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초진료 높은 일본…진료의뢰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17 11:42:03병·의원

수가인상 추가재정 '1조2천억원'...의원 역대 최저 인상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좌우할 환산지수 협상이 끝났다. 공급자 단체는 꾸준히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지만 가입자들의 '1조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높았다.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은 젼년도 보다 1127억원 늘어 1조1975억원이다.수가협상 과정에서 나온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진찰료를 계산해보면 병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310~380원, 의원은 290원 늘어날 예정이다.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1일 오전 6시가지 2024년도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들은 1일 오전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결과는 같은날 오전 8시에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협상 결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다. 지난해와 인상률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로 협상을 체결했고 의원과 약국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6%와 1.7%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약국은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택했다.수가협상 결과 (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협상 결과 병원은 추가 투입 재정의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의원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받았지만 재정의 20% 수준인 2490억원이 몫으로 떨어졌다.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3%를 넘긴 한의(3.6%), 치과(3.2%) 유형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내년 초‧재진료 얼마나 오를까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해봤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내년 병의원 초진료 및 재진료우선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의 수가 인상률인 1.9%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환산지수는 79.7에서 81.2로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각각 계산하면 병원 초진료는 1만6960원, 종병 1만8870원, 상급종병 2만770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보다 310원, 350원, 380원 오른 금액이다.내년 재진료는 병원 1만2290원, 종병 1만4200원, 상급종병 1만6100원으로 각각 230원, 270원, 290원 오른다.협상 결렬된 의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7%를 적용했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이다 환산지수는 92.1에서 93.6으로 오른다.상대가치점수를 함께 고려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재진진찰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이달 말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2023-06-01 11:55:35정책

'대면진료' 그리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방식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먼저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 즉 진료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이 과정에 국민, 의사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몇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하나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국고 부담 문제에 대해 정말 국고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다.2022년 2월부터 의원 외래에서 시작한 신속항원검사의 1회의 수가(총비용)은 6만5250원이다. 그런데 이 수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가 시행되는 4월 4일부터 변경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1만4440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초진의 경우 초진료 1만6970원, 감염 예방관리료 3만1680원, 여기에 신속항원검사료 1만4440원 그리고 의원급 할증에 의해 총액이 6만5250원이다.정부는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린다. 신속항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나 이름만 바꾸었지 비용은 거의 똑같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여기서부터 살펴보자.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받는 비용이든 대면진료를 하면서 대면진료 관리료든 환자 1인을 진료하는데 약 6만5000원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외래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2월 12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내 확진자는 12,132,458명이다. 총인원의 절반이 PCR로 확진되었다고 가정할 때 PCR 검사비로만 5459억원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많으므로 절반은 음성 절반은 양성이라고 하면 대략 양성인원의 2배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신속항원검사비가 7886억원 소요되었다. 1조3345억원 이 소요된 것이다.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과 그 수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맹장수술로 알려진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은 연간 1만 3000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신속항원검사나 PCR같은 검사는 연간 1000만-1500만건 이상 시행되었다. 그런데 충수돌기 절제술의 의사 업무량(수술행위의 비용) 은 7만5003원이다.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봐야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외래 진료 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하면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1항에는 제4조제2항제2호(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진단비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대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코로나19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비는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로 생존해 왔다. 하루 100명을 진료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출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료 환자수를 더 줄여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의사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상태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야 한다. 여러 의사가 참여하는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 비용이 1분만에 끝나는 코로나 19 검사 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2022-04-04 09:10:00오피니언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새해 주목해야 할 의료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술 교육상담 본사업·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 정부는 교육·상담이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확대, 지속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데 이어 21년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2021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모습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2022-01-05 05:45:58정책

뚜껑열린 재택치료…휴일 가산·의료질지원금 별도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자가치료) 수가 모형 중 지자체 주도형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야간과 휴일 가산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보험 청구 방법을 의료단체를 통해 공지했다. 비대면 진료 모습. 재택치료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환자이다. 복지부는 안내 공문을 통해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델에 의료기관 가산의 별도 산정을 인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 30%)를 청구하면 된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료 1만 6480원과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이다. 외래 진찰료의 경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참여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을 허용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의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해야 하며, 동일 의사에게 코로나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별도 산정은 불허했다. 재택치료 환자 24시간 모니터링을 전제한 의료기관 주도형은 묶음수가 병원급 약 8만 1000원, 의원급 약 8만 1000원으로 별도 청구 코드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의료기관 주도형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으로 명명되며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임상수치와 증상 발현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진료기록부 결과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상 징후와 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거 진료비 지원을 받으므로 별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2개 수가 모형 모두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형에 적용되는 야간과 휴일 가산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주도형 수가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재택치료 진료비 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브리핑 모습.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의사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을 연합해 재택의료관리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가 청구는 대표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재택치료 수가를 동일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를 반드시 명세서 청구 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10월 12일부터 가능하며 대상 환자별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치료 보험수가를 적용한다.
2021-10-13 05:45:56병·의원

