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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로에 선 임현택 회장...'지지층' VS '비지지층' 대립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에 의료계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한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 지지층이 응집하는 모습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긴급 임총을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이에 임 회장 지지층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의협의 실권을 잡기 위한 정쟁이라거나, 탄핵 이후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대의원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안배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의협에 내부 정치 싸움이 휘말리면서 분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 '임 회장의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에 오히려 불이 붙는 모양새여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임 회장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의사 회원을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임 회장의 지지층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그는 "회원의 85%가 불신임안을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을 향해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란 걸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적 절차가 보장돼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회장과 집행부가 잘못해 불신임안이 발의됐는데 왜 대의원회를 비난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불신임안의 사유를 반박하지 못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협을 향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과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은 유튜브 채널 지식의칼도 여기 가세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 측은 협회의 대외 대응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매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는 홍보 권한 없이 채널 이름만 빌려 쓰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지식의칼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의협에서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 '돈은 더 줄 수 있었는데 제안서가 별로라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뒷말이 나온 것.이와 관련 지식의칼을 운영하는 이재홍은 "회원에게 현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녹취까지 터진 마당에 의협은 임 회장을 결사옹위하는 것에 아무런 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나"며 "의사 절대다수의 신뢰를 잃고 막말이 전부인 임현택만 붙들고 가느냐. 임 회장의 명예가 중요해 현찰 1억 원을 받아야겠다면 내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 사과 먼저 시키라"라고 말했다.
2024-10-30 12:00:25병·의원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5편에서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이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2]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에서도 '지역완결'이라는 멋드러진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 있을 뿐, 의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유도 기전이나 규제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역의료가 몰락한 가장 큰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문제를 삼고 있다.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의 공급 또한 민간과 공공 이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에 대하여 일단 공급부터 하겠다고 만든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일 수가 없다.의개특위가 제시한 그 방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겠다.1. 인프라 – 거점병원 등 지역의료 역량 및 협력 강화1)선도적 권역거점병원 육성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지역완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현재 이 의료개혁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의 핵심은 각 지역 국립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천명하고 정립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지방의 특성상 국립대병원이 핵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이나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정책의 적용이 용이한 것도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눈에 띄는 실행방안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능에 소홀해지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교육 기능보다는 보건의료 유지기능을 중점에 둔 전환을 의미한다.게다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공무원인 교수 인력에 대하여 R&D를 통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인건비나 인프라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이 의미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2) 지역 종합병원 육성 – 후속검토지역의료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의 분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병원 체제를 구축하여 거점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여 환자가 그 안에서 의뢰-회송을 하게 되면 수가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게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으로 인한 이탈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진료의뢰서에는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으면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 어디든 갈 수 있다. 결국 의뢰-회송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동의하고 실제로 전원, 접수해야 한다.그러나 이 또한 민간의료기관인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야 하는 관계로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은 전국에 약 34개소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 설정한 재정을 제대로만 투입한다면 지금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없이도 현재의 배출된 의사인력으로도 충분히 고용을 하고 운영이 가능하다.3) 지역완결 협력 강화 – 가치기반 지불제도 참고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 정보의 통합 등 많은 부분이 함께 숨어 있다.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EMR 의무기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하고, 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는 ACO라는 책임의료조직이라고 하고 총액계약지불 비용 보상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의뢰-회송시 수가를 차등 가산하면서 보상을 강화한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만들고 그들의 전산망으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하면 모든 진료 정보가 건보공단에 노출되게 된다. (이 부분은 뒤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역단위의 묶음 지불 즉, 총액계약제나 인두제와 같은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을 도입하려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다.나는 지역의료를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2-3년뒤 바뀐 지불제도가 목을 졸라 올 것이다.2. 인력 – 지역의료인력 확충1)전 주기 지원 체계: 의대생 – 전공의 – 전문의 전체 주기 지원 강화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을 수 있으며, 고용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의사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3. 자원 관리: 진료권 기반 균형공급 및 법·재정체계 확립1)진료권 재정비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보건행정구역을 만들어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행정구역상 의료자원이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 통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여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없는 곳을 없다고 티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안이다.2) 균형적 공급체계민간의료에 의존되어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3) 적정 병상 관리지역별 적정병상 확보하도록 병상관리제를 강화한다.100병상 이상 신증설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추진(25년 개정)4) 법, 재정 체계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것 그 기금은 누가 내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눈먼 돈에 가까운 기금일 뿐 조성방법과 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되지 않았다.