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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결렬'된 의·병협 수가협상…쟁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05:35:00정책

내년 수가협상 의‧병협 '결렬'…약사회‧치협‧한의협 타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1.6%,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1.7%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렬을 택했다"며 "지금은 거시적인 계획 아래 환산지수보다는 상대가치점수를 우선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회원들을 향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재정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협상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1.7% 인상)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치협‧한의협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밴드 고려해 협상"치과의사협회는 인상률 3.2%를 받아들이며 2차 최종협상에서 가장 빠른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뒤이어 협상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들은 모두 인상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회장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방은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방은 6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2.8%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에 성공했다.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전체적인 밴드 규모와 상대가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약사회는 90일 이상 조제료 기준 신설,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1 05:02:31정책

2차 수가협상 만에 박차고 나온 의협…3년 연속 '결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을 비롯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후 10시 30분경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밤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즉 협상 자리에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장난으로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최안나 총무이사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공단 역시 의사협회 측이 주장했던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는 공단 결정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구에 쌓인 주장을 고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수가협상장에 참여한 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국내 의료계를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길 간곡히 부탁다"고 당부했다.
2024-05-31 23:08:28정책
분석

최종협상만 남긴 내년 수가협상…올해 최후의 승자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29 05:30:00정책

건보공단-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두고 수가협상 기싸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5:35:00정책

병원계 SOS 답한 복지부…5월내 요양급여비 선지급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요양급여비 선지급과 관련해 5월 내 세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각 병원들은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하고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은 정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요구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이중규 국장은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먼저 의료기관에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19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공의가 떠난 빈자리에 예비비와 비상진료체계 재정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지적이다.그는 "요양급여비 선지급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실제 전공의가 떠난 뒤 발생한 적자 폭을 증명해야 한다.이중규 국장은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할 수는 없다"며 "5월 말 2023년 결산 자료가 도출되면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병원이 직접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기준은 5월 안에 지정해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05:32:00정책

"수가협상 10여년만 처음 겪는 상황…가장 어려운 협상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윤석준 제13기 재정운영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첫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매년 진행하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재정소위원회는 올해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다.윤석준 위원장은 "밴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일부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4월까지 계산을 마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매년 최종협상을 진행하는 날 밤을 새우는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수치가 오가진 않았다"며 "다음번 소위원회는 28일 예정됐는데 그때 아마 세부적인 수치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 어려움은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윤석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협상에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언급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환산지수를 2% 일괄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영역만이라도 범위를 제한해 개별 판단하는 것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라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2024 수가협상 당시 재정위는 고육지책 차원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못한 바 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협상의 전통을 내세워 합목적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라며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면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보험자 모두 놀라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협상을 통해 5월 안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17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16 05:30:00정책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38:01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콜린알포 협상명령 소송 5월 선고…타 소송 연기 유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가 5월로 예정되면서 앞선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이 5월로 정해지면서 앞선 소송들의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의 일곱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앞서 원고 측이 요구했던 문서제출 명령과 관련한 사항 및 준비서면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이에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번 협상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협상을 명한 것이지만, 제약사들은 제3자이지만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협상 요구 역시 처분성이 인정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양급여규칙을 살펴보면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이를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변제 청구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인정돼야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구석명신청과 관련해서는 최종협상안을 확정하게 된 경위를 통해 협상 요구나 명령이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종 변론을 통해 원고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이 제약사에 대한 협상 명령이나 요구라는 형태로 부당한 강요를 하는 행위가 법치주의 행정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인 정부 측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공단에서 협상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그 협상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또 반드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피고 측은 또 "원고 측이 스스로 제출한 회의록을 봐도 급여 삭제 처분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또 협상에 응했다고 해서 제약사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피고 측은 "이렇게 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협상 요구, 협상 명령을 할 때 행정청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세세히 밝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재판부는 정부 측에 준비서면 및 구석명신청에 대한 사항을 참고서면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이번 변론 종결에 따라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0일로 정해졌다.다만 이번 선고 지정에 따라 관련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한 2건의 소송 역시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원고 측에서 관련 사건의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자,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관련 사건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실제로 동일한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의 경우 오는 3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며, 당시 협상명령 소송과 동일하게 선고를 내려줄 것이 요청 된 바 있다.여기에 대웅바이오 그룹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역시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 이후를 예정하고 있었다.결국 이번 환수협상 명령 소송이 5월로 연기됨에 따라 앞선 선고들 역시 동일한 시점과 그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4-02-23 12:06:43제약·바이오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 비급여인정 여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주위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광고 문구를 인터넷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진료한 항목도 도수치료 항목으로 그 비용은 6천500억 원이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수(徒手)치료’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도수치료에 수기 치료 외 의료기기인 정형용 교정장치가 활용되는데,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자 등에게 실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도수치료에 활용하여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다.A 원장은 2016년도까지 16개월간의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인 Spine-MT를 수진자에게 시술(이하 ‘이 사건 행위’)하고 100,000원씩 별도 징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행위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처분 사유로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20일을 산정하였다. A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처분 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취지 참조), 복지부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①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에 의하여 물리력을 가한다고 평가되어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였다고 해석되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행위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드러나야 한다.② Spine-MT의 작동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행위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의학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추려내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둘째,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의료기술 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A 원장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활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치료 중 수기 치료의 비중 내지 치료부위가 어느 정도여야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② 심사평가원은 질의회신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게시한 도수치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Spine-MT를 활용하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어 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③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A 원장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견해표명 상대방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형용 교정장치 수입·제조업자, 요양기관 운영자, 치료대상자 등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행정청의 처리기준, 절차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동일 기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Spine-MT의 도수치료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 작동원리, 치료의 방법, 대상, 효과 등에 관한 자료가 징구 되지 않은 점 및 행정청의 견해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원장의 손을 들었다. 끝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적용 시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이 끝난 장비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정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본 판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관련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있었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초점

정부, '지불제도' 대대적 개편…개원가 역대급 위기 고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14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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