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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국감장 휩쓴 키워드 '의대증원'…의·정 밀실합의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23-10-26 05:30:00병·의원

백신소송 취하 못 하겠다는 질병청에 질타 퍼부은 국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적에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 소송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30대 백신 접종 사망 사건'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1심에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 27%를 보상 결정했고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항소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만약 항소를 취하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560건 정도의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우려다. 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이미 낮은 동절기 접종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동안 가능해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있는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 취하 시 향후 정책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질병청을 거들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소송에 얽혀있고 각 소송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하라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취하보단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다는 것.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접종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소송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소 취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문위원회가 문제라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질병청의 태도로 보면 2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1심 판단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문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법리 문제를 걸고넘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질병청이 결심해야 할 것은 1심에서 주장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해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된 입증 책임이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엔 이 문제가 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시정조치로 가고 제도개선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요구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3-08-25 12:40:41병·의원

간호법 및 면허 박탈법의 진행 과정과 종착역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서영석 의원 "소청과 지원율 추락…정부 투자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레지던트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해 과감한 투자와 수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년도 레지던트 지원현황을 제시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어 외과는 65.2%, 산부인과는 74.8%, 가정의학과는 56.7% 등으로 저조했다.특히 소청과는 50개 수련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명의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고, 지원율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에 그쳤다.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올해 20.1%로 매년 감소세로 절벽 끝에 서있는 상황이다.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정원과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0 11:46:26정책

"한의사 초음파 환영" 서영석 의원, 의료계 악연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과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에 환영사를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80%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당원 60여 명과 술판을 벌인 과거까지 재조명되는 모습이다.앞서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음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다음날 지역 당원 워크숍에서 술판을 벌여 빈축을 샀다. 더민주 이재명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내렸고 서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일전에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의과계 반발을 산 일을 들어 한의사·약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소청과의사회는 "서 의원은 그 비서관조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코로나19 방역법을 위반했다. 서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서관의 일탈은 놀랍지도 않다"며 "서 의원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국민 여론조사 현장이번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의과계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9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규탄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점심·퇴근 시간을 이용해 시민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조사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1000명의 응답자가 모일 때까지 이 같은 여론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2:22:57병·의원

복지위원들, 상임위 법안 묵히는 법사위 향해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판, 당연하다.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훈식 의원이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법사위 저격에 나섰다.복지위원들은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행보에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 모습.강훈식 의원은 "상임위(복지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약가인하 환수 법안을 복지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이후 1년 3개월째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혹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인하처분을 받는 경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중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5년간 6300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복지부가 승소하면 이 손실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원들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로 폐기된 법안이 91개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서영석 의원 또한 "특사경법 또한 법사위에 잠든 지 오래됐다"면서 "복지위원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기간을 두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법사위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직접 부의 의견을 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법사위도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충분히 심도깊게 논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겠다고 명시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변화를 촉구했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심지어 법사위 내 의원들도 그 문제를 언급했다. 본인이 제기한 다른 법이 상정되지 않고,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저 또한 법사위 행보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법사위에 복지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9 12:03:41정책

의약갈등 촉발한 서영석 의원…이번엔 술자리 파문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다음 날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서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발언으로 의약갈등이 촉발된 상황이어서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감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음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지역 당원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민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서영석 의원.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의료계는 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족들과 국민에게 그나마 사죄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소청과의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교육부 장관 구조 탑승객 임시 보호소에서 라면을 먹었던 일로 사퇴한 것을 들어 서 의원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당시 사회적참사 TF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을 오간 반면 이번 참사엔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서 의원 측이 워크숍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교육과 음주엔 상관관계가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소청과의사회는 "서 의원은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어느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내일 당장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그나마 사죄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서 의원의 발언으로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이 격화한 상황에도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지난 20일 국감에서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은경 처장이 이에 동의했다. 이를 통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부담은 의약분업이 원인이며, 성분명 처방은 해법이 아닌데다가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사계에서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이유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의과계는 아예 의사들이 복약지도를 하자고 응수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과계는 약사계의 성분명 처방 주장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동행을 끝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라며 "의사와 약사들이 서로 복약지도와 처방을 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대립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본다. 관련 논의가 국민 건강을 전제로 양 직역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1 13:05:41병·의원

