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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경 남원병원장 호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 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24-06-03 14:40:04병·의원

의협 '밥그릇 지키기' 표현 김윤 교수 중윤위 징계 회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0 11:52:48병·의원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소수의 일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정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일선 의료기관의 입원료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입원료에 대한 일반원칙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면서부터다. 입원은 질환 특성 및 환자 상태를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게 원칙이다.일반원칙 고시에 맞춰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이 입원료에 대해 심사를 하게된 것이다.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합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심평원 내부 심사위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도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입원료 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입원료 청구 건이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취재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입원료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 조차도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심사대상인 만큼 비윤리성은 더 도드러져보일 수밖에 없다.대표적인 사례가 원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는 의원에서 24시간 환자 관리가 필요한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다.회의에 참여하는 한 원장은 "24시간 입원실을 운영하려면 3교대가 기본이고 적어도 8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4명으로 입원실을 운영한다는 소리는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깔아놓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환자가 보험사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쓴소리도 더했다.또 21일의 입원료를 청구해 심사 결과 3일의 입원료만 인정키로 했을 때, 18일분의 입원료는 '조정' 대상이다. 하지만 입원료만 조정할뿐 21일 동안 이뤄진 의료행위의 급여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소수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의료행위가 한 사람의 건강에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다수의 같은 구성원에게도 무력감과 허탈을 안겨준다.그렇기 때문에 강도높은 자정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자율징계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의사를 스스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의료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일반적이다.같은 의사가 봐도 비윤리적인 사안 등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면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모습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수의 비윤리적인 일탈은 곳곳에서 보인다.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선제적으로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란다.
2022-11-04 05:30:00오피니언

자율징계 찬성으로 기운 의료계…협회들 징계권 확보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갈등이 참예했던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면서 의사단체들이 징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향후 이를 전 의료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었다.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의료인 자율징계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징계하는 것은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며 사단법인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등장하자 자율징계 쪽으로 뜻이 모이는 상황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부에서 자율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계속해서 개진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외압이 강해지면서 차라리 내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면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선 고발 정도의 대처밖에 할 수 없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치협 관계자 역시 "대의원총회나 전국 지부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불법 마케팅 등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엔 관련 민원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율징계권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전체 의료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보건복지부에 징계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기 어렵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 처벌이 더욱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제 의사가 처벌받지 않고 폐업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단법인이 징계권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이미 자율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집단의 자율징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모든 의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유효할 것으로 봤다.이와 관련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권한을 가진 전문가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단체에 징계권한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적인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사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피해 받고 있으며 자율징계에 우려가 나오던 것은 옛날 일이다"라며 "사회적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선 환자나 보호자를 만나 이들을 설득해 치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의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31 05:30:00병·의원

의사면허 자율징계 변호사와 어떻게 다를까...전문가 논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심도깊은 논의가 열린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5 12:03:48병·의원