특히 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금 방식의 투자가 조성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용가능 재정과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시적 기금인 경우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4. 분야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필수의료 역량 확보 지원의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와 제시한 것으로 지역의료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관련 아젠다들을 늘어 놓았다.1) 응급2) 생명직결3) 약자의료[3] 환자의 의료이용 지원 강화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환자는 선하고,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비용을 적용받고, 의사로부터 소통이 단절되고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 간 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제도적 규제와 페널티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받고 있음에도 항상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이다.1.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제공 혁신1) 정보 제공 확대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TF에서 제안한 QR코드를 이용한 의사 정보제공과 마치 유사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흑백논리로 저런 정보를 숨기고 진료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을 해야 하지만, 위 예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2) 명칭표시제 정비전문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명칭 표시제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단순히 진료실이나 대기실에 자격증을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상호명을 표준화하는 것은 과도하다.3) 의료상담 확대의료상담은 국가가 운영하면 된다. 1339 센터를  응급의료와 함께 운영하던 제도를 없앤 건 119였다.2. 의료이용 접근성 및 소통 증진1) 비대면진료 제도화비대면진료를 코로나를 빌미로 한시적이든 재택치료든 허용한 건 대한의사협회이다. 뒤에 나올 ACO 일차의료 책임의료조직 관련 지불제도개편을 보면 그 해악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다.전 세계에서 의료이용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것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2) 지역의원 접근성 제고1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막는 의사는 없다. 환자가 가지 않을 뿐이다.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 해야 한다.3) 심층진찰 확대진료시간이 짧은 것과 진단과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진료량을 고려할 때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과가 좋다. 그것은 국내 의료진의 전문의 분포와 숙련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거나 거론되지 않는다.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15분을 진료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는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4) 진료결정 참여 제도화시술방식과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강화미국은 시술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을 환자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비급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결정을 반드시 묻는다. (환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그러나, 환자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 선택보다는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를 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택을 결정하라면, 과연 환자는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3.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확립1) 전문의뢰제 강화의개특위 내 위원들 중 의사가 없거나 해당 방안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제시만 했을뿐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어느병원 무슨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권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에 따라 전원 의뢰가 되고 전원된다.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의뢰서를 들고 방문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본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의료계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아 왔다.이 전문의뢰제의 경우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국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심지어 환자가 어느병원으로 써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지 대책은 없는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2) 비용구조 재설계중증, 필수 및 전문 의뢰회송 환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소견 없는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본인부담제도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대부분 보급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뢰서가 환자가 원하면 발급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얼마든지 전원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가 없어 보인다.'의증'을 포함한 중증 상병을 넣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3) 자의적 판단 방지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요청 시 의사가 거부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는데, 항상 환자가 의사에게 협박성으로 하는 말이 "검사해서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야?"인데 의학에는 100%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결국 의사는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의뢰서를 써주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부는 있을 수 없다.
2024-10-21 05:00:00오피니언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위원 지난 3편에서는 '의료인력의 확충'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수급, 양성, 배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한 실행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앞서 지적하였듯이 아무리 수급추계기구를 통해 과학적인 통계와 자료 분석을 통해 의사 인력 추계를 한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기구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이번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공급자 중심 의료 체계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2.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1) 공급OECD 대비 병상 공급이 많은 것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모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 인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병상 공급을 많이 하여 진료량을 늘리는 경쟁을 한다고 문제 인식을 한 것인데, 공식적으로 환자 유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환자의 자발적 의료 이용이 있지 않고서는 의도적 진료비 증가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결국, 의료 공급자의 문제보다는 의료 이용자의 수요적 측면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의료 문제만큼은 절대로 의료 소비자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2) 지역아이러니하게도 병상은 과잉 공급이 되어 있다고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료의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이다.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특히 상급의료기관일수록 필요로 하는 배경 인구와 의료인력이 더 많은 수가 필요한데, 지방에서는 그 숫자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인구의 부족은 수익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인프라 유지에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게다가, KTX의 보급 이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의료 공급자의 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법과 재정으로 의료공급자를 지역에 묶어 놓는 방법으로 의료 공급 인프라만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민간 의료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3) 이용의료 이용자인 환자들은 언제나 선한 피해자로 의료 공급이 있음에도 정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 의료 공급자들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이 부분을 개선하는 실행방안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환자 중심으로 해소하고 비용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무엇인가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어떤 방향성을 설정했는지 알아보겠다.