병원급 초진료 1만6370원…25일 건정심서 최종 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수가협상에 실패한 대한병원협회의 수가인상률이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4%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공단이 최초 제시한 2.2% 인상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소위에서 내년도 병원 수가인상률을 논의,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1.4% 단일안을 건정심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치과에 대한 수가인상률 논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그대로 오는 25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소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통과, 단일안으로 올린 만큼 사실상 확정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현재 대비 230원 인상된다. 종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8210원으로 올해 대비 250원 상승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으로 올해 대비 280원 올라간다. 정부는 병원의 수가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재정이 401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수가인상률 3%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합의한 의사협회는 내년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2021-06-22 05:45:57정책
초점

상대가치 보고서 입수…개원가 '시간 진찰료'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보고서 집중 해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입수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의료단체와 함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연구결과에 담긴 진찰료와 입원료 세부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진찰료편_개편안 3가지 제시…총점 고정 원칙 '한계' 의료기관 경영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을 요구하며 진찰료와 입원료 보상을 촉구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입수했다. 현재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로 산출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3차 강대가치 연구결과를 보면 진찰료 관련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됐고,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 간 계약을 통해 매년 변화되어 왔다. 연구보고서는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의원급 경영 핵심인 진찰료 연구결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진찰료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초진과 재진 통합한 시간제 진찰료 ▲진찰료 비중 50% 설정 등 3개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2017년 의료기관 종별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형간 균형성 확보…진찰료 점수 2% 인상과 2% 인하 우선, 진찰료 유형간 균형 확보 개편은 2개 세부안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조사에 입각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원가 보전 86.7%, 수술 68.8%, 처치 72.9%, 기능검사 89.0%, 검체검사 144.2%, 영상검사 106.2% 등을 전제로 했다. 1안은 다른 유형과 상대적 균형감을 위해 기본진료 상대가치를 2.2% 인상했다.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은 의원급 기준 초진료 4.14점, 재진료 2.96점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진찰료 보상 수준이 90.9%로 개선된다. 2017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근거한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 보상율. 2안은 수술과 처치 등 타 유형별 합계 보상수준에 높은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 인하하는 방안이다. 의원급 초진료 -3.76점, 재진료 -2.69점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초진료 -4.18점, 재진료 -3.03점이며 종합병원은 초진료 -4.65점, 재진료 -3.50점,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5.12점, 재진료 -3.97점이다. 1안인 2.2% 인상을 적용하면, 전체 진료비 2173억원, 보험자 부담액 1379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2안인 2.0% 인하를 적용하면, 전체 진료비 1975억원, 보험자 부담액 125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형간 균형성 확보방안은 현 진찰료 체계를 유지한 상대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시간제 진찰료, 초·재진료 통합…10분 이하 초진료 점수보다 낮아 연구자는 진찰시간을 연동한 보상 방안, 즉 시간제 진찰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3분 진료 고착화 가능성과 초재진료 구분 불만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재진료를 통합한 5분 단위와 10분 단위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연구자는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자료와 2018년 진찰건수를 분단위 구성 비율로 추정했다. 시간제 진찰료 도입에 따른 5분 단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5분 단위 진찰료의 경우, 5분 미만은 상대가치점수 66.72점, 5분에서 10분 미만은 133.44점, 10분에서 15분 미만은 200.16점, 15분에서 20분 미만은 266.88점 등으로 구간을 나눴다. 초진료 상대가치점수 188.11점과 재진료 상대가치점수 124.47점을 적용하면, 진찰시간 10분 이상을 해야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회하는 셈이다. 역으로 10분 미만 진찰의 경우,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보다 낮은 결과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손 10분 이상 진찰해야 현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회한다. 10분 단위 진찰료의 경우, 10분 미만은 126.98점, 10분에서 20분 미만은 196.82점, 20분에서 30분 미만은 280.63점, 30분 이상은 378.40점 등으로 구분했다. 이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5분 단위와 10분 단위 모두 최소 10분 이상 진찰해야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덧붙여 연구자는 시간제 진찰료 구간별 적용시 총 진찰시간 초과 현상에 대비해 진찰료 차등수가제 재도입을 제언했다. 일례로, 8시간(480분) 진찰 의사의 경우, 5분에서 10분 미만 진찰 64건까지 100% 진찰료를, 65건에서 80건은 90% 진찰료를, 80건에서 100건은 80%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시간제 진찰료 도입 중 10분 단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연구자는 시간제 진찰료 도입 시 의원급 진료과 간 유불리가 명확해 상대적으로 짧은 진료시간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다른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료와 교육상담료 등을 활용해 종별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찰료 비중 50% 적용…입원료 업무량과 연동 16~50% 인상 효과 진찰이라는 행위는 의사의 본질적이고 기본적 행위이며 진료 외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만큼 진찰의 중요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진찰을 모든 행위 기본이자 출발로 인식하고 전체 의료행위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요양급여비용 중 기본진료료 총 16조 1060억원 중 진찰료 9조 153억원, 입원료 7조 907억원이다. 