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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보상금 10배 상향 '최대 3억원' 지급…실효성 논란은 여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필수의료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필수의료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확대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엔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으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이 밖에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상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의료계는 국가 책임 강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되어 환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실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통계는 총77건 중 산모 사망건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의 건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이 발생했다.김재연 회장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25 11:56:45정책

응급실 뺑뺑이 주범은 현행법…"사법리스크가 환자 외면케 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의료분쟁 발생 시 법원이 완벽한 진료, 대응 상황을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려도 뇌성마비에 대한 책임으로 1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방어진료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법원의 자문 과정에서 전문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는 까닭에 각 분야 전문 의료진의 참여 보장 및 응급실 도착 시 환자 상태, 의료인의 업무 부하, 병상 포화 수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뇌하는 소아응급의료 미래를 향한 길'을 발표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2017년 112%에 달했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이대목동 사건 발생과 이로 인한 2018년 의료진 기소 이후 급감했다"며 "작년엔 25%까지 떨어져 위기의식을 응급실에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의료의 특성은 계륵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까지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저수가 환경인데 응급의학과는 성인 환자들에 치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야간을 커버할 인력이 부족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는 비가역적으로 고착화돼 결국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경련지속증을 앓던 소아가 갈 데가 없어서 한시간 동안 계속 경련을 앓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또 불거졌다"고 꼬집었다.국정감사에서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비교적 경증에 속하는 소아환자들은 아동병원으로 가고 있지만 아동병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류 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4대 원인으로 ▲사법리스크 ▲배후 진료 불가 ▲응급실 과밀화 ▲중앙 응급 환자 분류/이송/배정 시스템 부재를 지목했다.그는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받아주긴 해야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처럼 모든 책임을 최종 진료자가 부담하는 구조에선 응급 처치 후 광역/수도권/권역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 이후에는 완전 면책이 있어야 응급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망을 포함해 정당한 치료 과정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며 "환자 사망을 포함해 공제 보험 특례를 적용하고,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정,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의 전문성을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데 조정신청액 1억원일 경우 신청자는 1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나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류 부회장은 "의료진은 결국 중재원 중재에 걸리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해 주는 경우만 각하가 되지만 그렇게 해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사고 감정 시 의료인 2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자격인지, 어떤 학회가 관여하는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객관화도 필요하다"며 "판결 시에는 도착시 환자 상태, 의료인 능력과 업무 부하, 적절한 배치 여부, 환자 내원 전후 시간당 방문 환자 수, 환자 내원 당일 의료인 대비 병상 포화 수, 동시에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 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각 법원에서 관습적으로 주변 자문 병원을 지정하는데 자문 의료진의 적절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수 자문의사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분야/학회 법제위원회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이 인정돼야 하고, 의료 분쟁 시 진료 당시 환경 평가 표준 도구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렸는데 뇌성마비로 12억을 배상하라고 하거나 응급실 심정지 환자를 살렸지만 후유 장애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들은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의료행위를 가정하고 내린 일종의 오판이라는 것.해외의 경우 고의없는 과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유독 국내에선 환자 상태 및 의료 여건, 상황에 대한 반영 없이 의료진의 개인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잣다는 지적이다.류 부회장은 "소아를 진료할 후대 인력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법리스크 완화와 전문성 인정, 보상 현실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정비"에 있다"며 "이런 지원은 골든타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소아응급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공백 발생시 기하급수적으로 업무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인력 수급도 어려워 업무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지원율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2024-10-24 12:38:38학술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률 66.5% 불과...중재원 역할 질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또한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2019년 1403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8건 ▲2022년 923건 ▲2023년 835건 등이다.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처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며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분쟁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14 11:34:46정책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명예교수 44인 시국선언 "의대생·전공의 돌아올 명분 마련해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명예교수 44인은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 위기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의대증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예교수 44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또한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러이어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이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명예교수 44인은 과도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집중돼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05 12:00:16정책

"응급실 재난상황인데 문제없다고" 응급의학과醫 정면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4:07:38병·의원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의사가 직접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2:08:39병·의원

의료진 기소 금지 '종합보험공제' 특벌법…이르면 8월 윤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안전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특례법에 담긴 '종합보험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당시 특례법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형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현재 종합보험공제 도입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는 의료계와 환자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조 과장은 "종합보험공제 가입자를 의사로 제한할 것인지 간호사까지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필수의료 대상 분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현재는 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수사 완화 등을 넘어 환자의 소 제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조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으며 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다.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환자단체에서 반대가 커 적절한 수위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되려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고쳐야 할 제도가 많다"며 "아직 보험제도를 민간으로 운영할지 공제조합을 새로 조직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8 09:05:52정책

상급종병 '중증·응급' 집중…기능 대폭 손질하고 새 명칭 부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폭 손본다. 중증·응급중심 전환을 목표로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폭 손본다. 중증·응급중심 전환을 목표로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가져온 변화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의료를 개혁하는데 힘쓸 계획이다.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돼 있지만,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각자가 집중해야 할 환자군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렸고,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다.하지만 이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환자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됐다. 특위는 이번 기회를 마중물 삼아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정부는 올 하반기 내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아급성․재택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선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방안을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특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이외에도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인력 면에서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한다. 또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한다.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이러한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에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1 18:14:15정책
초점

분만 인프라 어쩌나…배상보험료 '껑충' 누더기 대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7-06 05:30:00병·의원
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정부는 피로스의 승리를 원하는가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4-04-03 05:30:00오피니언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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