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신뢰잃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전문가들 "평가·실행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뇌혈관질환관리법(심뇌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심뇌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심뇌법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과 연구 사업, 질환 조사 통계 사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지만 과거에도 리스트 열거 형태의 종합 계획들이 수립된 바 있고 계획과 실제 이행률은 달랐다는 것.학회는 실효성 있는 계획의 이행을 위해선 재원 및 재정 확보 방안, 정책 이행 단계마다의 중간평가 및 상시적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화 체계 등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방향과 순환기 인력 현황과 대책을 모색했다.강현재 이사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법 개정안은 심혈관질환의 정의부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심뇌혈관질환연구·통계사업,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강현재 심장학회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장학회가 바라보는 심뇌혈관질환관리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내용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했다.강 이사는 "그간 다양한 심혈관계 관련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해당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했냐고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심뇌법이나 심뇌종합계획도 다양한 정책 아이템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현 시점이 과연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른 도돌이표를 그릴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심뇌법 개정안이 작년 만들어졌고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뇌혈관질환 정의에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가 빠지고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그는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지만 질환이 사라진 게 아닌 이상 심장 질환 안에서 다루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대상, 범위,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위원장 1인,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공회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강 이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으로,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련 공무원이나 예방, 진료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위원회의 정례 회의 개최 부분이 없어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어떤 간격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할지 명확해져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련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같은 협력 제도화 부분 등은 향후 학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항목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가 추가 신설됐다. 이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질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다양한 방안 수립은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와 관련 강 이사는 "심혈관질환 정보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그간 다른 부처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맡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곧 통계를 만들어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그는 "따라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비용의 지원 항목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시설, 인력, 장비로 규정돼 있고, 연구사업·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위탁업무 수행 비용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용 지원 항목이 생기긴 했지만 강제 의무 규정은 없어 사실 명목상 항목 신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심뇌법 개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5월 3일까지는 더 구체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제시했다.고위험군 관리와 중증응급환자 대응, 치료 인프라 확충과 최적화, 환자지속관리 등을 주요 틀로 하는 2차 심뇌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강 이사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정책 개선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다만 홍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 있고 재원이나 재정 확보 방안도 부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력 정책에 관해 1차 계획이 이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바뀐 건 없다"며 "이번에도 2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행도를 평가하거나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14:19:11학술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확정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치료관리’한다는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됐다. 합계획은 13개 학회와 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참여한 4개 분과위원회(27명) 구성 운영, 공청회 및 자문회의, 관련 학회 등 의견수렴했다.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및 고혈압, 당뇨병 등)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진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 진료비는 20’15년 8조 8000억원에서 2016년 9조 6000억원으로 9.1% 증가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11조원에서 2015년 16조 7000억원으로 영평균 6.5% 증가했다. 우선, 대국민 인식개선과 실천 차원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예방수칙 등에 대한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해 전국 캠페인을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직장교육과 연계하여 생활 속 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 방법 교육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2020년~)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인에게 적용가능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 선별기준과 선별도구 관리지침 등을 개발(2019년~)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선행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의 효과를 높인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 상담 교육 등 일상생활 속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안전망을 중앙 권역-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되도록 안전망을 확충한다.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구심점 역할 및 기술지원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경로 파악 등을 거쳐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 재활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와 성과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하고, 장단기 전략을 개발하여 국가단위 통계(국가승인통계)를 산출(20’20년 이후)한다. 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2019년)하고,현재 개발되어 있는 임상진료지침 등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외에 전문인력 수요평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안전망 구축, 정책통계 생산 등 주요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로 연구용역 등 모델개발을 시작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종합대책은 그동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관리를 위해 시행되어 왔던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방향성에 따라 정리하면서, 그동안 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환자의 급성기 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중앙과 권역, 지역센터 안전망, 환자 지속 관리방안, 통계구축 등 새로운 과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9-04 15:13:37정책

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취소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5월 심혈관질환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가 센터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행령 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등을 담았다. 매년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지역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 연구 등 체계적 수행을 추진한다. 더불어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역학조사반도 별도 신설한다. 중앙 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로,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요건을 마련해 환자 통계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의 임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업무를 교육기관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연구기획단 설치와 조사 통계자료 요구 등을 구체화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기획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과 통계자료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절차도 담았다. 복지부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는 4월 19일까지 제정령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0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7-03-13 12:00:57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