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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노쇼 배상제도 먼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적 위험 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업주의 자유인데다 책임감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선납 진료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며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학력과 전공분야,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며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게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도 사업체인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영업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업의 자유"라며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도 되지 않는 요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나 사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된 진료비를 무조건 반납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이미 현행법에 충분히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선납진료비 반환 청구권은 분명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환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며 "그러한 가운데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는 법안은 극히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나 수술의 예약 부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2 12:01:52병·의원

이혜훈 의원, 선납 진료비 반환·손해배상보험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기획재정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없는 자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5 10:39:40정책

병원계 공들인 자보 재심청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관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7일 본 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 자보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자보심의)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비 심사결과에 재심사 대상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국회 설득 노력이 일조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병협은 "의료기관도 보험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공정한 심사 제도를 국회에 호소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심사제도에 따른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듯을 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함께 자보심의가 심평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2013-06-27 20:03:10병·의원

"외국인 환자 진료병원, 의료소송 위험 방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 중 상당수가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의료소송 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심 의원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총 38개 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만이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 로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앞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외국인 환자 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9-14 21:41:06정책

해외환자유치 D-1,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내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5월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외국인 환자유치를 준비해왔던 대형병원과 성형 및 치과 등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 다만 이들이 외국인 환자유치에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9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료기관 및 해외환자 유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절차 및 관련법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안내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등록증 발급' 필수…개설허가증·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일단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해 국내 의료시장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아울러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에 해당 전문의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해당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정부로 부터 외국인환자 유칙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진흥원은 복지부에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게 되고, 의료기관은 진흥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이라하더라도 유치허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을 유치한 하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시행규칙을 위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매월 3월말까지 유치사업 실적보고 의무 한편 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사업 실적을 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전략 수립 및 의료시장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이를 시행규칙으로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 보고내용은 △외국인환자의 국적 △출생년도 △성별 △주상병명 △진료과목 등이다. 한편 이날 진흥원은 해외환자 국내유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 공동협의체,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제시한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다(표참조).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지침 성격으로, 국내법에 규정된 조항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진흥원 이영호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들 스스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가이드라인(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1. 의료기관은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을 가지며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관은 유치업자나 환자와 계약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기관' 임을 알립니다. 3.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와 계약할 때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유치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유치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 임상데이터 및 의사의 면허나 임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절차·분쟁해결제도·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6.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옵션사항 및 예상외의 추가시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총 예상진료비를 환자에게 사전에 알립니다. 7.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참한 서류(비자, 진단서, 전원의뢰서, 처방전, 보험증서 등)들을 미리 검토해 진료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8. 의료기관은 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 각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예방조치(예-대한민국 검역법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및 검역증 제출)를 하도록 유치업자 및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의료기관과 환자,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10.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상담 및 진료행위를 도와줄 전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배치합니다. 11.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12. 의료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의 목적 외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13.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Medical Call Center)에 사고의 접수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쟁해결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15.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의 해결과 관련해 배상 재원(손해배상보험 등)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16.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방법 등에 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응급상황 접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17.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 환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2009-04-30 06:45: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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