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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의료계 "회생 계기될 것"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3-06-14 12:07:57병·의원

"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01 05:20:00병·의원

필수의료 논의 중 의대정원 확대론 고개…의료계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등이 이뤄지면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는 우려다.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높다고 강조했다.의료이용량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 인력 과잉 공급되면 급격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된다는 것.실제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10년 전보다 31.5% 증가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도 2021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사례를 제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는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정원이 늘어나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과에 가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돼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가 빈번해, 하면 할수록 전과자가 되고 저수가·24시간 진료에 묶인 산부인과 같은 진료과에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다고 필수의료 의무를 강제화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제로 의사를 배출해도 생명을 다투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기존 전공을 포기하고 도시와 안전한 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을 막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 이하의 수가, 특히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의료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마취과·소아청소년과의 연계 등 유관 진료과 간의 시스템 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배출된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기피과를 전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3 19:16:52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마취과 개원 성황 나비효과…분만병원들 "마취 의사 못 구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개원가 유입이 늘어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야간 분만이 어려워지면서 분만병원 인프라 붕괴를 가속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이 어려워 수술에 난항을 겪는 분만병원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통증 환자 증가로 마취과 진료 수요가 급증한 것의 나비효과다. 메디칼타임즈가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요양급여실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을 분석한 결과 마취과 내원 일수는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1342만 일이었던 마취과 내원 일수는 지난해 1477만 일로 11.7%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다른 전문과는 대부분 하락세였고, 피부과는 마취과의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뿐이다.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양하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마취과 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마취통증의학과 의원 현황실제로 마취과는 높은 개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취과 의원은 매년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이는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인 다른 전문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숫자로,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95.4%) 정도다. 같은 기간 전문과 별 의원 수 증가율은 정형외과 35.2%, 내과 31.9%, 이비인후과 24.4%, 피부과 32.1%에 그쳤다.■수가 낮은데 소송 위험까지…분만병원 이탈 심화특히 마취과 의사 고용난이 두드러지는 곳은 분만병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수술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근무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만병원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고용이 어렵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든 수술실을 운영하다 보니 마취과 의사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마취과 의사들이 수가가 더 높고 주간 수술이 많은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게다가 통증클리닉 수가도 좋아져 마취과 의사 이탈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분만병원 특성상 마취과 전문의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자칫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 구인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마취과 의사 몸값…"종전 대비 2배"마취과 의사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분만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항시 고용하지 않고 수술 일정에 맞춰 초빙하는 형태인데 기존엔 정해진 수가의 2배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초빙 가능한 의사가 줄어들면서 3~4배의 비용을 지불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로 인해 적은 인원의 마취과 의사가 더 많은 범위의 분만병원을 담당하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생긴 모습이다. 분만병원이 마취과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병원이 폐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야간엔 마취과 의사를 부르기 어려워 분만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수가가 낮아도 분만 건수가 많아 보전이 가능했는데 저출산으로 경영은 어려워지고 마취비는 상승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했다.■자체적으로 문제해결 어려워…"수가라도 정상화해야"산부인과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마취과 의사가 늘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정원 문제에 타과 의사들이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원의가 늘어나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지적이 어렵긴 마찬가지다.더욱이 분만병원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과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미 마취수가 3~4배의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분만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인상해주기도 불가능하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총무이사는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 부족으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미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교통취약지는 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적어도 분만 마취수가를 정상화해 분만병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1 06:31:54병·의원

인력난 시달리는 전담분만병원…줄어든 일반 환자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인력난과 줄어든 일반 환자로 인한 수익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의료진 번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담병원이 인력난과 줄어든 일반 환자로 인한 수익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기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간호인력에게 100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수당이 절반으로 줄자 지원자가 감소해 현장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다.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간호해야 하는데 유행세 대비 인력풀이 3분의 1로 급감하면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수도권 한 전담병원은 32명의 인력이 3교대로 해야 할 일을 8명이 감당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선 수당 지급이 조삼모사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부터 75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됐다면 지금 같은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무가 과중되면서 기존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전담병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급하게 인력을 모아야 했던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당이 균등하게 지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꾸고 있고 교대 근무할 직원도 부족해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감염병에 특히 민감한 산모 특성상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 내원율이 감소한 것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300%의 가산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전체 분만 과정이 아니라 특정 수가만 인상돼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정부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음압시설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환자 감소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병원 재정에 악영향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담병원은 동선 구분을 위해 아예 별도 병동을 마련했지만, 확진 산모를 진료한다는 인식이 생겨 전체 환자 내원율이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전담병원 원장은 "관련 가산으로 실제로 인상되는 금액은 120만 원 수준인데 이 비용 만으로 인력·시설 확보 및 방역 업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를 겨우 보전하는 수준이었는데 완화세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전담병원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확보된 전담병원에 지역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앞선 유행세 때 발생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수도권은 사정이 낫지만 지방소도시 등에선 병상이 없어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거나 119헬기로 이송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감염병 대응에 참여한 분만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상황을 지적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화한 상황에서 관련 손해로 폐업하는 병원이 늘어난다면 기피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오 총무이사는 "산부인과가 기피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지원도 없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산부인과계는 15년 전부터 이를 경고해왔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진료과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지원자가 없어 허리가 끊기고 있다. 분만 현장에선 50대 의사가 젊은 편이고 이 나이에도 야간에 당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가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누가 제동할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등 이를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지만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버려 진부한 주제가 됐다. 시민단체를 만들거나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으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2-09-02 12:16:04병·의원

