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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 붕괴 중 "교수 갈아넣어 버티는데 정부 발언 모욕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중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고 작은 수술을 위해 필수적인 과임에도, 그 중요성을 조명받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왼쪽부터)김성협 총무이사, 조춘규 부회장, 한동우 기획이사마취통증의학과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탈이 관측되던 과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마취는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돼 위험도가 크고 수술 시간이 길어 업무 강도도 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번아웃과 의료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 나은 병원이나 미용·통증 등의 분야로 인력이 이탈한 것.가뜩이나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대거 사직하면서 이탈이 더욱 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의까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부터 이탈하고 있는데, 이를 채우기 자시 누군가가 희생하는 등 눈덩이가 굴러가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건수는 전체적으로 종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도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은 몇 배로 커졌다.교수 1~2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수술이 끊이지 않아 눈 붙일 시간도 없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마취 외에도 응급상황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데 중환자 기도 삽관, 심정지 CPR 등을 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 마취에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는 덤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김성협 총무이사(건국의대)는 "마취를 단순히 수술장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앞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마취과의 일이다"며 "이를 위해 서젼과 상의도 해야 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도 한다. 기존엔 전공의와 팀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수만 하다 보니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한다. 지금이야 전공의가 없으니 교육은 안 한다고 쳐도 연구도 아예 할 수가 없다"며 "진료만 하는 데도 지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다. 원래는 30% 비중인 일이 쳇바퀴 돌 듯 돌아가니 2배 3배의 번아웃이 온다. 이렇다 보니 소명 의식이 있어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기획이사(연세의대)는 "외과 의사면 수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그렇지 않다. 외과에도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외과, 산부인과 다 수술이 있다"며 "당직을 서다 보면 정말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마취를 못 하면 수술을 못 하고 아예 병원이 셧다운되니 참고 버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마취통증의학과 위기 상황 크게 부각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의 의료 대란 상황과 관련된 정부 대책 역시 중증·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이다.정작 마취 없인 관련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이 크게 주목되지 않고 있는 것. 마취는 공기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비유다.하지만 마취통증의학회는 현 상황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낙담했다. 정부 대책이 없으니 학회 차원에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하지만 임원진 대부분이 교수여서 환자를 보기 바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건양의대)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만 해도 각자 병원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보기 바쁘다.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려되는 것은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진료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양심적으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과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중증·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교수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어서 학회 차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긴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수 역시 사직할 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 정책 개원가 수익을 낮춰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바랐으면 아무도 대학병원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생각했으면 진작에 나갔다. 정부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수는 노동권도 단결권도 없는데 이젠 사표를 내면 징역을 산다고 한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는 수입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학을 연구하고 어려운 환자를 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직까진 이렇게 명예가 짓밟힘에도 환자들을 생각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있지만, 이들 마저 빠져나가면 그땐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대가 증원된다고 해도 정부가 말하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배출되는 전문의가 많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이 이들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어 인력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미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병원에 남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국민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학병원이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방안 중 하나로 실력이 더 뛰어난 의사가 수술할 경우,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하는 특진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행위가 포괄 수가에 묶여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장기적인 틀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단순히 의사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정부도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따라 역할을 하려면 대학병원은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도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떨어진다"며 "과거의 수익과 바뀐 수가와의 간극이 크다. 이 차이를 특진비로 좁히는 등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05:30:00병·의원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의대 증원 발표 임박설에 '끝장 토론' 카드로 맞서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명 '끝장 토론'을 통해 제대로 한번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결론을 내자는 요구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 긴장하며 일명 '끝장 토론'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제시하면서도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을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해 이행하고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선 의약분업 실패처럼 공연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완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10~20% 수준인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나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의대 증원 문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탄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2:07:00병·의원

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일본으로 본 의대 증원 미래 "지역 의사 20%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5:20:00병·의원

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복지부-의료계, 의료소송 의료인 보호 대책 머리 맞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복지부는 21일 의협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서울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한 것.의협을 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필수 응급의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해결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도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협의체 논의는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의협도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의료계가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정합성을 맞춰갈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전문가가 검증하면서 실제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사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인이 의료소송을 당하는 문제는 박민수 차관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꼽은 사안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앞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정은 의협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15차 회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2일 가질 예정이다.
2023-09-21 18:37:38정책

