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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발 절단 치료, 보존치료 보다 '우울증' 발생률 낮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발 치료 시 절단 치료가 지속적인 보존치료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당뇨발 치료 시 절단은 치료의 실패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의 절단은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속적인 보존치료의 부작용 등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정형외과 원성훈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원성훈 교수 연구팀(천동일, 김재형, 강은명, 안치영, 민태홍, 김상영, 조재호, 이영)은 7일 당뇨발과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메디케어 청구 데이터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당뇨발 및 우울증 장애 코드를 사지 보존군과 절단군으로 나눠 분석했다.우울증 발병률은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기반으로 분석했고, 동반질환은 'Charlson 동반질환지수(CCI)'를 사용해 평가했다.우울증의 1년, 3년, 5년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사지 보존군에서는 각각 10.1%, 20.4%, 29.5%였고, 절단군에서는 각각 4.5%, 8.2%, 11.5% 였다.다른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고, 동반질환지수가 높을수록, 사지보존군에서 보존치료의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성훈 교수는 "당뇨발 환자의 우울증은 절단이라는 하나의 강렬한 사건이 아니라, 당뇨발 상처의 빈번한 재발과 만성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만성적이고 불확실한 긴 치료 기간이 환자의 기분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절단이 당뇨발 환자의 우울증 발병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Does Amputation Negative Influence of Depression in Diabetic Foot Patients? A Population-Based Nationwide Study)'라는 제목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Applied Sciences'에 2022년 2월 4일 게재됐다.
2022-03-07 12:25:00학술

십자인대 파열,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의사 "8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30대 남성 환자 A씨. 제주도 B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근위부 내측측부인대(MCL) 완전 파열, 후방십자인대(PCL)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A씨는 사흘 후 서울 C병원을 찾았고 이 병원 원장은 A씨에 대해 엑스레이를 찍고, B병원에서의 MRI 결과를 참고해 '오른쪽 후방 십자인대 섬유성 이완 및 완전 파열' 진단을 내렸다. 이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했다.A씨는 해당 수술을 받고 2주 정도 재활을 받고 퇴원했지만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이어졌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가 하면 다른 병원들을 찾아 후방십자인대 유리술, 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등을 연달아 받았다.신체감정촉탁 결과 A씨는 영구장애로 평가 받았다. ▲자각증상으로 '슬관절 등통 및 운동 장애, 불안정성' ▲타각 증상으로 '슬관절 운동범위(신전 -5, 굴곡 100), 슬관절 동요 부하 방사선 사진상 10mm 후방 불안정성' ▲후유증으로 '영구적 슬관절 강직 및 슬관절 동요가 예상되는 상태이며 증세는 고정 상태'임이 확인됐다.A씨가 치료비로 사용한 비용은 총 3395만원. 이 중 C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주 동안 입원하며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낸 비용은 459만원이었다. 전체 비용에서 65%에 달하는 2210만원은 한방병원에 총 89일 입원하며 재활치료를 받은 비용이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A씨는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선택 및 과정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후방십자인데 부분 파열임에도 완전 파열로 잘못 진단했다고 했다. 또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 경과를 봐서 수술적 치료 필요성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보존적 치료 없이 무리하게 수술 강행해 영구적인 무릎관절 강직 장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내지 위험성,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술 선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도 짚었다.법원 촉탁 감정의도 "조기 수술 꼭 필요한 상태 아니었다"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술 선택 과정상 과실이 있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C병원 운영자이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84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C병원은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상황이었음에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적 치료를 택하는 등의 진료상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일차 목적은 무릎 관절의 정상적인 후방 안정성과 굴곡 등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치유 후 6주 후에 무릎 관절 부종과 운동범위를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한다.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재활운동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인대 단독 파열은 조기 수술을 할 수 있다.감정의도 A씨의 상태를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고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또한 함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주 이상 보존적 치료 후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결정하고 시행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반드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 아니었다는 것.재판부는 "A씨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내측측부인대 파열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충분한 재활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후방십자인대 긴장이 발생해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또 "C병원은 비수술치료(보존적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내지 위험성,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 있다"라며 "수술 동의서에는 각 치료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기재 없어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2-01-25 12:05:00정책

