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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3 11:59:55정책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
2024-05-13 07:30:47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아토피 교체투여 불가, 이제 응답할 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 주요 아토피 치료제들이 국내 임상현장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품목 간 교체투여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현재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된 치료제는 계열 별로 다양하다. 우선 생물학적 제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와 5월부터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레오파마)까지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 계열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 린버크(우파다시티닙, 애브비), 시빈코(아브로시티닙, 화이자)가 아토피 치료에 쓰이고 있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 처방을 주도 중인 치료제는 단연 듀피젠트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까지 급여를 확대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커져 매출 급상승을 거뒀다. 한 해에만 1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국내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또 듀피젠트는 만 6개월에서 만 5세 중증 아토피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 확대를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하반기 추가 급여확대가 기정사실화나 다름없다.아토피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제의 급여확대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담이 낮아져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제 간 교체투여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의문점으로 제시하고 있다.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가로 최근 임상연구에서도 교체투여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추가로 지난달 비공개로 학회와 심평원 간 추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비슷한 이유로 교체투여 불가 방침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가 진료를 통해 치료제를 한 번 선택하면 급여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비슷한 질환인 건선은 교체투여가 허용되지만 아토피의 경우는 불가 방침이 확고하다.문제는 임상현장에서 교체투여를 원하는 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환자가 치료제 교체를 하기 위해선 약제를 끊고 다시 산정특례 조건이 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길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임상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근거부족'으로는 교체투여 불가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교체투여 불가방침을 유지해야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정부가 제시해야 할 때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코로나19 위기 하향에 의협 "비대면 진료 철회하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만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의협은 코로나19가 잦아들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면서 최근엔 의료 비상 상황을 핑계로 되레 의원급·초진 원칙까지 확대했다는 것.그동안 이뤄진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하에 그 제도화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 특성상,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은 대면 진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이어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화 논의 때는 반드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3 16:15:53병·의원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489~1509명…5월 말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489~1509명으로 줄어들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500명 안팎이라고 공개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489~1509명으로 줄어들었다.31개 대학이 전날까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안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계산한 결과다.차의과학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차의과학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에서 제외돼, 아직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2025학년도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씩만 선발하기로 확정했다.▲경북대(45명 증원) ▲경상국립대(62명) ▲충남대(45명) ▲충북대(76명) ▲전북대(29명) ▲부산대(38명) ▲강원대(42명) ▲제주대(30명) ▲전남대(38명) 등이다.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21곳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울산대는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내년도 증원분을 결정했다.하지만 이는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에 한해 적용되는 정원으로,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부터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00명씩 증원된다.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다만, 재판부에서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며, 최종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 공고될 전망이다.
2024-05-02 17:53:39정책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논란 여전한 전기경련치료…장기 효과로 우려 불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약물적 요법 대신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을 활용하는 tDCS(경두개 직류자극법), ECT(전기경련치료), rTMS(반복적 경두개자기자극술) 기술의 임상적 적용을 두고 성급하다는 의견과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국내에선 2021년 한국형 전기경련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이어 2022년 tDCS의 우울증 비급여 처방이 허용되면서 관련 학회가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유럽정신의학협회 연례회의(EPA 2024)에서도 ECT요법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우울증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신기술 적용에 대한 유리한 임상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유럽정신의학협회 연례회의에서 ECT의 11년 장기 추적 결과가 공개됐다. 11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신질환의 중증도 및 우울증에 대한 전기경련요법 효과 임상 결과가 이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EPA 2024에서 발표됐다.ECT는 중증/정신병적 우울증, 출생 후 정신병 및 조증을 포함한 일부 정신 질환에 적용되는데 환자에게 짧은 전기 펄스로 실제 경련을 유도, 뇌 활동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울증을 개선한다.다만 효과에 대해선 일부 상충된 연구가 있고, 전신마취와 근육 이완 상태에서 뇌에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전신 경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대중화 단계엔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임상의들의 평가.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 정신과 쥴리 마틴(Julie Langan Martin) 등 연구진은 실제에 근접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전역의 ECT 사용 데이터인 SEAN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결과를 관찰했다.해당 기간동안 4826번의 ECT가 진행됐고 과반수 이상이 여성 환자였다(68.4%, n=3301).평균 치료 횟수눈 9.59회, 전달된 평균 치료 전기 용량은 277.75mC로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심각도(CGI-S)로 측정한 결과 ECT는 질병의 중증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2920건의 ECT 진행에서 치료 전후 환자의 CGI-S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치료 전 평균 CGI-S 점수는 5.03이었지만 치료 후에는 평균 2.07로 낮아졌다.이러한 효과는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정동장애, 혼합형 정서 장애, 인격 장애, 산후 장애 등의 주요 우울증 증상에서 나타났다.마취 합병증과 장기간의 발작은 전체 치료 중 1% 미만에서 발생했으며, 조증 전환은 1%가 조금 넘는 발생률을 기록했다. 심혈관 합병증은 2.2%, 메스꺼움과 근육통은 각각 7.2%와 12.0%로 더 흔했다.주 연구자인 쥴리 마틴은 "ECT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EPA 사무총장인 쥴리안 비즈홀드(Julian Beezhold) 박사는 이번 연구를 근거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ECT에 대한 이번 연구는 정신 질환의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ECT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와 낙인에 도전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의료 전문가 간의 정보에 기반한 토론을 자극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헝가리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Semmelweis)대 임상센터 정신 건강학과 유디 라자리(Judit Lazáry) 세션 의장 역시 ECT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라자리 의장은 "ECT에 대한 연구가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05:30:00학술

선택지 늘어나는 아토피 치료제…'교체 투여' 난제는 여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체투여 불가라는 단단한 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다.같은 피부과 영역에서 건선은 교체투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비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로 인해 학회 등 임상 현장에서는 또 다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왼쪽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 생물학적 제제 사노피 듀피젠트, 레오파마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레오파마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등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가운데 아트랄자 급여 등재를 두고서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제 급여기준에 더 큰 관심을 뒀다. 과연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 애브비 린버크, 화이자 시빈코, 릴리 올루미언트 제품사진이다.생물학적 제제인 아트랄자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듀피젠트, 그리고 JAK 억제제 계열 약제까지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교체투여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BMS)' 등 신약 급여 등재와 함께 교체투여과 활성화되고 있는 건선 치료제 시장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여기에 임상현장에서도 치료제 교체 투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여기에 5월 아트랄자 급여 등재 과정에서도 '불가' 방침을 유지하며 이 같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로 최근 관련 학회에서 교체 투여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가 다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교체투여 불가 방침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교체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치료제가 늘어날수록 교체투여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여기준 상 불가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24-04-24 05:30:00제약·바이오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한달 지나도 수리 안한다" 효력 없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11:45:31정책

의대 학장들 "25년 의대정원 동결" 호소…별도 협의체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동결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2가지를 제안하며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것을 호소했다.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서울의대 전경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대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지난 19일, 정부가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자율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KAMC 측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거듭 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후속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앞서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의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의정합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증원이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음을 지역 거점 의과대학 총장의 입으로 입증됐다"며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요구했다.이어 "단시간에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4-04-22 09:04:58병·의원
초점

전공의 떠난지 두 달인데…'중구난방' 흘러가는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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