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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동시에 받은 프롤리아…고성장 지속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프롤리아(데노수맙, 암젠)을 포함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에 나선다. 특히 급여 확대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간의 교체 투여도 급여로 인정해 주목된다.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T-스코어(score)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도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이후에도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여기에 추가된 급여 확대 기간 동안 라록시펜(Raloxifene), 바제독시펜(Bazedoxifene),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데노수맙(Denosumab) 성분 치료제 간 교체투여도 인정한다. 동시에 졸레드론산(zoledronic acid) 성분 치료제도 교체 투여가 인정된다.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DEXA를 이용해 T-스코어 –2.5 이하인 경우로 진단된 환자가 –2.5 초과 –2.0 이하로 호전될 경우 지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같은 정부의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속 주목되는 것은 해당 처방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프롤리아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선별심사로 불리는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사실상 골다공증 치료제 중 프롤리아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1511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단일품목으로서는 면역항암제로 독보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이어 중견제약사에 버금가는 매출을 국내 처방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현미경 심사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와 함께 교체투여까지 허용되면서 프롤리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상위 3개 품목의 경우 키트루다를 필두로 프롤리아, 리피토가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중견 제약사 한해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단일 품목이 시장 트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을 감안했을 때 블록버스터의 기준을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으로 재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4-22 05:30:00제약·바이오

'프롤리아' 현미경 심사 방침에 학회도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학회들도 청구의 주의를 안내하고 나섰다.삭감 우려 사항을 안내하며 정부 정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프롤리아 사후점검을 실시한 이후 올해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내분비학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선별집중심사에 대비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현미경 심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의 배경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다.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15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내분비학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프롤리아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기준을 잘 숙지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구체적으로 ▲6개월 미만에서 투여된 경우 ▲1년 이내 DXA/QCT 시행기록이 없는 경우 ▲추적검사한 DXA 결과 T score>-2.5이거나 QCT>80mg인데 프롤리아를 급여로 처방한 경우를 주의사항으로 꼽았다.여기에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부위가 아닌 경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내분비학회 측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의 기존 청구건에 대해 급여기준을 잘 지켰는지 사후점검 하겠다는 뜻으로 최근 프롤리아의 처방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된 심사는 프롤리아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이어 "프롤리아 처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공유해 급여기준을 숙지해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1-19 11:41:20제약·바이오

'골다공증 주사제' 현미경 심사 돌입…프롤리아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몇 년간 급격하고 팽창 중인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 전체 청구건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다. 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프롤리아 사후점검을 실시한 이후 올해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현미경 심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의 배경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다. 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15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직전년도 매출을 3분기 만에 도달하며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러한 배경 탓에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말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프롤리아 인정횟수 및 투여간격 초과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하기도 했다.다시 말해, 사후점검에 이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까지 확대하며 본격적인 임상현장 청구건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할 예정"일며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5 12:07:58제약·바이오

'프롤리아' 처방 너무 늘었나…심평원 현미경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 처방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해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젠 프롤리아 청구건에 대한 사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인정횟수 및 투여간격 초과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계획을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했다.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지난해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올해 상반기에만 73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매출 갱신을 예고했다.지난해 같은 상반기(555억원)과 비교해도 32% 성장한 매출이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일까. 심평원은 현재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투약간격 및 인정횟수 초과에 대한 심사 사후점검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프롤리아의 급여기준의 경우 투여 대상은 ▲중심골(요추, 대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다.투여기간은 중심골과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 대상에 부합한 경우 1년의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의 6회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또는 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기존 청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심평원 측은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약간격 및 인정횟수 초과에 대한 심사 사후점검이 실시된다"며 "급여기준 초과의 건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7 11:45:07제약·바이오

