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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경찰 소환에 의·법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법률 상담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역시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변협 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같은 수사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12:39:46병·의원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로 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1:40:08병·의원

의·당·정 대화 조짐에 젊은의사들 "누구 마음대로?"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회동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인턴)는 전날 국민의힘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회동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한 것은 전공의인데 의대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정부·정치권과 의료계와의 대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그는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해 당사자로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라는 것.이는 마치 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부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는 마치 전공의를 노비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마름이나 지주와 머리를 맞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받은 것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하자는 것을 믿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복지부는 2017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약분업 파업으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삭감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선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면허 정지 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의견이라는 것.이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류옥 전공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에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늘어난 당직과 근무시간에 교수들은 지쳤다.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은 병원과 필수의료를 영영 떠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고통받는 을인 환자와 전공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및 최소 인상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1:01:05병·의원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허위광고 고의 없으면 무죄?...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보건소 진술에 따르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된다"며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한 법원은 A씨가 '정보 수정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현황은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 ▲2018년 6081건 ▲2019년 7546건 ▲2020년 895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4-01-22 12:08:38정책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시작했지만…의료계 반신반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3일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협의체 회의가 대략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만 보상하는 정부 방침은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이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보상 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지적이다.최근 의료분쟁에서 10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3000만 원 수준의 보상액은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과 다른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된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판결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는 독감치료제 환각으로 환자가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5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처방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환각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경험한 환각이 독감 증상인지, 치료제 부작용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의 근거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이 역시 설명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모든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번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의료인 검찰 입건, 기소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비의사들이 고난도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관련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 등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본회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의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분쟁 사례가 많은 외과계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외과의사회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업무량과 위험도의 불균형을 지목했다.여기 책정된 위험도 수가는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는 저수가 타격이 가장 큰 필수의료 분야인데다가 민·형사소송에도 가장 많이 시달린다"며 "이 때문에 요즘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정부가 의료분쟁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행위료와 위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 의료분쟁과 배상액이 늘어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수가는 정부가 강제로 정한 것이지 의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상은 자본주의적으로 개인이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 모든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전날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3 12:31:16병·의원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법사위 안착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과잉입법'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착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민간 정보 유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자료 전송 중계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의협은 7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은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인 최청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 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침해 ▲포괄위임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진단했다.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점도 내놨다.그는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행정비용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최 이사는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에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제고됐다.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법률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명확해야 하며 법질서에서 체계정당성이 인정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 체계 형식과 자구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실손보험 정의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요청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자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만 보면 환자 동의서도 필요없다.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송요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만든 상품이다. 이 점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헙업법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청구라는 재산권의 문제다. 소비자 편익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환자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법안 14년 잠든 사이 청구 간소화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청구 간소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례로 H사는 2019년 8월 설립 후 3년 동안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4500개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회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미 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 참여 중이고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이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할 때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 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계 역시 당장 법안의 내용도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현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보내는 서류 범위도 정하고 있다. 전송 방식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법 위반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류전송 의무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며 "미청구 된 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청구되면 고스란히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의 전자 전송이 아니라 진료세분역 없는 영수증 증빙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청구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금융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복지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료 중계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라며 "의료계 의견도 잘 반영돼 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심평원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 사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심평원 활용은 탁월하지 않다"라며 "중계기관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법사위까지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구성 후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협과 병협이 참여해 논의된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했다"라며 "청구 전산화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전송대행기관은 자료에 대한 집적이나 활용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는 게 민간 핀테크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했다.신 과장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사실 없다"라며 "의료계는 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자료집적이나 재가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의료기관이 전송하지 못할 때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7-07 11:55:04정책

의대정원 등 의료현안 시민단체·법조계와 해법 마련키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구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계속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3회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연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을 법인화 해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역, 제약사·시민단체·노조·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된 만큼, 각계 목소리를 보다 적극 표출하겠다는 설명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료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 사진은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제3회 정기총회현재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10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4개 분과로 구분해 보다 많은 토론회·성명서가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회원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모아야 한다. 법인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이 있어 이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회비를 걷기 위해 회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익과 뜻이 같은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해 회원 늘리기보단 기존 회원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향후 주요 과제로는 의대 정원 논의를 꼽았다. 의대 정원은 국민 동의가 중요한 만큼, 각계 인사가 모인 한국보건의료포럼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이후 국가의료돌봄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러 토론회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의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에 발달된 한국에 맞는 체계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강 대표는 "포럼이 사회운동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를 고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한국보건의료포럼 제3회 정기총회 기념으로 의대 정원 토론회가 열린 상황을 조명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적정 의사 수에 대한 경제적 통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많다거나 부족하다는 등 양측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는 통제와 자유가 섞여있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를 통제하는 반면, 개원은 방임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이 통제할지 지역할당으로 갈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의사를 양산해 어디에 쓸 건지 목표가 불분명하니 불안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의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좋은 의사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의사 수만 늘고 필수의료 의사는 그대로라면 의료비용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에 대한 국민 동의가 막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순히 지역구 약속 지키기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의사 증원 필요성으로 높아지는 돌봄 수요가 지목되는데 그 주체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이라는 것. 의사를 통해 돌봄을 제공할지, 간호사·간병인·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역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설명이다.수도권·지역 의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에 많은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불균형 심화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의료계 반대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의사 수와 수입은 등가가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의사 증원 역시 막연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지 개원이 아니다"라며 "관리를 중앙집권적으로 할지, 지방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의료와 돌봄을 병합할지, 아니면 분리할지도 모호하다. 이게 결정돼야 필요한 의사 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되는 환경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를 통제하긴 쉽지 않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통제 주체가 되기 위한 장기·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0 05:30:00병·의원

계속되는 간무사 학력제한 철폐 행보 "찬반 논의 사항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2023-06-19 11:51: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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