"분만 인프라 인공호흡" 산과계, 의료사고특례법 개정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의 가혹한 현실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특례법 취지 개정안 발의에 산과계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만 해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때문에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일본·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보험금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필수의료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3%감소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명으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한다.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더 높아진다.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 주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2022-07-08 14:24:03병·의원

개원가 수가협상 규탄 거세져…"재개 안하면 강력 행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3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의 타결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과의사회들의 수가협상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 구조가 뿌리까지 썩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중 협상안으로 타결을 강요한 재정운영위원회의 갑질을 해명하고 관련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 당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가 인상률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며 수가협상 구조를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의료계의 손을 빌리고 상황이 정리되면서 의료계를 손절하려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토사구팽에 비교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가협상이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재개되길 촉구했다.올해 수가협상에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보상이 이뤄져야 했으나 오히려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9년부터 5년 간 인상률은 1~2.4%에 그친 상황도 짚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희망을 갖고 버티던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며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2022년 물가상승률이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 의 전망과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44.6% 인상된 상황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SGR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인상률이 2.6%에서 2.1%로 낮아진 것을 들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공급자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협상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밴드 내에서 공급자 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 방식은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9 12:07:18병·의원
기획

"5년간 표심 쫓는 의료정책…새 정부, 의료정상화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8 05:30:00병·의원

"인프라 무너진다" 산과계 외침 메아리로 그치지 말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더욱이 그 속도는 가속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1100개가 넘었던 분만 의료기간은 2019년 500개 수준으로 60% 감소했다. 전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율은 82.4%에서 69.9%로 12.5%포인트 감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높은 모성사망비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모성사망 수는 11.8명으로 OECD 평균인 6명보다 높다.산부인과계는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꼽고 있다. 해당 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고 해도 의료기관에 30%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장에선 4~5살인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는데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잘못이 없는데 언제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 현장에 남겠다는 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다.더욱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에선 "지금이 분만을 그만둘 적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원은 없다. 실제 수도권 한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분만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덕분에 민간에서 유지해왔지만, 저출산 여파로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산부인과계는 지금 같은 추세론 빠르면 5년 안에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분만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은 이미 유명하다.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의 외침이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될 당시 정부 직원에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럴 일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몇 년 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는 공공의 책임이다. 산부인과 붕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2022-04-18 05:00:00오피니언