|메타TV| 의사 면허 자율징계 가능할까 ?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면허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주 의협 주최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간보고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 안소장님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자율답변) 박상준: 올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의사의 면허관리를 전담할 예정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10.28.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등록, 징계, 교육 등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면허관리원의 이사 및 소위원회 위원 임명 등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임명 방식과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사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증가인데, 현시점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한국의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3명이다. 3명이 약 60만개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면허관리로 충분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국회는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규제항목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 관리기구는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다. 200명의 직원이 2만명의 의사를 관리한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와 충분한 의료전문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박상준: 개발한 초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둘 예정이신지요? 안덕선 위원장: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등록 및 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회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권한(조사위원회)을 갖고 있다. 즉 전문직 자율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을 경우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를 등록,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라 회원의 면허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 사안을 조사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변호사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따라서 변호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더욱 세부적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연령,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한 직무능력을 검증하며, 환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환자와 회원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의사면허관리원의 최종 목표는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넘어 회원 개개인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다만, 변호사법과는 달리 의사만을 규율하는 단독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 박상준: 전문평가제 2기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안덕선 위원장: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제3자 기관에게 제공 등의 권한과 절차는 반드시 법률 또는 의사협회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허관리원,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 또는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와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박상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평가제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하면 불식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덕선 위원장: 예전에는 자율규제, 동료평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윤리와 관련한 학회 등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젊은 의사 및 중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면허관리기구 또는 전문가평가제 등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검증된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면허관리구의 1차적 기능은 회원들에게 굿 프랙티스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윤리 등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의 안전한 직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면허관리기구의 이러한 기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이제는 회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건은 등록과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면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상준: 해외에선 전문가평가제가 잘 정착됐다고 하는데, 국내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영국의 경우 GMC는 2012년 동료평가에 의한 검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의사는 5년 주기로 숙련된 동료와 함께 치료 사례, 동료 및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의사는 타인이 아닌 의사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검증 절차에 협조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위상 강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상준: 면허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중첩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복안은 뭡니까. 안덕선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원 징계는 면허관리원의 기능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관리원과는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일부 업무의 위임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관리원이 출범하여 등록, 불만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면허관리체계가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관리원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박상준: 이제 3월 의협 회장선거를 끝으로 41대 새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집행부 변화에 따른 입장변화나, 계획의 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이미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와 결의문 등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면허관리원 설립은 어느 집행부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면허관리원에 관한 입장, 업무추진 방향성 등 아젠다가 정리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허관리원에 관한 거버넌스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현안으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사가 의사를 징계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5월 설립에 차질이 없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01-25 05:45:55병·의원

의사 자율징계 가능성 엿봤다…민원 49건중 15건에 '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놓고, 올 한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최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제공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는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 수준 정도로 논의를 끝마친 것.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비정부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면허관리원이 설립돼더라도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다. 기존 중앙윤리위원회와의 중첩된 기능 등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대회원을 비롯한 대국민, 대정부에 대한 협조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계 의사면허관리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관리원 전문평가단 법적제도 마련 필요…"집행부 변화 이후에도 지속 추진해야" 이렇듯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의사회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제1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평가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시도윤리위원회의 일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징계 결과를 단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계점과 문제점도 드러났다. 근무지현황 파악 등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외뢰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면허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일련의 성과들도 보고됐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1년 8개월 가량 전문평가단 민원 사례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총 49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15건에는 주의나 행정처분, 고발 조취를 취했다. '강남언니' 등 성형앱 수정기관 등 25건은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성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회원 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제공 등이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뢰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한 소명자료제출 과정에서 회원들이 몰랐던 잘못을 인식함에 따라 처분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에 토대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를 자율규제하고자 하는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전문가평가단은,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도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 되어진 민원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의 시각으로 조사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각종 의료광고 및 잘못된 의료정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조사 처벌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역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면허관리원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의 역할로 적용하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한 자율규제는, 의료법 28조에 따라 마련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한 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품위손상의 범위와 '심각한' 정도를 정의내리는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시행령 32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주는 허위과대광고 및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 환자 유인행위 등이 적시됐으나 이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규정이 모호한 것.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심각한 품위손상과 관련 폭행, 진료실 몰카 등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의사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중윤위가 가지는 법적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중윤위가 개입을 못한다. 사회적 눈높이에도 맞추질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면허관리제를 보면 발급과 유지, 의료인의 역량 평가, 진료행위 중의 불만사항 중재업무 등 다양하다. 징계업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면허관리기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상황인데 국내는 국민의 기대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40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올해 3월말이면 집행부가 교체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1-20 12:20:38병·의원
기획

