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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당·정 나섰지만…27일 본회의 향해 달려가는 간호법 열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협공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향해 가고있다.국회는 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쟁점법안을 지난 3월 30일에 이어 4월 13일 본회의까지 두차례 상정하지 않았다.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이유인데 지난 본회의 이후로도 한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모양새다.앞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당·정이 간호법안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가 협의를 하려고 나섰지만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의총을 주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으로 지난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간협도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간호법 관련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그는 지난 12일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야당 및 직역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간협은 중재안 거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표결처리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당·정 차원에서 전방위로 나서는 것에 비해 성과는 없는 상태다.반면 직역단체간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상황.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의 목소리를 앞세웠다.그러자 이에 질세라 간호계는 지난 18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간호법은 의협vs간협은 물론 간호조무사vs간협에서도 직역간 갈등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간호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4-19 05:30:00정책

간호법·면허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하게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11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당·정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각각 중재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도출한 중재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11일 당정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행보를 정리하면 이렇다.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일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본회의가 다가오면서 당·정은 직역단체 간담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며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다.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안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향후 발생할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한 것.여기에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도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관련·성·강력범죄로 국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도 녹여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에선 그럴 듯한 중재안이지만 간호협회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수용하기 어려운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다.무엇보다 야당은 좀처럼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듯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감행할 예정이다.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정치적 부담이 높지만,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간호법 관련 야당의 독주를 언급하며 대통령 거부권 검토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당·정 중재안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을 밀어부치려는 야당의 의지가 높아 표결을 막기는 어려워보인다"라며 "당·정 중재안은 마련했지만 이는 결국 명분쌓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3-04-12 05:30:00정책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도출…간협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은 간호사처우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 강력범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중재안이 나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중재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도출한 중재안은 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했다.박대출 쟁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그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번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간호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간담회 개최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11 14:23:15정책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신년사|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존경하는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직접 뽑은 첫 직선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30대 집행부가 중점 추진 정책현안은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대폭인하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도입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부활 등 주요현안 과제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밤낮없이 만나 치과계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시키는 성과를 올려, 치과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치과의료와 관련한 미래 중장기적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면 과잉·과대광고로부터 동네치과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재도입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치과계 숙원사업들을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고 치과계의 내실이 다져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튀치과'와 신종 사무장 치과 문제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언론 홍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의'전문가평가제' 즉,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건전한 치과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들이 치과경영에 어려움 없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개원가 경영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건의료계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여 보건의료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인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01-01 07:30:55병·의원

"정유년 새해 우리 협회 최우선 과제는 □□□입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돌아보면 지난 2016년에는 보건의료를 비롯 제약산업계에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의료계는 긴급체포법과 설명의무법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병원계는 병원 경영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맞섰다. 제약계 역시 일부 기업의 기술수출 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에 한숨이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김영란 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 여느 해와 달리 어두운 연말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도 각 직능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건강한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의 성과도 이뤄냈다. 이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새해 각 직능단체는 어떤 포부를 품었을까. 대한의사협회 "어려운 한해였지만 성과 있었다…새해 의료계 옥죄는 법안 저지 총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설명의무법 국회 통과 저지 실패에 대한 자성과 일부 수가 신설에 대한 성과를 함께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가 인상 및 신설 등 나름의 성과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됐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도 의료계 오랜 노력이 결실로 꼽았다. 2017년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개선돼 새해 병원 경영에 계명구도 역할하길"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를 화두로 올렸다. 홍정용 회장은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 중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이 있다"며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라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홍 회장은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병원들은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며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 "새해 최우선 선결과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협회가 이뤄낸 쾌거를 재차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립 이후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 등이 교육을 받았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이 병원현장에 재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숙련간호사의 확보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것"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를 휩쓸었던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해는 우리 제약산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며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우리 제약산업이 보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2016년을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로 평가했다. 그는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다"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계가 꾸준히 소통하며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17년은 글로벌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설 때임을 천명하며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숙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7-01-01 05:00:59병·의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신년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17년 새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2017-01-01 05:00:05병·의원

