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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하루 200명 방문 보장" 병의원 사기 마케팅 기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로그 마케팅 책임져 드립니다.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보장해 드립니다." 병의원 홍보대행 업체들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영세한 홍보대행 업체 중에는 폐업 후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초상권 침해 소송의 보상금을 고스란히 병의원이 떠맡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S의원은 홍보대행 업체에게 병의원 블로그 관리를 맡겼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자료사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S의원은 병의원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다가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등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을 책임져 주겠다"는 쪽지를 받게 된다. 한달 55만원의 금액으로 블로그 댓글 관리부터 동영상 제작, 대표 키워드 노출까지 책임져 준다는 말에 솔깃했던 S의원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홍보대행 업체가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과 'XXX의 명품 코' 등 특정 연예인을 지칭한 용어를 사용한 것. 이를 발견한 해당 연예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달 S의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보대행 업체는 다른 4~5곳의 병의원에서도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오자 야반 도주한 상태. 결국 홍보대행 업체를 찾을 수 없게 된 S의원은 500만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S의원 측은 "모든 게시글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찾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예인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당 업체들에게 맡겼다가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 제보도 의사회로 꽤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최근 1~2년 전부터 병의원의 저작권 침해 사례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홍보대행 업무 위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행업체가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고 해도 병의원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연예인 사진을 통해 홍보 효과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는 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업체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문구나 '이를 위반시 업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13-04-20 06:40:02병·의원

"홍보 대행업체에 블로그 마케팅 맡겼다가 날벼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로그 관리 등 SNS 마케팅을 홍보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병의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송 등 분쟁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조치하거나 잠적하는 홍보 대행업체들도 있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15일 개원가와 법무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 블로그 관리 대행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G성형외과 원장은 "블로그 관리를 홍보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서 "업체가 연예인 기사를 퍼나르다가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업체에게 홍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저작권 등의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하다"면서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저작권 분쟁에 휩싸인 곳이 꽤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배우 장동건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원대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바 있다. 홍보 대행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홍역을 앓은 곳도 있다. 강남구의 A성형외과 원장은 "몇개월 전 블로그 등 SNS 마케팅을 홍보 대행 업체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지자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합의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연예인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 몇 곳의 자문 병원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병의원 블로그에 연예인 관련 기사를 가져오는 것은 방문자 확보 등 홍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상업적인 목적에서 연예인 사진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전했다. 그는 "연예인에 관한 초상권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만일 기획사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 초상권의 대리권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01-16 06:30: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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