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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톱무좀 시장 키운 '주블리아'…1위 수성 방어에 총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제품 '주블리아'가 제네릭 진입에 입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용기 개선에 이어 가격인하를 결정하며, 새로운 제품 진입에 대한 방어 전략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동아에스티의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21일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8ml'의 가격을 6월 1일부터 17% 인하한다고 밝혔다.동아에스티 측은 이번 가격 인하는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주블리아에 가격 경쟁력을 더해 더 많은 손발톱무좀 환자들에게 주블리아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4월에는 고객 만족을 위해 주블리아의 용기를 변경하기도 했다.용기의 경우 주블리아 용기 외벽 두께를 두껍게 변경해 과다분출 현상을 개선했으며, 반투명한 용기로 변경해 잔여 용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4ml, 8ml 생산 시 실제 용량 이상 충전되어 잔량 걱정 없이 허가량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처럼 개선을 거듭하는 주블리아는 에피나코나졸(Efinaconazole) 성분의 항진균제로 손·발톱무좀 치료에 사용된다.국내에서 바르는 제형으로는 유일한 전문의약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뛰어난 약물 침투력으로 손발톱무좀 1차 선택약제로 선정될 만큼 높은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바르는 국소도포제의 장점인 낮은 부작용이 특징으로 꼽혔다.또한 사용 전 사포질이 필요 없고, 본체와 브러시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돼 사용이 편리한 장점을 내세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이에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이후 반년 만에 매출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째인 2018년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낸 주블리아는 지난 2022년에는 누적매출 1000억원을 돌파, 동아에스티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았다.아울러 지난 2023년에는 손발톱무좀 외용제 시장에서 59%(2023년 UBIST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면서 시장 1위의 자리를 굳혔다.이처럼 주블리아의 높은 성장세에 국내 제약사들 다수가 관심을 보였고 10개가 넘는 제약사가 특허 회피에 성공하며 제네릭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2023년 3월 대웅제약부터 시작된 특허 도전은 14여일 만에 총 18개사까지 확대됐고, 이후 제일약품과 CMG제약의 이탈 후 16개사는 소송을 지속했다.결국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을 포함한 8개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1월 2일 명문제약, 3일 팜젠사이언스를 비롯한 7개사가 연이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여기에 원 특허권자의 항소 포기에 따라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고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이 본격화됐다.실제로 지난 2월에는 대웅제약이 퍼스트 제네릭인 '주플리에외용액'을 허가 받으며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고, 현재 시장에 출시 된 상태다.4월 29일 허가 받은 휴온스의 '에피러쉬외용액' 역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이같은 가격인하와 용기 개선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특히 주블리아의 경우 비급여 처방 약물로, 제네릭 역시 급여 등재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시장 진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하지만 비급여인 만큼 이를 처방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체감 역시 클 수 밖에 없다.제네릭 품목들은 이를 감안해 주블리아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밖에 없고 대웅제약 역시 오리지널 대비 낮은 가격대로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중 현재 출시 된 대웅제약의 '주플리에외용액'의 경우 4ml의 경우 기존 주블리아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8ml 역시 이번 가격 인하 이후 가격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결국 제약사들의 추가 진입에 앞서 주블리아의 가격 인하를 단행함으로, 제네릭과의 가격 격차를 줄여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다만 현재까지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 휴온스의 에피러쉬외용액과 이미 특허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들의 진입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특허 회피에 성공한 16개사 중 14개사가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들 역시 시장 진입은 가능하다.반면 특허회피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의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 요건은 충족했으나 대웅제약의 빠른 허가로 인해 최초 나머지 제약사들은 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이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이 어떻게 진입하게 될지는 물론, 이들의 진입에도 주블리아가 가격인하, 용기 개선 등을 통해 시장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024-05-21 11:40:14제약·바이오