[1]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 재건의료공급체계 재건 로드맵을 도표화한 것이다. 큰 특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각종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급성 진료 의료기관이 신설되는 것이다.현재는 1차 실행방안만 발표되었으므로 기능 A, 즉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실행방안만 구체적으로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도표에 나온 개념과 단어의 정의를 고려할 때 '지불제도'를 통한 의료기관별 장벽을 명확히 세우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즉, 이미 예고된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진단명에 따른 진료비 보상의 차등을 적용하게 되면 각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환자 군이 정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군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기관별 기능이 고정된다.결국 앞서 지적한 대로 의료 소비자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를 보건당국이 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를 강제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력한 통제력은 바로 지불제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도 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폭압적인 방법이다.1.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 공급체계 재설계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1차 실행방안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제시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의 일환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문제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해버린 상태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수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공의를 더 많이 수련시켜 전문의로 만들어야 한다. 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면 수련병원 내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감축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하지만, 전문의들의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유출을 막고 병원급 이상의 취업을 유도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기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 전문의의 인건비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현재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의 전공의 공백을 틈타 병상 이용률이 낮은 틈을 타 다인실 병실을 2·3·4인실로 축소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요구한 1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이다.게다가 간호법 통과와 함께 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보조인력으로 의료인력으로 간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공의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간호사를 활용한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재설계하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 간호법 시행 전까지 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특히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특히,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지불제도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보상기준(안)은 다음과 같다.상급종합병원이 그동안 경증질환과 중등증질환 그리고 추적관찰을 하며  진료량을 늘리며 유지해오던 진료량과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상받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기능 중심의 중증 질환 일변도의 환자군을 의료기관에 형성하게 되면 반대로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은 '다기관 협력 수련'인데, 이것은 타 의료기관 파견 근무를 의미한다.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 2차병원 육성–후속검토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뒤에서 설명할 지역완결 의료체계나 지역책임 의료기관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종합병원 기준 100병상 이상 +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 250병상 이상 + 7개 이상의 진료과목 + 24시간 운영 응급실 + 10베드 이상의 중환자실 등)그리고 이에 충족되지 못한 현재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또는 이번에 새로 제시된 아급성 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도, 겉으로는 기능이라고 하였지만, 종합병원은 DRG(포괄수가제)로 묶어 검사량의 증가를 제한하고, 전문병원을 육성하여 병상회전율을 올리는 대신 재원일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3) 일차의료 혁신 – 후속검토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료 공급 제한이다. 박민수 차관이 밝혔듯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료 공급은 과도하고, 비급여를 양산하는 불필요한 의료를 양산해내는 나쁜 의료라는 인식이 보건복지부의 관점이다.따라서 의료개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일차의료 기능만 수행하고 통합적 건강관리(만성질환이나 노령질환 등)과 같은 외래 진료만 하라는 것이다.검사나 술기, 시술 같은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도록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찰과 건강관리 상담 정도만 수행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르면 보상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실행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4) 아급성 체계 확립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아급성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유도당하게 될 것이다.아직까지는 이 의료기관의 정의나 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진단은 내려져 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을 위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역할을 할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서 유일하게 다음 세대가 도전 해볼 수 있을 만한 분야이다.2. 기능, 성과 중심 공급 기반 정비1)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앞서 위 로드맵 설명에서 얘기한대로 기능별 정립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기 위한 중증질환을 환자군을 모으기 위해서는 분류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2) 상종 제도 개선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름만 바꾼다. 공모전을 통해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이 의료법 개정을 할 때 추가되는 개정 법령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물론 중증질환 기능 중심을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개편도 추진하는데, New-normal 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의료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필수의료와 중증질환을 떠난 의사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상 소송 즉, 법적 Risk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분야에 뛰어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현재 종사하는 인력만으로 그들의 이탈을 막으면서 현재의 중증질환 의료 역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데 과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했을 때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얼마나 있을지. 이에 대한 걱정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3) 평가 및 보상 개선종별 가산을 폐지하고 기관단위로 기능-성과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종별 가산은 로드맵을 보면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체계를 지웠으니  사라지는 것이고, 기능-성과 보상체계는 지불제도 개편에서 예고되었던 대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다. 즉, 의료기관 별로 지표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심평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보험자 측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일 수 있겠지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의료 공급에 대하여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보험자 측의 부당한 다른 요구들을 거절하기 어려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피지배적인 보상체계이다.