진찰료 비중 50%를 전제로 입원료 비중에 입각한 3개 세부안. 진찰료 업무량 비중 50%를 전제로 입원료 업무량 비중별 3개안을 내놨다. 1안은 의원급 진찰료 업무량 비중 45%와 입원료 업무량 비중 18.8%일 경우,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는 219.53점, 재진료 상대가치점수는 162.62점으로 산출됐다. 2안은 의원급 진찰료 비중 45.1%와 입원료 비중 29.2%를 적용해 의원급 초진료 상대가치점수 251.84점, 재진료 상대가치점수 186.54점이다. 3안은 의원급 진찰료 비중 45.1%와 입원료 비중 40.0%를 적용해 의원급 초진료 상대가치점수 285.14점, 재진료 상대가치점수 211.22점 등으로 조정했다. 진찰료와 입원료에 국한해 상대가치점수 비중을 맞춘 것이다. 신영석 박사는 진찰료 개편방안 보완책으로 의원급과 의료취약지 정책 점수 신설을 제언했다. 현 초진료 상대가치점수(188.11점)에 비해 1안은 16% 인상을, 2안은 32% 인상을, 3안은 51% 인상된 수치이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뒤따른다. 1안은 전체 진료비 1조 3524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1조 160억원, 2안은 전체 진료비 3조 40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2조 874억원, 3안은 전체 진료비 4조 7073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3조 1924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한다. 의료계 입장에선 솔깃한 방안이나, 건강보험 재정 중립과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 중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부담스런 방안이다. 연구자는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방안 보완을 위해 별도의 정책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핸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감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24.24점) 수준의 정책점수를 의원급 진찰료에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진찰료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안 도출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어 취약지역 진료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취약지역 병원급 진찰료에 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에 25% 또는 50% 수준의 정책점수를 추가 적용도 제기했다.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박사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3차 상대가치 진찰료 개편 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와 시간제 진찰료, 진찰 행위 50% 비중 등 3개안을 토대로 다양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박사는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논의 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시한 세부방안을 선택하거나, 혼합하는 방안 등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2017년 회계조사 자료와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산출한 것으로 고정 점수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안 도출에 들어간 상태로 5월 중 의료단체와 진찰료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1-05-10 05:45:59병·의원

의원 2.4%·병원 1.6% 확정…초진료 370원·260원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의원급과 병원급 초진료가 370원, 260원 인상이 확정됐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26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건정심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2.4%(2925억원)와 병원 1.6%(4208억원), 치과 1.5%(469억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6100원에서 2021년 1만 6470원으로 37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1500원에서 1만 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 적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9470원에서 2021년 1만 9780으로 31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5100원에서 1만 5330원으로 230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26일 계약 결렬된 의원과 병원, 치과 환산지수 종전 인상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어린이 재활환자 시범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재활치료 시발점이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소아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 효과에 부여한 수가이다. 의원급 기준 운동기능 10만 8537원, 인지언어기능 I(SELSI검사, 현 비급여) 7만 323원, 인지언어기능 II(SELSI를 제외한 검사, 현 비급여) 8만 7941원, 전 영역 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 13만 3182원, 전 영역 I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검사 II) 15만 811원 등으로 산정했다. 어린이재활병원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시범수가안. 복지부는 12만 894명(6세 미만 10만 434명, 18세 이하 2460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료 28.1억원과 기능평가 및 교육상담, 연계료 21.6억원 등 연간 49.7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7월 시범사업 설명회와 8월 시범사업 공고, 9월 지정기준 평가 그리고 10월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상에서 사용 중인 척도를 취합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검사을 선별해 87항목으로 소요시간별 7단계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했다. 복지부는 관련고시 개정 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6일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과 병협, 치협 위원들 모습.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사 150mg',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150'(한국노바티스)의 약가상한액도 의결했다. 졸레어주사 프리필드시린지수75는 14만 3000원, 주사제와 프리필드시린지주 150은 27만 1700원으로 상한금액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졸레어주사 150mg는 7월 1일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는 2021년 1월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수150은 2021년 10월부터 각각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계 현안인 내년도 보험료율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개선 등은 하반기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0-06-26 17:12:01정책
초점