서울시병원회 "의사 폭행금지 법안 통과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의 신변보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료인 폭력행위 금지 법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윤수 회장은 "의사신변 보장에 관한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전현희(민주당),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심의를 갖고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번 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후속 하위법령 등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명확한 벌칙조항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규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진료과별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추가 추천을 회원병원에 의뢰키로했으며 다음달 회의에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방향 특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0-05-11 14:51:23병·의원

"의료민영화 반대" 3000여명 촛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들은 복지부까지 행진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지난 19일 저녁7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이같은 구호가 울려퍼졌다. 의료민영화를 좌시할 수 없다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의 함성 때문이다. 광우병쇠고기반대국민대책위원회의 주최, 건강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촛불집회는 43번째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에 이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마침 당일 오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날 예정돼 있던 촛불집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이날 집회에 모인 이들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이날 집회는 약 3000명(경찰추산 800명)이 모여 지난 6.10항쟁 집회에 비해 수는 많이 적었지만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함성은 높았다. 이날 시민자유발언에 나선 치과의사 김의종씨는 "나 또한 의사의 신분이지만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이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의미"라며 "이는 결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현재 인천자유경제구역에는 외국 병원들이 들어오면 국내 의료기관 수가의 5배 이상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는 환자들이 의료정보를 판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형근 제주대 교수는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현재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MSO설립 허용 ▲제주도 전역에 국내 영리병원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을 모두 폐기한다면 믿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를 재생불량성 빈혈환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스프라이셀 약가인하 회의를 실시하는데 정부, 제약회사만 들어가고 정작 소비자인 환자가 약가논의 대상에서 제외돼야하느냐"며 "백혈병환자들은 1년에 5천만원씩하는 고가의 약값을 내다가 살림을 말아먹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왔다는 한 제주시민은 제주도는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제주도 내 의료기관들은 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 의료진을 채용, 수익창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8시 40분경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의료민영화 반대'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2008-06-20 07:06:59병·의원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일부조항 통과'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복지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이익단체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 병원협회장은 14일 열린 제3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얼마전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이익단체와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일부를 조항만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우선통과 대상은 외국환자 유치와 관련한 규정,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보호자 등에게 폭행을 당했을 대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원협회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해 국회 법안심의에서 "현재로서는 이해단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빼더라도, 처리해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08-01-24 12:42:41정책

의·치·한 "수정 의료법개정안 독소조항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치·한의사와 시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들 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핵심 독소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먼저 세차례 걸친 과천집회을 통해 의료법 개정반대를 주장했던 의사들은 '간호진단'과 '설명의 의무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간호진단이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간호사의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K이비인후과의원 임모 원장은 "설명의무는 의료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환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의 경우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유사의료행위가 삭제됐지만, 유사의료 관련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과 관련,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가격계약은 앞으로 한의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서구 H한의원 김모 원장은 "일단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자체가 의료계와 달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에 계약이 진행되면 개원의들은 사실상 보험사의 속박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계도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조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과 진료의 대부분이 비급여진료로 속하는 만큼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일보진전이 없었던 간호조무사들은 "진료보조권을 의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료4단체가 공조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의료 영리화 부분에서는 복지부가 수정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비급여 할인 역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것만 삭제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보험사와 가격계약을 허용했기 때문에 오용될 경우 편법적인 할인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7-04-12 06:11:45병·의원

