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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잃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전문가들 "평가·실행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뇌혈관질환관리법(심뇌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심뇌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심뇌법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과 연구 사업, 질환 조사 통계 사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지만 과거에도 리스트 열거 형태의 종합 계획들이 수립된 바 있고 계획과 실제 이행률은 달랐다는 것.학회는 실효성 있는 계획의 이행을 위해선 재원 및 재정 확보 방안, 정책 이행 단계마다의 중간평가 및 상시적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화 체계 등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방향과 순환기 인력 현황과 대책을 모색했다.강현재 이사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법 개정안은 심혈관질환의 정의부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심뇌혈관질환연구·통계사업,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강현재 심장학회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장학회가 바라보는 심뇌혈관질환관리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내용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했다.강 이사는 "그간 다양한 심혈관계 관련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해당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했냐고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심뇌법이나 심뇌종합계획도 다양한 정책 아이템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현 시점이 과연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른 도돌이표를 그릴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심뇌법 개정안이 작년 만들어졌고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뇌혈관질환 정의에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가 빠지고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그는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지만 질환이 사라진 게 아닌 이상 심장 질환 안에서 다루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대상, 범위,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위원장 1인,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공회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강 이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으로,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련 공무원이나 예방, 진료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위원회의 정례 회의 개최 부분이 없어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어떤 간격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할지 명확해져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련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같은 협력 제도화 부분 등은 향후 학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항목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가 추가 신설됐다. 이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질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다양한 방안 수립은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와 관련 강 이사는 "심혈관질환 정보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그간 다른 부처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맡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곧 통계를 만들어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그는 "따라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비용의 지원 항목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시설, 인력, 장비로 규정돼 있고, 연구사업·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위탁업무 수행 비용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용 지원 항목이 생기긴 했지만 강제 의무 규정은 없어 사실 명목상 항목 신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심뇌법 개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5월 3일까지는 더 구체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제시했다.고위험군 관리와 중증응급환자 대응, 치료 인프라 확충과 최적화, 환자지속관리 등을 주요 틀로 하는 2차 심뇌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강 이사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정책 개선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다만 홍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 있고 재원이나 재정 확보 방안도 부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력 정책에 관해 1차 계획이 이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바뀐 건 없다"며 "이번에도 2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행도를 평가하거나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14:19:11학술

심뇌혈관관리위원회 신설…권역·지역센터 지정·탈락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해당 위원회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것.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내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4일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주기로 평가를 진행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여부 결정한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센터는 권력-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을 마련했다.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한 치료역량 지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치료역량 지표에는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됐다.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하다.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로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심혈관센터 혹은 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 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24 12:00:00정책

복지부, 지역 심혈관-뇌졸중센터 인증방안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지역 중소병원의 심혈관센터와 뇌졸중센터 인증 방안이 검토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와 중간결과를 공개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연구책임자로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중으로 심장학회와 뇌졸중학회, 재활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연구를 통해 향후 5년간 시급한 과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인정보 진료정보 등을 수립 분석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심뇌혈관질환 관련 신뢰도 있는 국가통계 수집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을 계기로 신뢰도 높은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진료와 재활 등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전국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체 심뇌혈관 환자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일차대응기관으로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지역 심혈관센터와 지역 뇌졸중센터를 인증해 응급대응을 담당하고 조기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지역센터 인증은 심장학회와 뇌졸중학회 등과 협력해 실시한다. 더부어 심뇌혈관질환관리 통계분석과 평가를 담당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학 재정립도 추진한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예방과 진료 이후 재활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병원 내 조기재활 연계체계를 강화해 환자의 퇴원 이후 이동경로 현황 분석 등 지속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해 연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그동안 심뇌혈관질환관리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기반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0-26 12:00:00정책

심뇌혈관 사망률 최소화 위해 선택의원제 활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원급의 만성질환 관리체계(가칭 선택의원제)를 활용한 심뇌혈관 사망률 최소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근경색증의 병원내 사망률을 9.6%에서 7.7%로, 뇌졸중은 7.3%에서 6.9%로 낮추는 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2011년~201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1차 예방책으로 만성질환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예보제 도입 등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맞춰 만성질환관리체계 시범사업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사업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건소와 의원간 협력 강화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급여기준 검토·조정 등이 세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현재 9개 시도에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심정지 집중치료시설 모형 및 적정수가 개발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만성질환 법령과 제도 정비, 심근경색증·뇌졸중 감시체계 운영,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1기 대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선행질환 인지율과 치료율 개선과 지역 중심의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의료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의 의원급 역할이 중요하므로 만성질환관리체계의 정책방향에 맞춰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권역심뇌혈질환센터의 확대 여부는 내년도 예산 책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3곳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2011-07-26 07:02: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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