가슴은 뜨거웠지만 머리 만큼은 냉정했던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라는 초유에 사태 속에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의 초‧재진료 인상을 통한 보상 요구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두 축인 병원과 의원은 기대와는 다른 수가협상 결과를 받아들면서 고개를 떨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의료진 덕분에'라는 말은 수가협상장에서 통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사이 약국은 수가인상률 측면에선 1등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협상에 투입된 추가재정 점유율을 늘리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유일한 유형으로 평가됐다. 의원과 병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모습이다. 3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새벽 6시까지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공급자단체 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되짚어 봤다. 기대감 컸던 추가재정, 실망으로 되돌아오다 수가협상이 종료된 직후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1년 투입 추가재정은 총 9416억원이다. 전년도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대인 1조 478억원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할 때 공급자단체 입장에선 1000억원 이상 줄어든 암울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노릇. 특히 수가협상 초기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계도 동의할 만한 추가재정 폭을 제시했다'고 밝혔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라 공급자단체의 실망감은 컸다.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관리위원장 이 같은 공급자단체의 생각은 다 이유가 있었다. 추가재정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전년도 수가협상보다 추가재정 투입의 시작점이 오히려 올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가재정 논의가 5700억원에서 시작해 1조를 넘겼다면 올해 추가재정 투입의 시작점은 8500억원 수준이었다. 즉,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추가재정 폭이 늘어났다는 학습효과에 공급자단체들의 기대감은 수가협상 막판까지 유지됐다. 최대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추가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위 '버티기 협상'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실제로 의원은 3%를 병원은 2%까지의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2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공급자 단체들의 기대감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85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이 모자란 9416억원의 추가재정이 현실화됐다. 즉,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처음에 결정한 추가재정에서 큰 변동이 없었고, 공급자단체들에게 수가인상 여지를 주지 않았다. 2020년~2020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비교(단위 : %, 억원)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되던 2일 새벽 의원은 2.4%, 병원은 1.6%라는 기대보다 저조한 수치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전달받으면서 협상 불발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의원을 고려했을 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합의했다가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메르스 악몽 되살아난 병원, 결렬 데칼코마니 이 가운데 병원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후폭풍으로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했던 2016년도 수가협상을 떠올리게 했다. 올해 코로나19가 주된 수가협상 카드로 제시됐다면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가 협상의 단연 이슈였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발생한 당시에도 건보공단은 병원 수가협상에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결렬된 바 있다. 2016년도와 2021년도 전체 수가인상률 또한 1.99%로 같았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새벽 6시경 1.6%의 수가인상률에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2016년도 수가협상에선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작용했지만, 2021년도 수가협상에선 방역의 핵심역할을 병원이 맡았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병원협회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병원협회 입장에서 위안거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 지분을 늘리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가 2020년도와 2021년도 유형별 추가재정 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재정 규모가 줄어 액수는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끝까지 버티며 실속은 챙겼다는 의미다.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현황(단위 : 원) 구체적으로 병원은 2020년 추가재정 중 41.5%(4349억원) 가져갔다면 2021년에는 44.7%(4208억원)를 가져갔다. 그다음으로 추가재정을 가져가는 유형인 의원과 비교하자면 의원은 액수도 하락한 데다 추가재정 점유율까지 하락했다. 실제로 의원은 2020년 추가재정 지분은 32.1%였다면 2021년에는 31.1%로 하락했다. 수가인상률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재정까지 전년도 보다 챙기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75%가 넘는 추가재정을 가져가는 병원과 의원이 수가인상에 합의하지 못한 사이 약국은 인상률과 추가재정 모두 이득을 봤다. 전 유형 중 유일하게 3%대 인상률을 기록한 데다 추가재정 지분도 12% 가까이 늘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즉 추가재정 지분으로 봤을 때는 병원과 약국은 최악의 상황에서 본전은 챙긴 반면 의원과 치과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얻어 가는 데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새벽 4시경 2.4%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의사협회는 지난해보다 높은 3%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이해한다면서도 수가협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쉽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수가협상이 종료된 직후 기자와 만난 강 급여이사는 "메르스와는 비교가 어렵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55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협상에서 결렬한 병‧의원과 치과는 코로나19로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해야 하는 터라 재정부담이 크다"며 "가입자단체와 큰 간격을 조율하지 못한 채 결렬이라는 결과가 도출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상결렬에 따라 최종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20-06-03 05:45:59병·의원