주블리아가 장악한 무좀 시장…제네릭 등장으로 경쟁 돌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에스티의 손발톱 무좀치료제 '주블리아'무좀 치료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블리아'의 첫 복제약(제네릭)이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주블리아 제네릭인 주플리에외용액(에피코나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품목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주블리아로, 동아에스티가 도입해 지난 2017년 7월 국내 출시했다.주블리아는 경구치료제 수준의 우수한 치료 효과와 낮은 부작용이라는 국소도포제의 장점을 갖춘 국내 유일의 바르는 전문의약품 손발톱무좀 치료제로 주목받았다.이를 기반으로 주블리아는 발매 후 반년 만에 매출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째인 2018년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낸 주블리아는 지난 2022년에는 누적매출 1000억원을 돌파, 동아에스티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았다.또한 최근 공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도 성장세를 거듭, 연 290억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이다.이처럼 주블리아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특허 도전에 나서면서 후발 경쟁이 본격화 됐다.2023년 3월 이번에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부터 시작된 특허 도전은 14여일 만에 총 18개사까지 확대됐다.이후 제일약품과 씨엠지제약이 이를 취하했고, 나머지 16개사는 소송을 지속했다.결국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을 포함한 8개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1월 2일 명문제약, 3일 팜젠사이언스를 비롯한 7개사가 연이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제네릭 출시가 가시화됐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특허회피에 성공한 대웅제약이 제네릭 품목을 허가 받으면서 마침내 경쟁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주블리아의 경우 비급여 처방 약물이라는 점에서 시장 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허회피에 따른 항소 가능성이 역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추가 진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선 특허회피 소송을 보면 동아에스티가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원 특허권자의 항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까지 특허권자인 미국 보슈 헬스 아일랜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 없이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이번에 특허회피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의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 요건은 충족했으나 대웅제약의 빠른 허가로 인해 나머지 제약사들은 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22 05:30:00제약·바이오

상급종병 D-dimer 검사 심사에 뿔났다...이의신청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지난해 4분기 상급종합병원 45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가장 많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항목이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2분기에도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 1위에 이름을 올렸다.이 말은 곧 D-dimer 검사 급여 기준을 벗어난 청구와 조정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분기별 이의신청 접수 현황심평원은 3일 지난해 4분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경향을 담은 '동향 소식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접수 처리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지난해 4분기 45개 상급종합병원은 5만4433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119억9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분기까지 더해 지난한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20만8403건이며, 금액은 467억9500만원 수준이다.4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항목은 D-dimer 검사였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철대사검사, 항ENA항체 검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 항목이 뒤를 이었다.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심평원은 특히 전산심사 단계에서 심사조정, 일명 삭감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 영역에서는 ▲트라젠타정 ▲쎄로켈정 25mg ▲쿠에타핀정 12.5mg ▲하루날디정 0.2mg ▲레가론캡슐 140이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이었다. 상병 전산심사에서는 ▲골반포함 복부 CT ▲흉부 CT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목 CT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수를 차지했다.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도 전산심사 과정에서 조정,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항목인데 조정의 주요 원인은 세부전문과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비용을 청구하기 전 대한의학화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부전문과목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해 4분기 이의신청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개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상위 항목을 보면 행위에서는 간헐적호흡치료, 피판작성술, 흉부와 척추 CT였는데 이의신청 기각률이 97~98.5% 수준에 달했다. 약제에서는 넥시움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률이 100%였으며 브이펜드주사 200mg도 기각률이 99%를 기록했다.마이포틱장용성 360m이었다. 각각 이의신청 기각률이 98.4%, 97%에 달했다.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 기각률은 76.7% 수준이었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의신청 접수도 시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및 ESG(환경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 청구포털 이용을 권한다"고 밝혔다.
2023-03-03 11:52:08정책

시민환자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 분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시민환자단체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급여화 헌법소원 청구 회견을 가졌다.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법에 근거해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단체들은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된 판례를 주목했다.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코 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는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를 들었다.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작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45:21정책