국감 이틀째 백신 이상반응 논란…피해 사연에 눈물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6일에 이어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지속 여부였다. 특히 이틀째인 7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및 환자 보호자들의 슬픔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자 국감장이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백신 부작용 치료 힘든데…비용 부담에 더 고통"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이상반응 관련 피해자를 대거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감 첫날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주장했던 복수의 의원들이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피해자들을 국감장으로 부른 것. 6~7일 양일간 진행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서는 이상반응 둘러싼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체 제공) 서정숙 의원 요청으로 참석한 김근하 참고인은 보건소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중증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고 지난 7월 골수이식을 했으며 가슴에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달에 약값만 10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데 백신 부작용 발생시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심의결과도 인과성이 없다는 내용의 A4 종이 한장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방접종백신추진단 백신 부작용 민원 부서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 보상 절차도 복잡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도 짚었다. 그는 이어 "현재 면역억제제와 항암제를 복용 중으로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백신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피해만 입은 채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고개를 떨궜다. 7일 국감에선 이상반응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국감장이 눈물바다가 됐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체 제공) 이어 백신 접종 10일만에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75세 어머니를 둔 이영희 참고인의 사연이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했고 부작용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접종을 했는데 10만명에 한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병이 발생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3개월간 1억원이 넘는 병원비는 산재 혜택을 받아도 13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충당하려고 혈액투석 중인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참고인들의 사연이 소개되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질의를 던진 의원은 물론 피감기관인 복지부, 질병청 관계자까지 곳곳에서 눈물을 훔쳤다. 서정숙 의원도 함께 울먹이며 "문재인 대통령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와 연락이 닿아 국정감사에 호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해? 말아? 또한 올해 복지부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강병원 의원에 서영석 의원 등 복수의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데 이후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중단할 것인가"면서 복지부의 계획을 재차 질의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의 토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실화 될 경우 부작용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도 쟁점으로 부각, 김대업 약사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순기능이 있어 무조건 막을 순 없겠지만…"이라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현형법상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일정 시점 이후 중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부작용이 없었고 환자들의 편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즉, 정부 입장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할 순 없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전환할 수 있다고 본 것. 또한 권 장관은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낸 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서영석 의원의 비대면 약 처방의 부작용 지적에 "공감한다.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1차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의료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021-10-08 05:45:55정책

복지위 국감 스타트…코로나19·원격진료·보장성강화 쟁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오늘(6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형 이슈없는 맹탕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유력 후보 관련 이슈가 거론되는 듯 했지만 여·야 합의 끝에 정치적 증인을 제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코로나19 대응을 주축으로 의료전달체계, 디지털 뉴딜 가속화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회 전경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복수의 피해자 모임 관계자를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해 둔 상태다. 질병관리청도 국감 업무보고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총 3425건의 심의를 거쳐 1793건(52.4%) 보상을 진행했다. 이어 질병청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 올해 4분기 접종대상으로 369만명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칭)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민, 전문가, 관계자 등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10월중 늦어도 11월내로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주요 추진과제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 등을 참고인(백종헌 의원 신청)으로 불러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에 막혀 입원 등 제한을 받는 조현병 환자 관련한 국감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도 업무보고에서 문케어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 강력하게 추진한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2022년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도 올해 국감의 한 축이 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메쥬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격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앞서 닥터나우 측의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까지 참고인(남인순, 서영석 의원 신청)으로 나서 원격진료 및 약배송에 대한 찬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가속도가 붙은 미래의료 관련해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바이오 헬스의 육성방안도 보고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의료 서비스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 제약 분야에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내로 임상시험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개발 가능 제약사를 육성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총 600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보고한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 이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용한 국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10-06 05:45:59정책