협상 결렬된 병‧의원, 내년 초‧재진료 얼마나 오를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 모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과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결렬한 인상률은 각각 2.4%와 1.6%다. 그렇다면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예상되는 초‧재진료 인상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일 오전 6시까지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우선 병원과 의원은 모두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따라서 병원과 의원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으로 넘어가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 조정 받게 된다. 하지만 관례상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살펴보면 먼저, 병원은 올해 76.1원에서 내년 77.3원으로 1.2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 5890원에서 내년 1만 6150원으로 26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재진료는 1만 1520원에서 1만 15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현황(단위: 원) 종별가산률을 더한 종합병원의 경우 초‧재진료는 더 올라간다. 초진료는 1만 7680원에서 1만 7960원으로, 재진료는 1만 3310원에서 1만 352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내년도 초진료는 1만 9780원, 재진료는 1만 5330원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환산지수 87.6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은 1만 6470원으로 올해분 보다 370원 늘어나며 재진 진찰료 역시 1만 1770원으로 270원 인상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020-06-02 10:30:00병·의원

40년 역사 종별가산제 사라지나...전면 개편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977년 도입 이래로 4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의료기관 종별가산 전면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첫째로 2021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 맞물려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종별가산 개편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자료사진.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심평원이 발주한 종별기능 개선안 연구를 2년에 걸쳐 맡아 수행해왔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종별가산 개편안이 담긴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원서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되는 '종별가산'은 도입 이래로 줄곧 의료제도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 왔다. 의원서부터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해주면서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이 심각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현실화되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1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 맞춰 종별가산도 함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정형선 교수가 개편방안 연구를 맡아 종별가산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정 교수가 제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종별가산을 의료기관 '기능가산'으로 재설정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능에 따라 수가를 가산해주는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팀은 종별가산을 기능가산 중심으로 입원과 외래 기능에 맞춰 수가가산해주는 것을 제안했다. 기존 종별가산금액을 활용해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 ▲질환의 중증도를 연계한 조정 ▲행위유형별 수익구조를 고려한 조정 ▲환산지수의 변화와 연계한 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중 입원·외래 의료이용과 연계한 조정의 경우 의료기관 유형별로 입원과 외래에 차등을 두어 종별가산의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즉 병원은 입원서비스의 종별가산을 올리고, 의원은 외래서비스의 종별가산을 올리는 것으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정 교수팀은 종별가산 개편에서 남게 되는 금액 일부분을 환산지수로 인해 뒤바뀐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에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의 인상률이 계속 차이나면서 역전된 환산지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형선 교수팀은 종별가산 투입된 예산을 기능가산과 함께 기본진료료 개편, 의원과 병원의 수가역전 현상을 바로 잡는데 쓰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팀은 "병원과 의원 간의 환산지수 격차가 커지고 있어, 2014년부터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환산지수도 의원이 병원보다 높아지면서 기존의 종별가산율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며 "종별가산의 재원을 활용하여 의과 환산지수를 통일해 수가의 역전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기본진료료 개편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별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능가산’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종별가산 폐지로 2018년 진료비 지출 기준 의과에서 3.8조 원을 확보 가능하며 치과 한방을 포함 총 4.2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종별가산을 폐지하고 제도에 투입됐던 금액을 토대로 수가 역전현상을 바로잡는 동시에 기능가산, 초·재진료 등 기본진료료를 인상하자는 데 쓰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팀은 "종별가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기본진료료를 인상할 수 있다. 종별가산 확보 재원을 어느 정도 기본진료료 개편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잠정적으로 5천억원을 의원급 외래 기본진료료 인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는 의원급의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9 11:32:59정책