성조숙증 주사제 현미경 심사 진행…1200억원 시장 휘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성조숙증 치료제 청구분에 현미경 심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관련 처방시장이 술렁이고 있다.현미경 심사에 따른 진료비 삭감 사례가 늘어날 경우 1200억원으로 평가되는 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류프로렐린 제제  주요 품목 제품사진. 11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종별 의료기관 별로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청구분 심사에 돌입했다.여기서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만 선별 집중심사 항목으로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를 일컫는다.심평원의 이번 집중심사 결정은 지난 2020년 성조숙증 환자 수가 1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2차 종합병원 중심으로 '성장클리닉' 혹은 '성장 웰빙센터'라는 이름으로 진료를 펼치면서 청구분이 급증한 영향 탓이다. 실제로 최근 대학병원이면서도 2차로 분류된 주요 병원 혹은 양‧한방 협진 병원 중심으로 성조숙증 치료를 적극 벌이고 있다고.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개원가 시장에서는 사실 주사제 사입가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처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나마 대학병원이나 개인 2차 종합병원에서 진료와 검사 등으로 함께 보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심평원의 성조숙증 치료 집중심사 결정으로 12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한 관련 류프로렐린(leuprorelin) 제제 주사제 시장도 덩달아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해당 시장의 경우 대웅제약 루피어와 다케다의 루프린, 입센의 디페렐린, 동국제약의 로렐린 등이 주도하고 있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루피어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리지널 약물인 루프린의 경우 매출 하향세에 있지만 2021년 243억원의 매출을 거둬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마찬가지로 입센 디페렐린과 동국제약 로렐린도 같은 시기 각각 259억원, 167억원의 매출을 거둬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의 올해 집중심사 결정을 계기로 자칫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주사제 급여기준 관련 '모니터링'에 심평원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활용 시 투여시작은 여아 9세(8세 365일), 남아는 10세(9세 365일)미만이며, 투여종료는 여아 11세(11세 364일), 남아는 12세(12세 364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관련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주사제 투여 시점과 종료 시점만 급여기준에 들어가 있다. 종합병원 중심으로 처방이 많기에 해당 심사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치료제 시장이 성장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향후 급여기준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사제 처방 관련 진료 패턴 변화에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2 12:00:00제약·바이오

실효성 무색한 '콜린알포' 현미경 심사 올해는 다를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실시한다.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전이 계속되는 한 처방 패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제약사 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품사진이다.5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콜린알포 제제를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미경 심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일반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분이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 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이 가운데 콜린알포 제제는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포함됐다.재작년 정부가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재평가를 진행, 급여 축소를 결정한 뒤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청구 패턴부터 개선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심평원의 현미경 심사에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제제 대표 품목들인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종근당)의 처방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다.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3분기까지 837억원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72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비교 각각 2%(817억원), 7%(672억원) 증가했다. 관련 제약사가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 소송전이 계속되는 한 처방 패턴의 변화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를 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는 터라 급여기준이 변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처방패턴 변화를 요구하는 안내로 선별집중심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처럼 처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발령한 바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재까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023-01-05 11:52:09제약·바이오

심평원, 뇌 MRI‧성조숙증 주사제 현미경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집중 감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대해 집중심사를 예고한 것.심평원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신경차단술,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등 총 5개 항목을 추가한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30일 공개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2023년 선별집중심사 항목2023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7개로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등 5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이 중 안구광학단층촬영, 신경차단술은 진료비가 증가해 집중심사 대상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동네의원이 타깃이다. 한의과 3술 동시 시술은 심평원이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 주사제는 종합병원만 집중심사 대상이며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집중심사 영역에 들어간다. 이 두 항목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항목이다.▲면역관문억제제 ▲종양괴사인자 억제제(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D-dimer 검사 ▲심장표지자검사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7개 항목은 빠졌다.심평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30 16:33:13정책