대장 캡슐내시경 신의료기술 인정...시술 확산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장 캡슐내시경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 일선 의료현장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또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과 더불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도 함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올해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대장 캡슐내시경 포함 총 6개의 신의료기술을 인정, 고시 개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일 대장 캡슐내시경 등 6개 항목을 신의료기술로 인정,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이번에 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했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데 위험이 높은 환자를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연동운동에 따라 이동하면서 대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 이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정체 발생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그 외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경미하여 안전하다. 기존 검사(CT 대장 조영술)와 비교하여 민감도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대장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은 초음파 유도하에 병변을 확인하면서 최소 절개 후 바늘을 삽입해 초음파 진동으로 손상된 조직을 절제, 분쇄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치료법. 이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내외측 상과염(팔꿈치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경미한 수준으로 기존 기술(수술적 건절제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과 비교해 유사한 정도의 통증을 완화시키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얻은 혈소판 풍부 혈장으로 조제한 안약을 점안해 손상된 안구 표면의 회복을 돕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 기존 치료(인공눈물(히알루론산) 치료, 자가 혈청 안약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 표면질환자를 대상으로한 치료법으로 시술 관련 부작용 및 합병증 사례가 경미하여 안전하다. 또 기존 치료와 비교시 안구 표면의 회복 및 증상 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이 검사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항생제 중 하나) 가수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 균주를 형광법으로 정성검출하는 기술로 이 효소가 검출되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 검출에 있어 기존 검사(항균제 최소억제농도 검사법)보다 진단정확성이 높아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이 검사는 환자의 혈액 검체에서 DNA를 추출한 후 16S rRNA를 증폭하여 쯔쯔가무시병 감염 여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기술로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다고 인정받았다. 기존 검사법(간접면역형광항체검사)과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이 기술은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 절개가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예: 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 백내장, 각막 이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펄스에너지(매우 짧은 시간에 강한 진폭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전낭을 안정적으로 절개하는 기술. 장비 또는 시술과 관련된 이상반응 및 합병증 발생률이 기존 수기방식의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하다. 또 수기방식의 기술로는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 환자에서 안정적인 인공수정체의 위치 확보로 백내장 수술을 통한 시력 개선에 유용해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2021-03-11 11:43:48정책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 보존치료만으로 회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숙아에게 흔한 동맥관 개존증 치료 패러다임이 국내 의료진의 노력으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술과 약물에 의존해왔던 기존 치료와 달리 미숙아에 공급하는 수액을 제한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원순, 장윤실, 성세인, 안소윤 교수팀은 동맥관 개존증의 보존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교해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규명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소아과학 학술지인 최근호에 실렸다. 동맥관 개존증이란 자궁 내 태아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내막염이나 폐부종과 같은 합병증 발병 위험이 크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만큼 진단시 수술 또는 중재적 시술을 거쳐 동맥관을 막거나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숙아의 경우 이런 치료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최근에는 자연폐쇄를 기다리는 보존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전향적 연구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태어난 미숙아 142명을 무작위 이중맹검 방식으로 기존 치료 그룹과 보존치료 그룹으로 나눈 뒤 추적, 관찰했다. 기존 치료로 이부프로펜을 투여 받은 아기들은 70명, 나머지 아기 72명은 수액량을 조절하는 보존치료를 받았다. 보존치료는 미숙아의 체중과 나트륨 혈청 농도, 체내 전해질 균형, 소변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격히 수분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분 섭취가 많으면 혈액순환도 늘어 아기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기존 치료 그룹은 이부프로펜을 투여했다. 평균 재태기간 26주~27주 사이인 미숙아들이 겨우 1kg 남짓한 작은 몸으로 힘겹게 병과 싸운 결과, 두 그룹의 치료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연구 참여 환아들의 퇴원시 기준으로 동맥관의 폐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 치료 그룹은 89%, 보존치료 그룹은 82%로 엇비슷했다. 미숙아에게 동맥관 개존증 치료의 또 다른 지표인 기관지폐이형성증이나 사망 사례를 분석했을 때도 기존 치료 그룹 50%, 보존치료 그룹 44%로 다소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박원순 교수는 "보존치료가 기존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한 최초의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연구"라며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실 교수는 "동맥관 개존증은 미숙아에서 매우 흔하며 그 치료로 인한 후유증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의 효과 입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세인 교수는 "정교한 수액 제한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병행하여 동맥관의 자연폐쇄를 유도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존 치료의 부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앞서 2016년 기존의 약물적,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수액 제한 등의 보존치료만으로도 동맥관 개존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에 발표해 주목을 끈 바 있다.
2020-07-07 11:20:55학술