의협-병협, '의료법개정안 문제' 제갈길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병원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문제에서 의협과 일정 부분 다른길을 가는 듯한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2.11집회 참여 문제를 비롯해 의료법실무작업반회의 탈퇴 문제를 두고 잇따라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의협과 병협은 서로 공조를 다짐하는 등 분위기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달 3일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는 8일 복지부에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회의 탈퇴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병협이 오늘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계속 머뭇거려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탈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병협 치협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탈퇴해 복지부와 의료법 협상 자체를 무력화시킬 계획이었다"며 "치협은 병협과 같이 행동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병협에서 그간 요구했던 것 대부분을 수용해 줬다. 그들은 의사가 아닌 경영자 입장에서 실리를 택했다. 일부 회원은 병협의 태도를 보고 선을 그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가장 큰 관심은 병협이 의료법 개정안으로 득을 얻느냐는 것이다. 병협은 개정안이 병원에 무조건 좋은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병협 고위관계자는 "의사프리랜서. 원격진료, 법인병원 인수합병, 원내의원개설, 부대사업 허용 등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종합병원 병상규모 상향조정, 간호진단 문제는 병원계에도 불리한 조항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작업반 탈퇴 문제와 관련 "(탈퇴를)한다 안한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 없다. 다만 전면 거부할 것이냐, 계속 논의하면서 문제점 개선하려고 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즉,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이는 병협의 입장이 이른바 '협상우선' 쪽으로 기울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의협의 실무작업반 탈퇴 통보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지금은 의협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이번주까지는 실무작업반이 아니라 별도의 팀을 통해 대안을 갖고 대화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4시간 통로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며 "장동익 회장이 장관까지 만나 약속해놓고 신의를 저버리면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병협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데 대해서도 임 팀장은 "병협은 지난 10여년간 대안을 갖고 꾸준히 해달라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대안도 없이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2007-02-09 06:36:14정책

시민 1378명 "의료법개정안 폐기하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국민건강수호연대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상윤 씨를 포함한 시민 1378명은 6일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와 청원서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투약'을 빼놓은 점, 표준진료지침제,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수교육의무 조항,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의 조항을 문제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치 않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날로 발전하는 의료의 현실에 맞는 선진화되고 세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적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2007-02-07 10:39:12정책

병협, 의료법개정안 저울질...실익에 무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상이한 입장을 보여온 병원협회가 내부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채 결론도출을 잠정 연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오후 협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TF팀의 인원을 보강해 회원병원의 의견을 모아 병협의 입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철수 회장은 “병협 회장은 자신만의 사고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 회원병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수 십 년 만에 고치는 의료법을 특정한 사람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후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협회내 시각차 극복에 어려움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국제병원연맹 운영위원회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병협이 찬성하는데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의협 장동익 회장의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며 “장 회장은 결국 개정안 반대에 공조를 취하자는 견해를 보였으나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개별적인 입장보다 오늘 이사회 논의 후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동익 회장이 치협과 한의협 등과 함께 월요일(29일) 아침에 복지부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며 자리를 함께 할 것을 전해왔으나 비행시간에 따른 시차적응의 어려움과 상임이사회 입장 부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반대입장을 전했다”며 의협의 무조건적인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동조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중소병협 정의화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는 독소조항도 있으나 병원내 의원임대, 광고 및 부대사업 허용 등 중소병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개정안 통과에 무게를 둔 조건부 찬성 입장”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중소병원계 활로모색의 단초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병원 모 원장은 “투약과 진단 등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약사와 간호사 업무 독소조항과 유사의료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협과 전략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몇 개항에서 만족할 성과를 이뤘다고 독자적으로 나가기를 고집한다면 의료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견해차이에 대해 지훈상 연세의료원장은 “의협과 병협의 견해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협과 병협 수장이 만나 터놓고 얘기를 나눠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는 형국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단체간 한목소리를 위한 정책적 회동을 제안했다. 회원들의 견해를 경청한 김철수 회장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등 직역별 회원병원이 통일된 의견도출을 위해 TF팀 구성을 확대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한데 묶어 결론을 내리겠다”며 입장발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유도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당근과 독을 저울질 중인 병원협회는 최소투자로 최대이익을 위한 접점찾기에 돌입해 강경투쟁을 피력중인 의협과 상반된 여유있는 모습을 취하는 양상이다.
2007-01-30 07:04:2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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