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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시 주의할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실이 부족한데, 길 바로 건너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따로 만들어 볼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최초 개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늘어나,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개설한 의료기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신고한 공간 외에 임의로 진료실이나 회복실 등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출장 진료가 가능하므로, 외부 장소에 출장간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출장 진료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장 진료가 허용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의시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초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통해 허가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우연히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위, 아래 층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으나, 여건상 다른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가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표시를 명확히 하고...(중략)... 증축된 시설과 본 시설 간의 이격거리가 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확장이 곤랍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여(의료자원과 2010. 7. 15.), 건물이 다를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한 정형외과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0m 거리에 있는 건물로 입원실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직선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환자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길을 건너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아슬아슬하였다. 원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임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완강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5분 내 도보거리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막연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장의 가부를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고의 수리를 막연히 거부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미팅을 통해 가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일례로, 최근에 자문을 했던 사례에서 A한의사는 “옆 건물이면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한 건물에는 진료실을, 옆 건물에는 낮병동을 설치하여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려 했다. 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확장도 아니고, 개설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담당자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원실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 원칙을 지킨 경우 결국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작 담당자 한 명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상 못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8-03 05:23:39오피니언

의사 모시기 개원 지원금 받고 진료 불성실 원장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 개원 초기 6개월 이상 적자운영 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원 임대 계약 합의서는 결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의 발목을 잡았다.A원장은 의원 개원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금액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 6개월 동안 임대료,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그러고는 돌연 개원 6개월 후 합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A원장은 의원을 '폐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자료사진어떻게 된 일일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A원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원 지원금을 노린 움직임이었다.A원장은 서울 구로구 한 빌딩 건물주 B씨와 의원 개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8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과 함께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고는 ▲임대 중 초기 6개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개월 이상 적자운영에 향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파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병원 폐업 후 일어나는 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초기 6개월 병원운영 중 흑자 시 건물임대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담은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A원장의 등장으로 B씨는 건물 자체를 '메디컬 빌딩'으로의 기능 전환을 노렸기에 합의서 내용은 흔쾌히 받아들였다.6개월 후 A원장의 입장은 돌변했다. 6개월 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지급 했던 보증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건물주 B씨는 "6개월 이상 적자 운영 및 향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여기에 더해 "A원장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건물주를 기망해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후 7개월이 넘도록 A원장에 지급한 지원금 3억1800만원을 달라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실제 A원장은 건물주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주와도 2개 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원장은 강원도 원주 건물주 C주식회사와도 4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지원금, 임대차보증금 대체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후 7개월여 동안 7억9943만원을 받았다. C주식회사는 A원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B씨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약국에서 쓴 경위도 주효하게 작용했다.약사는 "병원은 있다고 하는데 진료할 의사는 오지 않고 언제 병원 진료를 시작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라며 "가정의학과 원장이 혼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봤고, 원장은 6시 되기도 전에 나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장은 진료 의욕이 없고 무능해 보였으며 병원 운영이 매우 불성실했다"라며 "처방전도 잘 나오지 않아 약국도 타격이 컸다. 의사든 간호사든 곧 떠날 사람처럼 건성으로 병원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으로 A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원주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원금 11억여원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재판부는 "A원장은 B씨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또 "의사를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본인 역시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2022-03-04 05:30:00병·의원

사무장병원 차려 놓고 업체에는 온갖 사기행각 결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6억여원을 투자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4층 규모의 건물 3개 층을 빌려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병원에서 행정이사 직함을 갖고 일했다. 그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준 40대의 의사 L씨는 병원 개설료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하며 월 1200만원씩 받았다. 그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각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법원은 행정원장 K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의사 L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단순히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게 드러나면서 형벌은 더 무거워졌다. K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각각 8억원씩 투자해 건물 임차부터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설치 등을 마친 후 각각 행정이사와 총무과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K씨는 병원이 운영되는 1년여 동안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다.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물품 납품업체에게 병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 명절 선물 등을 이유로 가습기, 안방전기그릴 등을 대량 납품받았다. 가습기는 500개에 2650만원 상당이고, 안방전기그릴은 505개로 8888만원 상당이다. K씨는 이들 물품을 저가에 재판매했다. 이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식당에 대해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또다른 3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억10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두 사람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 8000만원을 받았다. 약제과장에게는 1250만원의 약품 대금을 사비로 대신 결제토록 했다. 결제한 약품대금을 달라는 약제과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이사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내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수억원을 챙겼다. 심지어 K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실형을 2번이나 받은 전례까지 있었다. K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역시 바뀌지 않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K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라며 "병원 식당 운영에 대해 수많은 사람과 중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의 공급 업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는 행위는 사법상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2021-12-02 05:45:57정책

