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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전공의 1년차의 과실이 불러온 나비효과…금고·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료법 위반까지 더해져 금고 3년형에 벌금 100만원형까지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 Y씨.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Y씨의 형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그에게 일어난 의료사고는 2014년 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30대 환자 A씨는 오른발 괴사 수술을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고 고혈압에 당뇨병, 스티븐존슨증후군, 심근병증 등을 갖고 있던 환자였다. 입원한지 보름 후 환자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혈관을 포함해 피부조직 전체를 떼어내 오른발로 옮기는 '전외측 대퇴부 피판술'을 4시간 50분에 걸쳐 받았다.A씨는 회복실에서 3시간 30분 정도 머물면서 통증 조절 등을 받다가 병원 10층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그사이 전공의 Y씨는 생리식염수 50ml와 펜타닐 0.5mg을 섞어 정맥주사 처방을 냈다. 간호사는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Y 전공의 처방대로 투약했다.투약 30분 후 환자는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발견됐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였기 때문에 신장내과로 전과가 필요했다.Y 전공의는 신장내과 전출기록지에 인계 시점 환자 상태 및 치료 경과, 인계 당시 환자 문제 목록에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행위를 일체 기록하지 않았다. 협진의뢰서에도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이후로 자발순환 회복 상태로 전과 문의를 드리니 고진 선처 부탁드린다"라고만 쓰고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경과기록지와 환자별 처방내역, 처방 및 수행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펜타닐 처방 내용이 들어있었다. 경과기록지에는 수술 후 처치 및 통증 조절(pain control) 시행이라고만 쓰여 있었다.검찰은 Y전공의에 대해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Y전공의는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는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처방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는 펜타닐 관련 의료행위를 기재했다"라며 "작성 당시 환자의 심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의료법 22조는 진료기록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은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도 '진료기록'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출기록지는 환자를 전출하면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신장내과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라며 "환자별 처방내역과 처방, 수행기록지는 간호사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펜타닐 처방이 쓰여 있다고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에 기재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라며 "간호기록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정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펜타닐이 투여됐다는 사정은 환자 치료 내용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펜타닐 과다투여-사망 인과관계있다"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인정됐다. 펜타닐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통증 조절이 필요할 때 투약하려면 펜타닐 0.05~0.1mg을 1~2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근육주사하고 필요하면 1~2시간 후 반복투여 할 수 있는 약물이다. Y전공의는 펜타닐 0.5mg을 생리식염수 50ml에 섞어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유족은 몰랐고, 환자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1심 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Y전공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석치료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즉, 펜타닐 과다 처방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다.환자는 심정지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적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인 혈액투석 시행 여부를 상의했다. 이에 보호자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는 혈액투석 중단 결정 후 9일만에 사망했다. 펜타닐 과다 투여 후부터는 20일만이다.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와 전공의의 증언과 법의학자, 관련 학회의 의료 감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환자의 직접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신장내과로 전과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펜타닐 과다 투여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골자다. 사망 원인에서 펜타닐 과용량 투여가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짚었다.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해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펜타닐을 처방한 과실이 매우 크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는 뇌간 기능이 소실된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금고 3년 및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면서 Y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Y 씨가 유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3-07-31 05:30:00정책

문어발식 개원 확장한 의사 징역형…1인1개소법 발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A원장의 네트워크 의원 개설은 201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시작점은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한 천호점이다. A원장은 천호점 개원 후 강남구에 같은 이름의 의원을 개원한 후 천호점은 B원장의 명의로 운영했다. 같은 방법으로 구로구 신도림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포항점, 부산서면점을 비롯해 분당서현점, 신사점 등 6개 지점을 운영했다. 각 지점마다 이름을 올리고 운영할 원장을 고용해 월급으로 600만~1000만원씩 줬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 또는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했다. A원장의 네트워크 확장은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A원장은 비단 1인 1개소법만 위반한 게 아니다. 면허대여에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했다. A원장은 자신의 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의사의 면허까지 빌려 타지점 개원에 활용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신사점에서 일하며 월급 600만원에 야근 및 휴일 수술 시 수술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면허대여에 응했다. A원장은 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닌 사람을 고용해 간호기록부를 쓰게 하고 수술 보조도 시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 A원장은 자신의 의원이 아닌 타지점으로 가서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바셀린린 제거수술을 직접 했다. 자신이 고용한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한 수술은 수술비 전체를 다 가지고 갔다. A원장은 항변했다. 타지점에서 시술한 것은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초빙진료' 형태였고 비의료인이었던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실습 범위 내에 있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비롯해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원장, 비의료인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형 및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 원장들은 벌금 500만~700만원 형을 받았다. 법원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 방식이 환자유인이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유발해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다"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A원장은 의원 여러 곳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의료인 직원들이 의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 시점과 직책, 학원 등록과 수료 시점 등에 비춰봤을 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의 장이 실습교육을 A원장의 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해 이수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9-03 05:45:56정책