분석심사 현미경 심사 조짐…"심평의학 부활 신호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를 바라보는 심평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예비급여에 이어 분석심사까지 현미경 심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수도권 A 대학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분석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를 당부한 전화를 받았다.해당 질환군 적정성 심사는 문제가 없으나 분석심사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과하다는 내용이다. 수술에 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놓고 심평원이 딴지를 건 셈이다.심평원 측은 해당 질환 항생제 사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을 시 수술 관련 영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A 병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적정성 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분석심사 결과를 들고 나와 사실상 진료비 삭감을 경고한 셈이다.분석심사는 2019년 문 정부에서 행위별 건별 심사로 초래된 정부와 의료기관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됐다.질환군별,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이 유난히 높은 질환군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심사를 통해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엄격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심평원이 A 병원에 문제 삼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에 필요한 일상적인 약제로 알려졌다.병원들은 지난 7월 28일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주의 9건과 통보 25건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감사원은 건강보험 지출 관련 급여심사 개선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포함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중 건강보험 지출 관리 분야에서는 요양급여 심사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감사원은 "심평원 심사업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시스템 부족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단계 전반에 부실한 지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이어 "해외 국가의 경우, 의료비 관리를 위해 묶음 방식의 지불 제도를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고 있고,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5.9%가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복지부에 내려진 조치 사항은 행위별 수가제 의료량 증가 유인과 관리 한계 등을 고려해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개선 대안을 마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결국,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비급여와 완만한 압박책인 분석심사 등 기존 정부의 심사 패턴을 손질해 누수 되는 재정이 없도록 고강도 심사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서울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기재부 긴축 재정 조치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진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분석심사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지방 대학병원 경영진은 "분석심사 잣대와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료제출과 진료비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심평의학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별 심사와 현지조사 강화 등 과거로 회귀될 것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2022-08-09 05:30:00병·의원

삭감 엄포에도 콜린알포 승승장구…재평가 임상도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효성 논란으로 정부가 임상 재평가 테이블에 올린 약물들이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대표적으로 지난 1년 간 이어진 효능 논란부터 이어지는 급여 축소와 환수 협상 악재에 현미경 심사 칼날까지 맞았지만 병‧의원 처방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의 재평가 방침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의 임상적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약사의 임상도 주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주요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다.향후 4년 6개월 간의 임상 결과가 결국 처방시장에서의 콜린알포 제제 운명을 결정하게 된 이유다.논란에도 국내사 든든한 버팀목인 콜린알포2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병‧의원 처방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제네릭을 중심으로 약물 임상 재평가 방침이 시작되면서 심사 강화의 첫 번째 대상이 콜린알포 제제가 된 셈이다.실제로 콜린알포 제제는 이탈리아에선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약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품이다.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자체적으로 재평가하라는 '임상 재평가'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57개사가 임상 재평가에 착수한 상황이다.동시에 복지부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를 축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가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 것. 그러자 일부 제약사는 시장 철수가 아닌 법적 대응에 나서며 매출 방어에 나섰고 그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이 가운데 처방 현장에서는 임상 재평가 조치에 급여 축소, 현미경 심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처방은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치에 일부 품목이 시장에 철수한 빈자리를 임상 재평가에 나선 품목들이 자리를 메우며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 제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종근당)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올해 1분기만 각각 265억원, 2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처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했다.여기에 한국프라임제약의 그리아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6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51억원) 30% 성장하는 한편, 동구바이오의 글리포스 역시 전년 같은 기간(17억원) 대비 무려 118% 매출이 급증하며 올해 1분기 3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임상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약 처방이 의사와 환자 간 유대관계를 일컫는 이른바 라뽀(rapport)의 매개체가 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처방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사실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작용 걱정 없이 의료현장에서 효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처방하고 있다. 만약 없어진다면 고민이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그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전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것보다 다른 진료과목에서 처방되는 액수가 더 크다"며 "심지어 치과나 산부인과에서 뇌 영양제라고 처방을 하고 있다.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으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의약품처럼 처방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본격 시작된 제약사 주도 재평가 임상 성공할까그렇다면 임상현장에서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나선 유효성 증명 임상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그동안의 처방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효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임상적으로 증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상에 따른 효과 점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와의 임상재평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의약품들을 처방하고 있다.하지만 임상경험을 통해 콜린알포 제제의 효능을 경험해본 만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는 대웅바이오 등 주요 제약사의 재평가 임상을 맡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 치매 분야 임상 총괄책임자(PI)를 맡은 서울성모병원 양동원 교수(신경과)는 "콜린알포 제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해보면 뇌 활동을 향상시키고 뇌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쥐를 활용한 동물실험 연구는 논문을 통해 발표도 했다"고 설명했다.양동원 교수는 "쥐를 결박한 뒤 소음을 들려주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신경세포가 파괴된다. 이 가운데 콜린알포 제제를 주입하면 해당 그룹의 효과가 비교 그룹과 대비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임상을 통한 증명은 또 다른 문제로 콜린알포 제제 효과를 점수 지표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 만큼 민감(sensitive)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4년 6개월간의 임상을 맡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학계에서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축소에 따른 약제비 축소 규모를 인지중재 치료 등 다른 치매치료 급여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한치매학회 임원인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치매 치료를 위해선 인지중재 치료 급여 적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약제비 문제로 콜린알포 제제와 같은 제네릭 의약품의 급여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치매 환자의 약제비를 줄인 만큼 그에 따른 치매 환자를 위한 급여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23 05:20:00제약·바이오

