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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SOS 답한 복지부…5월내 요양급여비 선지급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요양급여비 선지급과 관련해 5월 내 세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각 병원들은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하고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은 정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요구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이중규 국장은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먼저 의료기관에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19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공의가 떠난 빈자리에 예비비와 비상진료체계 재정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지적이다.그는 "요양급여비 선지급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실제 전공의가 떠난 뒤 발생한 적자 폭을 증명해야 한다.이중규 국장은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할 수는 없다"며 "5월 말 2023년 결산 자료가 도출되면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병원이 직접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기준은 5월 안에 지정해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05:32:00정책
2023 국정감사

의료기관 거짓청구 신고했지만…포상금 40%는 '미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고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포상금 중 40.3%가 미지급 상태라고 1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포상금이 건보공단의 징수율과 연동되다 보니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시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됐다. 심지어 2018년에 포상금 지급 결정된 2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상황이다.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9109만원인데 전액이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2287만원으로 절반(52.8%)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나머지 약 18억5094억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며 전체 포상금액의 40.3%에 이른다.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1:44:14정책

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무자격 거짓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55일 처분에 '폐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병원은 한 곳, 의원은 3곳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12일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 중 한의원 한 곳과 병원 한 곳은 폐업했다. 이름을 올린 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5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거짓청구 금액은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4500만원 이상도 1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4627만원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9.4% 수준이었으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이 6곳이었다.명단이 공표된 한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14개월 동안 1736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2:15:51정책

감염병 등급 바뀐 코로나 환자,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04 12:07:31정책

비대면 초재진 혼선 줄어들까...9월부터 초진 조회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9월부터 일선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유무를 바로 확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격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수진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자료사진.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 확인이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진 환자는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 대상 환자는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 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환자는 섬 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등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엄격히 적용되는 9월부터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신분증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달부터 청구 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서버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시스템 보완을 통해 초재진 환자 구분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초진 환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 지급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했다면 사전 점검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송한다는 것. 반송코드는 '91'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잘 관리하겠다"라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이후에는 시범사업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면 제재하겠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1 11:59:45정책

건보공단 노조, 약평위 위원에 공단 참여 배제 심평원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 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요구가 무산되자 노조까지 나서서 심평원을 비판하고 나섰다.건보공단 노조는 4일 건보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평원을 비판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약평위 위원구성에 건보공단 배제는 주객전도"라며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재정관리 및 약가 계약,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심평원은 제8기 약평위 위원 임기가 다음달 7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단체에 제9기 위원회 구성 계획을 알리며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약평위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2021년 9월 구성된 8기 약평위는 102명의 인력풀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9기 약평위는 105명으로 확대했다.건보공단은 옵저버 자격으로 약평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9기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정식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약가 협상을 통해 약제 급여 등재 최종단계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이고 자신들은 건보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복지부의 오판"이라며 "현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평원, 공급자, 그리고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이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급여기준 강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의료행위가 이제는 더이상 보장이 안되는 것처럼 약품도 경제성 인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평가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정관리 및 약가계약,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약평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심평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4 11:34:42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병의원 요양급여 통제수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역사속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정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경향을 파악해 관리하던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 '심사' 관련 제도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종료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한 분야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미(자료: 2019년 심평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보고서)심평원은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지표를 산출해 각 영역별로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문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설정한 목표치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의료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모니터링한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상병별 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지표로 산출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던 게 시작이었다. 이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지표연동관리제 등의 이름을 거쳐 2014년 현재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셈이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적정성 평가,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건별 심사가 이뤄지던 시대에 생긴 제도"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을 파악해 기준치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표연동관리제 당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등과 연결 짓는 바람에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라며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등의 현상으로 심평원은 심사체계를 개편했고 분석심사를 도입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한다.심평원 역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진은 "분석심사가 임상 주제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기관 단위 진료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라며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분석심사가 점점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결국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이미 김선민 전 심평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심평원은 지난달 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종료를 보고한 후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종료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을 검토했다"라며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의료의 질·환자안전 영역의 효율적인 기관 단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4 05:30:00정책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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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폐업한 부당청구 병의원 업무정지 막히자 '과징금'으로 제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년하고도 약 5개월이 더 지났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무력화되자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에게 업무정지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습이다.일례로 A원장은 2017년 7월 의원을 개설했다가 1년 뒤 폐업했다. 의원을 운영했던 A원장은 봉직의로 현재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해당 의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진행 2000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고 환수와 동시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황.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A원장에게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원장은 부당청구액 2000여만원과 함께 과징금 1억여원을 함께 토해내야 했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3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사실 이 같은 처분은 비난해 6월 고시 개정 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부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치 처분을 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를 바꿨다.기존에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즉,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중'에 폐업했을 때에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현지조사 '완료 이전'에 폐업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대명제 아래 기본적인 법리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폐업한 기관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사건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건을 수임하고 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인데 기관이 사라졌다고 사람에게 대신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는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09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놨다.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자료사진. 법조계는 폐업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클 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해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과징금은 유효한 업무정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인지 업무정지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 필요성이 없으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즉,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돼 무효라는 것.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업무정지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법과 달리 '폐업'에 대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는 폐업의 시점이 명시돼 있었다.김 변호사는 "과징금 유형에는 이익 박탈적 과징금,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독자적인 제재 수단으로의 과징금이 있는데 요양급여비 환수가 이익 박탈적 과징금 제도와 비슷하다. 받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셈"이라며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체의 성격인데 정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갈음한다는 말을 이익 박탈적, 독자적 제재 수단의 과징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실 의사한테 1억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며 "말이 1억원이지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부당청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환수를 통해 1차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초 대법원이 업무정지를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는 쪽으로 해석에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한마디에 모든 기본적인 법리들이 무너질 수 있다. 무작정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4 05:30:00정책

