 된다고 입원 준비를 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길로 입원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Esophageal sono를 보고 급성 심내막염(Acute endocarditis) 진단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선천성심장질환(VSD)+폐동맥협착증(Pulmonary stenosis) 때문에 감염이(Vegatation) 생기고 급성 심내막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균 배양 검사를 하니까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이라는 순한 균에 감염 돼 다행이었다. 페니실린 K를 4시간 간격으로 2주 이상 맞아야 한다고 했다. 항생제를 맞는 날부터 다시는 열이 나지 않아 너무나 좋았다. 열이 잡히니 감염내과에서 심장내과로 전원했고, 다시 흉부외과로 전원 해서 심장 수술을 하자고 의료진이 제안 했다. 결국 나는 선천성 심장기형과 그로 인해 생긴 부수적인 수술을 모두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 8일, Open heart surgery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흉부외과 선배가 그 수술의 치사율이 4~5%정도가 된다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라면 나중으로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했다.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었다. 수술 전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내가 못 깰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마지막 전화를 했다. 친척 어른들에게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화를 했다. 그리고 덤덤하게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수술 후 폐에 부종이 있다고 이뇨제를 투여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운 없는데 이뇨제로 하루에 1kg의 체중을 줄여대기 시작했다.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행동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졌다. 2~3분이면 먹는 밥을 30분이 되어도 다 먹지 못했고, 병실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30분은 걸리는 것 같았다. 다시는 나에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하늘도 우울하고, 나의 마음도 우울했다. 아무것도 재미있는 것이 없었고, 어떤 것도 나를 웃게 하지 못했다. 세상일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 꿈, 정의, 목표 같은 것은 이미 달나라의 얘기처럼 느껴졌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아픈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환자들이 왜 짜증을 내는지, 왜 옷을 갈아입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왜 무표정한지, 그리고 왜 의사를 좋아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지,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지, 모두 이해 됐다. 아파보니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과 쭉정이같은 사람이 구별 됐다. 그리고 꼭 아픈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위와 관계 없는 부위에 통증이나 증상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의 진단명이 심내막염인데, 심장에 대한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다.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고 숨이 차지도 않았다. 원인미상열과 간기능 증가, 가슴 깊숙한 곳의 근육통, 만성피로가 전부였다, 증상보다 정확한 검사가 더 중요했다.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아픈 것이 낫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죽음 근처까지 갈 정도로 아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건강을 다시 찾는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부터 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지내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건강도 돈처럼 쓰면 없어지고 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건강과 체력도 아끼고 관리를 해야한다. 내가 자식을 끝까지 돌보고 싶다면, 먼저 나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내가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자식에게 교육을 끝까지 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부모로서 직무유기인 것이다. 내가 계획한 것을 다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나의 삶이 끝이 난다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신이 나에게 건강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주셨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왔다. 아팠을 때 했던 마음, 건강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다시 생계형인 일중독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었고, 나의 인생관도 바뀌었다. 매사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나의 노후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잃은 후에야 깨닫게 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대로 그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건강은 특히 그렇다. 이미 잃어버린 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모든 것처럼 있을 때 잘 하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고마워해야 한다.
2017-08-19 05:30:33병·의원

|의대생뉴스| 재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메디칼타임즈=마새별재활치료. 이것은 특히 운동선수가 큰 사고를 당해서 재기를 꿈꾸는 경우 자주 듣는 용어이다.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매진해 왔는데 다치는 순간 노력으로 이루어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한 꿈이 통째로 무너져버리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곧바로 수술을 통해 재건을 꾀하지만 보통 수술만으로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여 신체기능이 손상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재활치료를 받는다. 보통 정상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신체활동들이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처럼 크게 느껴질 것이다.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들이 원래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내야 하는 과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활의학에서는 환자의 이런 일상생활의 기능들을 평가하는 지표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고도의 신체기능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의학의 일차적이고 주된 목표이다. 생각보다 우리 신체는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미세한 손상이 큰 기능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기에 외상 등으로 인한 한 순간의 사고나 실수가 개인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시련을 낳는다. 재활은 수술적 기법은 이용하지 않고 통증 조절 및 신체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 치료보다는 장기 입원을 하거나 오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자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만큼 환자도 주치의를 믿고 힘들고 긴 치료를 견뎌주는 것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재활의학 실습을 돌면서 크게 통증, 뇌졸중, 척추신경 파트로 나뉘어 살펴 보았는데 외래 환자수도 많고 입원 환자 수도 많아서 정말 다양한 환자군이 재활의학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통증 환자들은 주로 TPI 치료를 받았는데, 단순히 약물을 주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니들링(needling)을 통해 tautband를 자극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때 여러 번 주변부를 자극하며 찌르는 기법이 신기했다. 물론 통증은 한 번 TPI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얻기엔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꼭 ‘완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정도를 조절해주는 ‘care’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원 환자 중에는 뇌졸중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젊은 나이 임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신체 기능을 상실하여 차근차근 재활의 단계를 밟고 있는 환자들도 많았다.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신체기능의 회복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라 보였다. 그들도 보통의 사람들처럼 보통의 날들을 보냈을 텐데 하루 아침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일주일 간의 짧은 실습 일정이었지만 반드시 수술적 치료, 약물적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목표를 함께 세우고 지켜보며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다.