그동안 이러한 부당한 것들을 상급종합병원들은 다 받아왔지만, 의원급을 대표하여 협상의 지위를 가졌던 대한의사협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은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급 2차의료기관을 거쳐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적용되어 왔다. 그러한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개특위 2차, 3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14 05:00:00오피니언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85.2% "무능·독단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 청원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 등 잘못된 행보를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689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불신임 반대 의견은 293명으로 14.8%에 그쳤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조사엔 2056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는 1989명이었다. 응답자 중 이름이나 의사 면허번호 오기 및 찬반 복수 응답 등 7개의 무효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은 1982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이 임 회장 불신임 찬성하는 이유로는 '별도 의견 없음'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능(181명)', '언론 대응 문제(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인물 대안 필요(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직 전공의, 휴학 학생 지원', '정책 대응 문제', '집행부 구성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불신임 반대 이유는 ▲회장 신뢰(무응답 포함) ▲단합을 해야 할 때 ▲조사 관련자나 대의원회 비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등이 꼽혔다.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의 무능을 지적하는 회원들은 그가 회장이 되기 전까지 보인 행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 당선 후 보인 모습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특히 간호법을 막지 못한 것은 무능이고 이는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니 불신임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 뿐 아니라 아예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며 "이는 불신임을 넘어 의협을 이끌어 가야하는 리더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 모두를 함축하는 의견이다. 이 중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임 회장의 회무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사리사욕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임기 초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회피한 채,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만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가릴 처지가 아님에도 여당 바라기만을 했다는 비판이다.정책 대응과 관련해선 대회원 교육자료가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집행부 상임이사진 역시 문제로 지적됐는데, 회원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생각을 언론에 발언하면서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특히 조 대의원은 지난 6월 있었던 임 회장의 "전공의 문제에 대해 손 뗄까요" 발언을 지적하는 한 사직 전공의의 의견을 조명하기도 했다.이 전공의는 "어려운 상황에서 뽑힌 대표를 최대한 믿고 지지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며 " 하지만 의정 농단이 시작되고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뿐 아니라 의협 및 임 회장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외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의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공의 문제에 대해 손 뗄까요'라는 워딩을 사용했다"며 "이것만으로 그가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른 것들은 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집행부 측이 이 설문조사를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숫자도 2000명에 불과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그 반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져도 공신력을 가지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 역시 사실상 공개투표와 같다는 게 조 대의원의 반박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지난 7월 임 회장은 불신임 의견과 관련해'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일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며 "이제는 '의협 회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부의 바람'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임현택 회장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 65%로 당선됐다고 자랑했지만, 회무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된 지금 회원의 85%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을 찬성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언론을 접하기 무서울 정도로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행보를 반복해 왔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1:55:26병·의원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2024-09-19 05:30:00오피니언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77%…압도적 지지 무너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5:30:00병·의원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2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번 발표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추진 일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대로 거의 모든 방안이 1년 이내에 시행을 목표로 설정이 되었다. 당시 두루뭉술하게 제시되었던 아젠다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명시되면서 분류가 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결국 논의를 거쳐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이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시점에 정해져 있던 것들을 표면적으로 논의했다는 요식행위로 의개특위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개특위 결과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런 대안이나 정책 제시 없이 전면적 참여 거부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물론 의개특위의 구성 자체가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적절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여도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기존에 없었던 방안 중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으로 2000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추계를 위한 협의체를 통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요구를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수차례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끝끝내 무시하였다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만들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이 의료인력추계센터 또한 202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2026년 의대 정원 또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왜냐하면 추계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2026년도 정원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할 것이다. 결국 2027년도 정원에나 반영 가능한 인력 추계 시스템을 현 상황을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것이다.게다가 의개특위의 대부분 정책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정이 밑바탕 되어야 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의료체계나 보상체계의 변경은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문제는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의 도입 또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극에 달한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알 수 없다.사실상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New-normal 즉, Format에 가깝다. 의료행위만 그대로일 뿐 거의 시스템이 새로 바뀐다고 보아야 할 정도의 Reset이다.이 분석은 이 정책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간혹, 과장 또는 확대 해석이 있을지라도 닥쳐올 재난이라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24-09-09 05:00:00오피니언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2024-09-03 05:30:00오피니언