불법 리베이트 없앨 '한국형 선샤인 액트' 나올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리베이트를 준 것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공개하면 시장이 투명해진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선안은 처벌 수위 강화 및 자율징계권과 같이 냉탕온탕을 오간 반면 의사협회는 새롭게 한국형 선샤인 액트를 들고 나왔다. 미국 선샤인 액트(Physician Sunshine Act)를 본따 제약사의 지원 내역 공개 방안이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로 귀결, 보다 투명한 의료시장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 다만 리베이트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의 인식 및 해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맞아 비대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6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은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쌍방 처벌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리베이트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할증의 개념으로 약을 하나 사면 추가로 두 세개를 더 주는 형태가 있었다"며 "2000년 이후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쌍벌제 제도 시행) 이후는 전혀 모르겠다"며 "병협에서도 일해봤고 많은 회원이 있는 협회의 회장도 했는데 지금 리베이트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리베이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거의 '의사들은 다 리베이트 받는다'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사회 표준편차 밖의 소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수수 문화가 개선된 만큼 이제는 10년된 제도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부회장은 한국형 선샤인 액트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의사 지급금 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생명공학,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불법 영역인 리베이트는 제외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유지하는 큰 틀에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에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와 비슷하게 리베이트 준 것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왼쪽부터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그는 "공개 내역이 쌓이면 통계가 된다"며 "A 약에 리베이트가 들어간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을 만들면 자연스레 리베이트를 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다 공개하면 의료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 질 것이라 본다"며 "미국형 선샤인 액트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한국형으로 부작용 없게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실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반시 처벌하는 방안의 개정안 발의로 화답했다. 고영인 의원실은 "오늘 나왔던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여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며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곳에 패널티를 늘리고 CSO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향, 이어 간담회 등 지원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역시 "제도에 맞게 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툴이 생긴 것 만큼, 새 제도 변화를 논의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맞을 것 같다"고 힘을 실어줬다. ▲"리베이트 사라졌다" vs "실상 몰라"…현실인식 괴리감 이날 토론회에는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변호사),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위원장까지 정부 및 시민단체, 협회가 등장한 만큼 현실 인식과 해법에 괴리감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소수 회원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좌장을 맡은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실제로 의협이 자율규제를 요청하지만 (정부가)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며 "면허 문제, 윤리 문제를 포함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의사가 의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현실 인식은 달랐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개 저격하며 리베이트 수수 문화가 여전하다고 못박았다. 이득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공정거래규약 개정에 대해서 그때 협회에서 의견을 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불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상운 부회장이 말씀한 부분과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왼쪽부터 공정위 이득규 과장, 복지부 윤병철 과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다. 고 의원의 경우 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자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다. 그는 "조사를 나가보면 밝히긴 어렵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약간 현실과 괴리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싶은데 (의협의 자율징계안이) 자율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자율규제책 요구를 일축했다. 윤병철 복지부 과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2년 정도를 협회와 똑같이 고민했다"며 "자율정화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계속 논의했다"고 중립을 지켰다. 한편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은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성분명처방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기본적으로 특정 약에 대해서 너무 치열한 로비들이 있으니까 성분명 제도를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한다"며 "리베이트를 없애니 오리지널 고가 약으로만 처방한다는 것처럼 모든 제도가 부작용은 있겠지만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리베이트가 제약사 오너의 의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에는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도 많이 가입했다"며 "그만큼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해관계에 따른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제약사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탈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정화에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0-11-30 05:45:54제약·바이오

"임신중절 수술, 비도덕 진료 항목 삭제 단정 못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 수술 포기선언 등 강력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칭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임신중절 수술 관련 이달말 의사협회 의견이 전달되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후 임신중절 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낙태금지를 선언하겠다"며 사실상 임신중절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임신중절 수술은 헌법재판소도 4대 4로 의견이 갈려 합법화가 부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 중인 사안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회적 합의도 안된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최대 12개월)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강하게 성토한 것이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내용이나 처분기간을 상향한 것은 다나의원 사건 등으로 의료인단체 자율징계 강화 등의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막연하게 처분을 요구하면 어려우니 기존 나갔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중절 수술 포함과 관련, "모자보건법에 예외규정도 마련되어 있고 이미 행정처분을 했던 사안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안에 묶게 됐다"고 해명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지난 9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입장을 전달했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가 의견을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같은 부서 이영일 사무관은 "예시로 든 8개항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기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 경중 등을 고려해 의사협회에서 10월말까지 의견을 주기로 했다. 의료계 의견과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안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 등 8가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임신중절 수술을 항목에서 삭제하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영일 사무관은 "임신중절 수술 관련 6건의 행정처분이 이미 있었다. 행정처분은 경고부터 12개월까지 경중을 가려 하기로 했다"며 "임신중절 수술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회적 비판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단계에서 '넣겠다, 빼겠다'를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10월말 의사협회 의견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임신중절 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세부 처분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사협회 최종 의견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2016-10-13 05:00:59정책

