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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정책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가결 혼란…"졸속 운영 개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의대증원 학칙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대학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학칙개정 과정에서 앞서 학칙개정을 부결했던 대학이 가결처리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9개 국립대 중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개정을 부결했다. 이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5월 13일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지만 이후 16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 23일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했다. 24일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남아있다.국립대별로 학칙개정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사결정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교무회의에서 부결해왔지만 지난 21일 재심의 결과 가결했다.제주대 또한 앞서 학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결시켰지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선 부결했지만 이후 지난 23일 재심의에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순서를 거친다. 평소에는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결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증원안이 담기면서 가결과 부결이 번복되는 이례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이를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 대교협, 총장을 향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개정 여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대 특성상 교육부에서 예산 및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서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가결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지적이다.전의교협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 또한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4-05-24 06:14:34병·의원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부결'…여파 번지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대학 측은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신입생 정원 40명인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을 추진했다.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평의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총장은 교수평의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사유를 붙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주대에 앞서 부산대 또한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시정 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4-05-08 19:13:38정책

"부산대, 의대증원 시정명령 안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49:41정책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2:31:44정책

정부 "엄중조치"vs의료계 "형사고소" 비대면진료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거부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형법상 협박 및 강요·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이에 거부 운동을 벌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의사를 탄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 행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아랑곳 않는 것이다.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있었던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시범사업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더욱이 의료계 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일었을 뿐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이 발송된 바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전했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방해 행위를 상정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내부적인 의결이었을 뿐 회원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2023-12-19 15:30:38병·의원

의사협회장 선거 역사상 첫 전자투표…투표율 올라갈까 관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뤄지는 첫 전면 전자투표인 만큼,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의협 중선위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1월 8일로, 이날 선거지원팀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한 후 같은 달 10일부터 전자투표 대행업체 선정에 나선다.후보자 등록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은 2월 16일로, 같은 달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다음날인 20일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가 공고된다.1차 투표는 3월 20일 시작돼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이후 한 시간 뒤부터 개표를 시작해 결과를 공개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도 이날 함께 마감한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넘어갈 시 곧바로 이를 공고하고 같은 달 25일 투표를 시작한다. 결선투표 마감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 6시로, 한 시간 뒤 개표를 시작해 당선인 자격을 수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기탁금 처리는 4월 5일 마감되며 이의신청은 같은 달 9일까지 다능하다.이와 관련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전면 전자투표로 개정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와 간호법,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주요 의료현안이 맞물리면서 투표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그동안 의협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였는데 ▲제38대 선거 28.9% ▲제39대 선거 31% ▲제40대 선거가 41%였다. 처음 결선투표가 적용된 제41대 선거의 경우 1차 투표 참여율이 52.7%, 결선투표가 48.33%에 달했다.결선투표가 적용되면서 의협 선거에서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가장 싫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지적은 있다.고 위원장은 당선자의 대표성 확립이라는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결선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다며 다소 난색을 표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지했던 후보가 1차 투표서 떨어지면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예비 의협 회장 선호도 조사를 지목하며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 공고가 아직이고, 후보자 역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중선위 고광송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며 공정성·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병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의협 이필수 회장이 10.2%의 선호도로 뒤를 이었다.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의 선호도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7.3%였다.이에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이 같은 조사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데 중선위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선위는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중선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이 의협 정관상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정의무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는 의사단체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아직 의협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국가 공직선거법에선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회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중선위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는 것.이에 중선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중앙회는 시도지부 선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렇다 할 조치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특정 후보를 편들어 주는 듯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중앙회 중선위가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섣불리 나서기보단 당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로 발생한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11-28 05:30:00병·의원

야간 간호사 수당 의무화 두고 병원계vs간호계 신경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 운영 한계상황이다" vs "병원 손익계산말고, 체질 개선부터"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맞붙었다.앞서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법에 우려를 제기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불어 중소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라"면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체질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2023-10-30 17:42:43병·의원
2023 국정감사

불공정 행위 안국약품, 국감장에서 "송구하다" 거듭 사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공정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안국약품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당초 복지위는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바뀌었다.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약 8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업을 리베이트로 해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크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안국약품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안국약품 측의 답변을 들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씁쓸함을 표시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리베이트는 완전한 불법이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23-10-25 18:14:48정책

JW중외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298억원 부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JW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 1500여곳에 약 70억원의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62개 품목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4개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공정위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뤄진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라고 지적했다.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구 과장은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또 중외제약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본사 컴플라이언스(CP)팀에서는 자신들의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잇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도 했다.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바꾸는 식이다.전문약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했다.구 과장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명확한 판촉수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0-19 12:00:00정책

질병청 NIP 백신업체와 간담회...담합예방 성격 사실상 경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업체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12개 제약사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속에 나섰다.질병관리청 전경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백신 제조·수입사 12개 업체와 합동간담회를 열고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제조 수입사들의 백신 구매 입잘 과정에서 장기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간담회다.공정위는 NIP 백신 제조 수입사 한 곳을 비롯해 백신 총판 6개사, 의약품 도매상 25개사 등 3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백신 담합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받은 일부 업체는 2011년 독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합동간담회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조달 계약에 참여할 때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 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 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더불어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사항 전달 등 면담을 하기도 했다.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 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도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 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11:38:09정책

복지부, 전국 70개 진료권 90%가 병상 공급 '과잉' 진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8-09 05:30:00정책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거부 병원 등장…복지부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에게도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환자 대리인 요건만 갖추면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복지부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의료법 21조에 따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14세 이상으로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다면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다.이 때 제3자 환자 대리인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라면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해당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려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1 11:44: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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