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대한결핵협회-숨메디텍, 청구업무 개선 협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결핵협회와 숨메디텍은 7일 결핵협회 회의실에서 결핵협회 10개 복십자의원에 진료비 청구에 관련한 의료기관 교육, 적정 진료비, 청구 진단 프로그램 제공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이사. 이날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은 "협회는 국가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본부 산하 결핵연구원, 글로벌협력원, 12개 지부, 10개 복십자의원을 기반으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환자 발견, 균 검사, 환자 치료,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 국내외 호흡기 감염병 퇴치를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신민석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12년간 국내 최대 3000여 의료기관 진료비 컨설팅 경험을 가진 숨메디텍을 통해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숨메디텍은 병원급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로이(ROI)'와 의원급 '로이라이트(ROI Lite)'를 의료정보 전문기업들인 엠시스텍, 메트로소프트, 이온엠, 엔지테크, 엠에스인포텍, 엠씨씨, 클릭소프트, 씨챠트와 계약 및 연동하고 있다"며 "현재 중외정보기술 등과도 연동 작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중소병원 및 의원 2000여 곳 이상이 진료비청구 점검 프로그램 '로이(ROI)'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병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고 청구 업무효율과 적정 진료비 수익을 도모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07 19:11:29병·의원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돌아오는 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과거 일이라면서 이제 지난 일이니 지금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렇다면, 지난 100일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정부가 투입한 1조 원은 전공의에게 지원되어야 했을 금액이니 전공의 급여부터 조정하고 시작해 보자.100일간 1조 원은 한 달에 약 3333억 원으로 1만 명의 전공의 공백이 있었으므로 대략 전공의 1인당 월 3000만 원 정도 급여 인상을 한 후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웬 억지 주장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직의 진의가 없다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타당하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전공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왔지만, 그들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닐 것이다.전문의가 된 선배들은 견뎌왔는데 그들은 MZ세대라서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더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들이다. 2020년 그 아픔을 겪고서도 돌아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있어 왔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왔던 희망의 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지난 2월 기습적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는 전공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켜오던 그것을 짓밟아 버렸다.갈 곳을 잃은 전공의들의 미래의사 인력 공급을 늘리는 이유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 체계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필자의 과거 글(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에서 설명하였듯,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의료의 진료 수준을 일반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그 수준의 보상을 한다.개원 시장에서 전문의 자격이 가지는 상대적 비교 우위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전문의들이 개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 즉,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봉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보상의 적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선순환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의료정책이 그래왔듯 당연히 그럴리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시행 중인 입원전담의제도나 소아응급의료센터 촉탁의 지원사업 등에 책정된 인건비나 지원금을 보면 과연 이 분야에 종사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진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대한민국에서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전문의 취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무너져 버린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으로 인한 손쉬운 의료접근성 때문이다. 의료소비자가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이용률이 높고, 높은 이용 횟수에 따른 선택에 대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공급자는 전문의 자격이라는 차이를 가지려고 한다.그리고 최근 20여 년 사이에는 분과 전문의라는 세부 분과까지 더해져 그 차별성을 더해가고 있다.이러한 분과전문의 와 같은 차별화 전략은 1차 의료기관과 같은 의원급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는 한정적 업무 범위로 인해 상대적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폐해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케이스가 발생한 것이다.전공의들이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희망의 끈은 개원이든, 취업이든 어느 한쪽에라도 전문의로서 차별성을 가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는 전문의로서 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교수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 그리고 전문의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현재 정부가 보여준 정책은 사직서 수리금지, 진료유지명령, 간호법 제정, 간호사 PA 투입, 매월 수백억 적자에 대한 몇 십억 지원 및 건보 청구액 선지급이다.이제는 교수들이 바뀌어야 한다.지난 100일 동안 전공의들은 그들의 스승인 교수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을 뛰쳐나와 정부를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경영진을 상대로 교수들의 대우를 높여 달라고 전문의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언급했던 '두 개의 축'처럼, 분명히 경영진의 병원장 또한 그 어느 전공의, 그리고 어떤 전문의의 스승인 교수님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전공의의 빈 자리에 '의사'대신 'PA'를, 인력 대신 초과근무 당직을 요구하고, 심지어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 수련을 포기하고 당장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겠다는 제자의 눈물 어린 읍소까지 외면하고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입원 전담의가, 응급실 촉탁의가 전임 교수보다, 병원장보다 급여가 높을 수는 없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급여를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올려주고, 연구와 교육 또한 철저히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도제 제도로 운영되는 수련 체제에서 전공의들이 바라는 스승의 모습은 환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대우 또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다.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학업 도중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지금은 군의관 보다는 공중보건의를 택하기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군대를 가거나, 아예 의과대학 재학 중 병사로 군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수련 도중 육아 휴직을 하거나 출산 휴가라는 것도 최근 들어 가능해진 것이다. 