혈전 검사 D-dimer 심사 후 이의신청 최다…기각률 7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후 급여를 청구했지만 조정,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장 많이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dimer 검사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추가되기도 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올해 2분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동향 소식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심청과 심판청구 접수 처리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2분기 이의신청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개올해 2분기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4만8665건의 심사조정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108억32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1분기 5만4721건, 122억3300만원 보다 줄어든 수치다.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목은 주로 '검사' 영역이었다. 특히 혈전검사인 D-dimer 검사(정밀면역검사, 정량)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철대사검사, 헤모글로빈A1C, 비타민_D3,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항목에 대한 심사는 전산심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심평원도 의학적 인정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상위 항목은 행위에서는 뇌MRI 검사, 약제에서는 마이포틱장용성 360m이었다. 각각 이의신청 기각률이 98.4%, 97%에 달했다.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 기각률은 76.7% 수준이었다.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단계에서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약제에서는 정신질환약 쎄로켈정 25mg,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 0,2mg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편이었다. 상병 전산심사에서는 골반을 포함한 복부CT,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흉부CT, 목CT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심평원은 "전산심사 단계에서 심사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심사를 청구할 때 해당상병과 특정내역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08 12:04:49정책

새내기 의사 5786명 배출…총파업 영향 평년보다 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컴퓨터로 치러진 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5786명의 새내기 의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8일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으로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의대생 구제를 위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면서 새내기 의사 숫자가 약 2배로 늘어났다. 국시원은 18일 홈페이지에 의사국시 합격자를 공고했다.실기시험 합격자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자 숫자가 통상 6043명으로 평년보다 증가했다.국시원은 "응시자 수는 85회 실기시험 응시 포기자 중 86회 상반기나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가 포함돼 평년대비 늘었다"라고 설명했다.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시 필기는 지난 6~7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으로 치러졌다. 필기시험에 응시한 합격자는 3305명으로 이 중 3191명이 합격했다.의사국시 도입 70년만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렀지만 합격률은 96.6%에 달하면서 종이 시험 때와 큰 변화가 없었다.제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는 부산의대 이혜윤 씨와 전북의대 송정민 씨가 공동수석을 차지했다. 두 사람은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 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이번 제86회 의사국시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01-19 08:01:17병·의원

'후퇴'없는 심평원, 38종 전산 심사자료 표준서식 강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8가지에 이르는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 계획을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을 확정‧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 자체가 방대한 동시에 분석심사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반발했던 상황. 실제로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은 자율서식과 수술‧응급기록자료 등 총 38종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측은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서 지난 달 30일 해당 내용 공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 시행된 37가지의 전산 심사자료 표준서식의 종류이다. 여기에 자율서식까지 포함하다면 총 38종의 표준서식이 마련되는 셈이다. 당초 복지부 고시안 중에서는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명칭의 일부만을 수정했을 뿐 고시안 그대로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심평원 측은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표준서식 제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내놓는 등 제기된 의문들을 일일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답변서를 통해 의무기록지 표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시된 표준서식 중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준서식 내 항목 중 필수항목은 모두 작성하되, 선택 항목 등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시된 표준서식 전부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 진료비 심사에 꼭 필요한 것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며 "그렇다고 전산 표준서식을 강제화하려는 시도도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혹시 모를 심판청구 등의 과정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1-07 05:45:56정책

"재갈을 물렸다" 자보 심사청구 수수료 두고 병원계 '폭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방의 A대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따른 삭감을 당한 후 단단히 화가 났다.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소용이 없는데다가 심사청구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문을 두드렸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들어 A대학병원은 삭감 금액이 10만원 이내인 항목에 대해서는 억울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에 따른 심사청구를 둘러싼 병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이의제기 절차는 심평원의 최초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신청하는 1차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 이후 심평원의 1차 이의제기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존의 자보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시에는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원이 심사에 불복해 심사청구 시에는 수수료(5만원 + 심사청구액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보험 진료비 10만원을 삭감 당했을 경우 심사청구시 기본 수수료 5만원에 심사청구액의 10%인 1만원을 합해 6만원의 수수료를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지방의 B대학병원장은 "자보 심사 삭감에 따른 심사청구 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해 심사청구를 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마찬가지로 최종 심판청구 시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 왜 자동차보험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보 심사에 따른 삭감 건은 1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방법이다. 이에 따라 자보심의회의 심사청구 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고시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원래 민간보험사와 민간의료기관의 잦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만들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갈수록 자보심의회의 심사청구 부담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평원에 자보 심사가 이관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0만원 이하 삭감 건은 그냥 포기하고 만다. 결국 수수료가 병원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심사수수료의 경우는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18-07-17 06:01:00병·의원