의사 수 "2050년까지 부족"vs"2047년 OECD 평균 넘을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35년에 이르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최대 5만명이 넘친다는 숫자를 내밀며 의사 인력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맞섰다.다만, 일정 기간 의사인력을 확대하되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2025년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데 방점을 둔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포럼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 세 명의 발제가 먼저 있었다.신영석 교수는 2019년과 2021년에 추진했던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0년 이전 연구들은 공급이 부족, 아니면 (의사가) 남는다는 과제도 있었는데,  반반정도 귀결이 됐다"라면서도 "201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방법이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혁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업무량 기준에 따라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이 2050년까지는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줄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의사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00명당 의사수 2047년에는 OECD 평균 넘어선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반대 주장을 펼쳤다.우 소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격차가 좁혀지고 2047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인구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매칭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30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 제외 시 최대 5만1502명이 넘친다고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명을 증원했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현상을 유지했을 때 약 7조원 더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하면 약 18조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해법이 아님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의 집단 휴학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며 의사인력 확대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1339 응급 콜시스템 재건 등을 요구했다.
2023-06-27 14:23:34정책

수가 '협상'은 없었다…변화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봉천 의협 부회장 1.98%, 1.98%. 이 수치는 2023년, 2024년 인상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상률이다. 작년과 올해가 같았다. 이미 정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과 1조 1975억원이다.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에 보낸 메시지(인상률)는 의원 1.6%, 병원 1.9%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고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뿐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한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2022년 국민의 43%가 코로나19로 진료 받았고 외래급여비용만 2조5537억원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이 높았던 약국과 의원 유형은 공교롭게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했다. 코로나로 인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구성된 지 한달도 안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수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은 적다.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만든 인상률이 전년과 동일할 수 없다. 지난 해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고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퇴색케 한다. 재정 안정화를 원하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묘안을 만들어 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미 현장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말이다.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등에 따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했다.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없었다.복잡한 수치의 나열과 현란한 수사만 있었지 협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자 단체에 몇 가지 물어만 봤을 뿐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수가는 올려주기 어렵고, 이 정도에서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수년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약국 유형의 결렬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의원 유형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미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3%, 1.5%, 1.6%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의원 수가협상단에 통보한 수치다. 의협이 제시한 수치에는 터무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협상 전에, 협상단장과 하겠다던 설명의 시간도 생략되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자괴감이 들었다.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단원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왔다. 결렬이 뻔한 수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승자와 패자를 적당히 가름으로 어려운 협상이었음을 강조하고 밤을 새며 공급자를 설득해 얻은 결과라서 국민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함일까?밖은 어둠이 사라진지 한참 지났고,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아침을 맞아 분주했다. 걸려오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수가협상 후에 나온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 언급과 건보료율의 동결 가능성 보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또 한번 이런 의지를 보여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왜곡된 현장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필수의료를 외치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저수가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총진료비 100조원 시대에 1%에 해당되는 수가 인상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의료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시스템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수가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한번에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협상에 수가협상단장으로 임하면서,여러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러곳에 밝혔다. 일방적이고, 개선되지 않으며 되풀이 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올바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이 늘고 한국의료가 정상화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참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국의료가 산다. 수가협상은 끝났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3-06-26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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