분만 포기하는 산과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관련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적인 전공의 지원율 미달, 분만의료기관 감소 등 인프라 붕괴가 가속해 산모·신생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지면서 양성 산모들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소위 ‘길거리 분만’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전임회장, 김재유 신임회장오늘부로 임기를 끝마치게 된 직선제 산과의사회 김동석 전임회장은 "지난 6년간의 임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만감이 교차한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행복한 회장이었다"며 "산부인과 의료사고 100% 국가 책임제, 4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과목 지정 등 이루지 못한 과업이 있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김 전임회장은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지금 같은 추세론 5~10년 안에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한다는 것.또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다고 규탄했다.다른 임원들은 분만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했다. 안산시에서 마지막으로 분만병원을 운영하던 박혜성 차기수석부회장 역시 지난해 분만을 포기했다.박 차기수석부회장은 "2~3년 전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기 시작했다. 만약 본인이 분만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는 걱정에 분만을 중단하게 됐다"며 "당직을 설 수 있는 의사도 줄어 현실적으로 분만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성윤 공보이사는 "인력이 없어 간호사들이 2교대로 근무하는 상황. 이 경우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는데 정부는 관련 채용 규정만 따지고 있다. 간호사 처우도 중요하지만 로컬 병원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과의사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분만 인프라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재유 신임회장은 "산부인과계에서 명성이 높은 전임회장님의 임기가 끝나 신임회장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산부인과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본과에서 분만을 그만두면 우스갯소리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의 입에서 빨리 분만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현재 의료분쟁조정법 46조에 따라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산부인과 의사들은 실제 행성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현장에선 전화를 늦게 받았다거나, 다른 병원에 보내는 것이 늦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김 신임회장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처럼 사소한 문제로 소송에 걸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산부인과 지원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책이 없기 때문. 해당 법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산부인과 특성상 산모·신생아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내과적 검증에선 문제가 없는데 원인불명의 이유로 사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김 전임회장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20여명의 산모 사망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만큼 일본, 대만 등인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상윤 보험이사 역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산부인과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봤다.오 보험이사는 "저출산으로 분만이 급속히 줄어들어 산모가 더 중요해 지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도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인한 문제를 실감했을 것. 확진 산모 제왕절개 300% 가산 수가 등 실효성이 적은 당근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임회장은 본인 임기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김 전임회장은 "이번 임기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이루고 싶었는데 어려웠다. 개혁은 서로 협의돼야 하는데 입장차가 있었다"며 "본회가 강조하는 부분은 산부인과의사회가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면 해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김 신임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찬성하며 모든 산부인과의사회가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면 본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신임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 처방 권한을 부여하며, 이로 인한 개원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반면 간호사 처방으로 생긴 문제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명시된 것이 없다.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없는 법인 셈"이라고 규탄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지지부진한 산과의사회 통합…최후통첩 나선 산과학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논의가 결국 파행으로 흘러가며 상당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총대를 매겠다고 공언한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이 통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직권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8일 산부인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사회 통합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통보했다. 의협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도 해당 공문을 공유했다. 학회 측은 "산부인과학회는 의사회 통합을 위해 의협의 여론 조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안에 근거해 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제안했다"며 "또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8일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로부터는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학회는 분열된 의사회 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학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산부인과학회 공문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내에 모든 직위를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회 차원에서 산부인과의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등에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과 좌장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사실상 대다수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이 학회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산부인과의사회 행사에 교수들의 참여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의 연수 교육에 대한 평점을 인정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학회의 이름으로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여론조사 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좀처럼 통합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중앙선거통합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통합을 이끌 새 회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는데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2020년 이충훈 회장 임기 종료 이후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후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손 치더라도 반쪽짜리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 마지막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학회가 사실상 직권 조정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를 완전히 산부인과계에서 배제하는 통보를 내리면서 통합 논의를 비롯해 산부인과 내부에서 또 다시 상당한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왔던 두 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직접 의협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의사회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지난해 10월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1327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회원이 1304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합 논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산부인과학회가 나서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4번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 구성 등을 포함한 통합 논의 구조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8년 내에 책임지고 이를 완수하겠다던 최대집 회장과 의협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학회는 논의된 안건을 두 의사회에 모두 통보한 뒤 12월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의 통합 방안에 동의하며 이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서 학회가 직권 조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책임지고 통합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한 최대집 회장이 이제와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제라도 학회 차원에서 정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민의가 모아지고 학회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의협과 최대집 회장도 더이상 이를 지연하지 말고 구체적인 통합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 논의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통합에도 절차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직선제 의사회에 맞춰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도 통합 논의와 진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지도 충분히 피력했다"며 "원만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합을 진행하면 또 다시 소송과 반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회의 공문에 대해 우선 이사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지금까지 의사회가 두개로 나뉘어 소송전을 이어간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9-01-09 06:00:10병·의원

개원의협의회,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최근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만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병민 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이태규 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 각과 개원의사회 회장단이 대거 참석했다.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하며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각과 개원의사회의 뜻을 모아 상시적인 조직체를 구축한 후 오는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노만희 회장은 "의사들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대항하고 상충되는 부분 역시 계속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의협에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며, 비대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2017-12-01 10:36:35병·의원

'분만의사 금고형' 의료계 분노…의료중재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사진제공: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진의 부주의로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일으켰다며 금고형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사건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도 향하고 있다. 법원이 실형 판단을 내리는 증거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이 알려지자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음에도 배상을 요구하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쌍둥이 중 한 명을 계류유산한 여성이 A산부인과 의사가 쌍둥이 소실(vanishing twin)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 원장은 경위서를 쓰고 문헌까지 첨부했고, 감정 결과는 '과실없음'이었다. 문제는 다음에 이어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담당자의 전화. A산부인과 원장이 따르면 이 담당자는 환자가 고생한 걸 생각해서 500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는 것이다. A산부인과 원장은 "과실이 없는데 왜 줘야 하냐고 했더니 100% 일방이 어딨냐며 다른 의사들은 주던데 냉정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중재원은 중재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는 국민의 민원 해소통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직원들은 중재가 이뤄져야 실적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렇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B산부인과 원장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분만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18G 바늘로 정맥주사하고 항생제를 사이드로 했다. 이 원장은 "(환자가) 주사 맞은데가 불편하다고 해서 굵은 바늘이라 그럴 수 있고 항생제가 들어가면 좀 아플수도 있으니 경과를 보자"고 말했는데 "이 환자가 주사를 잘못 놔서 인대주위에 석회화가 생겨 긁어내기까지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론은 300만원 배상. 그는 "환자의 직업이 전직 미용사라서 이미 손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고 추측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큰돈도 아니니 그냥 주고 해결하라는 식이었다"고 회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이같은 불만은 29일 예정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 궐기대회 참석을 유발하는 또다른 원동력으로 등장한 것.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의견이 재판에서 형사처분 근거가 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관련 TFT를 만들기로 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때부터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법이 아니라 의료사고 특별수사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며 "현재 중재원은 법의 독소조항을 이용해 형사 처벌목적의 형사과실 감정기관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민사적 과실감정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이지 형사적 과실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며 "이제 환자가 의사를 형사고소하고 증거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4-28 12: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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