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찬반오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회토론회...포괄등재방식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6 12:42:49병·의원

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의대증원 외치는 보건노조, 개원쿼터제 제안 눈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건의료노조는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정부가 준비하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사협회 요구사항만 담겼다"며 "이러한 정책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역과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보건노조는 과거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최소 1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노조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이들은 "공공병원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 인원은 2427명이었다.노조는 "의무복무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외에도 노조는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및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등을 제안했다.노조는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원 확대,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 의사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수가 인상을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없는 수가 인상은 오히려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 쏠림 등 의료계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들은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과 개원 또한 필수의료 공백에 일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원과 병상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증설을 억제하여 병상 공급을 조절하는 병상총량제와 지역별로 진료과목별 동네의원 수를 제한하는 개원쿼터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노조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 비판하며 규제를 주장했다.노조는 "급팽창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동네의원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필수의료 공백사태가 빚어졌다"며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의사인력이 늘어나도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동네의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15 12:10:55정책

지역의사제 실효성 있을까? 바의연 "역차별 문제 생길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11:49:28병·의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반발 지속 "총선 위해 혈세 낭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22 12:02:33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의대 정원 1000명씩 10년 늘려봐라…분명 달라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은 늘리는 게 맞다. 다만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정선양 정책연구소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이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급부상한 의대증원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정 소장은 지난 2004년 이공계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KAST에 최연소 종신 정회원으로 선발된 이후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정책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림원탁토론회 및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를 이어오고 있는 인물. 그의 눈에 비친 의대 증원 이슈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월 31일, 건국대학교 그의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봤다.과학기술한림원 정선양 정책연구소장은 의대정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정 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제3자 관점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인터뷰 중 수시로 "개인적인 견해"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먼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년 1000명씩 10년을 늘린다고 해보자.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의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의 주장인 즉, 수십년 째 의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고소득, 직업적 안정성 때문으로 만약 일정 수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시장경제 논리상 광풍 수준의 의대 쏠림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봤다.다만, 그는 현재 예상되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나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따른 해법도 명쾌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난 해소는 지역의사제로, 이공계 이탈은 의사과학자 정책 활성화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지역의사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지방의대 지역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의대 대비 지방 의대의 합격점이 낮을 경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지방이라도 의과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의료인재 양성 이외에도 지역 균형발전, 지역 내수 향상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변화"라고 했다.앞서 의대 1000명이상 증원 소식에 이공계 인재 이탈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서 해법을 제시했다.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은 의대 진학=고소득+안정적인 직업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택하지만, 시장경제 논리로 급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의대 쏠림 현상도 해소된다고 내다봤다.그는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들이 비전을 느껴 나간다는데 어떻게 막겠나. 또 국민적 관점에서도  의사가 늘어난다고 나쁜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의대 증원 확대 10년 후 그때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20년전에도 의대 진학을 위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를 바꾸려면 이공계 진출해서도 소득, 사회적 지위 등 의사 대비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정 소장은 최근 KAIST,UN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모습을 취하려는 행보에는 우려를 표했다.지난 수십년 간 한국에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KAIST, UNIST의 역할이 컸는데 의대를 두는 순간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그는 "과학기술대학에 의대를 두려면 두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하면 한국 과학기술 자체가 휘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01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 상한액 설정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다.이후 조정중재원은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 금액과 관련해선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다.또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7:01병·의원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이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해 9월 24일 공포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기피과 문제 심화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련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까지 이뤄진다면 문제가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3-07-21 18:13:29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위헌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병협 보험이사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사적계약이며 이를 청구-심사-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을 받은 보험사에 그 의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치과, 한의과, 약국 등)에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월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보험업계나 금융위원회는 어차피 요양기관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를 주는 것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 없고 국민 편의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나 그 이외에 가입자에게 돌아갈 불이익 가능성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이에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의료계와 보건의료사회 단체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사회 단체에서 반대한 청구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서류를 전자화 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개인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나열돼 있다.다수의 보험사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진료비세부내역서의 전자적 전환이 어려웠지만 청구를 위한 기본서류라고 지정된 진료비세부내역에 들어간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모두가 환자 개개인 단위로 관리된다고 하면 이는 향후 고액 진료비를 청구하게 될 환자에게는 지급거절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단순히 종이로 하던 업무를 전자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전자로 바꾸고 나서 개별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이야기 하지 않고 보험사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금융위가 보험사가 체계적으로 전자화해 취득한 의료정보의 잠재적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둘째, 오랫동안 의무 기록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관한 경영과 육성을 위한 법이다. 현재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허용된 범위내에서도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전송에 관한 방법, 전송서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의료정보 열람, 발급 등에 관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이 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보험업법과 정무위에서 '의료정보 전송'에 관해 다룰수 있느냐는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의료법은 제21조 제2항을 통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특히 이 법은 기존에 '다른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제3자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제3자 열람 등을 가능하도록 입법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따라서 의료법 개정없이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셋째, 원론적으로 사적계약에 따른 요양기관에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 특히 전송 방법도 요양기관이 환자의 정보침해가 최소가 되는 범위안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일부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화 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편의를 위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요양기관에 청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전송 의무를 부과한 보험업법 개정은 문제가 있으며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소액 때문에 환자를 위해 청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도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에 이런 낙전수입까지 보험사가 감수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는 더 인상되게 된다. 결국 이 법 개정이 환자 정보를 소액청구로 쉽게 사서 심사에 활용해 고액심사 지급거절에 쓰일 것이란 오해를 피할수 없다.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적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만일 이 법이 개정되어 실행이 되었을 때 2~3년 후 피해자가 누가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023-06-20 05:30:00오피니언

계속되는 간무사 학력제한 철폐 행보 "찬반 논의 사항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2023-06-19 11:51:41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