의사면허관리 논의 다시 속도? 핵심은 '자율징계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주사기 재사용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의사면허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면허개선특위)는 최근 전주 르윈호텔에서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세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면허개선특위는 개선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확정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우선 의사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었고,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정안을 발표한 상황. 핵심은 자율징계권 범위. 의료계와 정부는 면허관리기구 대신 의협 산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기로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자율징계권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여전했다. 발표에 나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모든 의사는 의무적으로 의협에 면허를 신고하고 결격사유 없이 등록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의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관련된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며 "윤리위가 스스로 비윤리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진정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협의 수권을 회복하고 윤리위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리위의 인력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험과 자질도 부족하다"며 "최소한 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은 기술적 윤리학에 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이밖에도 면허 결격사유나 징계사유를 조사할 때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이 주어져야 하고 자율징계 관련 기구의 시스템과 재원, 행정력, 전문인력, 사무요원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상적인 직업윤리와 청렴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반발을 줄이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료정책연구소 김민경 연구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의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신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불신과 부작용 해결방으로 필요한 게 자율규제"라며 "자율규제가 세계적 흐름으로 정부규제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홍보이사도 "처벌 위주의 의료관계 법령이 지나치게 많은 규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협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하면 의사면허신고를 보수교육 미이수자처럼 반려하는 등 의사면허 관리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장기적으로는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현행법령에도 윤리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 처분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율징계권은 의료법 제66조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징계권이 시행되면 현행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최대 1년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09-09 12:01:45병·의원

군기 잡는 의협, 의사 욕먹이는 회원 가만 안둔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협이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을 자율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의협은 6일 지난 2010년 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를 유출한 부산 D의대 외과교수 2명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과교수 2명은 외과 전문의자격시험 문제를 D대학병원 전공의 4명에게 유출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대한외과학회는 지난해 2월 문제를 유출한 교수 2명과 응시자 4명을 고발했고, 의협도 이들 교수 2명을 고수한 바 있다. 결국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월 9일 문제를 유출한 교수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또 복지부는 올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4명의 합격을 무효화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의협 고시실행위원회는 이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2회 제한시켰다. 의협은 최근 들어 자율징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 직원에게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의 김 모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의협은 올해 초 친동생을 성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 역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2013-03-06 12:16:01정책

중랑구의사회, 자율징계 강화…회원 공지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중랑구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통해 자율 징계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랑구의사회는 25일 W웨딩홀에서 제 26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회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의사회는 회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 징계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또는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상임이사회 결의로 변경했다. 필요시마다 전체 의사회를 여는 것보다는 상임이사회에 이같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필요시 상급기관, 즉 의사협회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모든 회원에게 이를 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회원들간, 또한 기관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가지며 간담회 자리를 만들기로 했고 고적답사 등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인문학 강좌도 새로 마련된다. 최신 지견을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지만 함께 인문학적 소양과 윤리를 가다듬으며 바람직한 의사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한상진 중랑구의사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어둡기만 하다"며 "회원들간에 화합을 최우선으로 서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만원여 줄어든 7252만원으로 확정하고 의료기기 리베이트 법안을 저지해줄 것과 보건소 근무의사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줄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2013-02-26 00:01:57병·의원

의협 "비윤리적인 원장 입건 환영…자율징계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협이 의사 회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건에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비윤리적인 회원까지 끌어안고 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등 9명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을 입건한 사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입건된 병원장들은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를 자신들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하고 그 대가로 3년간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찰과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 의협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앞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등 엄격한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불법행위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대부분이라며, 경찰이나 정부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엄중 단속해,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06-26 16:19:45병·의원

"의원 개설시 의협 거쳐야…징계요구권 부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기관이 약국이 새로 문을 열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직역단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 약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약국이 개설·휴업·폐업할 경우 중앙회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원을 개설하려고 할때는 의사협회, 약국의 경우 약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와 약사회에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했다. 의료기관 개설시 전문가단체를 거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또 회원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는 회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자율징계가 가능한 만큼 상당한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양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단체는 징계권 규정이 전문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1-01-03 17:21: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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