건정심으로 간 '의원급' 2020년도 수가 2.9%로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을 제외한 의약단체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신임 김강립 차관이 첫 주재한 5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건정심은 이날 협상이 결렬된 의원을 제외한 7개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병원은 1.7% 인상 소요 재정 4349억원, 치과는 3.1% 인상 소요재정 935억원, 한방 3.0% 인상 소요재정 669억원, 약국 3.5% 인상 소요재정 1142억원, 조산원 3.9% 인상 소요재정 1000만원, 보건기관 2.8% 인상 소요재정 17억원이다. 결렬된 의원 최종 제시안 2.9% 소요재정 3367억원 등을 합치면 7개 유형별 내년도 수가협상 총액은 1조 478억원이다. 의약단체 2020년 수가협상 결과. 앞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병원과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의 2020년 수가 합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정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에 대해 부대결의 사항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건정심은 의원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정심은 결렬된 의원의 2020년 수가안(2.9% 인상)을 소위원회에 넘겨 6월 마지막 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최종안과 병원 타결안을 토대로 환산한 2020년 의원과 병원 진찰료. 이변이 없는 한 2020년 의원 수가는 2.9% 인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진찰료로 환산하면, 2020년 초진료 1만 6140원, 재진료 1만 1540원으로 2019년 초진료(1만 5690원) 대비 450원, 재진료(1만 1210원) 대비 330원 인상되는 셈이다. 병원의 2020년 초진료는 1만 5910원, 재진료 1만 1530원으로 확정됐다.
2019-06-05 15:36:30정책

내년 병원 수가 1.7%인상…병원 초진료 270원 상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도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1.7%를 기록하며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약국 3.5%, 한방 3.0%, 치과 3.1%, 조산사 3.9%, 보건기관 2.8%에 합의했다. 의원은 2.9%라는 인상률을 거절하면서 결렬됐다. 그 결과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각각 450원과 270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8시50분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 지은 반면, 의원급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따라서 의원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으로 넘어가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 조정 받게 된다. 하지만 관례상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먼저, 확정된 병원은 올해 74.9원에서 내년 76.2원으로 1.3원 오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 5690원에서 내년 1만 6140원으로 27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85.8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은 1만 6140원으로 올해분에 비해 450원 늘어나며 재진 진찰료 역시 1만 1540원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9-06-01 09:10:18정책

의협 "내년 1월말까지 진찰료 인상 답 달라" 정부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18년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초진료 및 재진료 30%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거듭 강조하면 정부를 압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인상 초재진료 각각 30%인상을 요구하고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다"면서 "2019년 1월 31일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정부 측이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의정협의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현재 수가 인상과 더불어 추가적인 진료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면서 "현재 양질의 의료는 수십년간 의사 희생의 댓가로 이제부터라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의료계가 무엇을 내놓을지 요구하는 식의 논의방향은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사실상 현재 진찰료의 100% 즉, 2배 가량 인상해야 정상적인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인상된 상황에서 수가정상화가 늦어지면 병의원은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2018-12-28 12:01:41병·의원

"의협 초·재진 통합 논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밝힌 초·재진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초·재진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26일 현행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추진하려는 초·재진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초진에 들어가는 노력이 재진보다 엄연히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으로 초진 진찰료가 선진 국가처럼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서 2017년에 발간한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현행 진찰료 중에 초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 재진보다 더 많고, 이런 점이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보고한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제기돼 온 문제점으로 초재진의 구분이 돼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초진 진찰료 수준은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과 비교하면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에서 초진료 수준으로 초·재진료를 통합하면 한 해 약 1조7000억원의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고사 위기에 몰린 일차의료기관에게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의견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이에 대한 재정문제 해결책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득할 명분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도 초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력청취와 여러 진단적 이학검사와 전문적 검사의 결정 등 재진에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진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진료를 초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건정심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으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2월 9일에 제2차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진찰료 체제개편에 따른 소요재정의 증가가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복지부에서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할 때, 투입되는 인력, 소요 장비와 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석에 따르면 당연히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원가분석에서 높게 나올 것인데 이를 통합해서 진찰료 한 항목으로 한다는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진찰료 개편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결국 의협의 초·재진 통합언급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의 수고와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주장이라는 게 의사회의 의견이다. 송병호 회장은 "저수가에 허덕이고 진찰료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으로 초진 진찰료가 선진 국가처럼 현실화돼야 한다"며 "또한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공히 인상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6 13:05:13병·의원
  • 1
  • 2
  • 3
  • 4
  • 5
  • 6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