비대위 무산에도 의협 비판 여론 팽배…임현택 리더십 휘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의협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이 무산되면서 집행부 체제가 유지됐지만, 그 이면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총 결과는 집행부 재신임이라기보다,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실제 집행부에 대한 반발은 임총 당일에도 관측됐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향후에도 집행부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임총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반대가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비대위 구성으로 공이 넘어간다면 넘어가면서 자칫 집행부가 면책될 수 있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공존하면서 권한 위임 등으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 부결을 집행부 재신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이 같은 표심엔 집행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현 투쟁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집행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단식 투쟁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막은 것이 비대위 결성밖에 없다면 그 저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의협 집행부가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 단식 투쟁 역시 정치권이나 정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대회원 사과도 단식 마지막 날에야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회장이 단식하는 동안 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결국 단식 투쟁을 통해 막은 것은 비대위 결성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조병욱 대의원이 조현근 대의원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의 동의가 모이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회장 선거서 6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회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가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다만 의협 집행부는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를 주기보단 응급의료 붕괴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때마다 이를 발표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응급의료 붕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우선은 추석 명절에 있을 문제에 대비해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며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3 05:3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책임론 부각…임현택 탄핵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5:23:39병·의원

복귀 거부 전공의·의대생 '사후대책' 시급…의협 역할론 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공의 지원 방법 달리하는 시도의사회 "일자리 매칭"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하거나, 일반의로서 개원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전공의들을 지원하던 시도의사회들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지원에서 일자리 매칭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역 내 병원의 인력 수요와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조사해 이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나 동문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알아보고 있고 병원에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도 휴가 기간만이라도 고용하는 형태로 부탁하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사직 전공의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사직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의대생 대책 요구 커져 "휴학도 복귀도 못 하는 진퇴양난"제적이 예고된 휴학 의대생 대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전공의에만 쏠리면서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교육부의 휴학 금지 명령 역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현재 정부는 의대생 유화책의 일환으로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의를 듣지 말고 등록금만 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이  지속되는 한편, 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복귀하자니 단계적 교육이 중요한 의학 특성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강의가 무의미하다. 이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미완(I) 학점도 마찬가지다.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등록금이라도 면제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해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더욱이 전공의 지원은 시도의사회들이 알아서 대응한다고 해도 의대생 문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풀어야 해 의협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책과 함께 의대생 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의대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만5000표에 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는 2020년 투쟁 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남겨진 의대생 세대다. 이들은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생 문제는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부 대응에만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은 물론이고 국가고시에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5000명의 신입생 등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당장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간과하는 것 같은 데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사이고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내실 다질 때"…의협은 "법적인 즉각 대응 준비 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근무 여건 등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인력을 가용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의대생 문제가 크다. 의협은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의협은 현재 의대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의대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교육부·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학년제 전환을 통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입학 당시의 학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위협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구인구직 페이지를 개설했고 개원가를 독려한다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가을 모집 역시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는 시도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2 05:30:00병·의원

의협 전공의·의대생에 최대 500억원 지원...실행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 특별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수백억 원대 지원금을 직접 제공하는 안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1174명의 동의가 모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이 사업은 투쟁 참여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로 및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4년 2월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방법은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중 하나는 인당 월 100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약 100만 원 상당)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당 총 600만 원을 지원하며 예상되는 소요 재정은 매월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이다.다른 방법으로는 인당 일시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및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대상 인원을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채용할 시,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단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반의 평균 급여 실수령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 지원 방식으로 소요될 재정은 총 350억 원이다.이를 위한 재정 충당은 특별 기금 조성으로 해결하는 안이 담겼다. 건축기금과 같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특별회비·기부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이다. 