심평원, 척추수술 재확인 "보존치료 없으면 삭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정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척추수술은 삭감한다는 기존 지침을 재확인 했다. 특히 심평원은 그동안 선별집중심사로 관리해오던 척추수술을 계속해서 현미경심사로 관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심평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이른바 척추수술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기존 삭감지침을 재확인 했다. 즉,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선택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입원한 A환자에 대해 내원 당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 극심한 통증이 있고 근력약화가 진행돼 조기에 척추수술 치료를 결정했다. 여기에 내원 3주전부터 타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수술 결정의 주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 선행없이 수술했으므로, 기존 척추수술 심사지침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심평원은 내원한 환자를 6주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증이 확인돼 척추수술을 결정 한 것에 대해선 급여로 인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개 유형 중 척추수술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관리해오고 있다"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에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잡힌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척추수술과 함께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2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7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의 심사사례도 공개했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12-16 12:02:30정책

"척추수술 부정적 인식…심평원 삭감이 한몫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척추 수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도 한몫했다. 개원가를 무조건 나쁘다고 모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척추수술은 피하고, 비수술적 치료가 성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에는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9월부터 1년의 임기를 시작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조용은 회장(강남세브란스 신경외과)은 1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척추수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학회의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1년 계획은 근거 만들기, 자정,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조용은 회장은 집행부를 꾸리며 보험이사로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원장을 발탁했다. 조 회장은 "1600여명의 회원 중 상당수가 개원가"라며 "심평원은 척추수술을 집중심사하는 상황이고 실제 높은 삭감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대학교수보다 개원가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원가가 중심을 잡아야 척추수술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척추수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척추수술은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조 회장의 생각. 그 일환으로 척추신경외과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요통의 척추수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이 참여한다. 연구기간은 3년이다. 조 회장은 "너무 아파서 빨리 수술을 해달라는 환자도 있고, 발가락 마비 증상이 보이는 환자도 있고 환자마다 상황이 다른데 심평원은 오로지 보존치료 기간만 보고 삭감을 하는 경직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척추 질환 관련 수술이나 시술의 효과에 대해 평가된 게 없다"며 "내시경 수술도 잘만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심평원은 6주, 8주 같은 보존치료 기간에만 의존해 삭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삭감률이 지역마다 다른 것도 정부가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정부의 유연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는 자정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그동안 기능을 상실했던 윤리위원회를 다시 꾸렸다. 그는 "삭감률이 과하게 높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학회가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교육과 자체 캠페인 등도 기획할 예정"이라며 "개원가는 수익창출이 주된 목표인데 학회에서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자정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법은 '교육'. 조 회장은 "보통 학회들은 연구에만 집중하고 학술대회 개최에 집중한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척추건강이다. 허리가 아픈 국민과의 호흡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척추환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환자가 쌍방향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노인 척추환자 무료진료,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엉뚱한 길로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10-20 12:01:55학술

급증하는 어깨수술 "수술과 보존치료, 통증개선 차이 미흡"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회전근개파열'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눈의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치료법인 '수술치료'와 운동요법 등 '보존치료'가 통증 개선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9일 2015년 수행한 '회전근개파열 환자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비교효과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회전근개파열은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깨의 부적절한 사용 및 과사용에 따른 누적손상, 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최근 들어 회전근개파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수술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회전근개 수술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5만4208명으로, 최근 10년 간 37.2배(2004년 1459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회전근개파열로 보존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4년 62만1074명에서 2013년 200만3845명으로 9년 간 약 3.2배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급여가 적용된 한방치료도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NECA는 회전근개파열 치료 관련 수술치료와 보존치료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 소재 3개 대핵병원의 환자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술치료군과 보존치료군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년 시점에서는 치료법에 따른 통증감소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관절 가동범위 연구에선 3개월 시점에는 수술치료군이 보존치료군에 비해 평균 관절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시점에는 치료법에 따른 유의한 효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수술치료와 보존치료를 비교했을 때 치료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NECA는 전문의(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전근개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보존치료'라고 응답했다. 회전근개파열 환자의 수술치료를 고려해야 할 경우, 환자 연령을 가장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으며, 이 외에 ▲파열종류 ▲환자 일상생활 수행정도 ▲통증정도 ▲직업 ▲파열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구책임자 최지은 연구위원은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수술치료와 보존치료 모두 치료 전에 비하여 기능, 통증, 관절가동범위 등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나,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는 부족했다"고 연구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최적의 치료법 선택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6-05-09 11:47:20정책