2017-06-12 12:18:39오피니언

진료과에 성역없다…만성질환 관심 뜨거운 외과 개원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생존경쟁이 치열한 개원 시장에서 전문진료과 경계가 희미해진 지 오래. 외과 의사들은 '외과' 고유영역 외에도 '개원'에 방점을 둔 만성질환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2017년 춘계연수강좌를 열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만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외과의 특징은 다른 진료과에도 강의를 개방한다는 것. 올해 춘계연수강좌에는 사전등록 인원만 1200~1300명. 이 중 다른 진료과 의사들의 비중은 약 20~30% 수준이다. 천성원 회장은 "외과술기, 피부미용성형, TPI 등 3개의 테마로 운영해오다 올해 만성질환관리 주제를 신설했다"며 "외과 전문의가 외과적 수술만 하는 경우는 드물다. 1차 진료를 주로 하는데 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질환이 만성질환이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은 정맥영양주사요법(IVNT)과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치료법, 골다공증 관리 최신 지견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골다공증 강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했다. 실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은 자리가 모자라 서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천성원 회장(왼쪽)과 정영진 총무부회장 정영진 총무부회장은 "외과 의사들이 개원시장으로 나와서 스페셜리티로서 특화를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TPI, 미용성형, 아예 내과질환을 진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1차 의료기관인 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외과 개원의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회장 취임과 동시에 보험 정책 분야 강화를 약속했던 천성원 회장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과 전문의 중 개원의 비율이 50% 정도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외과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 고치는 데 한계가 있더라. 보험정책을 강화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외과 수술비는 원가의 30~40% 수준이다. 정부도 원가의 70%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맹장수술을 한 달에 10개, 탈장수술을 한 달에 15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수가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천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보험정책 분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험수가를 올리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시장에 나올 후배들을 위한 것"이라며 "소신껏 근무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3-06 05:00:58병·의원

IMS 시술 후 1억여원 받은 의사 '업무정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는 IMS 처치와 하이텍레이저를 시행합니다." "본 병원은 2009년 10월 18일 TPI 연수 교육 이후부터 IMS를 실시하였습니다. TPI는 별 효과 없어 본인은 IMS만 실시합니다." 자료사진 서울에서 A외과의원을 운영하는 70대 이 모 원장은 현지조사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 원장의 1억7745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내용은 크게 5가지. ▲해외에 있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28만원) ▲물리치료사 퇴사일, 근무형태를 다르게 신고(1512만원) ▲물리치료사 한 명당 이학요법료 인정 기준 초과 청구(429만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IMS를 실시 한 후 비용 받음(1억4158만원)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 대해 이학요법료 청구(1633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외과의원에 대해 12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씨는 "비급여인 프롤로요법 시술을 했지 IMS 시술을 한 적이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는 전적으로 물리치료사에게 일임했다"며 "심층열치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층열치료 기기가 고장 나 사람들에게 심층열치료 대신 효과가 더 좋은 비급여 혈관레이저 및 특수레이저(하이텍레이저) 시술을 무료로 해주고 더 저렴한 심층열치료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IMS와 프롤로, TPI는 비슷한 치료행위지만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 씨 역시 이들 치료행위가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처분과 직결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법으로 허용되는 프롤로와 허용되지 않는 IMS를 착각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에 관해서는 관여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설치돼 있는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를 물리치료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채 자신은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의사 및 운영자의 업무상 임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6-08-29 12:00:35정책