다만 금년도 빠른 지급이 필요하므로 예산 용도 전환 혹은 대출 등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의대생은 의협 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관상 정식사업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동문회의 장학사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투쟁 참여로 인한 학업 지연 및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장학금·기숙사 등의 혜택 손실에 위로·공로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2월 이후 휴학 혹은 유급으로 학업 지연이 발생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대상이다.학교별로 장학금·기숙사 등의 특례 입학자 취소 관련 피해를 파악해 그 규모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 산출하는 식이다.재정 충당은 특별회비로 설정해 별도 기금 조성하고 대외 기부금 협조를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담겼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도 산출한다. 이렇게 각 동문회 장학사업을 통해 자금을 집행한다.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거의 모든 투쟁 때마다 전공의와 학생들을 찾았다. 실제로 지금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집단은 전공의와 학생들 뿐이다"며 "전공의들은 7월 16일부터 사직 처리가 되고 있고 수련 포기가 확정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위로와 예우를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투쟁이 끝나고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고, 지금의 젊은 의사가 기성세대가 돼 다음 세대 전공의와 학생들을 도와줘야 할 때 기꺼이 나서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안은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동의 및 청원한 의안이다. 이번 주말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7-18 11:53:12병·의원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돌아오는 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과거 일이라면서 이제 지난 일이니 지금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렇다면, 지난 100일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정부가 투입한 1조 원은 전공의에게 지원되어야 했을 금액이니 전공의 급여부터 조정하고 시작해 보자.100일간 1조 원은 한 달에 약 3333억 원으로 1만 명의 전공의 공백이 있었으므로 대략 전공의 1인당 월 3000만 원 정도 급여 인상을 한 후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웬 억지 주장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직의 진의가 없다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타당하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전공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왔지만, 그들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닐 것이다.전문의가 된 선배들은 견뎌왔는데 그들은 MZ세대라서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더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들이다. 2020년 그 아픔을 겪고서도 돌아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있어 왔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왔던 희망의 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지난 2월 기습적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는 전공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켜오던 그것을 짓밟아 버렸다.갈 곳을 잃은 전공의들의 미래의사 인력 공급을 늘리는 이유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 체계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필자의 과거 글(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에서 설명하였듯,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의료의 진료 수준을 일반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그 수준의 보상을 한다.개원 시장에서 전문의 자격이 가지는 상대적 비교 우위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전문의들이 개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 즉,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봉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보상의 적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선순환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의료정책이 그래왔듯 당연히 그럴리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시행 중인 입원전담의제도나 소아응급의료센터 촉탁의 지원사업 등에 책정된 인건비나 지원금을 보면 과연 이 분야에 종사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진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대한민국에서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전문의 취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무너져 버린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으로 인한 손쉬운 의료접근성 때문이다. 의료소비자가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이용률이 높고, 높은 이용 횟수에 따른 선택에 대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공급자는 전문의 자격이라는 차이를 가지려고 한다.그리고 최근 20여 년 사이에는 분과 전문의라는 세부 분과까지 더해져 그 차별성을 더해가고 있다.이러한 분과전문의 와 같은 차별화 전략은 1차 의료기관과 같은 의원급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는 한정적 업무 범위로 인해 상대적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폐해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케이스가 발생한 것이다.전공의들이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희망의 끈은 개원이든, 취업이든 어느 한쪽에라도 전문의로서 차별성을 가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는 전문의로서 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교수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 그리고 전문의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현재 정부가 보여준 정책은 사직서 수리금지, 진료유지명령, 간호법 제정, 간호사 PA 투입, 매월 수백억 적자에 대한 몇 십억 지원 및 건보 청구액 선지급이다.이제는 교수들이 바뀌어야 한다.지난 100일 동안 전공의들은 그들의 스승인 교수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을 뛰쳐나와 정부를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경영진을 상대로 교수들의 대우를 높여 달라고 전문의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언급했던 '두 개의 축'처럼, 분명히 경영진의 병원장 또한 그 어느 전공의, 그리고 어떤 전문의의 스승인 교수님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전공의의 빈 자리에 '의사'대신 'PA'를, 인력 대신 초과근무 당직을 요구하고, 심지어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수련을 포기하고 당장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겠다는 제자의 눈물 어린 읍소까지 외면하고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입원 전담의가, 응급실 촉탁의가 전임 교수보다, 병원장보다 급여가 높을 수는 없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급여를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올려주고, 연구와 교육 또한 철저히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도제 제도로 운영되는 수련 체제에서 전공의들이 바라는 스승의 모습은 환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대우 또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다.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학업 도중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지금은 군의관 보다는 공중보건의를 택하기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군대를 가거나, 아예 의과대학 재학 중 병사로 군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수련 도중 육아 휴직을 하거나 출산 휴가라는 것도 최근 들어 가능해진 것이다. 반드시 전문의 취득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기존의 해오던 타성대로 가만히 있으면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전문의로서 미래가 없는데 굳이 수련받는 피교육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를 할 이유는 없다.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의대 정원 증원도 확정되어 모집공고가 되어버렸고, 필수의료 패키지 또한 의료개혁특위가 운영되며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무엇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결자해지.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의사는 바로 교수다. 이제까지는 의정 갈등에 있어서 최후방에서 끝까지 남아 환자를 지켜오던 교수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대한민국 의료의 사망을 선고했다. 죽어버린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나서야만 살릴 수 있다.교수님들 그동안 환자들 보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후배 전공의와 학생들이 수련을 다시 시작하고, 의학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06-03 05:3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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