소아 암환자, 항암치료시 항구토제 사용 가능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인 암 환자에게만 사용했던 항구토제 '에멘드(Emend, 성분: 아프레피탄트(aprepitant)'가 소아 암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형진 교수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강형진 교수 연구팀은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소아 암 환자에게 '에멘드'의 효과를 알아보는 세계 최초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을 시행,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 302명의 소아 암 환자(생후 6개월~17세)를 대상으로, 비교군(152명)에는 에멘드와 기존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ondansetron)을, 대조군(150명)에는 온단세트론 만을 복용 시킨 후 항암치료를 받게 했다. 그 결과 구토 예방 비율이 비교군에서는 51%로 대조군 26%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항암 치료 시에 환자들이 겪는 큰 고통 중의 하나가 구역 구토. 이번 연구로 소아들도 '에멘드'를 통해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구토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약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소아에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약자인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환자 수가 적은 소아용 의약품은 시장성이 낮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 회사가 소아에게 임상시험을 하면 제약 회사에게 해당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늘어난 특허 기간만큼, 다른 회사에서는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의 산물인 셈. 시장성이 낮은 소아 환자들도 효과적인 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약회사에게는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며 경제성을 보장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었기에 이번 연구도 가능했다. 즉, 공공성과 경제성의 접점을 찾아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소아 임상시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Onclinve 등 암 전문 신문 뿐 아니라 Wall Street Journal, Business Wire, Market Watch 등 세계 유명 경제 신문에 게재됐다. 강형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가 되었지만 국내에는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아를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글로벌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6월 30일 세계 암 보존치료 학회(MASCC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에서 발표됐다.
2014-07-17 14:11:46병·의원

척추 보존치료 최대 6개월 이상 해야 삭감 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릎관절, 허리 등의 부위를 수술하기 전 보존적 치료를 꼭 거쳐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추적검사를 위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숙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2실 김은숙 차장은 26일 열린 종합병원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교육에서 외과계에서 조정이 자주 일어나는 심사사례를 소개했다. 김 차장은 무릎관절치환술, 척추수술 등을 해야할 때 심사기준에 명시된 보존적 치료 기간을 지켜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무릎관절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3개월, 척추는 수술 방법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한다. 김 차장은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를 도입했다. 무릎연골파괴가 심하면 3개월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척추는 보존적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확인해서 무릎연골파괴가 심하면 연령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이 때 수술시 촬영한 무릎연골 사진도 첨부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척추수술별 보존적 치료기간 "MRI 추적검사 급여기준 환자 이해시키는 과정 중요"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급여 기준 준수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MRI 급여가 인정되는 척추질환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다.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조직염으로 입원을 한 3세 남자 어린이에게 하체 MRI를 실시한 A병원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16세 어린이에게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무릎관절 MRI를 한 B병원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 차장은 "결국 불인정된 급여는 결국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실제 환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급여기준과 관련해서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MRI 추적검사 급여기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C병원은 뇌에 양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MRI 추적검사를 했다가 불인정 결과를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해 9월 종양절제를 위한 수술을 받고, 수술 다음날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MRI 좔영을 했다. 그 후 올해 4월 다시 MRI 촬영을 받았다. MRI 추적검사 기준에 따르면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 2년마다 1회씩 4년간 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C병원은 MRI 검사를 한지 7개월만에 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것. 김 차장은 "뇌 MRI는 심사조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내역란에 꼭 기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26 11:34:04정책

경기도의료봉사단 새터민 의료봉사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기도의료봉사단이 최근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덕유주공1단지 내 경기서부 하나센터에서 새터민 대상 무료 검진 및 진료를 실시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도내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모임. 봉사단은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혈당·혈압 체크 및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한방진료 등을 실시했다. 특히 치과이동진료차량에서는 무료구강검진 및 스켈링, 충치·보존치료 등이 시행했으며, 아주대학교병원 이동진료차량에서는 흉부 X-ray 촬영을 실시했다. 새터민 50여명이 이날 무료진료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번 새터민 무료진료가 의료봉사외에도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밑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진료인원의 감소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구의 유입, 즉 통일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2011-10-11 15:25:29병·의원

"척추수술 적극적 보존치료 범위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척추수술 관련 적극적 보존치료의 범위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심의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을 공개하고, 병·의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척추수술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한다.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수술 후 수일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은 적극적인 보존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이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해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의 사례도 공개됐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1-01-31 11:45: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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