김상훈 의원,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 조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장기요양보험 기관의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에서 심판청구로 조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불복한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 성격을 띄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심사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5 12:40:58정책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허특제, 과도한 동기부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도 시행 2주년을 맞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특허 범위 확인 소송 남발과 같은 '과도한 동기부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모든 제약사가 모두 '최초 특허심판 청구'로 간주돼 우선판매권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묻지마 소송의 원인인 만큼 미비 서류의 신청 반려 등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규제과학센터는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법리적,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2015년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개발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가 특허 보유 제약사에 이를 고지하고 특허보유사는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우판권)와 약가 혜택을 얻지만, 우판권 확보의 요건은 '최초 허가 신청 및 최초 특허 승소한 제약사'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최초 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면 모두 '최초 특허심판 청구자'로 간주된다는 점. 최초 심판청구 제약사가 나타나면 다수의 제약사가 우판권 티켓을 위해 무더기로 소송에 참여, '독점적 지위'가 사실상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경애 율촌 변리사는 "한국에서의 허-특 연계제도는 미국과 다르게 특허권자 보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제네릭 출시에 따른) 소비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판권 도입 후 52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204건의 우판권 신청이 있었고 이중 85%가 허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판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우선판매 기간은 약가 신청기간을 포함해 평균 약 9.8개월로 우판권 확보에 따른 제약사의 이점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더기 소송 청구를 막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최초 신청자'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변리사는 "첫번째 제약사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우판권을 신청해 반려됐을 때의 최초 신청자 지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실제 제품 출시 능력이 있지만 최초 신청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판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판권 취지에 맞는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내 식약처도 완결성 미비한 건 우판권 신청은 반려할 수 있어야 신청 남발을 막을 수 있다"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존속범위가 연장된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는 어떻게 권리 범위를 따져야 할지도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령제약 주인 변리사 역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남발의 조정 장치를 주문했다. 주인 변리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신청시 종속항의 부형제나 활택제까지 세세하게 조성물 구성비 등의 자료를 요청한다"며 "이는 심판 청구 남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해가 되지만 업체에서는 자료 요청이 부담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조정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가 염 변경 제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염 변경 방식의 특허 회피는 많이 시도하는 것 같다"며 "다만 약사법에서 수화물이나 공결정과 같이 동일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들이 있어 애매하다"고 보완을 주문했다. 이홍기 코아제타 대표는 우판권 심사 결과 등의 투명한 공개가 소송 남발의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홍기 대표는 "허-특 연계 제도가 국내제약사에 특허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지만 동기 부여가 과도하지 않나는 생각도 든다"며 "2천~3천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제약사에 과도한 동기를 부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제약사 입장에선 법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워낙 경우의 수가 많다보니 승소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본다"며 "소송에 진다고 해도 그 이유를 모르니 다음에도 똑같이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신청이 반려되는지, 소송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패소 이유가 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한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식약처가 결정 사례집, 질의 응답집, 설명회 등 자료 공개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촉구했다.
2017-11-03 05:00:00제약·바이오

"원장님, 이렇게 처방한 이유를 말로 해명해보세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는 동시에 미처리건까지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심판청구 해결에 나선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면심리뿐 아니라 구술심리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5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구술심리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에 입각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근 인력증원을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처분 관련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결정을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과징금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진료비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에서 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청구를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실제로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누적된 심판청구가 9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의 누적된 심판청구 건은 없으며, 한해 심판청구 건이 200건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5만 4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심평원 관련 행정심판"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심판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심판청구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심판청구 당사자인 요양기관이 심리기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심리를 진행하는 구술심리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판청구에 대해 위원들만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각 요양기관 당사자들도 참여해 구술심리처럼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심판청구의 의사결정의 투명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만약 구술심리가 활성화돼 심판청구 사례가 늘어난다면 판례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사한 심판청구 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모든 심판청구 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6-05 05:00:59정책