필수의료 살리기, 수가 못 높인다면 신뢰 회복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가지며 개인·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이는 사회 곳곳에서 위험요소를 없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덕분이다.실제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는 "신뢰는 환경·범죄·교통·주거·건강·노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 지속가능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전하고 있다.경제적인 관점에서 신뢰는 거래과정을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소송 가능성을 낮추는 덕분이다. 환자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했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기피과 현상의 원인을 말할 때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여기에 지난 23일, 대구 10대 환자 사망 사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응급의료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처벌기조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이는 불가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한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실제 귀 내시경을 보다가 환아의 귓바퀴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얘기는 이미 유명하다.이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문제를 해법으로 수가 인상을 강조하는 이유다. 의료소송 가능성을 없앨 수 없다면 더 높은 임금으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 반대에 가로막히고 있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더는 의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들의 사명감을 고취시켰고 덕분에 필수의료를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젠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다.이는 반대로 말하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많은 연구자들은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 공감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집단과 사회적 거리가 먼 사회 구성원들에게 넓게 퍼져나가는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시적 조망수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이 의사에게, 의사가 정부·정치권에게 각을 세우는 실정이다.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로 몰아가고, 의료계 주장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 정치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감이 필요한 때다.
2023-06-30 05:00:00오피니언
기획

"더이상 못 버티겠다" 소아응급 의료진 줄사직 경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대학병원 A소아응급 교수는 인근 초등학교 화재 발생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심각한 화상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어렵게 병동을 마련해 뒀지만 예상밖으로 응급콜도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CPR)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욕까지 먹어가며 병상까지 마련하고 기다렸던 A교수는 진지하게 '사직'을 떠올렸다.#2. B대학병원 B소아응급 교수는 최근 의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지만 사직을 결정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업무부하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은 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 C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 교수 직함을 달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최근 개원을 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인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C원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소아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대구에 이어 서울권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사례는 현재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하소연으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직업적 안정감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3월 터진 대구 1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에 이달(5월) 서울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응급의학과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과'로 등극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짚는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수순은 이렇다.최근 몇 년 간 소아응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있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이 급격히 진행됐다.또 코로나19 당시 소청과 환자 급감과 향후 저출산을 고려해 일선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을 줄인 상태. 문제는 일상회복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질환으로 소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소아응급을 지켜온 의료진들이 자괴감을 호소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청과 의료진 줄였다. 이후 소아환자 늘면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아환자는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덧붙여 소아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부터 이비인후과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중 의료소송에 휘말려 수년 간 시달린 사례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진료 위축'을 넘어 '이탈'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2명이 지역 거점역할을 해왔지만 2명 모두 사직하면서 당장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한 젊은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아응급은 그만두는 게 답 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 벌어진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소아환자 특성상 보호자 민원도 의료진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드러나지 않는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소아환자 진료는 보람되고 좋지만…보호자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빈도가 높아진 것도 소아응급 진료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했다.지방의료원에 한 응급의학과장은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했다가 자칫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에 발생한 서울권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응급의학과 개원 붐도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응급의학과는 병원 응급실 근무로 인식했지만 최근 365의원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개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 보다는 '당직' 등 업무로딩과 더불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개원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매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의원급에선 대학병원 대비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의료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A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급여가 높아도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3억~4억이 날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선 아동병원장은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동시에 병원급에서 소아병동에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인건비도 30~40%인상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병동 2개에서 1개로 줄였다"라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한 소아응급 교수는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결심,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명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수용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안)'을 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수술실이 없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응급실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법이 현실화되면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일각에선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위 사례의 A교수는 "내가 사직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로딩이 높아지는 게 미안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아응급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소아진료 업무를 맡기면 사직을 택하는 의료진이 늘어 결국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이 내놨다. 복지부 응급의학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환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등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해둔 상태로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3-05-23 11:44:18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협회로 이름 바꾸고 위상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이름을 바꿨다.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협회'로 탈바꿈하고 위상을 강화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직전 대표였던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게됐다.수석부협회장은 변창우 변호사, 부협회장은 박석홍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다. 여기에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를 두는 등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의료법 학교(교장 이인재 변호사)를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한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년 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보건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변호사 단체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다.법원 의료전문재판부 및 검찰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23-02-02 16:32:09정책
인터뷰