콜린알포 재평가 1년…현미경 심사 내년부터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문제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들이다. 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병‧의원 처방 심사 강화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 간 복지부는 약물 임상 재평가 방침에 따른 심사 강화의 첫 번째 대상을 콜린알포 제제로 정한 바 있다. 실제로 콜린알포 제제는 이탈리아에선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약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품이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자체적으로 재평가하라는 ‘임상 재평가’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57개사가 임상 재평가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를 축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가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 것. 그러자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매출 방어를 시작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전략 마련에 여념이 없는 제약업계와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급여 축소 여파가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급여 축소를 결정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한치매학회 소속 A대병원 교수는 "사실 심평원이 현재 축소된 급여 정책에 따라 삭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과 유사한 청구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큰 파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와 식약처가 급여 축소에 이어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처방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심평원이 내년부터 현미경 심사를 통한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강화는 기관 내 조직인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등 기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현미경 심사를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01 05:45:58제약·바이오

의료기관 신종 코로나 방역 불구 MRI 현미경 심사 강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으로 의료기관들이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증질환 MRI 영상검사 현미경 심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뇌 및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MRI 검사 오남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3월부터 의료기관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 범위 확대 후 당초 예상량을 넘어선 MRI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반면, 벼락 두통과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된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축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위해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6일 행정예고한 경증 증상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안. 분기별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 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된다. 또한 MRI 검사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기관은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두통 및 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2-06 10:50:38정책

기준 벗어난 MRI·초음파…3월부터 현미경 심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3월부터 보장성 강화로 심사를 보류한 MRI 영상검사와 초음파 검사 청구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MRI 영상검사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동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증상에 대한 MRI 영상검사의 보험기준 개선 적용과 동시에 그동안 유보해 온 심사평가원 내역심사를 전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경증질환 MRI 검사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30~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MRI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복합촬영 300% 수가 가산범위를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은 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재정 적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의했다. 복지부가 2019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보장성 강화 항목별 재정 모니터링 결과. 보장성 강화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심사를 유예한 MRI 검사 청구내역 심사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사 원칙도 분명히 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내역이 없는 MRI 모든 검사를 집중 심사한다. 중증질환 MRI 검사에는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이고 두통과 어지럼이라도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신경학적 검사 이상 증상 모두 보험적용하기로 한 원칙을 엄정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경학적 검사지가 없는 MRI 검사 의료기관은 현미경 검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경증질환 영상검사를 차단시키겠다는 뜻이다. 경증질환 영상검사는 본인부담률 80%인 만큼 환자들도 비용부담으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위 블랙리스트 병·의원 50~70곳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단순 두통과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하면 기존에 비해 돈을 못 받는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 두통보다 중증질환 검사에 집중하나 일부 중소 병의원에서 경증환자의 MRI 검사가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단순 두통 등 경증질환 보험 적용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학회 등도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MRI 검사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3월부터 개정 급여기준과 심사를 시행하면 현 재정 초과분의 절반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초과분 60~70% 중 복지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다. 30% 이내 초과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그렇다고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학적 검사가 없는 MRI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급여화가 진행 중인 상복부초음파도 오는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 절감 목적보다 의료현장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차원"이라며 그동안 유예한 상복부 초음파의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2020-01-28 05:45:58정책