한진그룹 갑질논란 인하대병원 불똥…병원 측 "적극 소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진그룹 갑질파문이 인하대병원으로까지 번졌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학교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인하대 부속병원 회계에 대해서도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인하대 부속병원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2가지. 첫 번째로 청소 및 경비·용역비를 한진 계열사로 몰아주기했다는 의혹과 함께 병원 내 입점한 카페에 낮은 임대료로 병원 경영에 손실을 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양호 이사장이 특정 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 지하 1층 식당 등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42억언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 부담했다. 이어 병원 내 임상시험센터도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빌딩을 빌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임차료로 112억원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병원 1층에 커피숍 임대료를 저가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하 1층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 1900만원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에서도 약 80억원의 규모 계약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건으로 전임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하대학교 측이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같이하며 별도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인하대학교 측은 "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인하대학교에 통보, 30일간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8-07-12 09:08:09정책

"임대료, 개원 컨셉에 맞게 비용 설정"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개원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 또한 심화되면서 개원 시 입지선정과 계약 또한 개원의 안정성 및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개원시 계약내용이 병원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한 임대차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원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병·의원용 상가의 임대차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대상 상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현재의 소유자와 계약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압류 및 가처분, 경매진행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을구를 통해서는 계약대상 상가의 근저당권설정여부 및 금액, 전세권 설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안전성 및 향후 경매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임대차계약 대상 상가의 현황 및 이용상태가 기재된 공부로 면적, 층수, 용도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병·의원 개설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건물의 전체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개원 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적과 가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대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병·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에 대한 실측을 통해 정확한 사용가능면적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공용면적 비율이 높다면 일반적으로 쾌적한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이 커지므로 개원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가격 즉, 비용은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세권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방법,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간의 전환가능 여부 및 전환이율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적정 보증금·임대료비율을 맞추는 것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사항도 임대차계약시 체크해야 할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에 대한 확정, 갱신시 임대조건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병·의원입지 후보지가 대부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더욱 계약기간과 갱신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개시시점 및 잔금전 공사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인테리어 공사기간중의 임대료 면제 등의 요구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설치, 용도변경 등도 임대차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판설치 가능여부, 적법한 간판설치 위치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개원후 불의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설치 장소 및 개수를 사전에 협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여부를 설계사무소 및 구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경시 비용 및 부담주체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분쟁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 동일진료과목의 임대차 제한과 권리금 등도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병·의원용 상가 분양을 통해 개원할 경우, 분양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종종 예상시기보다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공시기, 인테리어 가능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준공시기와 지체시 보상사항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공사 및 분양에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상가공사 및 분양의 최종 책임회사로 분양계약은 시행사와 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분양 업무만을 대행하는 회사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계약시 분양광고 등과의 일치성 여부 및 계약내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가공사 및 분양의 주체인 시행사의 건전성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질상가의 일치여부, 간판위치에 대한 실질 확인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통한 병·의원 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병·의원 개원이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주의 깊은 임대차계약은 개원후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고 개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시 임대차계약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해와 사전지식을 갖추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09-22 12:00:52병·의원

의료원장 비리 고발한 직원 보복하려다 망신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모대학병원이 의료원장의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보복인사를 가했다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원 최근 A대학병원 직원 H씨가 학교법인 A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학원은 2008년 병원의 상시 적자를 만회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선 치과병원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원에 재직중인 P교수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H씨는 임대차계약 보증금도 없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며, 전기세 및 카드수수료 등의 운영비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대학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A학원 이사장은 H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취소했다. 이 때부터 H씨는 보복인사에 시달렸다. H씨는 A학원이 자신을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하자 직원 게시판에 치과임대계약의 진실과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피고가 이 글을 게시판으로 옮겨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H씨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정직처분 취소 판정을 받아냈다. H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H씨는 C의료원장, 병원 Y사무처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C의료원장과 Y사무처장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A학원은 원고가 직장 상사를 고발해 재판중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3개월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 또다시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H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H학원의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오로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1-09-09 06:40: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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