의사 임금 순위 뚝 떨어진 성형외과 "원인은 코로나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환자 유입이 끊기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익준 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해외환자 감소가 지속적인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실제 지난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6000여 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환자 수(9만60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83.3% 감소한 숫자다.이로 인한 경영악화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6640만 원이었던 성형외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이 2015년 1억9114만 원, 2020년 2억3208만 원으로 증가했다.금액만 보자면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앞서 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환자마저 감소하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중국 등 해외환자 유입이 컸던 강남권 성형외과다. 외곽 역시 감염 위험으로 노년층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환자 네트워크 재건을 제시했다. 2년 넘게 해외환자 방문이 끊겼던 만큼, 관련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와해되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늘리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여전히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환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원활한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형앱 문제가 대두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성형앱이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원가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IT기술 활용도가 높아 광고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기 쉽다.이 회장은 성형앱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성형앱은 기술적으로 CPA(Cost per action) 형태의 의료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에 비례해 차감하는 비용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행위에 의한 수익일 수 있다. 다른 의료법 위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져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정 광고가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인지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형앱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성형앱을 광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사법체계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원들로 하여금 성형앱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소송 변호사 문제도 있다. 최근 관련 변호사들이 환자를 부추겨 무리한 항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소송 변호사들이 환자에게 소송을 부추겨 의사와의 신뢰를 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의사에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성형외과를 필요 이상으로 악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제 3자가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 사이트에 게시물·댓글 형태로 올라오는 회원 문의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무 상임이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본과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 주요 현안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비전문의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회기 때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조해 진행한 비전문의 차별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정규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는 이미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리수술은 물론 과대과장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모은 윤리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회무와 관련해선 학술행사를 포함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첫 행사로 회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 산책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야유회·동호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 중이다. 다른 성형외과 콘텐츠는 정보와 병원 홍보가 혼합된 형태라면 전문지식으로 신뢰성을 갖춘 채널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장을 맡아 그 무게가 막중하다"며 "지난 10여 년 간 의사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8 05:10:00병·의원

시행 주체 결론 안난 심초음파, 법원은 "간호사가 실시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화까지 됐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검사 가능 여부.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하는 정부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의사의 지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심초음파를 할 수 있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상북도 H의료법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의료기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의료기관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간단하다.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려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H의료법인은 2019년 8월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11월 이마저도 기각됐다. 상황은 2020년 5월 반전됐다. 검찰이 심초음파 검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에 대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실시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지만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시한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처분은 처분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건보공단 행정처분의 하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소리다.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무효 소송은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보다 더 어렵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의료기관의 심초음파 운영 형태는?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의료기관들은 심초음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을까.판결문에 따르면 H의료재단은 5명의 간호사와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들 간호사 5명은 약 3년 10개월 동안 환자 1만2121명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했고, EDI에는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했다. 이렇게 H의료재단이 타간 급여비는 총 7억5277만원에 달한다.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심초음파실을 다수 운영하며 의사 모니터링하는 판독실을 따로 두고 있었다.간호사 2명은 국제심장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했고, 3명은 일정 기간 동안 심초음파 교육을 받은 후 촬영을 했다. 이들은 심장 내경, 외경, 구혈률, 혈류 측정 등 단순 반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했다. 측정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의사가 했다.심초음파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심초음파 촬영을 하고, 의사는 심초음파실 내부 벽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만 간호사에게 추가 검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추가 검사를 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5개 병원 역시 H의료재단과 상황이 비슷했다. 다수의 검사실과 한 개의 판독실(모니터룸)을 설치한 후 간호사는 검사실에서 심초음파 촬영을 하고, 판독실에서는 의사가 교대로 당번을 서며 실시간 지도 감독하는 식이었다. 검사실을 15개까지 운영하는 병원도 있었다.행정법원, 심초음파 시행 주체부터 의사 지시‧감독 기준까지 제시눈길을 끄는 것은 H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패소했지만 법원은 의료계 현안인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결론은 간호사 심초음파 촬영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재판부는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는 있다"라며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지시‧감독 범위에 대해서도 제시했다.재판부는 "심초음파 촬영을 위해 탐촉자로 환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자 전문성이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초음파 영상을 토대로 한 진단과 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의사가 직접 심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영상이 촬영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보고 진단과 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촬영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심초음파 영상 촬영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하나이고 간호사가 방사선사 보다 심장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H의료재단 간호사는 심초음파 촬영 관련 교육을 받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촬영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가 환자에게 보건 위생상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04-05 05:30:00정책

정형의사회도 의료분쟁법 반대 동참 "외과계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소송도 증가해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형외과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감정·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신속·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 감정부가 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1-14 17:26: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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