면역억제제 투여 전 시행한 '유전자검사' 삭감 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환아 대상 면역억제제 투여 전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가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선 병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면역억제제 투여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시행한 유전자 검사지만 임상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현미경 심사 테이블에 오른 심사건은 급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환아에게 티오푸린(Thiopurine) 제제 또는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의 약제 투여 전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기 전 ‘유전자검사(TPMT Gene, MTHFR Gene)’을 시행한 건으로,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약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검사였지만 종류에 따라 삭감 여부가 갈렸다. 우선 티오푸린 제제 투약 과정에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시행한 TPMT Gene 검사의 경우 급여로 인정받았다.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인상연구문헌 등에서 검사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FDA 허가사항에서 티오푸린 제제 투여 중 심한 골수억제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TPMT Gene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TPMT Gene 검사는 티오푸린 제제 투약 중 심한 골수억제 등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의심돼 시행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급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메토트렉세이트 투약 과정에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시행한 다른 유전자 검사는 불인정하고 삭감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관련 문헌에서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MTHFR Gene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MTHFR Gene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12-02 12:00:58정책

내년부터 심평원 '의사집단' 현미경 심사 사라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구건 심사를 도맡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역할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자'였다면 내년부터는 심사기준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심사기준 일제 정비단'(단장 이상무 심사위원)을 꾸리고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심사기준 등을 고시화 하거나 지침 형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은 그 효력을 소멸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가운데 취재 결과, 복지부 고시 개정 작업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미경 심사의 근거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고시 상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과 '기타 전문가 자문의 의해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없앤 것으로, 기존에는 기관 내 심사인력이 심사하지 못하는 물량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이 전문심사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근심사위원의 존재 역할이 사라졌다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 최근 개정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존재하던 심사사례를 지침 혹은 고시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내부 심사사례의 지침 및 고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축소가 아닌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심사기능 중심으로 기구가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미 심평원은 이 같은 계획을 염두하고 심사사례 등 내부적으로 존재하던 심사기준 1443개를 심시기준 혹은 고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기준 설계를 심사위원들이 도맡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사인력들이 하지 못하는 개별 청구건을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게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근거가 삭제됐다"며 "그동안은 심사인력들이 발굴해오는 한 두 가지 심사사례가 적정한지에 몰입했다면 앞으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심사지침을 만드는 역할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근심사위원은 기준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만들어진 심사지침을 토대로 적정한지 들여다 보는 역할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1 05:45:59정책

"현미경심사 총괄 책임자 어디없소" 심평원 골머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미경 심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써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지가 10개월 가까이 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현미경 심사 판단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규덕 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지난 6월 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현재 조석현 심사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10개월 가까이 맡아 수행 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 심평원은 새로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뽑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최근 재공모까지 진행 중인 상황. 당시에는 1명의 지원자가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월에 진행했던 공모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 바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다. 일단 재공모를 진행해 이를 이끌 적임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직에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사가 그 자리를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는 현명한 심사를 내려야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삭감 논란으로 인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해당 조직 참여 여부를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가장 권위 있는 조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심평원의 원주 이전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19-03-13 12: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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