호되게 혼난 심평원…의료계 넘어 복지부도 비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주관해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불명확한 심사에 대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조차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심평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주된 방향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심평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심사체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심평원 연구소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그동안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심사체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사자 및 심사위원 명시 등 심사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원마다 심사가 일관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의학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은 심사기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삭감 당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급여기준 몇 가지를 나열한 조정 사유를 읽게 된다면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러한 모든 심사기준에 대한 책임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심평원의 관할 부처인 복지부조차 심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를 예로 제시하며 심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누적된 심판청구가 9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건보공단의 누적된 심판청구 건은 없으며, 한해 심판청구 건이 200건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5만 4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심평원 관련 행정심판"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심판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최근 심평원이 전산심사 강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과장은 "솔직히 인공지능 심사를 강화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더 늘어날 것 같다"며 "다만 심사체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2017-05-26 05:00:59정책

허특제도 시행 2년…우판권 무용론·폐지론 고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우선판매권이 왜 필요하냐는 시각을 가진 업계분들이 꽤 있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두고 업계의 제도 개선 주장뿐 아니라 제도 무용론 주장까지 고개를 들었다. 수 십개 회사가 '무더기 소송'에 참여, 다수의 제약사가 동시에 우선판매권을 누려 큰 실익이 없거나 소송 비용 부담을 늘리는 등 허특제도가 이미 '계륵'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다.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2015년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개발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특허 보유 제약사에 이를 고지하고 특허보유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우판권)과 약가 혜택을 얻지만 문제는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한 제약사뿐 아니라 최초 심판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타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해도 모두 '최초 특허심판 청구'로 간주된다는 점. 최초 심판청구 제약사가 나타나면 다수의 제약사가 무더기 소송으로 '무임승차'한다는 점에서 우판권의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는 업계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다. 이경준 제일약품 개발팀 팀장은 "허특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심판을 미리 준비하면서 제약사들은 불확실성으로 시작해 불확실성을 떠앉고 이후 절망, 안도로 끝난다"며 "진짜 도움되고 보람을 느끼는게 아니라 절망, 안도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판매허가제도가 FTA 제도 시행에 따른 당근책으로 주어진 것인데, 정말 당근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허특연계제도 시행 이후 심펀 청구 건수 증가, 청구 업체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특제도 시행 이전인 2008년부터 2014년, 시행 후인 2015년부터 2017년 두 시기로 나눈 결과 한 특허당 심판청구 건수가 6.4건에서 14.2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제네릭 사업자는 76개사에서 144개 회사로 증가했다는 게 이 팀장의 분석. 이경준 팀장은 "제도 시행 전에는 소송을 안하던 제약사들이 지금은 한번이라도 꼭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소송 논리가 개발된 것은 순기능이지만 최초 심판청구 지위를 얻기위해 과도한 조기 청구 경쟁은 부작용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PMS 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년 9개월 전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제는 3년 2개월 전에 청구를 한다"며 "특허 만료 전에 심판청구는 6년 7개월 전에서 이젠 8년 4개월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 자진취하율 역시 9%에서 27.3%으로 껑충 뛰었다"며 "제제의 연구가 확립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권리범위확인 심판부터 청구하고 나중에 결정형 원료 찾으러 돌아다니는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공동 심판 청구 제약사를 모집하고 마케팅 검토없이 7~8년 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경쟁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최초 심판 요건'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경준 팀장은 "‘최초심판요건을 규정하는 약사법 제50조의8 1항3호를 삭제해 우선판매허가 요건을 최초 품목허가 신청자 및 등재특허에 대한 승소 심결 또는 판결이 있는 자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최초심판지위에 대한 일종의 강박 요건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미약품과 영진약품은 최초 심판 청구 기준을 PMS 만료 기준으로 바꾸자고 특허 등재 목록 삭제 보완책을 촉구했다. 김윤호 한미약품 특허팀 팀장은 "14일 기준을 없애고 차라리 PMS 만료 1년전이나 2년 전에 심판 청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어 소송 중에 특허 등재를 삭제하는 경우 우판권이 사라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존속기간연장에 있어서도 법리적, 논리적 해석을 떠나 연장제도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신약이 적은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 넓은 범위를 인정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곽규포 영진약품 개발팀 팀장 역시 "최초 심판 청구 기준을 PMS 만료 1년이나 2년 전으로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특허 도전을 하는 도중 특허권자가 등재 목록을 삭제해 특허를 소멸시키는 경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판권 무용론에 힘이 실리면서 우판권 폐지론도 고개를 들었다. 박종혁 변리사는 "업계에서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없애자는 말이 나왔다"며 "우판권 취득 제약사간 변별력 없는 마당에 최초 심판청구 지위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우판권이 왜 필요하냐는 시각 가진 분들이 꽤 있다"며 "변별력도 없는 우판권을 위해 빨리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다른 제약사도 다 참여해 부담만 늘어 이런 제도는 타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판권을 없애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며 "다만 허가 관련 장애물을 뛰어넘을 유인책이 없다면 제네릭 출시 늦어질 것이고 건보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적 사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식약처 옥기석 과정은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을 많이 이야기 했다"며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손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판권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소송중 특허 등재 삭제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곡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5-25 05:00:50제약·바이오