"외과 10명 중 3명은 미용성형…박람회 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외과의사 10명 중 3명은 미용성형을 하는 현실이다. 외과의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의사회가 할 일이다." 응답하라 외과의사라는 타이틀로 '박람회'를 개최했던 대한외과의사회가 2년 만에 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리는 두 번째 박람회에서는 외과 개원의 상당수가 진출하고 있는 분야인 미용성형외과 분야를 확대했다. 천성원 회장 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과 의사로서 개원하려면 외과수술만으로는 살기 어렵다"며 "자괴감에 빠져 있을 외과 개원의들에게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주최 학술대회는 외과술기방, 통증치료방(TPI), 미용성형방 등 크게 세 개의 테마로 이뤄진다. 이 중 외과술기방을 확대해 2년 전 외과박람회가 열렸다. 올해는 두 번째 외과박람회와 함께 미용성형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회장은 "미용성형 관련 의원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에 외과 의사만 400~500명이 된다. 외과의사회원 중 35% 정도가 미용성형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의사회에서 품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용박람회에서는 중국 및 일본, 대만 의료진 7명의 특별 강의도 마련돼 있다. 중국 의사가 직접 현재 중국 의료 시장 상황을 강의하고, 합법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비법 등이 공개된다. 천성원 회장은 "외과의사회원 2000여명 중 절반 이상은 봉직의"라며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의 개원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원이 어렵다면 중국에 진출해서 살아남는 방법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2000명 이상이 사전등록을 한 상황. 천 회장은 "2500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며 "외과술기 강좌부터 박람회까지 말 그대로 외과 학술 페스티벌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2016-08-09 05:00:00병·의원

경북의사회, 캄보디아서 사랑의 인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단장 이우석)은 지난달 23~28일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의료봉사단은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회원과 가족으로 이뤄진 단체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에는 의료인력 38명, 통역·행정지원 등 지원인력 31명 등 총 69명이 참여했다. 종합병원 하나의 규모를 이룬 의료봉사단은 6일 동안 주민 2450명에 대해 기본 외래진료와 함께 위내시경 검사,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외과수술(절개 및 배농술, 연부종양 적출술), 노인환자 돋보기 처방, TPI(통증유발주사)시술, 영양제 처방, 발치 및 충치 치료, 침·뜸시술 등을 했다 의료봉사단은 별도로 노인에게 1000여 개의 돋보기를 처방, 눈에 맞춰 나눠 주기도 했다.
2016-08-03 09:36:24병·의원
분석

전공의 수련과정 손질 "실전형 의사 키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 올해 전공의 1년차부터는 새로운 수련과정을 도입했다. 내과, 신경과 등 일부 전공과목은 수련목표를 손질, 그에 따라 수련과정을 개정했다. 는 각 전공과별 달라진 수련과정을 정리해봤다. 이번 전공의 수련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손질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내과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가 논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욱 임상에 집중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미달 사태를 경험한 내과, 벼랑 끝에 내몰린 비뇨기과 등 위기감을 느낀 전공과목을 적극적인 교과과정 개편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와 더불어 인기 전공과목으로 분류되는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했다. 더불어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도 현행 유지했다. 대한의학회 박중신 수련이사(서울대병원)는 "이번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을 살펴보면 각 전공과목마다 더욱 현실적인 변화를 모색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회 차원에서도 추진 중인 역량중심의 교과과정 개편과도 맞물린다"면서 "다만 올해 개정된 것은 교과과정의 완결판이라기 보다는 변화의 중간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추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현재 내과, 외과 등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 수련이사는 "논문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보니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는데 그친다는 평가가 있던 데 따른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회별로 사전에 협의한 바 없지만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논문 편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된 논문을 내자는 취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적으로 늦어지면서 이달 발표했지만, 올해 레지던트 1년차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다음은 각 전공과목별 개정된 내용이다. 