반드시 전문의 취득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기존의 해오던 타성대로 가만히 있으면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전문의로서 미래가 없는데 굳이 수련받는 피교육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를 할 이유는 없다.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의대 정원 증원도 확정되어 모집공고가 되어버렸고, 필수의료 패키지 또한 의료개혁특위가 운영되며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무엇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결자해지.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의사는 바로 교수다. 이제까지는 의정 갈등에 있어서 최후방에서 끝까지 남아 환자를 지켜오던 교수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대한민국 의료의 사망을 선고했다. 죽어버린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나서야만 살릴 수 있다.교수님들 그동안 환자들 보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후배 전공의와 학생들이 수련을 다시 시작하고, 의학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06-03 05:30:00오피니언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설계부터 문제" 병원급 수준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병원급에 턱없이 못미치는 저수가를 지적하며 간병 급여화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가 최저시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대상 정책설명회를 실시,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초기설계단계부터 저평가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의학관리료를 보면 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이 68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이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가 기껏 5130원,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해 저수가로 인해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오는 8월부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남 회장은 요양병원도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병원 기준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하고, 급성기병원처럼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감염 관리와 과잉병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30일 대전 유성컨벤션 팰리스홀 △6월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11일 부산 농심호텔 크리스탈홀 △12일 대구 대구그랜드호텔 플라자홀에서 정책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31 13:15:25병·의원

복귀하면 지원하겠다는 복지부...."갈등 해결 시작점"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24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295건이다.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의사 제도는 만일의 비상상황 대비…다음 주 제도화 여부 결정"또한 정부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외국인의사제도와 관련해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까지 집단 휴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현재 진료체계가 집단행동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4 12:05:09정책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고령층 신환 많으면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05:30:00병·의원

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전공의 이탈 상급종병 직격탄…의약품 조제건수‧금액 급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아이큐비아는 국내 원외의약품 시장 분석을 위한 약국조제내역 조사 자료인 KNDA를 바탕으로 2월 하순부터 전개된 전공의 이탈이 원외의약품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3월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조제건수(-6.4%)와 조제금액(-3.9%) 모두 감소했다. 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출처 : 한국아이큐비아)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전공의 사직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상급종합병원은 KNDA 자료상에서도 조제건수(-13.3%)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제금액(-3.7%)의 경우 예상과 달리 전체시장 감소분(-3.9%)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 환자들이 향후 지속될 의료공백을 우려해 약을 장기로 처방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KNDA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유형별로 전년 동월 대비 평균처방일수(AVTD: Average Treatment Days)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23년 3월 70.0일에서, 2024년 3월 77.3일로 큰 폭(+10.6%)의 증가세가 확인됐다.같은 기간 KNDA의 조제유형(Dispensing Type)별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약물반복조제 (Repeat Dispensing)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반면, 약물신규조제(New Dispensing)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환자 대상 약물조제가 예상 대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세부 분석(출처 : 한국아이큐비아)그간 업계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감소로 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유형에서 조제건수와 조제금액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KNDA 자료상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아 향후 추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상급종합병원의 조제금액 성장률을 유형별로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제너릭 의약품(-2.6%)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4.3%)이 전년동월 대비 2024년 3월에 더 큰 폭으로 감소,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큰 외국계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4.6%)가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2.6%) 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요 약물군 별 조제금액 성장률에도 차이가 관찰됐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방전당 평균처방일수 증가로 인한 조제금액 감소 억제로 주요만성질환군인 동맥경화치료제(C10, -0.9%), ARB고혈압치료제(C09, -4.4%), 당뇨병치료제(A10, -3.5%)의 경우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3월 원외 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주요 약물군별 분석(출처 : 한국아이큐비아)반면, 항생제(J01, -20.6%), 항류마티즘제(M01, -15.6%), 항바이러스제(J05, -16.1%) 등 주로 급성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됐다.이 가운데 아이큐비아는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매출의 감소는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아이큐비아가 협력 패널도매상 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의 도매상들은 주문량감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인한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이큐비아 측은 "현재까지 집계된 대학병원급 패널의 미가공 자료(raw data)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전체) 원내의약품 시장은 전년 동분기인 2023년 1분기 대비 0.3% 증가, 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 -5.4%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전공의 사직의 실제 영향이 2월 하순부터 한달 남짓이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감소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이어 "경영환경의 변화로 일부 도매상은 안전 재고수준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제약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사태가 지속되어 2분기 전체에 영향을 줄 경우 감소세는 두 자리수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4-25 10:55:02제약·바이오