엎친 데 덮친 격…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주주 소송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품목 허가 취소로 간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잃은 메디톡스가 또다른 복병을 만났다. 주주들이 메디톡스의 허위 공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18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품목 취소,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했다.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고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또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하나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특히 식약처가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 허가 취소하고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해 사실 관계가 명확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허위공시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제2차 소장을 접수하고, 자사주처분에 대해는 고발장 접수할 예정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킴스는 제3차 소송참가자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들이 있는 경우 계속해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3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19 11:46:12제약·바이오

전국 지부장 모아 사무장병원 확장 "5억원 반환하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단법인 협회 아래 부설의원을 개설했다해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계좌를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은 A씨가 판결의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단법인 협회로 변경한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비의료인을 모아 전국 지부에 의료기관을 확장했고 요양급여 청구와 수급도 개인이 받았다는 점에서 환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협회로 변경한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것을 뒤짚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진료실과 의료장비를 구매한 뒤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단법인 C협회 의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지만 A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돌입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을 운영하며 받은 요양급여비 5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록 이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사실은 개설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상실하는지, 진료계약이 제대로 성립됐는지는 무관한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요양급여비는 C협회로 수령된 만큼 요양급여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며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병원 운영비나 직원의 급여, 약제비로 지출된 만큼 요양급여비 전체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법의 입장도 단호했다. 비록 협회로 개설자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고법은 "C협회는 전국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외래 환자 진료 등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들을 지부장에 임명해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A씨가 요양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2018-10-22 12:01:58병·의원

첫 직선제 치협 회장 결국 사임…사상 초유 사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이 결국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부담에 집행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 이에 따라 선출직인 회장과 부회장은 더이상 회무를 하지 못하게 됐고, 사상 첫 직선제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장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선출직을 제외한 다른 이사는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때까지 회무를 계속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8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선거운동 당시 부실선거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였다. 또 많은 미투표자의 정보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하자고 한 후보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전임집행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1분1초가 아까운만큼 더이상 과거에 목매고 싶지 않아 차기 선거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회장은 당선 직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거절차 개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선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회장은 "부실한 지난 선거의 최대 피해자이자 지난선거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소송에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선출직인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치협은 회장직무대행 체제에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년만의 재선거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일신동체로 함께 극복해온 회원 동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한 소송 여부는 직무대행체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회무 연속성을 위해 차기 선거에 꼭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2-05 11:40:52병·의원

회장선거 무효 치협 "부실 선거만든 전임 집행부 책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비난했다. 치협은 "지난 9개월 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돼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선거가 무효에 이를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치협은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치협은 "전임 집행부 과오 때문에 현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로 회원 의견을 수렴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치협은 다시한 번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치협은 "현 집행부는 선거무효로 회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깊은 유감"이라며 "중차대한 현안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2-04 17:43:59병·의원

치협 김철수 회장, 취임 1년도 안돼 '흔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 수 회장이 취임 약 10개월 만에 회장 자리를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회장은 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9566표 중 과반이 넘는 5002표(우편 839표/ 온라인 4163표)를 얻어 2위 후보를 455표로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 직후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속출했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선제 투표에서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철수 회장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됐고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치협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방법과 판결을 인정하고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2018-02-02 10:02:57병·의원

"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가 져야 할 민사책임은 어느정도일까. 법원은 강 씨의 의료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내린 강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도 이번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강 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신 씨에 대해 위장관 유착박리술, 봉합술을 실시했다. 그리고도 복통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신 씨에게 진통제만 투여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강 씨가 한 수술은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소장, 대장, 위, 복만 사이 유착 부위를 박리하고 약해진 소장을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이 첫번째다. 여기에 위 대만 부위를 따라 약 15cm 길이의 위벽을 위 내강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봉합술을 더했다. 그리고는 신 씨에게 봉합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신 씨가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에는 진단명에 위밴드 제거라고만 돼 있고 봉합술 예정 내용에 관해 명시하지 않았다. 신 씨가 마지막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을 때도 강 씨는 의료진에게 비만 수술을 한 바 있다고만 말했다. 의무기록에는 성형을 통한 비만수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어인 'sleeve gastroplasty'라고 썼고, 수술기록지에는 'small bowel repair'라는 말을 사용했다. 유족은 "수술 후 상태를 보다가 면밀히 관찰해 증상을 파악하고 계속된 심한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 검사나 치료, 다른 분야 전문의와 협진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극적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며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강 씨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폐색 환자에게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는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는데 강 씨는 신 씨가 복통을 호소한지 5시간, 처음 강 씨를 찾은지 3시간 만에 급하게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폐색 환자의 약 70~80%는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있고 특히 마비성 장폐색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유착박리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계속된 통증을 단순히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만 한다"며 "복부 및 장 유착으로 수술한 환자의 퇴원을 허용하는 조건을 총족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통을 계속 호소하는 신 씨에 대해 체온, 혈압, 맥박 등 기본적 활력징후 변화와 압통 및 반발통, 소변량 변화 등 소장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징표들조차 기록을 남기면서 꾸준히 확인하지 않았다. 염증 발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잇는 CRP 검사 등도 안했다. 법원은 특히 강 원장이 유착박리술과 함께 실시한 봉합술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에는 진단명에 위밴드 제거라고 돼 있고 봉합술 예정 내용에 관해 명시적 기재가 없다"며 "수술기록지에도 봉합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수술 방법 및 목적은 의학계에서 정확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이라며 "마비성 장폐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봉합술을 왜 한 것인지에 관해 강 진술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2017-04-28 22:16:00정책