간호법 공청회 진술인들 '의사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오전 실시한 간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5명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진술인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법의 또다른 쟁점은 간호사 이외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해당 법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의료체계 근간 흔드나?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는 간호법을 통해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냐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물었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료계는 간호법 중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남 의원은 의료법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규정했던 것을 간호법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장하면 간호인력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승진 팀장도 "업무 영역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로 인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진술인은 없었다. ■간호사법 PA, 전문간호사 논란 부추기나 공청회에서는 간호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CCTV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PA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텐데 이와 관련 문제는 없겠느냐"고 물었으며 신현영 의원도 "직역간 업무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높은데 어디까지 정리됐고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좌: 이창준 국장, 우: 서영석 의원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내 진료지원 업무보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진료보조인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과정에서 직능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준 국장은 PA 논란과 관련해서는 "PA간호사가 면허범위 이외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다. 간호법에서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직능 갈등 어떻게? 또한 여야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타 직능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정 취지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적용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성주 의원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아우르는 통합모델을 제시해야한다는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건강+의료+복지 분야를 융합해서 가야하는데 간호사 부분이 부각돼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실장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법 아니라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의 인력확보, 근무환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충돌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인력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기본법에 두고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가는것 맞지 않다"고 했다.
2021-08-24 13:29:03정책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신속 압류 추진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재산 은닉 신고포상금 추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 예정 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9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박상혁,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승래,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1-03-08 18:00:13정책

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박홍준 후보. 2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같은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체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에 맞게 고안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시절부터 현대 의료기기의 원리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관리 능력을 유지한다는 설명.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은 한의사들이 단지 기술만 익혀 이를 환자 진료에 사용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후보는 "현재 한의사 회장 선거 중으로 의료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역시 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포퓰리즘 법안을 올리고 있다"며 "의학과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고,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한방 관련 대책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성분명과 원산지를 표기하는 검증시스템 도입,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대응팀 가동,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현지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환자 병상 확보 등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재정을 필수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14:45:21병·의원

"의사는 파업하지마" 노예법 발의에..."의료환경 너무 몰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행동하는여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의사파업금지법이 의사노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행동하는여의사회(이하 여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발의안이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 유지의료가 멈춘 것처럼 설명했지만 전공의 대신 교수가 당직을 서고 응급콜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무지한 것인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6일 행동하는여의사회 성명서. 특히, 여의사회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파업금지법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든 의료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파업금지법으로 의료계를 더 옥죄겠다는 것이 아닌 급격히 붕괴중인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확대하는 법(강병원 의원 발의),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권칠승 의원 발의) 등 의료계가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병의협 비대위는 "단체행동 금지법 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법안 발의 취지부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발의자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발의 이유에는 의료에 대한 무지와 의료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의사 면허취소 강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들은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실제 이 법을 통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해야 할 대상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시키고,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정해버리면 의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련법이 통과될 시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법안 추진에 저항할 방법이 파업밖에 없는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도 없어져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노예가 된다는 게 병의협 비대위의 주장. 병의협 비대위는 "쿠바와 소련 등 의사를 노예화한 국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미 확인했다"며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 악법들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2020-11-16 11:51:46병·의원

서영석 의원 "스마트헬스 표준화 과감한 혁신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 발언 모습.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스마트의료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빅데이터 구축 등의 디지털 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헬스케어의 활용성 제고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의료산업 기반 조성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승주 교수(고려대 안암병원)가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류재준 이사(네이버), 박지훈 PD(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현욱 교수(차의과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설훈 의원, 이광재 의원, 고영인 의원, 김영배 의원,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며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참석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영석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에 스마트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의료와의 관계가 명확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그 관계를 더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승주 교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로 전환되고 있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순히 유전정보와 진료정보 뿐 아니라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를 지역공공의료 및 지역사회통합과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영석 의원은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 특히 민간 부문에서 표준화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보건기관 중심의 공공영역에서부터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09 08:58:32정책

서영석 의원 "20대 젊은층 고혈압 환자 급속히 증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6년 간 20대 고혈압 환자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15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결과,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20대 젊은 층의 고혈압 환자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환자는 651만 2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567만여명에서 14.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65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67만 9139명, 2016년 589만 553명, 2017년 602만 6153명, 2018년 627만 4863명, 2019년 651만 2197명, 올해 상반기 603만 966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20대로 무려 61.9%(2만 3731명→3만 8413명) 늘었으며 이어 9세 이하 41%(315명→444명), 10대 38.3%(4415명→6107명), 30대 30.8%(15만 8013명,→20만 6649명) 순이다. 환자 수는 60대가 31%, 50대 28.3%, 70대 2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63.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 22.6%, 경기 20.9%, 인천 18.3%, 충북 16.3%가 뒤를 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고령화로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에 대해 국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층 못지않게 젊은층의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층에 국한된 만성질환 관리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혈압은 심각성에 비해 증상이 없는 편이어서 종종 방치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질환인 만큼 보건당국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5 15:53: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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