내과는 과거 '심부 및 복부 초음파 검사'라고만 표기했던 것을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각종 초음파검사 참여 50건이라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어 수련기간 중 인정 학술지에 논문 3편을 발표해야 했던 것을 동일한 기준의 논문 1편으로 부담을 줄였다. 소아청소년과는 말초혈액 도말검사 및 판독 30회 이상, 뇌척수액 및 판독 30회 이상, 골수검사 및 판독 10회 이상, 현미경 요검사 30회 이상, 심전도 판독 100회 이상 등의 세부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대신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의 응급실 근무 2개월 이상은 유지했다. 이어 3~4년차에서 외래 300명 이상 진료해야 했던 것을 2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대신 병실환자 15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 진료경험을 갖추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체 수련기간 내 2편 이상의 연구결과 발표(구연, 포스터, 지상발표 포함)에서 1편 이상의 연구결과로 낮췄다. 논문도 제1저자 원저논문 2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증례논문 1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제2저자 논문 2편 중 택일하는 것에서 제1저자 원저 또는 증례 1편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정형외과는 1년차의 환자취급범위를 퇴원환자 100명에서 1인당 연 200명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 요건이 강화된 것에 대비해 4년차의 수술참여(집도 혹은 제1조수) 횟수를 100회 이상에서 200예 이상으로 높였다.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벼랑 끝의 비뇨기과는 수련과정에 대폭 손질, 저년차에게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주고자 환자취급범위를 낮추고 고년차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술 건수를 높였다. 1년차는 입원환자의 퇴원기록 작성 200건을 100건으로 낮추고 내시경 검사 참여 및 시행 50건을 내시경 검사 참여 30건으로 낮췄다. 2년차는 환자취급범위를 입원환자 실인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반면 3년차부터는 비뇨생식기계 초음파검사 40건에서 50건으로 늘리고 소수술 참여도 10건에서 소수술 참여 또는 시행 20건으로 강화했다. 4년차도 환자취급 범위 중 외래환자 실인원 200명을 300명으로 늘리고, 소수술 참여 40건에서 소수술 참여 및 시행 5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타 수련병원에 파견 교육할 때에는 각 년차마다 3개월을 초과하기 못하고 전 교육기간을 통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상의학과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근 인터벤션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교육목표에 자문의로서의 능력에 대한 수식어로 '영상을 이용한 치료'를 포함시켰다. 마취통증의학과는 1년차에서 기도유지(mask 10건, 기관내 삽관 100건, 후두마스트 10건)기준을 기도유지(mask holding 20건, 기관내 삽관 160건, 후두마스트 20건)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척추 10건, 경막외 마취 10건, 신경차단 10건 및 정맥마취 30건을 모두 삭제했다. 2~3년차의 환자취급범위에서 외래마취 건수를 20건에서 30건으로 높이고 뇌신경마취 10건에서 30건으로, 노인마취도 20건에서 40건(만65세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어 기존의 척추 20건, 경막외 마취 20건, 신경차단 10건 실시하던 것을 부위마취 총 100건(척추 최소 10건, 경막외 마취 최소 10건, 신경차단 최소 10건 필수 포함)으로 강화했다. 통증관리도 기존의 50건에서 80건으로 높였다. 신경과는 봉직 및 개원가에서 만성기환자를 치료해야하는 반면 급성기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판단, 수련과정을 대폭 손질했다. 교육목표도 '급-만성기 신경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통한 장단기 치료대책'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환자 증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3년차는 기존에 명시하지 않았던 각종 중재치료(만성편두통에서의 보톡스 치료, 근섬유증후근에서의 TPI 등)의 술기를 익히도록 했고, 4년차부터는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어 4년차는 만성환자(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과 고유질환의 만성적 환자)관지를 익힌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학술회의 참석 건수를 원내 100회 이상에서 60회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가정의학과는 수련기간 전 과정 중 1회 이상 의료윤리교육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윤리적 소명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조치다. 결핵과는 잠복결핵감염의 이해를 위한 투베르쿨린 검사(TST) 및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의뢰 및 해석 50건 이상을 신설했다. 이어 결핵의 분류와 진단, 치료, 치료경과 판정에 대한 지식 습득(결핵초치료에 대한 개념 습득 및 처방 50건 이상), 동맥혈가스 및 산염기 이상 의뢰 및 분석 20건 이상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모호했던 타과 파견을 1년 수련기간 중 내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로 파견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피부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전공과목은 현행과 동일하다.
2016-06-27 05: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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