코로나19 종식…5월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4-19 12:09:58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전공의 사직에 제약계도 시름…병원 처방 매출 20% 감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치료제 활용 급감에 따른 제약사들의 시름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전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의약품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지난 12일 '2024년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9가지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연자에는 이강복 마케팅 & 영업담당 상무가 나섰다.이날 이강복 상무는 올해 국내 제약시장에 영향을 요인으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3월 말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으로까지 번지면서 병원들의 경영악화가 가중, 제약 및 도매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올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꼽았다.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실제로 병원 처방 감소로 전문의약품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수술 관련 의약품(마취제, 진통제 등) 수요 급감 ▲수련병원 의약품 발주량 20~30% 감소 ▲제약사 영업활동 제한(의사 대면 방문 어려움, 학술행사 취소)이 지난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복 상무는 이 같은 의-정 갈등이 계속돼 장기화될 경우 제약업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의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실제로 한국아이큐비아 자체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월과 4월 각각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월 병원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의-정 갈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감소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1490억원에 육박한다는 평가다.이강복 상무는 "아직 의대정원 이슈에 대한 결말을 예상할 수 없기에 현재 추계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기화된다면 병원급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에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4월 말 시점으로 부정적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장 성장률이 7.1%라고 예상하면 이보다 1.3% 감소한 5.8%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장기화돼 부정적 이슈가 5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2%의 전체 성장률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5월 의대 입시요강 발표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재고 관리가 필요하고 추가 악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약업계 구조조정 계속될까더불어  올해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이슈로 '구조조정'도 언급됐다.제약업계 전반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 추진, 영업인력 감축․CSO 도입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올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C녹십자, 일동 제약 등 대형 국내사가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경동제약과 유유제약이 영업조직 축소 및 CSO 전환을 확대했다.한국아이큐비아는 제약업계 안에서 올해 또 다른 이슈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내사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중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등이 한국법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베링거인겔하임, 먼디파마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희망퇴직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이강복 상무는 "국내사 구조조정은 주로 경영악화와 실적부진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 강하다. 연구개발비 증가,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법인은 본사 차원의 경영전략에 따른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핵심 사업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라고 차이점을 분석했다.그는 "국내 제약산업은 여전히 제네릭 비중이 높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중인 상황에서 중소 제약사들의 구조조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구가하던 제약사들도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위축된 성장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2 05:30:00제약·바이오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진격의 '엔허투' 60개 병원 DC 통과…임상 도입 속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4월 급여 등재를 계기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가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이미 상급종합병원 모두를 포함해 60개 기관에서 약사 위원회(DC) 허들을 넘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유례없는 빠른 속도다.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제품사진.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엔허투의 활용을 위해 내부 약사위원회(DC) 절차를 완료한 의료기관이 총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DC 약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년도 대상 환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611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정부가 예상한 엔허투의 예상청구금액(상한금액 표시가 기준)은 대상 환자수를 고려해 약 1347억원이다. 바이알 당 약가 상한액은 143만1000원이다.이 가운데 치료제를 보유한 두 글로벌 제약사인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전방위적인 영업‧마케팅을 예고한 상태다. 이른바 'Double hit' 전략이다.  일단 급여 추진은 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전담해온 가운데 4월부터 영업‧마케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주요 대학병원을 서로 나눠 영업‧마케팅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연도 적용이 올해 4월부터인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공동 영업‧마케팅을 펼치기로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면서 시기가 겹치게 됐다.다이이찌산쿄가 기존 국내 항암제 시장에 강점을 지닌 아스트라제네카에 준하는 인력 규모를 키운 것도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이 같은 'Double hit' 전략에 있어 필수인 의료기관 DC 통과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6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엔허투가 DC에 통과한 것.  항암제의 특성 상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주로 치료제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활용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에서 DC에 통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한다면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엔허투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6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엔허투가 DC를 통과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한 곳도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2024-04-05 05:30:00제약·바이오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