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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인터뷰

존폐 위기 놓인 응급구조사…"간호법 반대는 영역침범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6 05:30:00병·의원

'119법' 누굴 위한 개정안…간호사 영역 확대 발판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응급구조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는데요. 왜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9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된 119법안은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개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응급처치할 수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까지만 보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왜 의료계와 응급구조사가 반대하고 나선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죠. 이 문구의 숨은 배경을 두고 의료계가 발끈한 건데요.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19법 검토보고서에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죠. 동일한 전문영역 즉, 구급대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직역(응급구조사 or 간호사)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 자격요건과 업무범위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짚었죠.이어 두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담았는데요.여기서 잠시 알아둬야 할 점은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출신과 간호사로 나뉘어 있고, 최근 들어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현재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시행규칙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종에 한해 응급처치가 가능하죠.반면 119구급대원의 24%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지시하에 환자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니 응급상황에서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다시 검토보고서로 돌아가보죠. 두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자는 얘기인 즉, 간호사 직역에 제한적인 업무범위를 응급구조사 기준까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마침 이번 개정안 관련해 실무협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면 배제하고 대한간호협회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결국 응급구조사 입장에선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 챙겨주기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해진 건데요. 의료계 또한 의료법이 상위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거죠.당장은 '응급구조' 영역에 한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하지만 추후 의료영역에서도 업무범위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입니다.우려스러운 점은 정부도 개정안에 같은 입장이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같은 자격임에도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가 달라져 현장의 혼란을 야기, 직업간 차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중 일부. 119구급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응급구조사(1,2급)는 8512명(66.9%), 간호사는 3005명(23.6%)으로 아직은 응급구조사 비율이 높지만 과거 대비 간호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사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도 앞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수시로 등장했는데요. 그때마다 응급구조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매번 개정안 의결 이전에 직역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의결된 이후에 뒤늦게 알았다"면서 날치기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현재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막을 수 있을지 법사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10-25 05:30:00정책
초점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명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관련 논의가 간호계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최근 소방청 고위관계자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직역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만 초청하고 실무자 대표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응급구조사협회 임원들이 묵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날치기 통과된 119법"… 응급구조사들 뒤늦게 알아채119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동안 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은 관련 사안을 몰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라고 마련한 협의회인데 반대 입장인 의협이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복지부하고만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당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제2소위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계의 발언 기회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해당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의료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가 관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로 통과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변경된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응급구조 당사자는 간호사?…간협만 실무협의 참석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를 3번만 진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사자인 의협과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의체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더욱이 소방청은 논의 당시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응급의료과도 반대하는 사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소방청이 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에서 간호사 출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에 제보된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소방청 고위관계자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업무범위에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119구급·구조 관련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이 관계자는 "다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더 잘한다고 한다. 제자들 장래를 생각하시라"고 답했다.이는 향후 특별채용은 물론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이 제보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소방청이 구급대원 특채나 실무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청 행정에 계속 저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련 협의에서 당사자인 응급구조사계에 의견 청취 말곤 아무런 말도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119법 왜 반대하나…"불법 의료행위 조장"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의 응급처치범위가 늘어나면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하지만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병원 밖 불법 응급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구급대원의 자격별'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특례 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삭제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업무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실무경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된다. 4년 간 관련 내용을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달리 간호사 출신들은 특채합격 이후 2급 소방학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간호사 출신은 기도삽관에 미숙한데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환자가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목 위주 특채시험을 실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는 의사이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직군은 의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급처치의 법적 정의 안에는 현재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시행 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보호자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 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2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119구급차 환자 뺑뺑이 증가세…전문의 부재 1105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탄 채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다가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가 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문제까지 제기돼 향후 법안 논의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119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한 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지만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0분 이내로 꽤 긴 시간을 '뺑뺑이'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에 달했다. 이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었다.국회 행안위 정우택 의원이 119 구급차를 탄 채로 응급환자 뺑뺑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병원의 거부로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더 증가했다.심지어 2차례 이상 거부 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633건이었다.환자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병상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등 45건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병원도착 시간. 119구급차가 출동부터 병원도착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60분 초과도 11.1%에 달했다. 이 밖에 ▲25분 이내 15.3% ▲30분 이내 14.2% ▲20분 이내 12.2% ▲15분 이내 6.2% ▲10분 이내 1.3% ▲5분 이내 0.1% 등을 차지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19 구급차가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5분 이내 10.8% ▲4분 이내 8.9% ▲3분 이내 5.8% ▲2분 이내 4.0% ▲30분 이내 3.7% 순이었다. ▲30분 초과는 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결국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돌고 있다는 얘기다.정우택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19-보건복지부-병원이 연동체계를 마련해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9 12:02:34정책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범위 119법 등장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119법안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서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긴급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긴급 집회 현장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 간호사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해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흔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다.이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켜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8 17:41:39병·의원

김명연 의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도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나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는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올해 발행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78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 13개 교는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로교통법」 상 지정 대상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 주변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통약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명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것은 국회 입법절차에 비해 신속하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밀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에 지정된 특정 시설 근처의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 전국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119대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조·구급 활동을 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119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9-08-26 11:51: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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