계륵된 제약사 우판권…"무더기 심판청구 손질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사 우선판매권 획득 요건인 '최초 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 기준을 두고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품목에 대해 한 회사의 심판 청구 이후 14일 이내에 수 십개 회사가 '무더기 소송'에 참여, 다수의 제약사가 동시에 독점권을 누려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2015년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개발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특허 보유 제약사에 이를 고지하고 특허보유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우판권)과 약가 혜택을 얻는다. 현행 우판권 취득의 요건은 ▲품목허가신청 전에 심판(무효, 권리범위, 존속기간무효)을 청구 ▲통지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소심결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갖출 것이다. 문제는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한 제약사뿐 아니라 최초 심판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타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해도 모두 '최초 특허심판 청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최초 심판요건(14일 이내)의 변경 필요성'을 발표한 박종혁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주요 품목에 대해 어느 한 회사가 심판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수 십개 회사가 따라 들여온다"며 "현실적인 최초 기준의 변별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수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 결론이 나온다"며 "실제 다수의 제약사가 동시에 우판권을 취득하면서 우판권으로 인해 회사에 이익이 된 케이스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규모가 크지 않은 제약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심판 비용, 소송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게 박 변리사의 판단. 박종혁 변리사는 "중소 제약사에서는 심판 청구에 부담감을 느낀다"며 "부랴부랴 청구하는 과정에서 준비도 미흡해 패소 위험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초 심판청구인 기준을 ▲PMS 만료일 1년 이전에 심판청구한 자로 한정 ▲7일 이내에 심판 청구한 자 ▲심판 청구 유예기간 조정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종혁 변리사는 "PMS 만료일 1년 이전에 심판청구한 자를 최초 심판청구인으로 보는 방안이 있다"며 "이는 제약사의 실무부담과 부실청구를 완화하고 심판남용을 막는다"며 "다만 오히려 먼저 도전한 제약사만 우판권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변별력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7일 이내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제약사의 실무부담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심판청구 관련 상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차피 심판 청구 사실을 곧바로 알게 돼 변별력이 크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에서 유예기간만 조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입법 당시의 해묵은 논쟁의 되풀이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PMS-1 또는 PMS-2를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PMS 만료를 기준으로 어느 시기를 데드라인으로 잡는지에 따라 변별력과 심판남용의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종혁 변리사는 "우판권 제도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 유지도 한가지 선택지에 해당한다"며 "다만 등재 삭제와 관련한 논란이나 존속기간연장등록과 관련한 도전과 관련한 우판권 취득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발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5-24 14:47:56제약·바이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현판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청사 6층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강윤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및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무국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기구로 16명의 직원들이 배치돼 환자 및 의료기관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2017-05-11 13:53: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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