"병의원 인수, 이전 의사 과실 책임도 따라간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관을 인수해 원장이 변경돼도 과거와 같은 이름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경우 이전 의사의 과실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병의원을 인수한 원장이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전 의사 과실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의원을 인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원장,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범위를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부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탈락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012년 A치과의원을 정리했고 이어 의원을 이어받은 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다"며 "또한 기존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가 동일하다면 환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한 원장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이를 정보로 제공해 의료기관 인수시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사각턱 교근 축소술을 잘못한 과거 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의료기관에 물어 40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판결이 있다"며 "병의원을 인수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3-10 11:46:28병·의원

제자 성추행한 정신과 교수 "1500만원 지급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식 장소에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제자인 인턴에게 성추행을 했다. 이 교수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인턴의 호소가 법원에 통했다. 법원은 제자의 기억은 일관됐으며, 해당 교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1500만원. A씨는 또 다른 인턴 성희롱 사건으로 B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서울백병원의 요청으로 3년전 악몽을 다시 꺼내야 했다. 인제대 징계위원회는 3번의 회의 끝에 B씨를 파면처분 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 3년 전인 2013년, 인턴 A씨와 B교수 사이에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지망한다며 1개월간 인턴 근무를 했다. 한 달에 걸친 수련 마지막날 회식이 열렸다. 4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화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등의 외모관련 발언 등은 기본. A씨가 테이블에 기대어 졸고 있는 사이 셔츠앞 단추 사이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가슴을 만졌을뿐만 아니라 A씨의 가슴을 계속 찌르는 행동을 했다. 이후 B씨는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A씨에게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회식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내과 등 타과를 돌며 인턴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4개월만에 결국 그만뒀다. B씨는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되자 A씨와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당시 회식에 참석했지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공의에게 거짓 진술서를 내도록 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 반면 B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내용은 바뀌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건 이후의 B씨 태도와 이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대응태도를 보면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A씨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B씨는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12-28 20:15:28병·의원

신해철 주치의, 금고형…의사면허 박탈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 씨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강 씨가 금고형을 받았지만 의사면허 박탈은 불투명하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관련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해당한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강 씨의 의사면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2년을 구형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2016-11-25 15:39:04병·의원

고 신해철 사건 본격 법정싸움…의사 강 씨 "나는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고 신해철 씨가 사망한 지 약 1년만이다.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지 두 달만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강 모 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는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잡고 있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의료과실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검찰 기소 전 상해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만 기소했다. 의사가 억울하다며 환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진료기록을 공개한 부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문제는 좀처럼 찾기 힘든 특이한 사례다.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동부지법 1호법정 앞에는 공판 시작 30분 전부터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첫번째 공판인만큼 검찰은 강 씨의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강 씨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니었던 위축소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일으켰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했다.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강 씨는 또 신해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지난해 말 의사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며 신 씨의 과거 진료 및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게시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업무상 비밀누설, 환자 정보 유출이라고 봤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초 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환자를 탓했다. 현재 강 씨는 신 씨 사건 이후 기존 병원의 이름을 바꿔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진석 변호사는 "유착박리술 중 위벽이 약화돼 위밴드 수술(신 씨는 2012년 강 씨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을 받았던 부분을 살펴보던 중 위벽강화 봉합이 불가피 했다"며 "사전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을 마무리 하면서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고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백혈구 수치도 수시로 확인했다"며 "수술 이후 환자가 음주, 과식, 방송활동을 하면서 장벽이 약해져 지연성 천공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강 모 씨. 환자 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강 씨가 게시한 자료는 유족이 언론에 이미 유포해 대중에게 공개됐던 자료"라며 "비밀 사용할 자료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방송으로 의사로서 강 씨의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 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의 변론 후 하현국 재판장은 강 씨에게 "소장과 심장에 천공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강 씨는 "수술 당시에는 소장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장 천공은 전혀 없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벽이 약해져서 생긴 지연성 천공일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약 40분의 공판을 마치고 나온 강 씨는 "재판정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짧게 각오를 말했다. 공판을 지켜봤던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공판이 시작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잘 지내주고 있어 다행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전했다.
2015-10-21 18:33:55병·의원

"헌재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심리, 현명한 판단 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을 담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1인 1개소법은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는 조항"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경외과 의사가 성기확대술 등을 주로 하는 네트워크형 비뇨기과 사무장병원을 다수 개설,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해당 의사가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헌재에 합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인 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1인 1개소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 의료기관을 개설 후 지나친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해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0-15 12:01:47병·의원

의협 "IPL 한의사 사용 소송, 기각 판결 환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제기에 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지난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가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며,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2015-04-02 10:14:1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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